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포사회 일각에서 이른바 ‘건국절’ 제정론이 갑자기 돌출해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에 뭔가 ‘애국 이벤트’를 선보이고 싶었던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 사랑의 발로라는 점 하나만은 가상한 일이로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공연한 부회뇌동의 돌출행동으로 보여져, 그렇잖아도 모국의 갈등이 전파된 동포사회에 괜한 분란과 혼란을 낳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모국에서 이른바 뉴라이트 그룹이 이명박 정권 시절 크게 외쳐대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니, 비유하자면 낡아빠진 레코드판을 돌리는 일에 다름 아니요, 뜬금없이 이 시점에 들고 나온 것은 그들의 경거망동에 뒤늦게 편승하여, 관심이 적고 내용을 잘 모르는 동포들을 오도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뉴 라이트 중심의 건국절 거론 요지는,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같아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15일이 중요시되고 건국일인 1948년 8월15일의 의미는 축소되어 왔기에 개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건국일이 1948년 8월15일이니 그 날이 대한민국 생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건국’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국부로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그러면 왜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꾼다면 정부가 수여한 독립유공자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까지 격앙했을까. 애국지사 우당 이회영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이상하게도 이런 주장을 하는 주동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개 친일파에 속해 있거나 그 선조들이 친일파로 일제에게 빌붙어 많은 공적(?)을 세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라고 어찌하여 호되게 비판한 것일까?

그 이유는 ‘건국절’ 주장의 근저에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과 모순, 그리고 자신들의 과오를 덧칠하고 합리화하려는 꼼수가 숨어있다는 게 중론이니,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대한만국이 언제 건국 되었는지는 국체(國體)를 규정한 헌법을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했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이제(1948년)는 “민족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것이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 하여 독립정신과 민주정신이 대한민국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면서 1919년 3.1운동을 통해 독립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을 창건했으며, 일제치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함을 천명하고 있다.
1948년 5월10일 총선 후 국회가 개원되었을 때 국회의장 이승만은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1919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의 임시정부의 계승에서 이날이 29년만에 민국의 부활일 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民國) 연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만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대한민국이 1919년에 기인했음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그 해 8월15일 수립된 정부가 9월1일에 간행한 관보 1호는 「민국 30년 9월1일」이라고 명기했다. 따라서 건국은 1919년이요 1948년 8월15일은 ‘건국일’이 아니고 ‘정부수립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건국절 논자들이 ‘1948년 건국’론을 고집한다는 것은 결국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연결된다고 분석한다. 그들은 ‘일제의 한국 근대화’를 통해 해방이후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우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는,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하여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독립투사나 일제에 항거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이 아니라, 한낱 일제 근대화의 시혜로 건국에 이르렀으니 이승만과 그를 따르며 정부수립에 참여한 인물들에게 그 공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 조차 대한민국이 3.1 독립만세운동을 통해 건국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참으로 모순되고 비굴한 역사관이 아닐 수 없다. 이승만은 당시 “만약 대한민국이 해방 후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연합국의 승리에 의한 것으로, 우리 힘이 아닌 외세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수치스런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계 원로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숙대 명예교수)은 “건국절 논란은 결국 대한민국의 건국을 독립운동의 전통 위에 둘 것인가, 친일의 전통 위에 둘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승만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승만 수준의 역사의식에도 미치지 못한대서야 말이 되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건국절 주창자들이 대부분 친일과 보수성향을 가진 인사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뚜렷해진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이전 역사와 완전 단절된 신생독립국으로 만들어 과거 자신의 선조들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덮고, 신생국을 건설한 업적을 부각시키려는 저의 아래,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고 영속화하려는 속셈으로 ‘건국절’이라는 그럴 듯한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덧씌우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와 애국선열들을 기리겠다고 뜻을 모은 애국지사 기념사업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언제로 알고 활동해야 할지가 극히 자명해진다. 안창호·윤봉길·이봉창 등 독립열사들은 1919년에 건립된 대한민국의 법통인 임시정부의 적자(嫡子)들임이 틀림없다.

