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렘린궁, 푸틴 중국 방문 일정 설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도 추진되고 있다고 크렘린궁이 29일(현지시각) 밝혔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베이징으로 이동해 시 주석과 회담을 하고, 9월3일 톈안먼(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행사의 주빈이기 때문에 시 주석의 오른쪽에 앉을 예정이며, 시 주석의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착석한다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설명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나란히 앉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또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중국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회담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은 2023년 9월과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3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기간 동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 10여명의 정상과 회담이 예정됐다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전했다.                                                   < 이정애 기자 >

조선일보를 가짜뉴스 발원지라 하는 까닭

● COREA 2025. 8. 30. 12:5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보도의 여러 왜곡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 연합

 

그 ‘법조계’ 씨는 실존 인물일까?

 

윤석열 치하에서 ‘바지 총리’로 존재감 없이 존재하면서 최장수 국무총리의 반열에 오른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12.3 계엄의 밤에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그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그가 보여준 기회주의 처신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하여 국민인 나의 법 감정으로는 구속이 마땅하나 판사의 법 감정은 미천한 국민 일반과 달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특검이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인멸한 증거가 없고 노구에 많은 재산을 바리바리 짊어지고 야반도주를 하는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랬는지, 판사는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조선일보는 신이 났다. 그럴 줄 알았다는 투다. 법조계에서는 “애초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해 무리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른 국무위원 수사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말이 나왔단다.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그런 주장을 하는 법조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법조계를 대표할 만한 의견인가? 법조계에선 그런 의견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가? 한덕수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비판하는 의견은 없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명색이 법조인인데, 창피해서 자기 이름을 내놓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니 익명 뒤에 숨었을 것이다.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일지라도 자기의 주장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굳이 익명 뒤에 숨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나도 기자로 밥 먹고 살았는데, ‘법조계’라는 통칭으로 싸잡아 집단의 의견을 획일화하거나 ‘관계자,’ ‘부장검사 출신의 김 모 변호사’ 등 익명을 남발하는 기사를 볼 때마다 기사 속의 저 취재원은 실존 인물일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영장이 기각된 시간은 밤 9시 57분쯤이고 자정이 지난 0시 55분에 기사가 게재되었다. 기사 작성자는 오유진, 표태준이라는 두 명의 기자다. 궁금하다. 아무리 두 기자의 호흡이 척척 맞았다 해도 불과 세 시간 동안에 영장 기각 사유도 취재하고 법조계 의견도 취합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데스크를 거쳐 완성된 기사를 게재까지 할 수 있었을까? 조선일보 편집국에는 언제든 조선일보의 의도에 맞는 의견을 말해줄 수 있는 ‘법조계’ 씨가 대기하고 있는 걸까, 조선일보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법조계’ 씨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닌 기자가 창작한 가상의 인물은 아닐까,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정보든 자료든 의견이든 출처를 밝히는 것이 기사 작성의 대원칙이다. 익명 보도가 아닌 실명 보도가 기본적인 언론의 윤리다. 언론의 생명은 신뢰다. 출처를 모르는 정보나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누구의 의견인지도 모르는데 덮어놓고 끄덕끄덕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인데, 그 사람이 아니면 정보나 자료를 구할 수 없고, 신분이 공개되면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취재원 보호를 위하여 익명 보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선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기사에는 법조계, 관계자 등 익명 보도가 범람한다.

 

언론 윤리는 심오하여 난해한 철학도 아니고 고도의 도덕심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윤리도 아니다.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이면 건너지 말아야 하는 교통규칙처럼 쉽고 쉬운 일상의 상식이다.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쓰고,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누구의 주장인지 실명으로 보도하고, 보도하는 사안과 관련한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실과 의견을 외면하고 의도에 맞는 사실과 의견만을 선택하는 편파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되고, 보도에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확인하여 정정 보도를 하고... 이런 것이 언론 윤리인데 그걸 지키는 게 그리 어려운가.

