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나가는 열린 공간"

 
 
                              모두의 광장 누리집 갈무리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모으는 소통 플랫폼 명칭을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명칭 공모를 진행했고, 접수된 4544건의 의견 중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

 

모두의 광장은 경제·사회·외교·안보·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토론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지난 18일 개통 뒤 이날 0시 기준 온·오프라인을 통해 25만9828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정책 제안은 총 2336건에 이른다. 다음 달 23일까지 간편 인증을 거쳐 누구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에이아이(AI) 기반에 따라 제안 내용이 분석되며, 소관 분과의 검토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모두의 광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토론게시판 운영이나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오프라인 토론회 등도 기획 중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며 “모두의 광장을 통해 더 많은 국민 참여와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 고경주 기자 >

 

 

 

 

국정기획위서  징계 철회 요구 일주일 만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월 정례브리핑에서 공익 신고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3개월 만에 철회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24일 인사혁신처에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철회 결정을 한 것이다.

 

한 상임위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12월6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3월 한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9일 권익위 업무보고를 받으며 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 장나래 기자 > 

북한에 살던 이복형에게 속아 차례로 북한에 밀입국했다가 귀국후 사형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김혜윤 기자 
 

1960년대 북한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 오경무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오씨가 사망한지 5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66년 제주도에 살던 오경무·경대씨 형제는 북한에 살던 이복형에게 속아 차례로 북한에 밀입국했다가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경무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2년 형이 집행됐다. 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여동생 정심씨는 경무씨의 간첩 행위를 도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3년 10월 경무씨와 정심씨 재심에서 1심은 이들의 간첩 혐의가 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따른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 오연서 기자 >

 

“국가폭력 옹호자 3기 진화위 참여 배제”…과거사 전문가들 새 정부에 제안

정책제안서,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 예정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활동가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박선영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연구자들과 인권단체 활동가, 국가기구 조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단 없는 과거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대책회의'(과거청산 대책회의)가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한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출범 등 과거사 관련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진실화해위 등 과거사 전담기구 관련 정책 설계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맡고 있다.

 

국가폭력연구모임 질기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 집단수용시설 연구모임이 참여하고 있는 과거청산 대책회의(대책회의)는 25일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한 설립을 위한 법 개정 △2기 진실화해위 파행 극복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피해자 배·보상 및 후속조치 제도화를 뼈대로 한 정책제안서를 내고 ‘중단 없는 과거사 정리와 역사 정의 회복’을 위해 새정부가 주목해야 할 정책목표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조만간 국회 행전안전위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책제안서에서 “2기 진실화해위가 11월26일 활동 종료를 하는 상황에서 과거사 정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기 진실화해위를 신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기(2005~2010)와 2기(2020~2025) 진실화해위의 공백은 10년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과거사 문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취임 뒤 3년3개월 만에야 2기 진실화해위를 설립해 피해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에 최대 7년의 충분한 조사 기간이 보장돼야 하며,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권력에 의한 젠더폭력 피해 사건, 한국 정부에 의한 외국 거주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위 기본법)에는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이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돼있지만, 집단 수용시설 사건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국가폭력 희생자를 가해자로 모는 ‘부역자 심사’ 논란이나 극우 성향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의 농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2년 12월 김광동 전 위원장 취임 뒤 윤석열 정부 진실화해위에서 내내 논란이 돼왔던 대목이다. 대책회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위원·간부진 임명 시, 국가폭력 옹호 이력이 있는 인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입증된 인사를 우선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피해자 권리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했다. 제주4·3사건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과거사정리법 제1조(목적)에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인권·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배·보상의 기준·범위·종류 등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해 후속조치 전담기구를 이른 시일 내에 설치할 필요성도 들어갔다.

 

과거청산 대책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김상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25일 한겨레에 “해방 후부터 수십 년 동안 자행되었던 국가폭력 사건은, 그동안 과거 가해 기관의 자료 은폐와 목격자 등 참고인의 고령화로 조사가 어려웠던 데다 2기 진실화해위 파행으로 진실규명이 지체되었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집중하여 조사하지 못하면, 상당 부분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영구 미제로 남겨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3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경태 기자 >

신속한 체포영장 청구 왜?

