▶모처럼 넘어섰는데… 남북 실무회담을 위해 남쪽으로 오려는 북 한 김성혜 조평통 서기국 부장을 분계선 앞에서 맞는 정부인사.


차관급 수석대표로 ‘격하’ 맞불에… 북한 “수용 거부”

“7.4 공동성명 이래 남북한 접촉 및 회담이 모두 606회 열렸으나 이번 같은 경우는 없었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의 지적처럼 12일 남북 당국회담의 무산은 남북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점을 재확인해줬다. 표면적으로 수석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둘러싼 이견이 원인이었으나, 결국 서로에 대한 불신과 비타협적인 태도가 회담 자체를 무산시켰다.
 
남북은 이날 오후 1시쯤 남북 연락관의 직접 대면 접촉을 통해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동시에 주고받았다. 그러나 이를 받아본 북한이 즉각 남한 대표단의 명단을 문제 삼았다. 남한이 건넨 수석대표가 김남식 차관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9일 실무접촉에서 대표단장을 ‘상급(장관급) 당국자’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남한이 수석대표를 차관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은 보낸 장관급과 수석대표와 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의 장관급 대표라고 주장한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이 장관급인지도 의문이다. 또 정부는 서기국 국장이 장관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회담 자체를 거부한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저녁 8시 기자회견을 연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북한의 주장은 상식과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 북한이 그동안 유럽연합 국가들과 대화할 땐 상대국의 격에 따라 북한의 국장과 유럽국가의 과장이 만나기도 했다. 북한이 이를 격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담화에 대해 통일부가 12일 장관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12일 회담은 일찌감치 합의가 된 상태였다. 문제는 9일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불거졌다. 이 실무접촉에서 남한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수석대표가 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북한이 기존 장관급 회담의 관례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회담 명칭은 애초의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당국회담’으로 바뀌었고 의제와 수석대표의 급은 서로 합의하지도 못했다. 
남북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김양건 통전부장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연히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상대는 김양건 통전부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류 장관을 수석대표로 내보내지 않았다. 10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북한이 그동안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내보냈는데 김양건 통전부장이 안 나오면 우리도 ‘급을 맞추겠다’고 말한 건 압박이라기보다는 이런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로서는 걸음이 조금 꼬였다. 9일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정부가 남쪽 수석대표를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북한의 뜻을 미리 가늠해 차관을 내보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6일 통일부가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여 ‘오는 12일 남북 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다시 제안했으나, 스스로 회담을 차관급으로 낮춘 셈이 됐다. 이에 반해 북한은 실무접촉에서 장관급(상급)을 내보내겠다고 밝혔으나, ‘내각 책임참사’라는 모자를 쓰고 나오므로 장관급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통일부의 한 전직 고위 관리는 “회담 경험이 많은 통일부가 김양건 통전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통일부가 청와대의 깨알 지시에 묶여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강태호 기자 >

 

위장망명 탈북자·대출알선 조직 검거

● COREA 2013. 6. 16. 11:41 Posted by SisaHan
경찰, ‘난민 복지혜택’유혹, 위조서류로 대출알선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위장 망명을 할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탈북자들과 대출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대출과 위장 망명을 알선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해외에 있는 탈북자 박모(32)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나간 또다른 탈북자 박모(34·여)씨와 황모(31·여)씨 등도 지명수배했고 망명을 시도했다가 귀국한 탈북자 최모(26·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이모(44)씨를 구속하고 민모(44·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탈북자 박씨 등은 이씨 등과 공동으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대출알선 사무실을 차려놓고 탈북자들이 유령 법인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꾸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 서류들을 토대로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망명해 난민인정을 받으면 복지혜택을 받는다며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자들이 1인당 470만~4천200만원의 대출을 받아오면 이씨 등은 대출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박씨는 금전적 목적보다 해외로 나갈 목적 등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지난해 5월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귀국한 최씨 등 망명을 시도한 탈북자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으로 망명 자금을 확보한 후 관광 비자를 받아 프랑스를 거쳐 벨기에로 갔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숨긴 채 북한에서 바로 넘어온 것처럼 속여 난민 신청을 했다.
경찰은 “망명이 허용되지 않으면 국제 미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Oil Heating 주택

사례) 필자는 3-4년전 Buyer A 씨를 위해 미시사가의 오래되고 유서깊은, 아름다운 동네의 전원주택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건축면적이 대략 3,000 Square Feet 되는, 지은지 50 년쯤 되는 주택이였는데, Buyer A씨 가족의 취향에 꼭 맞는 아름다운 방갈로 집이었다.
그런데 인스팩션을 하는 도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드라이브웨이 모퉁이의 땅에 묻혀있는 파이프 끝부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땅속에 묻혀있는 Oil Tank를 위한 Fill Pipe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사실을 바로 Seller 측에 통보하였는데, 이에 Seller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라며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악몽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2~3년 전 그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그 당시 중개인의 조언에 따라 인스팩션없이 그 주택을 구입하였다 한다. 그는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에드몬튼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연유로 그 집을 팔게 되었는데, 리스팅은 집을 사주었던 중개인이 아닌 다른 중게인에게 의뢰하였단다.
결국 그 계약은 깨지게 되었고, 그후 그 주택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나쁜 경우를 생각해본다.
 
땅 속에 묻혀있는 오일탱크는 부식(corrosion)이 용이한 스틸(steel) 재질로 되어있다. 부식이 일어났을 경우, 탱크 속에 오일이 남아있었다면 오일이 새어나와 주위의 흙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 소유주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집값보다 훨씬 비싼 경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땅 속에 있는 탱크는 자격이 있는 Oil Contractor에 의해 제거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땅속 지하수 깊이까지의 흙과 지하수를 채취하여 실험실로 보내지고, 오염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땅속에 묻혀있는 오일탱크에 대한 온타리오주의 관련법규를 알아보자.
1) 땅속 오일탱크의 존재여부는 반드시 TSSA(technical standard and Safety authority)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2) 주택의 모든 오일탱크는 2009년 10월1일 전까지 오염여부 확인을 거쳐, 제거되어야 한다.

결론)
이곳 캐나다의 환경보전에 대한 법규는 매우 엄격하다. 이를 위한 상식을 갖추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