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로 2022년부터 조사에 착수…조사 3년 만에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지난 4월11월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표절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이다.

 

숙명여대는 24일 “어제 교육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김건희(논문 수여 당시 김명신)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주 교육대학원위원회에 김 여사 학위취소를 요청하기로 결론 내렸고 교육대학원위원회는 최종 취소를 결정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학칙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 취소를 규정해놓았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2022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 정봉비 기자 >

 

숙명여대 구성원 “김건희 논문표절 판정 73일…학위 취소하라”

 
유영주 숙명민주동문회장, 신동순 숙명여대 교수, 황다경 숙명여대 재학생 모임 ‘설화’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학위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판정된 지 73일이 지났는데도 학교 쪽이 징계 계획을 내놓지 않자, 숙명여대 구성원들이 학위 취소를 촉구했다.

 

김 여사 논문표절을 제보했던 숙명민주동문회, 신동순 중어중문학부 교수와 숙명여대 재학생 모임 ‘설화’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와 문시연 총장은 당장 책임을 다하고 즉각적으로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철회하며 학위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2022년부터 조사에 착수해 지난 2월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표절 조사를 진행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가 제보자 쪽에 보낸 조사결과를 보면, “인용표기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참고 문헌에서조차 원문 표기를 누락한 것은 90년대 말인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 통념과 학계의 보편적, 통상적 기준에 근거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로 확정됐지만 숙명여대는 이날까지도 징계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영주 숙명민주동문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표절 확정 이후 73일이 지났지만 학교는 무엇 때문인지 징계 계획을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어 숙명여대 구성원들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다”면서 “숙명여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오해를 심어주는 건 불필요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로 당선된 문시연 총장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논문 표절 제보 당시 표절률을 검증했던 신동순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는 “우리는 김건희씨 논문에 대해 2022년 8월 나흘간 검증했고 표절률 48.1%∼54.9% 결괏값을 내놨다”며 “표절률 50%가 넘는 김건희씨 논문 표절에는 학위취소가 원칙이다.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황다경 숙명여대 재학생 모임 ‘설화’ 대표도 “공정과 신뢰의 가치가 무너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없다. 더 이상 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숙명여대 쪽은 표절 조사를 진행한 연구윤리위가 아직 징계 수위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연구윤리위가 김 여사의 논문 철회나 학위 취소 등 표절에 따른 제재 조처를 논의해 학교 쪽에 요청해야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징계 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연구윤리위는 숙명여대 교수진, 외부 위원 등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징계에 대한 여러 규정들을 연구윤리위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해 총장님도 보고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고나린  최현수 기자 >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도 완료한 상태... 수사 개시 초읽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검찰·국가수사본부(국수본)·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수사 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건희 특검팀은 24일 “6월23일자로 대검찰청과 국수본, 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관들에서 담당해 온 사건들을 넘겨받으며 본격 수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전날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등에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도 완료한 상태다. 특검팀은 또 다음주 중 서울 종로구 케이티(kt) 광화문 건물 사무실에 입주해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  김지은 기자 >

 

‘김건희 친오빠’ 요양원 14억 물어내야…건보공단, 부당청구 고발 수순

청구액 환수 예정 통보서 발송
노인학대 혐의 고발되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 14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해 환수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에 대해 지난 4월 28일∼5월1일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2025년 2월(36개월)이었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이 인력배치 기준과 인력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937만7360원을 감액 없이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위생원이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으로 2억5586만4050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ㅇ요양원. ㅇ요양원 누리집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노인들에게 제공한다는 간식. 서울의 소리 유튜브 갈무리

 

조사 대상 기간 중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5902만5840원이고, 이 중 12.89%에 해당하는 6억6524만1410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건보공단은 또 조사 대상 기간 외 운영 기간(2018년 8월∼2022년 2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7억7487만9980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요양원의 총 부당청구액은 14억4012만1390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부당청구액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 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고, 특히 이번 현지 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식자재 업체 회계 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요양원은 노인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 기민도 기자 > 

 

‘입원’ 김건희, 검찰 소환 또 거부…대면 조사 특검 몫으로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김 여사 조사는 특검의 몫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과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23일 대면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명태균 수사팀은 세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은 두차례 소환통보였다.