혐의 부인에 신병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즉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은 채 기소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인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이 소환 요구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부터 청구했다’고 반발했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출석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브리핑하며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했다.

 

또 ‘조사실은 마련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나요, 전직 대통령은?”이라고 되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 당시엔 현직으로서의 특권을 한껏 누렸지만, 특검팀은 그런 특혜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법불아귀’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으로, 지난해 7월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출장 조사한 뒤 이 총장이 국민에게 ‘대리 사과’하면서 다시 한 번 인용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3일 대통령경호처의 강한 저항에 부닥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고 1월15일 2차 집행을 시도한 끝에 그를 가까스로 체포할 수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렇게 공수처 조사실로 압송됐으나 진술을 거부했고 체포된 기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면서 공수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을 불허했고 검찰은 부랴부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재판에 넘기게 된 것이다.

 

내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동기가 밝혀지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런 공소사실의 허점을 파고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은 제대로 조사해 내란 재수사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 청구는 구속영장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왜 기획했고 △무인기 침투와 북풍 공작까지 시도해 비상계엄을 실행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내란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의) 기선을 제압하고 성과를 빨리 내보려는 의도가 있고, 수사 초반의 동력을 갖고자 하는 목적도 보인다”고 말했다.  < 김가윤  김지은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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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중 1인이다.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하겠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은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금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6월23일 사건을 인계 받은 특검은 사건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했다.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다.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영장은 5시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두가지인가?

“다들 아시겠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제1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부분에 있어서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단 취지다. 그다음에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한 게 포함이 돼 있다.”

 

-비화폰 관련 혐의는?

“그거는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죄가 있어서”

 

-직권남용교사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교사라고 봐야되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이 있고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은 사실상 교사다.”

 

-형법상 직권남용도 따로 있나?

“네.”

 

-형법상 직권남용은 1차 체포영장 관련?

“네.”

 

-체포영장 집행 나갈 수 있는 수사인력 충분히 확보했나?

“당연히 확보가 되어 있다. 오늘은 처음이기도 하고 전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서 질문을 그만두기로 하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다. 체포영장 결과 나오면 특검에서 따로 공지하나?

“당연하다. 영장 발부 여부 결정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공지하겠다.”

 

-윤 전 대통령이 19일 출석 불응한 이후에 특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출석 조율한 게 있나?

“본인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단 걸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소환 요구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경찰에서 사건 인계됐고 연속성 고려해서 저희가 조사 위해서 한 거다.”

 

-체포영장 청구 사실 자체를 공개하는 게 이례적인 거 같은데 배경을 설명해달라.

“조사를 위한 청구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조사를 위한 청구란 말씀만 드리고, 이 말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해석해주기를 바란다.”

-조사를 위한 청구라고 강조하는데 사후 영장이나….

“그 부분 별도 언급하지 않겠다. 그냥 말그대로 해석해주면 될 것 같다.”

 

-영장이 오늘 중으로 발부가 된다면 즉시 집행하러 가나?

“오늘 중으로 발부는 어려울 거 같다. 오후 5시50분에 했기 때문에. 발부되면 집행시기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알려드리겠다.”

 

-일과시간이 오후 6시까지인데 오후 5시50분에 체포영장 청구한 게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 건가?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준비 시간 들였다. 체포영장을 저희가 기록도 검토하고 영장에 필요한 여러 준비 필요한데, 시간적으로 뭘 의도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

 

-대통령 조사실 마련됐나?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나? 전직 대통령은?.”

 

-대략적으로라도 어디서 조사를 받는지 공간 배정은?

“조사실 관련해선 다 마련이 돼 있다.”

 

내란 특검, 윤석열 출국금지…체포영장 이르면 25일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사건을 인계받으면서 재차 윤 전 대통령의 출국을 막은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월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해 불구속 상태가 된 후에도 출국금지 조처를 이어왔다.

 

한편 내란 특검이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도 이르면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김지은 기자 >

 

반발하는 윤석열…“특검 체포영장 청구, 방어권 침해” 법원에 의견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단 한 차례 소환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25일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어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기본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전날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의 조사 요구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라며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쪽은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48시간까지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기간을 포함해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 배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