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확산 중인 인도에서 특별기를 통해 귀국한 교민들이 2021년 5월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금까지 교민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도에서 교민 확진자는 총 173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고, 115명이 완치했다.

 

외교부는 교민사회가 사들인 산소발생기 52대를 외교 행낭을 이용해 현지에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귀국하려는 교민들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13편의 부정기 항공편을 운항할 계획이다.

 

인도서 귀국한 교민 등 540명중 16명 확진…1명은 인도 변이 감염

 

4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인도 교민들

 

인도에서 최근 3차례에 걸쳐 귀국한 교민과 기업 관계자 등 총 540명 가운데 1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명은 인도발(發)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최근 입국한 인도 재외국민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도에 머물던 재외국민은 이달 4일 172명, 7일 204명, 9일 164명이 입국했는데 일자별로 각각 2명, 10명, 4명이 확진됐다.

입국 검역단계에서 6명, 시설내 격리단계에서 10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1차 입국자 중 1명에게서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방대본은 전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교민에 대해 "위중한 상황은 아니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한 상태다.

 

입국 즉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와도 7일간 해당 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한다. 이후에도 7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이어가게 된다.

 

이들은 시설 퇴소 전 입국 6일 차에 한 차례 더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해제 전인 입국 13일 차에 보건소에서 또다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총 3차례 검사를 받는 셈이다.

 

1차 입국자 중 임시생활시설 격리 7일이 지난 167명(미결정 검사중 1명·장기 입소자 1명·타질환으로 병원 이송 1명 제외)은 음성으로 확인돼 자가격리로 전환됐다. 이들은 자가격리 해제 전에 한 번 더 검사를 받는다.

2·3차 입국자도 현재 7개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며, 1차 입국자와 동일하게 검사 등의 방역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보건기구(WHO)는 전날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을 우려해 '우려 변이(variant of concern)'로 분류했다.

인도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에 주요 변이가 두 개(E484Q, L452R)가 있어 흔히 '이중 변이'라고 불린다.

 

이 단장은 "인도 변이는 전파력이 높아지는 영국형 변이와 비슷한 전파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게 많은 의견으로 나타나면서 WHO가 우려할 수 있는 변이로 추가 지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 변이가 어떤 백신에 대해 우려할 만한 내성을 나타낸다는 근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신의 효과를 다소 떨어뜨리는 것은 과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1호 사건 선정에 비판 속출, ‘교사 복직’이 중대범죄라니…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거냐”  ‘김학의 출금’ 등 검찰 수사 회피
“정치적 논란 피하려 쉬운 길 선택” 쓴소리 봇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가 그동안 공수처 설립을 원했던 시민들이 원했던 권력형 비리나 부패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인력과 조직이 정돈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감사원이 대부분 조사해놓은 비교적 쉬운 사건을 택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은 2005년부터 계속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공수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1호 사건’을 선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위와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조 교육감이 고위공직자이긴 하지만 해당 사건이 권력형 범죄라고 보긴 어렵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을 순 있지만 사소한 절차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공수처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외부 압력 때문에 다른 1호 사건을 포기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특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해 교사로서 일할 수 있게 조처했는데 입건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가 법을 어긴 ‘중대범죄’ 사건인데, 어디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한 이들도 있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위원장)는 “교육감도 수사대상이다. 다만 특별채용이 교육감 권한이고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교사들을 구제하는 측면이 있다. 절차적인 문제 존재 여부와 별도로 강제수사 대상일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공수처의 본질은 고위공직자 부패 문제에 대한 수사다.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에 대한 부패 비리 수사를 원했던 국민으로선 의문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러 내부 사정을 고려한 공수처의 고육지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4월 수사 착수를 공공연하게 밝혀온 만큼 5월부터는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여러 사건 가운데 그래도 ‘무게감’ 있는 인사를 택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술접대 검사 사건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버렸고, 앞서 거론됐던 ‘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 검찰 간부들을 1호 사건으로 택하면 그 순간부터 공수처는 수사 전체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진영 공방의 대상이 되는 게 뻔하다. 권력형 비리나 부패 사건이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정부와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 조 교육감을 첫 사건으로 택해 정치적 중립 이미지라도 확보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했으니 어느 정도 조사됐고 법리 판단 문제만이 남은 상태다. 너무 쉽게 가려 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며 “다만 교육감의 경우 기소 권한이 검찰한테 있어, 공수처가 수사 뒤 검찰한테 ‘숙제 검사’를 맡아야 한다. 검찰에 넘겼는데 불기소가 나오면 공수처가 체면을 구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업무 배제 직권 남용” vs “교육감 정당한 권한”