 

하지만 김 여사 쪽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출범한 만큼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어 실제 조사를 요구한 이날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의 김 여사 소환이 무산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김건희 특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통보가 있었던 무렵인 지난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소환을 피하기 위한 입원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하지만 김 여사 쪽은 검찰의 소환 통보 전부터 의료진의 강력한 입원 치료 권유가 있어 사전에 예정된 일정대로 입원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 정환봉 기자 >

 

‘김건희 로비’ 통일교 전 간부 출교…“진실 밝혀낼 것” 수사 협조 뜻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아무개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통일교로부터 출교 처분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 쪽은 ‘정론직필’ 명의로 이에 항의하며 “특검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문구까지 적어, 윤 전 본부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전 본부장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론직필’은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통일교는 이날 오후 윤 전 본부장 부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교’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교 쪽은 ‘처분 공문 발송 전까지는 최종 확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통일교는 앞서 윤 전 본부장과 재정국장을 지냈던 부인 이아무개씨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이 김 여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다. 통일교 세계선교본부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윤 전 본부장의 청탁 의혹에 대해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통일교 지도부를 향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꼬리 자르기’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론직필’은 “윤 전 본부장은 곧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며, 천무원 정 부원장 및 측근들의 비리·횡령·비신앙 행위에 대한 공익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 특검은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며 “이제 통일가(통일교) 내 신앙양심인들이 침묵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 쪽이 ‘특검’까지 언급하며 통일교 지도부를 겨냥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징계위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내용증명에서 “그동안 참부모님(한학자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왜 그런지에 대해선 연합이 고민하시면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며 한 총재 등 통일교 지도부를 비호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김 여사 선물 명목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인 이씨는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건네려던 샤넬백 2개 중 1개를 구매한 인물이다.                                                                                      <  김가윤  박찬희 기자 >

 

‘김용현 재구속’ 심문 25일 오전 10시로 연기…법정 소란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군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두 피고인들을 기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23일 “군 검찰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며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의 위증 혐의는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라는 설명이다. 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제2수사단과 관련된 인적 정보 관련”이라고 덧붙였다.

 

여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명단 등을 수사단장에게 전하면서 수방사 비원(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바 있다. 문 전 사령관 또한 내란을 사전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혐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김지은 기자 >

 

‘김용현 재구속’ 심문 25일 오전 10시로 연기…법정 소란도

법원, 방어권 보장하란 김 전 장관 쪽 요청 수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심문이 23일에 열렸지만 김 전 장관 쪽의 반발로 오는 25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발부를 요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30분에 열었지만, 김 전 장관 쪽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쪽은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먼저 지정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기회를 주지 않고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쪽은 또 공소장과 심문기일 통지서가 김 전 장관에게는 아직 송달되지 않았는데도 심문기일이 지정된 것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수 특검보 등이 이를 반박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파견 검사들의 공소유지 자격을 문제 삼으며 발언권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심문기일이 연기되면서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는 오는 25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김 전 장관은 풀려나게 된다.     < 오연서 기자 >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조건부 보석 결정 유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24일 김 전 장관 쪽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검찰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을 만나거나 연락 금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 금지,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 등의 지정 조건을 걸었다. 김 전 장관 쪽은 이런 결정에 대해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며 지난 18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보석조건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국한된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보석조건과 결정에 고려할 사항에 따라 원심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조건으로 판단해 보석조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직권 보석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의적 보석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인권 보장 및 형사 소송의 적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보석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사실상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돼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 장현은 기자 > 

