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끝이 좋으면 평가도 좋다”

● 칼럼 2016. 3. 12. 20:33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두 여인 가운데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명쾌하게 분별해 낸 솔로몬의 ‘지혜 재판’은 너무나 유명하다. 모정(母情)의 진수를 꿰뚫은 그 명철함이 얼마나 탁월한가. 솔로몬 왕은 그렇게 지혜로운 군주였으며 문학에도 뛰어난 인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명군이었다.
그러나 천하의 현군이요 비범했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패망의 씨앗을 뿌린 별 볼 일 없는 군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총기(聰氣)가 넘쳤던 솔로몬이 말년에는 사치와 부패, 백성을 괴롭힌 중과세와 노역, 이방 여자들에 홀려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등의 과오를 저지른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마침내 패망에 이르게 하는 불씨를 만들고 말았다. 부귀영화에 초심을 잃고 분별력을 놓치면서, 그는 자신의 전락은 물론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역사적 오점을 남긴 것이다.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한다. 솔로몬 처럼 나중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초반의 위대함으로 인해 명군의 반열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행운을 누리는 인물도 있긴하다. 그러나 솔로몬에 비견조차 되지않는 대다수의 범인(凡人)들은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죽을 쑤면, 그의 삶 전체에 대한 평가가 죽을 쑤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학창시절 감명깊게 읽었던 ‘단종애사’와 ‘사랑’과 ’‘흙’, ‘무정’, 그리고 ‘이차돈의 사’ 등 유명 작품들을 쓴 춘원 이광수, 그는 필력을 날리던 근대한국의 대표적 문인이었고, 2.8 독립선언서까지 기초한 반일 열혈청년이었다. 안창호와 흥사단도 만들고 활동했던 그가 갑자기 친일로 변절해 보낸 말년은 인생 전체를 추하게 덧칠하고 말았다. 어디 춘원 뿐인가. 육당 최남선, 서정주, 김동인, 모윤숙, 노천명, 주요한, 유치진… 많은 문인과 명사들이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일제 강압에 훼절하여 친일행각에 나서는 바람에, 후대에 이르러 모멸의 대상이 되었다. 을사5적 이완용을 비롯해 박영효·민영휘·윤치호·조병옥 등 수많은 정치인과 장지연·방응모·김성수 등 언론인들까지, 친일의 슬픈 한국 인물사는 삶의 초지일관(初志一貫)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전환기와 혼란기에 특히 사람의 처신이 곧아야 함을 웅변해 주는 반면교사다.


‘건국의 영웅’이라고 불릴 만큼 위세를 떨쳤던 이승만의 삶도 하나의 표본이다.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도 지낸 독립운동가에 한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그는 친일파 제거를 방해하고 한국동란에 맨 먼저 피란한 처신에 동족학살을 주도한 죄과까지 쌓았다. 그리고는 장기집권을 획책하다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타국을 떠도는 삶으로 험한 말년을 맞았다.
얼마 전 야당 국회의원들의 세계 최장기록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게 만든 모국 국회의 정의화 의장도 끝이 나빴다는 평가가 무성하다. 그는 그동안 바르고 곧은 정치인으로 존경을 받았다. 여당 내에서 표대결 끝에 의장이 되었으니 여당의원들에게 인심을 얻었을 뿐더러,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 야당의원들에게도 칭찬을 들어왔다. 청와대와 여당이 아무리 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해도 “선진화법에 어긋난다”며 꿋꿋이 버텨왔고, 대통령이 전화로 윽박질러도 맞받아치기까지 했던 그다. 그런데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소위 ‘테러방지법’을 난데없는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직권상정 해버려 야당을 궁지에 몰아넣었고, 필리버스터 저항에도 아랑곳 없이 결국은 여당단독으로 통과되게 만들었다. 온화한 의사출신 정치인에, 호남과의 동서화해에도 누구보다 앞장섰던 부산출신 국회의장이 하루 아침에 끝이 안좋아 나쁜 정치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가 임기말에 왜 그런 수모를 자초했는지 여전히 의문이고, 언젠가는 국정원장을 만난 직후 비상사태 운운하며 돌연 직권상정의 과오를 저지른 내막을 밝힐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썽을 직권 상정한’ 국회의장이었다는 오명이 평생 붙어다닐 것은 분명하니 그의 호평이 원상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리를 반복하고, 고집과 불통과 독선으로 나라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 국정지도자의 끝은 어떤 평가로 결말이 날까.
빈곤퇴치와 사랑의 집짓기 등으로 존경받는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암이 완치됐다는 것을 미국인들이 기뻐하는 소식을 접하며, 임기 2년도 남겨놓지 않은 우리네 대통령은 나중 좋은 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지, 갈수록 나쁜 쪽으로만 질주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의 시름도 깊어만 가니 참 걱정이다.


