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러방지법’에 한계는 없다

● 칼럼 2016. 3. 12. 20:31 Posted by SisaHan

일명 ‘테러방지법’이 테러 방지에는 별 신통함이 없을 것이로되, 국민사찰법, 정적감시법이라는 지적은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제 많이 알려졌다. 그러니 바로 본론으로 가자. 왜 이 법이 국민사찰법이며 정적감시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 실제 조문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테러’와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정의 규정에서 극단의 위험성이 있다. 먼저 이 법의 테러 정의를 보면 지난해 11월의 민중총궐기 또는 2009년의 용산참사 같은 사태를 테러로 규정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제2조 제1호 가, 라목). 실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를 두고 “폭동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명백한 테러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고, 용산참사 직후인 2009년 1월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 참사를 도심테러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도 준도심테러 운운하며 자신의 과잉진압을 합리화했다.


이런 테러 개념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이 ‘테러위험인물’ 개념이다(제2조 3호). 이 개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대목이다. 예비란 범행 도구 구입 등과 같은 범죄의 실현을 위한 일체의 준비행위를 말한다. 음모란 범죄행위를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선전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주의·주장을 알려 이해를 구하거나 공명을 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선동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이미 생긴 결의에 자극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테러 개념과 테러위험인물의 개념 정의를 합쳐서 보면, 용산참사나 민중총궐기 같은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의 범위는 예비·음모·선전·선동 개념을 통해 거의 무한대로 확장된다. 게다가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까지 포괄해 사실상 테러위험인물의 범위는 무제한이 된다.
그러면 테러위험인물로 찍히면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가? 이 법 제9조를 보자.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①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 ②위치정보, 개인정보 수집 ③추적 ④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등을 행할 수 있다.


즉 당신은 당신의 위치정보, 정당원인지 여부, 건강, 성생활 정보 등 개인정보, 당신의 금융거래 정보, 통신이용 정보 등이 샅샅이 파악된다. 그리고 당신은 감시, 미행, 사찰을 받는다. 패킷감청을 통해 당신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것이 파악된다. 정말 끔찍하지 않은가? 아마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테러위험인물은 누가 지정하는가? 국정원장이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정해진 절차는 하나도 없다! 국정원장은 법원은 물론 그 어디로부터도 테러위험인물 여부를 심사받지 않는다.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찍으면 해당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털리는 것이다. 당신이 용산참사의 세입자 쪽을 옹호하고,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테러방지법은 그 내용으로 보나, 국정원의 그간 행태로 보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다. 적어도 어버이연합 수준으로 집권세력을 옹호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테러위험인물’로 국정원에 의해 찍힐 수 있고, 일단 찍히면 성생활 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탈탈 털리게 된다.
테러방지법은 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폐기만이 답이다.
< 이광철 - 변호사 >



산행이 있는 날이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찻물을 올리고 수프를 끓인다. 보온병에 끓인 물을 담아 용기를 덥히는 동안 방한복이며 등산장비들을 챙기느라 한동안 부산을 떤다. 다른 계절엔 간단한 점심과 물 두어 병이면 그만인 산행 준비가 겨울철엔 여러모로 번잡하다. 잡다한 준비 과정도 그렇지만 고행에 가까운 혹한기의 산행을 잠깐 건너뛰면 좋으련만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 반문하며 묵직한 배낭을 메고 길을 나선다.
오늘의 산행지는 브루스 트레일 중 가장 인기 있는 허클리 벨리이다. 숲이 울창하고 계곡이 깊은데다 강원도의 어느 산자락을 옮겨 놓은 듯 하여 특히 애착이 가는 곳이다. 짙은 안개를 헤치며 어렵게 집합 장소에 도착하니 함께 할 일행들이 각반이며 아이젠 착용 등 산행 채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바쁜 틈사이로 맑은 미소 보내는 소중한 인연들, 거룩한 시간을 함께 할 동행들의 건강한 모습이 눈물겹도록 고맙다.
 