윤석열, 경찰의 세 차례 출석요구 불응해 체포영장 신청 요건 갖춰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걸어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비화폰 정보 등 증거 인멸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등 강제 수사 여부 판단이 특검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 신청 요건을 갖춘 바 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신청을 진행하는지 묻는 질문에 “특검으로 넘겨서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강제 구인 여부는 특검에서 결정하기로 협의했다는 의미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사건 기록을 보내 달라는 내란 특검의 인계요청 공문을 접수했고, 이에 따라 26일까지 그간의 수사 기록을 파견 인력(31명)과 함께 특검으로 넘길 계획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찰의 세 번째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일각에선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인신을 구속해 특검에 넘길 가능성도 점쳐졌다. 특수단은 당시 이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협의 결과 사건을 넘긴 뒤 특검에서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찰 입장에서는) 강제수사를 포함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싶었으나, 특검·검찰과의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검과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등 신병 처리를 논의했고, 검찰과는 압수수색 등 추가적인 대물 증거 확보와 관련해 협의를 이어왔다고 한다. 특수단은 이 과정에서 내란 수사와 관련해 최근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반려)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재판 받는 내란 혐의와 별도로 비화폰 정보 등 증거를 인멸하고,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특수단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특히 비화폰 서버 기록 분석 과정에서 나온 비화폰 정보 삭제 경위에 집중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5일(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12월6일(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뤄진 비화폰 정보 삭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2월7일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6일 비화폰 삭제와 관련해) 복수의 인물을 특정해 입건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포함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명단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 방준호 기자 >

 

‘조은석 특검팀’ 내란 재판 첫 참여…윤석열 쪽 “특검법 위헌제청 신청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 출석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강하게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기존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를 특검이 할 수 있다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내란 특검은 이 사건 공소유지 중이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지난 19일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어 이날 박억수 특검보와 특검 지휘를 받는 검사들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했다.

 

박 특검보와 윤 전 대통령은 각각 검사와 피고인석에서 재판장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마주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주로 눈을 감고 있었고, 박 특검보는 서류를 살피면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양쪽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특검팀의 공소유지가 정당하냐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먼저 윤 전 대통령 쪽 위현석 변호사는 “이런 특검법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다. 특검이 이첩을 요구해서 (특검이 사건을) 받아간 건 특검법 최초의 사례”라며 “특검보 외의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인지, 특검의 지휘를 받는 검사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특검보는 미리 준비한 의견서를 읽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조항에 의거해 지난 19일 검찰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구해 사건을 인수했고,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검찰 특수본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재판부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재판을 지금보다 신속히 진행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쪽 위 변호사는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구조는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사건 특검법과 (특검) 임명은 정치적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조항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재판을 받는 사건에 대해 반복해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위 변호사는 “특검법은 수사대상 설정 조항도 위헌이다. 특검법은 (수사대상과) 관련된 사건까지로 수사대상을 확정했다. 이 사건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해 명확성 원칙을 해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신경전이 25분 동안 이어지자 재판장은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윤갑근·배보윤 변호사가 번갈아 마이크를 잡았다. 배 변호사는 재판장을 향해 ‘위헌 요소가 있는 특검법에 근거해 공소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의견서를 양쪽에 요구한 뒤 “나중에 위헌 문제가 있으면 기일 진행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공판에선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 오연서 기자 >

 

김용현, 오늘 구속영장 심문 재판부 기피 신청…“변론권 침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이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도리어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고, 김용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법원의 이러한 행태는, 김용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사건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이날 오후 2시30분에 진행할 계획이다.  < 장현은 기자 >

 

김용현의 ‘특검 기소 정지 신청’ 기각 법원 “기소는 이의신청 대상 아냐”

 
 
                       조은석 내란 특검. 연합
 

서울고법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는 특검법 위반이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취지의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의 특검 기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21일 기각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23일 김 전 장관이 낸 추가 기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특별검사의 공소의 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인 점”과 “(이같은 쟁점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넬 비화폰을 지급받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자신을 수행하던 경호처 직원에게 노트북과 컴퓨터를 부수고 공관 서류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기소했으며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예정된 상태였다.

 

이에 김 전 장관 쪽은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며 불법 기소라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소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이같은 사안이 특검법에 규정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법에는 특별검사가 직무의 범위를 이탈해 사건과 관련 되지 않은 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뒀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쪽이 이의신청한 대상이 소환·조사 등 수사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기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은 이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 특검 쪽은 ‘수사 준비기간에 공소를 제기했다’라는 취지의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준비기간을 마친 뒤 공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준비 기간은 20일인데, 이를 단축하고 6일 만인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공소를 제기했다는 취지다.                < 정환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