< 김종천 편집인 >



[칼럼] ‘테러방지법’에 한계는 없다

● 칼럼 2016. 3. 12. 20:3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일명 ‘테러방지법’이 테러 방지에는 별 신통함이 없을 것이로되, 국민사찰법, 정적감시법이라는 지적은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제 많이 알려졌다. 그러니 바로 본론으로 가자. 왜 이 법이 국민사찰법이며 정적감시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 실제 조문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테러’와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정의 규정에서 극단의 위험성이 있다. 먼저 이 법의 테러 정의를 보면 지난해 11월의 민중총궐기 또는 2009년의 용산참사 같은 사태를 테러로 규정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제2조 제1호 가, 라목). 실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를 두고 “폭동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명백한 테러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고, 용산참사 직후인 2009년 1월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 참사를 도심테러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도 준도심테러 운운하며 자신의 과잉진압을 합리화했다.


이런 테러 개념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이 ‘테러위험인물’ 개념이다(제2조 3호). 이 개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대목이다. 예비란 범행 도구 구입 등과 같은 범죄의 실현을 위한 일체의 준비행위를 말한다. 음모란 범죄행위를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선전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주의·주장을 알려 이해를 구하거나 공명을 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선동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이미 생긴 결의에 자극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테러 개념과 테러위험인물의 개념 정의를 합쳐서 보면, 용산참사나 민중총궐기 같은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의 범위는 예비·음모·선전·선동 개념을 통해 거의 무한대로 확장된다. 게다가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까지 포괄해 사실상 테러위험인물의 범위는 무제한이 된다.
그러면 테러위험인물로 찍히면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가? 이 법 제9조를 보자.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①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 ②위치정보, 개인정보 수집 ③추적 ④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등을 행할 수 있다.


즉 당신은 당신의 위치정보, 정당원인지 여부, 건강, 성생활 정보 등 개인정보, 당신의 금융거래 정보, 통신이용 정보 등이 샅샅이 파악된다. 그리고 당신은 감시, 미행, 사찰을 받는다. 패킷감청을 통해 당신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것이 파악된다. 정말 끔찍하지 않은가? 아마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테러위험인물은 누가 지정하는가? 국정원장이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정해진 절차는 하나도 없다! 국정원장은 법원은 물론 그 어디로부터도 테러위험인물 여부를 심사받지 않는다.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찍으면 해당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털리는 것이다. 당신이 용산참사의 세입자 쪽을 옹호하고,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테러방지법은 그 내용으로 보나, 국정원의 그간 행태로 보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다. 적어도 어버이연합 수준으로 집권세력을 옹호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테러위험인물’로 국정원에 의해 찍힐 수 있고, 일단 찍히면 성생활 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탈탈 털리게 된다.
테러방지법은 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폐기만이 답이다.
< 이광철 - 변호사 >



[1500자 칼럼] 안개 자욱한 허클리 벨리에서

● 칼럼 2016. 2. 27. 20:5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산행이 있는 날이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찻물을 올리고 수프를 끓인다. 보온병에 끓인 물을 담아 용기를 덥히는 동안 방한복이며 등산장비들을 챙기느라 한동안 부산을 떤다. 다른 계절엔 간단한 점심과 물 두어 병이면 그만인 산행 준비가 겨울철엔 여러모로 번잡하다. 잡다한 준비 과정도 그렇지만 고행에 가까운 혹한기의 산행을 잠깐 건너뛰면 좋으련만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 반문하며 묵직한 배낭을 메고 길을 나선다.
오늘의 산행지는 브루스 트레일 중 가장 인기 있는 허클리 벨리이다. 숲이 울창하고 계곡이 깊은데다 강원도의 어느 산자락을 옮겨 놓은 듯 하여 특히 애착이 가는 곳이다. 짙은 안개를 헤치며 어렵게 집합 장소에 도착하니 함께 할 일행들이 각반이며 아이젠 착용 등 산행 채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바쁜 틈사이로 맑은 미소 보내는 소중한 인연들, 거룩한 시간을 함께 할 동행들의 건강한 모습이 눈물겹도록 고맙다.
 
아름드리 편백나무가 숲을 이룬 비탈길을 오르며 거칠어지는 호흡을 애써 가다듬는다. 시발점이 원만한 코스는 서서히 체력을 올릴 수 있어 무리가 없지만 오르막으로 시작하는 코스는 나만의 노하우를 가동한다. 최대한 느린 행보와 복식 호흡 그리고 지그재그로 비탈길을 오르며 온몸을 워밍업 시킨다. 찐한 향기를 뿜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공해에 찌든 환경을 정화시켜 준다는 편백나무, 그 특유의 향기를 음미하며 몇 구비 오르내리다 보니 어느 사이 전망 좋기로 유명한 고갯마루에 올라섰다. 오늘은 반라(半裸)의 겨울 숲 대신 열두 폭 산수화 병풍을 펼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사시사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비경으로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곳, 오늘은 안개 낀 산야를 예비하고 있었다. 빈 벤치에 고즈넉이 홀로 앉아 대자연이 빚은 걸작을 마음껏 음미하고 싶지만 저 체온이 우려되는 겨울 산행에서는 이 또한 금물이라 눈요기로 대신하고 발길을 돌린다.
흐릿한 안개 숲 사이로 알록달록한 행렬이 이어진다. 얼마 전 우리가 본 비경 속으로 들어 온 셈이다. 간간히 들려오는 찰진 웃음소리, 푸석한 눈길을 걷는 발자국 소리, 적막한 겨울 숲에 생기를 돌게 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정겹다. 마치 미완성 작품에 화룡점정을 찍었다고나 할까. 자연과 합일을 이룬 광경이 흐뭇하여 나의 발걸음은 자꾸 뒤로 쳐진다.