아름드리 편백나무가 숲을 이룬 비탈길을 오르며 거칠어지는 호흡을 애써 가다듬는다. 시발점이 원만한 코스는 서서히 체력을 올릴 수 있어 무리가 없지만 오르막으로 시작하는 코스는 나만의 노하우를 가동한다. 최대한 느린 행보와 복식 호흡 그리고 지그재그로 비탈길을 오르며 온몸을 워밍업 시킨다. 찐한 향기를 뿜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공해에 찌든 환경을 정화시켜 준다는 편백나무, 그 특유의 향기를 음미하며 몇 구비 오르내리다 보니 어느 사이 전망 좋기로 유명한 고갯마루에 올라섰다. 오늘은 반라(半裸)의 겨울 숲 대신 열두 폭 산수화 병풍을 펼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사시사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비경으로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곳, 오늘은 안개 낀 산야를 예비하고 있었다. 빈 벤치에 고즈넉이 홀로 앉아 대자연이 빚은 걸작을 마음껏 음미하고 싶지만 저 체온이 우려되는 겨울 산행에서는 이 또한 금물이라 눈요기로 대신하고 발길을 돌린다.
흐릿한 안개 숲 사이로 알록달록한 행렬이 이어진다. 얼마 전 우리가 본 비경 속으로 들어 온 셈이다. 간간히 들려오는 찰진 웃음소리, 푸석한 눈길을 걷는 발자국 소리, 적막한 겨울 숲에 생기를 돌게 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정겹다. 마치 미완성 작품에 화룡점정을 찍었다고나 할까. 자연과 합일을 이룬 광경이 흐뭇하여 나의 발걸음은 자꾸 뒤로 쳐진다.

한동안 충만한 분위기에 심취하며 걷다말고 한 생각에 빠져든다. 며칠 전 ‘삶의 목표가 희미해졌다.’는 아들의 한마디가 심중에서 맴돈 탓이다. 경쟁에서 뒤질세라 앞만 보고 달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끝 모를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했음이리라. 안개 자욱한 산상에서 길을 묻는 아들에게 인생을 곱절 더 살았다는 어미는 고작 책에서 구한 몇 마디로 갈음하고 말았다. ‘삶의 의미’, ‘삶의 목표’ 이런 고차원적 물음을 품어본지 오래인 어미의 곤궁했던 답변을 상쇄시킬 깨달음을 오늘 길 위에서 얻는다.
한발 두발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 걷다보면 그 끝에 닿고, 그것들이 수없이 모여 하이커들의 영원한 숙원 히말라야에 닿는다고.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하라는 평범한 진리를 건네고 싶은 어미의 간곡한 마음이다.
설한풍에도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충분하지 않은가.

< 임순숙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에세이스트’로 등단 >



[한마당] 여전히, 친일파의 나라

● 칼럼 2016. 2. 27. 20:48 Posted by SisaHan

#2016년 대한민국 서울: 교육청이 <친일인명사전>을 중·고교 도서관에 배포하려 하자 교육부가 절차 위반이니 자율권 침해니 들먹이며 훼방을 놓고 있다.
#2015년 프랑스 파리: 나치 독일에 부역한 행위를 뜻하는 ‘협력’(콜라보라시옹,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친일’)을 주제로 국립기록보관소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주최자는 프랑스 국방부였다.

극명한 대조다. 프랑스는 해방 70년이 지나도 정부가 나서서 ‘매국노를 기억하자’고 부추기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발 벗고 말리는 꼴이다.
혹간 <친일인명사전>이 편파적이라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다. 장지연을 예로 꼽는다. 1905년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그 장지연을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장지연은 1914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객원기자로 들어가 4년여 동안 일제를 찬양하는 수많은 글과 한시를 썼다. 한때 착하게 산 사람은 이후 잘못을 저질러도 죄책을 지지 않는단 말인가. (<친일인명사전>은 해당 인물의 지사적 활동과 친일적 활동 양면을 공정하게 소개한다.)


프랑스 국립 레지스탕스 박물관에 가보면 총기나 폭탄 같은 무력 저항의 상징물보다 낡은 인쇄기 한 대가 먼저 관람객을 맞는다. 나치 치하에서 지하신문을 찍던 인쇄기다. 저항의 ‘정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는 뜻이다.
지식인·언론인의 부역 행위는 그 정신을 좀먹은 것이기에 더 엄혹하게 다뤄야 한다는 게 프랑스의 과거 청산 원칙이었다. ‘협력’ 언론은 폐간하고 소유주를 처벌했다. 나치 점령 초기엔 저항하다가 압박에 못 이겨 ‘협력’으로 돌아선 언론인도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일제에 협력했던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나 <동아일보> 사장 김성수는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았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들을 친일행위자로 결정하자 후손들은 오히려 소송을 내며 반발했다. 1·2심에서 잇따라 패하고도 사죄 한마디 없다.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표도 부친의 친일 전력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니 더 말해 무엇할까.