덧붙여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섬겨야한다는 주장 또한, 모순이며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몇가지만 인용해 보자.
이승만은 미국의 환심을 사 군정청의 후원으로 정권을 잡고 자유 민주주의 정부를 세운 초대 대통령이며, 국무회의를 기도로 시작하는 등 한국의 기독교국가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교분리 헌법규정을 무시하는 등, 공 보다는 과오가 너무 많은 인물이다. 상해 임시정부를 와해 위기에 빠뜨려 배척당했고, 반민특위를 강압 격파해 친일파 청산을 무산시켰다. 김구와 조봉암 등 라이벌을 암살하고 법살(法殺) 시킨 잔혹 술수에, 사사오입 개헌과 3.15 부정선거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장기독재자였다. 6.25가 터지자 국민을 속이고 가장 먼저 도주한 뒤 한강다리를 폭파해 수많은 시민을 죽게 했다. 전란 중 보도연맹 사건을 빌미로 20만명에 달한다는 무고한 자국민을 학살했다. 임시정부 당시 국제연맹에 ‘조선의 위임통치’를 청원했던 그는 한국전쟁에 맨 먼저 도망간 것도 부족해 일본에 망명정부를 요청한 것으로 최근 KBS가 보도해 알려졌다. 4.19혁명에 발포명령으로 2백여명의 시민이 죽고 6천여명이 다치는 피해를 입힌 뒤 권좌에서 쫓겨났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나 프랑스의 드골, 터키의 케말 파샤 처럼 국부로 추앙받는 이들이 그런 만행과 그 정도의 실정에도 면책 받고 존숭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 김종천 편집인 >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는 우리가 위험사회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있었던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돌아보게 했다. 국가정보원 불법해킹 의혹 사건은 또 다른 위험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와 현대 국가사회의 지향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관계이다. 현대전에서 사이버 안보는 군사력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는 국민 사생활과 인권보호라는 민주주의 가치와 조화롭게 병립되어야 한다. 남북 대치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안보와 대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인권이 침해된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안보와 인권 사이에는 긴장과 균형이 필요하다. 정보기관의 특수활동은 보장하지만 넘어서는 안 될 분명한 선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보기관의 일탈을 수없이 지켜봐왔다. 1997년 ‘북풍’공작 사건, 2005년 미림팀 ‘엑스파일’ 사건, 2012년 대통령선거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이 강력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미국 의회는 정보위원회를 두고 예결산 심의, 정보기관 책임자 인준, 조사 및 보고, 청문회 개최, 비밀공작에 대한 사전 의회 통보 등을 통해 정보기관을 통제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의회 외에도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NSC)의 통제도 받는다. 독일 연방하원은 의회통제위원회(PKD), 기본법10조 위원회(G-10 Board), 특별예산위원회(SGB)를 통해 정보기관의 업무 전반과 예결산은 물론 우편검열과 통신감청 업무까지 통제한다.

우리나라도 정보기관을 대통령이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정치개입과 일탈을 막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감시통제 체계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구체적인 내용을 배제하거나 국정원에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의회 감시를 무력화했다.


정보위원회의 실질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정보기관에 대한 상시감독 업무를 지원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기밀 누설에 대한 정치적 제재와 처벌은 강화하되, 정보위원의 기밀접근권을 보장하고 국정원의 자료제출이나 답변증언에 대한 거부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국정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정치개입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예산회계특례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예결산 심사를 받도록 하고, 정보 및 보안에 대한 기획조정권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하여 정부 내 국정원의 독점적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셋째, 디지털 위험사회에 대비하는 시민의 자각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폭력, 해킹 등은 현대사회의 민주적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며 신뢰사회를 가로막는다. 특히 국가권력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정보기술을 악용한다면 공동체와 민주주의 모두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 자각하고 경계에 나서야 한다.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사건의 본질은 국가안보 뒤에 숨어 있는 국정원의 무능과 불법을 밝혀내는 것이다. 국정원 스스로 국회 조사에 문을 닫아걸려고만 한다면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의구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함으로써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지혜가 아쉽다.


