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GKYM 토론토에서

● 교회소식 2014. 7. 14. 16:46 Posted by SisaHan

12월 28~31일 Congress Centre

2세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전세계 미전도 종족 사역자로 헌신을 결단케 하는 젊은이들의 복음잔치인 세계 청년 선교축제(GKYM: Global Kingdom Young-adults Missions Festival) 제9회 2014년 대회가 토론토에서 열린다. 지난 해에는 미국 로체스터와 한국의 서울에서 동시에 열렸었다.
지난 2008년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첫 집회를 가진 뒤 다시 캐나다에서 열리는 것은 6년만의 일로 토론토에서 다시 청년선교의 부흥을 기약하게 된다. 2014 GKYM대회는 토론토 콩그레스 센터(Toronto Congress Centre)에서 12월28일 주일부터 31일(수)까지 3박4일간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청년과 함께 2012 시카고 대회부터 시작된 GKYM 청소년대회도 열리게 된다.
 
GKYM대회를 개최하는 GAP(Global Assistance partners)은 6월24일 낮 교계 목회자들을 Toronto Congress Centre로 초청, 올해 대회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GAP 대표인 임현수 목사(큰빛교회 담임)는 “GKYM 대회는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캐나다에서 개최된 후, 현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각지와 서울에서 대회가 열림으로써 많은 세계 한인청년들이 선교의 비젼을 알게 되는 귀한 선교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2014년 GKYM 대회가 다시 한번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기쁨으로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는 한인 사역자 외에도 ‘월드비젼 캐나다’, 현재 Korean Christian Fellowship과 동역하고 있는 ‘Inter Varsity Christian Fellowship’, ‘The Canadian Bible Society’, ‘The peoples Church’ 사역자 등도 참석해, 2013년 ‘Korean’을 ’Kingdom’으로 발전적 변경해 글로벌화 한 GKYM의 비전 확장을 보여주었다.
 
< 문의: 905-677-7729, 647-969-7729 >


사실 설교는 성경 말씀과 회중, 그리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차곡 차곡 준비하며 기도로 써내려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말씀이 얼마나 성경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일까? 고민하며 씨름을 합니다. 행여 지식 전달이 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반추된 말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칼럼은 다릅니다. 다양한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주제가 좋을까? 고민하였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살아가는데 친구가 필요함은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요사인 한국과 캐나다가 아니, 전 세계가 한 공간 안에 있는 느낌입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아내의 친구가 어김없이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해 옵니다. 사실 카톡오는 소리는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여자들만의 공간 이야기입니다. 나눔의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아내가 둔 전화기 액정에 뭔가 글이 있어 읽어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문학의 대가 톨스토이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10가지 지혜의 글이었습니다. 1.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이는 성공의 댓가입니다. 2.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이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3.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이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4.독서를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이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5.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이는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6.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이는 대망을 품는 것입니다. 7.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이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8.주위를 살피는데 시간을 내십시오. 이는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너무 짧은 하루입니다. 9.웃기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이는 영혼의 음악입니다. 10.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이는 인생의 영혼의 투자입니다.…그렇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려고 시간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주를 둔 할머니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참으로 아름다고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넉넉한 마음이 서로를 격려하며 비록 멀리 있지만 가까이서 숨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누는 넉넉한 글들이 더욱 삶을 풍요하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친구가 전해주는 고국의 소식과 삶에 대한 애환들을 읽으면서 아내가 흐뭇해 하는 모습은 더불어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내심 이와 같은 좋은 친구가 있는가? 친구가 많다기 보다는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 단 한명이도 있는가? 곰 새겨 봅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마치 황량한 광야 길을 걷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그래요. 외로움과 눈물도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고, 또한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로 늘어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 말 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를 건너온 이민자들은 자신의 곁에 좋은 친구가 없다고 탓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도록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손 내밀어 일으켜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친구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가리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이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믿는 자들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당신들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무엇보다도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의 개념을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탓하기 보다는 나 자신만이라도 좋은 친구가 되길 다짐하며,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시간을 한번 내어 봅시다.

< 안상호 목사 - 동산장로교회 담임목사 >


LMO 개정안

● Biz 칼럼 2014. 7. 14. 15:11 Posted by SisaHan
LMO해제 LMIA로 변경… 취업비자 더 어려워져

LMO(Labour Market Opinion)는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가 캐나다 정부의 TFWP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로부터 외국인을 고용해도 캐나다인의 job market(고용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쉽게 말하면 외국인 채용허가서를 말한다. 
‘Food Service Moratorium’ (식당 등 서비스 업종의 LMO를 금지하는 조치)이 지난 4월 24일자로 시행된 이후, 대다수의 한인들이 취득한, 식당 등에서의 취업비자가 막혀있었는데, 마침내 2014년 6월20일자로 이 moratorium (금지)이 해제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고용주, 또는 식당 등의 취업비자 취득 희망자로부터 언제 이 금지가 풀릴지 문의를 받아왔는데, 6월20일자로 이 금지조치가 해제된 것이다.
금지가 해제 되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해제와 더불어서 이 제도가 변경된 새로운 개정안을 보면 다른 제한 조치가 가미돼 저절로 한숨이 나오기도 한다. 개정 내용을 간추려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명칭의 변경 : LMO( Labour Market Opinion) 를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로 변경하였다. 외국인 고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TFWP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의 카테고리 변경 : 전에는 Higher-skilled 와 Lower-skilled Occupations로 구분을 했으나, 지금은 High-wage와 Low-wage로 구분한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에는 시간당 $21.00 이상이면 High-wage category에 해당이 된다.
3. Low-wage Category 에 대한 제약 : 온타리오 주에서 시간당 $21.00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Low-wage Category에 해당이 되며, 이 경우에는 전체 내국인 고용인의 10분의 1에 대해서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40시간씩 일하는 full-time 내국인이 10명일 경우에, 40시간씩 일하는 full-time 1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취업비자는 1년씩 갱신해야 한다.
4. LMIA 신청비의 상향조정 :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고용허가 신청서 (LMIA)의 신청비용이 $275.00에서 $1,000.00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상이 변경된 개정안을 짧게 간추린 내용이다.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한식·일식요리사가 아닌 경우에는 승인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취업비자는 식당의 cook이나 chef로 받아야 하는데, 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부분 High-wage Category로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에 심사과정에서 외국인에게 시간당 $21.00이상을 지급한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많이 의심받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과정에서 LMIA 승인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이민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식당 쪽의 취업비자까지 어렵게 되니, 한인의 캐나다 이민은 점점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임철수 대표 - 캐나다플랜 이민 컨설팅 Register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
상담 및 문의: 416-622-0020, c2clim@yahoo.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