프랑스에서는 해방 직후 특별재판소에서 유죄가 선고된 나치 협력자만 9만8천여명이다. 9천명 정도는 재판 없이 약식처형됐다.(<미완의 프랑스 과거사>) 우리는 이제 겨우 4,389명의 친일 행적을 기록한 사전 하나를 펴냈을 뿐이다. 프랑스처럼 혹독하게 단죄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기록을 널리 남겨 후세에 교훈으로 삼자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걸 정부가 훼방 놓고 있다.
나라 꼴이 이러니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불가역적 해결’ 같은 굴욕적 합의가 나오는 것이다. 그에 따른 한·일 정상의 통화 내용을 일본은 공개하고 우리는 공개하지 못하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가 안보가 걱정인 요즘, 프랑스의 ‘협력’ 전시회를 다름 아닌 국방부가 개최한 뜻도 새겨볼 일이다. 나라를 잃었던 치욕과 적국에 협력했던 자들의 죄상도 똑똑히 기억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겠는가.


사족: 정부는 <친일인명사전> 보급이 학교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과 자율성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정부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정신분열적이다. <친일인명사전>은 필수 교재도 아니다. 친일에 대해 궁금한 학생이 학교 도서관에서 찾아볼 자료 하나쯤 갖춰놓자는 것이다. 그조차 안 된다면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식민지 조선인가?
< 한겨레신문 박용현 논설위원 >



[칼럼] 서부전선의 퇴각

● 칼럼 2016. 2. 27. 20:46 Posted by SisaHan

지난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포하자 북한도 바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민주정부 10년 대북정책 승계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개성공단을 가동시킨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개성공단 중단은 필연적이다. 중단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 “개성공단은 폐쇄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자기가 어느 당에 입당했는지, 자기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
‘개성공단 개발로 휴전선 사실상 북상’. 이건 <신동아> 2004년 1월호 기사 제목이다. 기사 요지는 이렇다. “북한의 개성 남단과 휴전선 사이 2000만평에 남북 합작 공단을 개발한다. 6.25 때 남침 루트였던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6사단과 64사단, 용산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인 62포병여단 등이 개성 북쪽으로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휴전선이 10~15㎞ 사실상 북상하게 됐다.”


보수언론마저 안보 기여를 인정했고, 유엔 대북제재에 위배된다고 지적받지 않았던 개성공단이 지난 10일 갑자기 핵•미사일 자금원이라는 누명을 쓰고 폐쇄됐다. 그 결과 12년 동안 사실상 북상했던 서부전선 휴전선은 다시 10~15㎞ 남하했다.
개성공단은 장기적 안목으로 통일까지 내다본 전략사업이다. 성공 선례도 있고 이론적 근거도 있다. 개성공단은 유럽연합의 단초를 연 ‘독-불 석탄철강공동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적대성 높은 국경지대 경제협력으로 독-불 평화는 물론 유럽 평화까지 일구어낸 성공사례를 한반도에 적용한 것이다.
기능주의 통합이론을 빌리면 개성공단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군사지역에 공단을 만들어 남의 자본과 기술, 북의 노동력과 땅이 결합하는 경제협력을 해나가면 우리 기업도 이득을 보지만 개성 주변 지역경제도 좋아질 것이다. 그리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도 줄어들 것이다. 경제협력이 긴장완화와 평화협력을 가능케 하고, 그런 현상은 개성에서 다른 접경지역으로 퍼져 나갈 것(spill over)이다. 동서유럽 간 경제교류협력으로 시작해서 미-소 전략무기 감축까지 가능케 한 ‘헬싱키 프로세스’가 그 ‘롤모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갑자기 고도화된 건 개성공단 때문이 아니라 2008년 이후 6자회담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6자회담이 열리는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중지하거나 최소화했다. 그러나 회담이 열리지 않은 지난 8년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세 번이나 더 했고, 미사일도 이젠 미국 동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난데없이 개성공단에다 씌운 건 정책결정의 핵심인 인과관계 분석이 잘못된 일이다. 이건 북한 돈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도 안 하던 일이다.
개성공단이 가동되는 동안 휴전선은 사실상 북상했고, 군사긴장은 현저하게 완화됐었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공격은 개성공단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대북 적대정책의 결과다. 큰 틀에서 볼 때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끌개’ 노릇을 했고, 남북 사회·문화적 동질성도 제법 키웠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다. 개성공단이 3~4년만 더 지속됐더라면 적어도 개성과 황해도 정도는 사회·문화적으로 많이 변했을 것이다. 그게 ‘경제통일’, ‘사실상의 통일’의 시작이다. 그런데 전기포트의 물이 끓기 직전에 코드를 뽑아버리듯이 ‘폐쇄의 용단’을 내려 버렸으니….


공단 폐쇄 후 국민들은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불안해한다. 앞으로 개성공단 인건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 안보비용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 정부는 휴전선을 다시 북상시킬 계책을 세우라. 그걸 위해서 통일부 장관은, 지부상소(持斧上疏)는 못할망정, 자기 목소리를 내서 부하 직원들의 자존심이라도 세워주기 바란다. 그게 학자로서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다.
< 정세현 - 평화협력원 이사장,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