한동안 충만한 분위기에 심취하며 걷다말고 한 생각에 빠져든다. 며칠 전 ‘삶의 목표가 희미해졌다.’는 아들의 한마디가 심중에서 맴돈 탓이다. 경쟁에서 뒤질세라 앞만 보고 달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끝 모를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했음이리라. 안개 자욱한 산상에서 길을 묻는 아들에게 인생을 곱절 더 살았다는 어미는 고작 책에서 구한 몇 마디로 갈음하고 말았다. ‘삶의 의미’, ‘삶의 목표’ 이런 고차원적 물음을 품어본지 오래인 어미의 곤궁했던 답변을 상쇄시킬 깨달음을 오늘 길 위에서 얻는다.
한발 두발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 걷다보면 그 끝에 닿고, 그것들이 수없이 모여 하이커들의 영원한 숙원 히말라야에 닿는다고.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하라는 평범한 진리를 건네고 싶은 어미의 간곡한 마음이다.
설한풍에도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충분하지 않은가.

< 임순숙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에세이스트’로 등단 >



[한마당] 여전히, 친일파의 나라

● 칼럼 2016. 2. 27. 20:4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년 대한민국 서울: 교육청이 <친일인명사전>을 중·고교 도서관에 배포하려 하자 교육부가 절차 위반이니 자율권 침해니 들먹이며 훼방을 놓고 있다.
#2015년 프랑스 파리: 나치 독일에 부역한 행위를 뜻하는 ‘협력’(콜라보라시옹,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친일’)을 주제로 국립기록보관소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주최자는 프랑스 국방부였다.

극명한 대조다. 프랑스는 해방 70년이 지나도 정부가 나서서 ‘매국노를 기억하자’고 부추기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발 벗고 말리는 꼴이다.
혹간 <친일인명사전>이 편파적이라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다. 장지연을 예로 꼽는다. 1905년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그 장지연을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장지연은 1914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객원기자로 들어가 4년여 동안 일제를 찬양하는 수많은 글과 한시를 썼다. 한때 착하게 산 사람은 이후 잘못을 저질러도 죄책을 지지 않는단 말인가. (<친일인명사전>은 해당 인물의 지사적 활동과 친일적 활동 양면을 공정하게 소개한다.)


프랑스 국립 레지스탕스 박물관에 가보면 총기나 폭탄 같은 무력 저항의 상징물보다 낡은 인쇄기 한 대가 먼저 관람객을 맞는다. 나치 치하에서 지하신문을 찍던 인쇄기다. 저항의 ‘정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는 뜻이다.
지식인·언론인의 부역 행위는 그 정신을 좀먹은 것이기에 더 엄혹하게 다뤄야 한다는 게 프랑스의 과거 청산 원칙이었다. ‘협력’ 언론은 폐간하고 소유주를 처벌했다. 나치 점령 초기엔 저항하다가 압박에 못 이겨 ‘협력’으로 돌아선 언론인도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일제에 협력했던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나 <동아일보> 사장 김성수는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았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들을 친일행위자로 결정하자 후손들은 오히려 소송을 내며 반발했다. 1·2심에서 잇따라 패하고도 사죄 한마디 없다.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표도 부친의 친일 전력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니 더 말해 무엇할까.


프랑스에서는 해방 직후 특별재판소에서 유죄가 선고된 나치 협력자만 9만8천여명이다. 9천명 정도는 재판 없이 약식처형됐다.(<미완의 프랑스 과거사>) 우리는 이제 겨우 4,389명의 친일 행적을 기록한 사전 하나를 펴냈을 뿐이다. 프랑스처럼 혹독하게 단죄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기록을 널리 남겨 후세에 교훈으로 삼자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걸 정부가 훼방 놓고 있다.
나라 꼴이 이러니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불가역적 해결’ 같은 굴욕적 합의가 나오는 것이다. 그에 따른 한·일 정상의 통화 내용을 일본은 공개하고 우리는 공개하지 못하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가 안보가 걱정인 요즘, 프랑스의 ‘협력’ 전시회를 다름 아닌 국방부가 개최한 뜻도 새겨볼 일이다. 나라를 잃었던 치욕과 적국에 협력했던 자들의 죄상도 똑똑히 기억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겠는가.


사족: 정부는 <친일인명사전> 보급이 학교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과 자율성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정부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정신분열적이다. <친일인명사전>은 필수 교재도 아니다. 친일에 대해 궁금한 학생이 학교 도서관에서 찾아볼 자료 하나쯤 갖춰놓자는 것이다. 그조차 안 된다면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식민지 조선인가?
< 한겨레신문 박용현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