이번 국정원 의혹 사건을 풀어가는 정치권의 자세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87년 민주화 이후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실규명과 별개로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을 재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제도개혁과 시민의 자각으로 채워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안철수 -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 >



[사설] 남북의 시간까지 달라져서야

● 칼럼 2015. 8. 16. 17:20 Posted by SisaHan

북한이 광복 70돌인 오는 15일부터 기존 표준시를 지금보다 30분 늦춘 ‘평양시간’을 쓰겠다고 7일 발표했다. 한반도 안에서 두 가지 시간대가 공존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시간대 전환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지금 남북한은 일본 도쿄 부근의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동경(도쿄)시를 표준시로 쓴다. 그러다 보니 실제 시간과는 30분가량 차이가 난다. 과거에도 한반도 중앙을 지나는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대를 쓴 적이 있다.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과 이승만 정권 때인 1954년 채택한 이 시간대는 둘 다 몇 해 만에 일제와 군사정부에 의해 동경시로 되돌려졌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표준시를 빼앗았다”는 북쪽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우리 국회에서도 표준시를 바꾸자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으나 큰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군사·항공관제 등 현실적인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미 굳어진 시간대를 바꾼다면 일정한 혼란은 불가피하다. 북한의 새 시간대는 협정세계시보다 8시간30분이 앞서게 돼, 대개 한 시간 단위로 끊기는 국제시간대에서 불편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시간대가 사실상 일광절약제의 기능을 하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그럼에도 ‘한반도 표준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우리 생체 리듬에 맞고 천문학·지리학적으로 더 합당하기 때문이다. 시간대 선정의 자주성이라는 면도 있다. 일찍이 세종대왕이 칠정산내외편을 만드는 등 역법을 정비한 것도 우리 실정에 맞는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였다.
북쪽이 갑자기 새 시간대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 개성공단 운영 등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크든 작든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물론 그러잖아도 심각한 남북 사이 이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한반도 전체에 관련되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잘못이다. 갈수록 악화하는 핵·미사일 문제에 더해, 독불장군이라는 북한의 이미지가 국제사회에서 더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명분을 중시하는 건 알지만, 지구촌에서 자신만 사용하는 시간대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번 일은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남북관계가 괜찮았다면 여러 장단점을 고려한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과제가 하나 더 생겼다. 시간이 삶과 역사가 이뤄지는 바탕임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관계를 빨리 풀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국가정보원 직원 임아무개씨 자살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면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도 처리 절차가 투명·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사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라 할 국정원은 어떤 이유로든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실종 신고에서부터 수색, 현장조사, 증거물 처리 등 모든 절차가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진행됐다. 국정원이 처음부터 경찰을 의도적으로 따돌린 채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임씨가 실종된 뒤 국정원이 임씨의 부인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종용한 것부터 국정원의 개입은 시작됐다. 임씨 부인은 국정원의 이런 지시에 따라 경찰이 아닌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 처음으로 신고전화를 했다. 그리고 소방대원이 매뉴얼대로 112 신고를 권유하자 112에도 신고를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112 신고를 취소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편을 찾아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이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 것은 국정원의 종용이나 간섭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국정원이 경찰보다 먼저 임씨 주검이 발견된 현장에 도착해 1차 현장조사를 한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소방대원과의 현장 좌표 교신 오류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50분이 지나서야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다. 그사이 국정원 직원은 임씨의 주검 상태와 유류품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없는데 국정원 직원이 이런 월권행위를 해도 좋은지도 의문이지만, 과연 사건 현장이 온전히 보존됐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임씨가 숨진 채 발견된 마티즈 차량이 성급하게 폐차 처리된 과정에서도 역시 국정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물론 임씨가 남긴 유서나 부검 결과 등에 비추어 임씨 자살이라는 사건의 근본 성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개입으로 비롯된 이런 비정상적인 처리 과정은 여러 가지 구구한 관측과 뒷말을 낳을 수밖에 없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국정원이 정해진 법적 절차나 규정 등을 쉽게 무시하면서도 얼마든지 둘러대고 뭉갤 수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 점이다. 그 점에서 국정원은 또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직원 자살 사건에서도 말 바꾸기와 진실 은폐로 일관하는 국정원이 사건의 ‘본안’인 해킹 의혹에서는 과연 정직하게 진실만을 말하고 있을까. 이런 탓에 아무리 “불법 해킹을 한 적이 없으니 믿어달라”고 해도 믿기지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