 공수처 조희연 수사 쟁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공수처가 선택한 ‘1호 사건’의 성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이 사건을 처음 경찰에 고발하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다. 이에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이첩받았다. 반면 조 교육감 쪽은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업무 배제 등 권한남용” vs “정당한 채용”

공수처는 지난주 서울시교육청에 조 교육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며 ‘죄명’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명시했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2018년 12월31일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했다가 담당자로부터 반대 의견을 보고받자, 교육감 비서실 소속 ㄱ씨가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돼 있다. ㄱ씨는 기존 심사위원 선정방식과 달리 친분이 있는 변호사 등을 선정했고, 심사 결과 해직 교사들만 채용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향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조 교육감이 사전 내정자들의 특별채용을 반대했다는 부교육감을 업무에서 배제해 공정한 채용 과정을 방해했는지, 중등교사 특별채용이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인지 등이 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특별채용 자체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채용 대상자를 미리 정한 뒤 그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쪽은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별채용 자체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설명한다. 2016년 6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특별채용 자체가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교육청도 이전과 달리 정식 공고를 내 서류 탈락자가 발생하는 등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지적하는 ‘부교육감의 업무배제’ 건에 관해서도 서울시교육청 쪽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교육청은 자료를 내 “부교육감 및 국·과장은 법률자문을 통해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이전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라며 “교육감은 부교육감 및 국·과장 등 해당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별채용 교사 중 한명이 2018년 조 교육감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는 감사원 지적에 교육청 쪽은 “당시 공동선거본부장 인원만 스무명이 넘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 직권남용 입증 까다로워…기소권 없어 변수

기소권 없어 변수 공수처가 애초 감사원이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대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비해 입증이 비교적 쉽다.

반면 직권남용은 당사자들의 직무권한 범위나 행위의 동기나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사법농단’ 등 주요 사건 재판에서도 서로 다른 판단이 나와 입증이 까다롭다. 양홍석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판단 기준이) ‘고무줄’이다. 결국 특별채용 최종 판단은 교육감 몫이라 수사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는 점도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소제기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교육감은 수사만 할 수 있다. 결국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받아든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공수처 수사 결과에 제동을 걸진 않겠지만, 직권남용만 적용하기보다 감사원의 판단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같이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정부 지원 ‘공법단체’ 설립 놓고 일부 단체 회원 사이 감정 대립
지난 전두환 재판 때 결국 격돌 양쪽 모두 유감표명 “대화할 것”

 

공법단체 설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5·18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이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둔 10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법단체 설립을 놓고 갈등하는 일부 5·18단체 회원들이 초등학생 앞에서까지 막말을 주고받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11일 5·18기념재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10일 오후 일부 5·18 유공자들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의 후문에 모였다.

 

이들은 ‘민주적 공법단체 설립 및 5·18국가배상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장’(농성장) 회원들이었다. 이 단체 회원들은 5·18구속부상자회 집행부와 대립하고 있다.

 

이들은 ‘전씨 구속, 사면 취소’와 함께 문흥식 구속부상자회 회장이 공법단체 설립을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며 퇴진하라고 외쳤다. 이에 문 회장을 지지하는 유공자들은 “전두환과 문 회장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말싸움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양쪽 일부 유공자들은 욕설과 주먹다짐을 주고받았다.

 

같은 시각 법원 후문 맞은편에서 ‘전두환을 구속하라’ 구호를 외치던 동산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어른들의 몸싸움에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다. 두 단체 회원들은 지난 3월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을 때도 말싸움을 벌여 빈축을 샀다.

 

갈등은 올해 1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5·18 단체들이 염원했던 공법단체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공법단체는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법률은 △공법단체 유족회(대상자 873명)는 5·18 관련 희생자의 직계가족 △부상자회(2229명)는 5·18보상법 5조에 의한 장해(1~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공로자회(1304명)는 항쟁에 참여했다가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5·18보상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각각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기존 5·18 유족회와 5·18 부상자회는 유족회와 부상자회로 조직이 그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5·18 당시 부상자와 구속자가 함께 있는 구속부상자회(3150여명)는 문 회장을 비롯한 회원 상당수가 부상자회로 이동해야 한다. 조직이 나뉘게 되는 셈이다.

