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일본, 삼류국가 그 자체…단호히 올림픽 보이콧"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도쿄올림픽 독도 일본영토 표기 규탄

 

국회의원 132명은 3일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 규탄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128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한일 양국의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고,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관련 홈페이지 내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향해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금지한 결정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일본 측의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원칙을 적용, 삭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일본 정부의 모습은 완전 삼류국가 그 자체"라며 "IOC는 (평창올림픽 때와 달리)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중 잣대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가 단호하게 올림픽 보이콧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일, 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버티기'... 한국항의 "수용 못 해"

'스포츠 정치 이용 반대' 올림픽헌장 거론 적반하장 한국 비판

 대회 조직위는  "성화 봉송로 알게 쉽게 표시하기 위해 작성"

 

 

 

올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일 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독도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장방관은 2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날 소마 히로마사(相馬弘尙)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성화 봉송 루트를 나타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했다고 항의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소마 총괄공사를 통해 한국 측 항의에 대해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을 폈다"고 말했다.

 

    독도 전경.

 

가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상의 독도 표기에 대해 "객관적 표기를 한 것이라고 조직위가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림픽 헌장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역할과 사명으로서 스포츠 선수를 정치적·상업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올림픽 헌장을 거론하기도 했다.

 

올림픽 헌장 관련 발언은 한국의 대권 주자들이 독도 문제를 들어 도쿄올림픽 보이콧 가능성 등을 얘기하고 한국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IOC에 중재를 요청키로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올림픽 보이콧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지난달 26일 "삭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올림픽 불참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29일 충남 지방의원 간담회에선 "고약하고 치사하다", "저놈들"이란 표현까지 동원해 일본을 비판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IOC에 서한을 보내 "독도 표시가 삭제되도록 적극 조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일락말락 한 정도의 작은 점(왼쪽 붉은색 원 부분)으로 독도가 표시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상의 성화 봉송로 지도. 이 점은 스마트폰으로 확대해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PC로는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작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도 지난달 24일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독도 표시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1일 외교부가 함께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IOC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일본 언론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상의 독도 표기 문제와 관련한 한국 대권 주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빠짐없이 전할 정도로 이 논란의 향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토 장관은 올림픽 헌장을 거론하며 이번 독도 논란과 관련한 한국 측 움직임이 스포츠 선수의 정치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에서 시마네(島根)현 위쪽의 독도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쉽게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한 점을 찍는 방법으로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7월 이를 처음 확인한 뒤 일본 측에 항의했고,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부각한 뒤인 지난달 24일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재차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쿄올림픽 대회 조직위는 독도를 점으로 표시한 것인지 등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직답을 피한 채 "이 지도는 도쿄도(都)에 속한 낙도(외딴섬·일본어 離島)까지 포함해 성화 봉송 루트를 알게 쉽게 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이 지역의 지리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조직위는 또 처음 제작해 올린 웹사이트상의 성화 봉송 지도를 바꾼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어른도 희생자 될 수 있다 인정...범죄땐 성직 박탈·교회법상 처벌

‘그루밍’도 성범죄로 규정하고 고위 성직자의 재량권 없애기로

 

필리포 이안노네 대주교(오른쪽)가 1일 가톨릭 교황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교회법을 설명하고 있다. 바티칸/AP 연합뉴스

 

가톨릭 교황청이 1983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법을 개정해, 성직자의 신자 성추행 등을 명시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번 개정 교회법은 14년 검토 끝에 나온 것으로, 가톨릭 내부의 규율 시스템이다. 세계 13억명에 이르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국가의 사법체계와는 별개다. 개정된 교회법에 따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제는 성직 박탈과 동시에 교회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새 교회법은 12월8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1983년 개정 교회법은 성직자들의 교회 내 성범죄를 다루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주교 등 고위 성직자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용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과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성직자들의 성범죄가 드러나 논란을 겪을 때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과 프란치스코 현 교황이 내놓았던 임시 조치들이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식 교회법에 포함됐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핵심 개정 내용은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 신자들도 권위를 남용하는 성직자에 의해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학교장이나 교구 사무 담당자 등과 같이 교회의 직책을 수행하는 평신도도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신도를 성적으로 학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개정 교회법에 처음 명시됐다. 그동안 교회법이 피해자 구제와 정의 회복에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개정 교회법은 성직자들이 청소년이나 일반 신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착취를 하는 이른바 ‘그루밍’도 성범죄로 규정했다. 주교 등 고위 성직자가 관할 교구에서 발생한 성직자의 성범죄를 다루도록 허용했던 재량권도 대부분 없애고 모두 교황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를 누락하는 주교에게는 직위 박탈 등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회장인 필리포 이안노네 대주교는 이날 회견에서 교회 내 소아성애의 심각한 사례가 있었다며 개정 교회법 조문이 “이들 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희생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법자들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재심 재판부 “‘헌정 질서 파괴 범행 반대한 행위’는 정당”

