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조사… 유럽의 2배 가까운 수준

캐나다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적됐다. 연방 경쟁국은 8일 신용카드사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착수, 첫날 청문 심리를 열고 조사위원의 실태 보고를 들었다.
켄트 톰슨 수석 조사위원은 보고에서 캐나다 신용카드 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2개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건당 1.5~3%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호주나 뉴질랜드 및 유럽 국가들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톰슨 위원은 카드사들이 수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이 연간 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고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측은 카드 수수료 부과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특정 우대카드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측과의 계약조건상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톰슨 위원은 이 같은 제한적 조건이 불공정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쟁국의 조사는 지난 2010년 가맹점들의 신청에 따라 착수된 것으로 다음 달 말까지 재판 심리 형식으로 계속된다.


경찰내 성희롱 만연‥대대적 조사

● CANADA 2012. 4. 23. 08:21 Posted by SisaHan
BC주서 여경관 4백명이 호소, 특별조사관 100명 투입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연방경찰청은 16일 경찰 내 여성 경관에 대한 성희롱이 만연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 조사관 100명을 투입해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크레이그 캘런스 BC 연방경찰청장은 이날 회견을 갖고 여성 경관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경찰 내 일부 문화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캐나다통신이 전했다.
 
캘런스 청장은 여성 경관들과 잇단 간담회를 가진 결과 400여명에 달하는 여성 경관들이 경찰 내 고질적인 성적 문제에 대해 호소했다면서 “주저 없이 이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캘런스 청장은 자신의 딸(21)이 최근 연방경관으로 신규임용되면서 여성 경관 성희롱 척결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직 이민 신청 28만명 접수 취소

● CANADA 2012. 4. 7. 14:30 Posted by SisaHan
연방정부 “적체 해소책” 수수료 환불… 이민업계 반발

연방정부가 심한 적체 상태에 놓인 전문기술직 부문 이민 신청자 28만여명의 접수를 전면 취소하고 심사절차를 백지화할 방침이다.
이민부는 1일 전문기술직 이민 심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 부문 이민 신청 접수를 취소하고 신청자들이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지난 달말 의회에 제출한 올 예산안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으며, 대상자는 지난 2008년 2월27일 이전에 연방 전문기술직 부문 이민을 신청한 상태에서 지난달 말 현재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대기자들이다. 이에 따른 세계 각국의 대기자는 총 28만여명으로 이들에게 환불될 접수 수수료 액수는 총 1억3천만달러에 달한다.
 
이민부는 접수가 취소된 신정자들이 새 규정에 따라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뒤늦게 경기 규칙을 바꾼 정부의 배반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정부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신청자로 초청해 놓고는 발 밑의 카펫을 빼버린 격”이라며 비난했다.


캐나다 의사협회 제안 “의학적으로 운전 부적합”

노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졸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사협회가 제안했다.
캐나다 의사협회 저널은 2일 노년층 운전면허 제도에 관해 사설을 싣고 일정 연령층의 노인들에 대해 운전 가능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는 면허졸업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청소년 등의 신규면허 취득 시 일정기간 운전 제한조건을 규정해 이 기간 만료 후 정식 면허를 허가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같은 제한 조건을 노년층에도 거꾸로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의협은 사설에서 “일부 노인 운전자들의 경우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결함 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의학적으로 이들은 운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노인에 적용할 운전 제한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도널드 리델마이어 논설위원은 신규 면허를 받는 청년들의 경우 야간이나 악천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면허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정 나이가 된 노인에 대해서는 운전 조건에 제한을 두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상태에 대해 의사의 보증을 얻는 노인들은 운전조건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교통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 2009년 교통사고 사망자 2천209명 가운데 389명이 65세 이상 운전자였다면서 이는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사망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