 

구속부상자회는 공로자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이 단체는 부상자회 3명, 공로자회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려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 후보 15명을 뽑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공로자회 자격을 얻는 유공자들은 공로자회 자격자로만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대한다.

이 과정에서 양쪽이 명예훼손,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 여파 탓에 부상자회 설립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일단 양쪽은 충돌에 유감을 표시했다. 농성장 쪽에 참여한 나명관 5·18기념재단 설립동지회 회장은 “회원들이 성숙한 자세를 보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 회장도 “회원 간 분열이 밖으로 표출돼 가슴이 아프다. 어제 같은 일이 없게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일부 5·18단체 회원들이 공법단체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다가 감정이 많이 상했다. 역사왜곡 바로잡기와 진상규명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분석 결과
기독교 51건·천주교 2건·신천지 1건·불교 0건
감염자 수는 4714명으로 신천지가 가장 많아

 

지난해 8월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를 하면서 경찰과 교회관계자들이 충돌하고 있다.

 

국내 종교시설 가운데 개신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타종교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원장 김영주 목사)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24일까지 질병관리청 통합관리시스템 종교시설 집단감염(5명 이상 감염) 사례를 서영교 국회의원을 통해 질병관리청에서 받아 분석한 결과, 개신교 51건, 천주교 2건, 신천지 1건, 불교 0건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종교 집단감염자 수는 모두 7866명으로, 이 가운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471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개신교로 2953명이었다.

 

코로나19 종교별 집단감염 사례. 자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제공

 

집단감염 사례를 교인수 단위로 비교해보면 100명 이하 소규모 교회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형(100~500명)이 10건, 중형(500~1000명)이 1건, 대형(1000명 이상)이 8건으로 조사됐다.

 

기사연은 대형보다 소형이나 중형 규모 교회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더 많은 것을 두고 체계적인 방역을 위한 전문 인력이나 행정체계, 비대면 예배를 위한 기술적 구조, 목회자와 교인들의 문제 인식 정도, 신앙 형태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했다.

 

개신교 집담감염사례 가운데 교인수별 통계.

 

그러나 감염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대형 교회 감염자 수가 중소형 교회 감염자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1906명으로 집계돼, 대형 교회 집단감염 사례의 폭발성이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 집단감염을 교단별로 보면, 예수교장로회 합동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4곳, 통합·감리교·침례교가 각각 3곳씩, 기독교장로회와 고신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단 가운데 예수교장로회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10곳이고, 어느 교단인지 알 수 없는 곳이 5곳으로 집계됐다. 기사연은 “이 5곳은 주요교단에 들지 않는 자생적인 군소 교단일 가능성이 높고, 교회 규모도 작으며, 한국교회 연합기관과의 관계 및 소통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개신교 교단별 코로나19 집담 감염 건수.

 

또 기도원이나 방언·신유 집회를 하는 은사주의적 성향을 가진 교회의 사례가 14곳으로, 다른 어느 교단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지난 1월 대전을 비롯한 집단감염으로 물의를 빚은 아이이엠(IEM)국제학교 같은 사례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기사연은 “만약 종교단체 모두를 포함시키거나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를 다 모은다면 (개신교는) 훨씬 더 많은 집단감염 사례들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 개신교 쪽 일부에서 “개신교 집단감염자 수가 정부와 언론에 의해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잃게 됐다.

 

기사연은 이번 조사 기간 동안 언론에 노출된 이른바 ‘교회발 집단감염’ 사례 가운데 이번 통계 자료에 누락된 교회들이 23곳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23곳은 교회발 집단감염 사례인데도 아예 보도 자체가 되지 않은 셈이다.

 

개신교 집담감염자수별 사례.

 

기사연은 이와 관련해 “일부 교회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회가능 인원을 정하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규모 집단감염으로의 확산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기사연은 “그러나 개신교 집단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나 사회 갈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일부 개신교회의 또 다른 반감으로 이어져 방역 위기 관리 및 현 정부에 대한 반작용적 에너지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신교도 집단감염의 사례들을 교회의 일탈이나 사고 정도로 보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