 

 

1980년 전두환 신군부를 비판했다가 징역형을 받았던 20살 청년이 41년 만에 재심을 거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의 계엄 포고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ㄱ(61)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대학생이었던 ㄱ씨는 전두환 신군부의 압력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사임한 다음 날인 그해 8월17일 경북 고령의 한 구멍가게에서 친구과 술을 마시던 중 “현 정권은 군에서 쥐고 있으며 독재를 한다. 최규하가 사임한 것은 전두환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가 계엄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0년 10월2일 계엄보통군법회의는 “민심을 어지럽히는 허위 사실을 말해 유언비어 날조와 유포를 금지하는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문 10호를 어겼다”며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ㄱ씨는 41년 만인 지난 3월 “당시 발언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라며 “(당시 피고인의 발언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예린 기자

 

윈-20 대형 수송기 등 16대, 영유권 다툼 루코니아 암초 지나

말레이 공군 전투기 대응 출격...중 “통상 훈련”…말 “주권 침해”

 

말레이시아 군당국이 공개한 중국군 항공기 비행 궤적. 가운데 빨간색 별 모양이 두 나라가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루코니아 암초 부근이다. 말레이시아 공군 트위터 갈무리

 

중국 군용기가 말레이시아와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지역 인근 상공에 무더기로 들어와 말레이시아 공군이 대응 출격에 나서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다. 중국 쪽은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했지만,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주권과 영공을 침범한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뉴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말레이시아 공군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52분께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 부근 상공으로 진입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항공기 16대를 감지했다.

 

신문은 말레이시아 군 관계자의 말을 따 “중국군 항공기는 60해리 간격으로 대형을 형성해 전술 비행을 하고 있었으며, 싱가포르 비행정보구역(FIR) 쪽 상공 7~8.2km 고도에서 약 290노트 속도로 보르네오섬 코타키나발루 비행정보구역으로 진입했다”고 전했다. 비행정보구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 교통 관제를 위해 각 나라가 담당하는 공역을 나눈 것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군 항공기는 이어 사라왁 주 해안에서 약 60해리 떨어진 거리까지 근접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공군 당국은 즉각 중국군 항공기 쪽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자, 오후 1시33분께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시아 공군은 대응 출격을 통해 중국군 항공기가 일류신 I1-79과 윈-20 등 대형 수송기인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군당국이 공개한 중국군 항공기의 비행 궤적을 보면, 양국이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남중국해 루코니아 암초(말레이명 베팅 파탕기 알리) 인근 상공을 지나 보르네오섬 해안에서 45해리(83km) 떨어진 제임스 암초 쪽으로 선회했다. 두 암초 모두 말레이시아의 배타적 경제구역(EEZ) 안에 있지만, 중국과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은 이 일대에 자주 출몰하는데, 지난 3월에도 중국 선박 100여척이 루코니아 암초 부근으로 몰려온 바 있다. 미국 <디펜스 뉴스>는 소식통의 말을 따 “문제의 중국군 항공기는 중국이 남중국해 암초에 건설한 해상기지가 아닌 중국 본토에서 발진한 것”이라고 전했다.

 

군 당국의 통보를 받은 말레이시아 외교부 쪽은 전날 밤 긴급 성명을 내어 중국 쪽에 항의 전문을 보내는 한편, 자국 주재 중국 대사를 불러 “주권과 영공을 침범한 행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히샤무딘 후세인 외교장관은 “말레이시아의 입장은 분명하다. 특정 국가와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국가 주권을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 쪽은 반박 성명을 내어 “통상적인 비행훈련이었을 뿐”이라며 “훈련은 관련 국제법규에 따라 진행됐으며,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특정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