 

기자가 언론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천사를 악마로 만들 수도 있고 산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천지창조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삼일절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내건 얼빠진 한국인이 있었다. 그는 국힘당 당원이고 직업이 목사였는데, 일본의 어느 신문이 한국에선 국힘당 당원들과 개신교 목사들은 삼일절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건다고 과장하고 왜곡하여 보도하고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 어쨌든 사실이고 극히 일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을 보도하였으니 ‘사실 보도’라고 우기면, 익명의 ‘법조계’ 씨를 좋아하는 조선일보는 뭐라고 할까?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을 전하는 조선일보의 왜곡은 특검에 음모 프레임을 씌우는 게 전부가 아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영장 기각에 영향을 주기라도 한 것처럼 호도한다.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SNS에 올린 ‘한국에선 지금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글이 판사에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단다. 그 말인즉,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숙청’ 글에 겁을 먹고 알아서 기었다는 것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설령 그런 정신 나간 주장을 하는 법조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조계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의견이고 보도할 공익적 가치가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숙청’ 글을 올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올린 SNS 글을 반박을 기회를 주었고, 누군가에게서 소문을 듣고 오해를 했다고 사과성 정정까지 하였다. 회담 분위기는 내내 화기애애했고 간간이 파안대소가 터지기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신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언제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덕담까지 건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수모와 봉변을 당하기를 내심 간절히 기대했던 국내의 ‘윤 어게인’ 극우세력은 몹시 실망했을 것이다. 안 그래도 속이 배배 꼬여 있는데 그 속이 더 배배 꼬여 배가 심하게 아팠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트황상’이라고 떠받드는 극우세력의 게시판에는 트럼프도 친중 좌파라는 막말까지 나왔다니 그들의 절망감을 어떠했는지 가늠할만하다. 궁금하다. 조선일보는 어땠을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오보는 범죄다

 

다시 언론 윤리를 얘기해보자. 한국기자협회의 윤리 헌장에는 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이고, 사실을 부정하고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진실 추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며, 윤리적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또한, 정보원과 취재 과정 등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알리고, 내부고발자 등 취재원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쓰여 있다.

 

언론 윤리를 성실하게 준수하면 가짜뉴스를 생산하지 못한다.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걱정할 일도 없다. 조선일보에는 뉴욕타임스가 부럽지 않다는 윤리 규범이 있다. 송희영 주필의 호화여행 접대 사건 이후 언론 윤리로 재무장하겠다며 뉴욕타임스 등 세계적인 언론사들의 윤리강령 등을 참고하여 새롭게 정비했다고 자랑하는 바로 그 윤리 규범이고, 기자들을 교육하겠다고도 하였다. 그러하니 트럼프의 SNS ‘숙청’ 글이 한덕수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들도 출처를 밝히고 실명 보도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윤리는 알고 있을 것이다.

 

지켜야 한다는 준수규정이 있고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 안 지키는 걸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언론 윤리는 기자들에겐 법이나 마찬가지다. 무지에 의한 과오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오는 용서가 아닌 징벌의 대상이다. 어느 기자든 언론 윤리를 성실하게 준수하면 해프닝으로 끝난 트럼프의 ‘숙청’ SNS 글이 한덕수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사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의심마저 든다. 기자들이 언론 윤리를 지키지 않는 건, 언론 윤리에 있는 대로 취재하고 기사를 쓰면 의도하는 보도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언론 윤리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기자일수록 징벌적 배상에 극렬히 반대하는 게 우연은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숙청’ 글을 올렸을까? 이재명 혐오에 목을 매고 있는 국내의 어떤 세력이 트럼프 주변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접근하여 이재명을 젤렌스키처럼 만들어달라는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조선일보 지면에선 전후 사정과 맥락을 무시하고 ‘숙청’이라는 두 글자만 부각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될 것만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했던 긴 발언에서 ‘셰셰’라는 두 글자만을 발췌하여 친중, 반미라는 혐오 프레임을 씌운 것처럼. 그것이 내가 조선일보는 가짜뉴스의 발원지라고 하는 이유다.                                                                                                                        <송요훈 기자>

김건희 "가장 어두운 밤 달빛이 밝게 빛나듯, 저 역시…"

윤석열은 궐석 재판…김건희는 특검서 묵비권

재판 제대로 될까?…김건희 "묵묵히 임할 것"
뒤끝 작렬 김건희 "새로운 의혹 피하지 않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지난 3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윤석열 정권의 '실세'이자 '브이 제로'(V0)라 불린 김건희가 29일 특검에 의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김건희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기소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기록을 역사에 남기게 됐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남편 윤석열과 함께 역대 대통령 부부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다만 권력의 정점이었던 김건희가 법정에 서게 됐지만, 아직 그의 혐의들은 극히 일부만 밝혀졌을 뿐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정치자금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연루 고가 목걸이 수수 및 부정청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특검팀은 오는 31일까지였던 김건희의 구속 만기를 이틀 앞두고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에 대해 수사할 혐의가 광범위해 이미 한 차례 구속 기한 연장에도 수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그동안 집중해 온 사건들을 먼저 재판에 넘기고 다른 혐의는 수사를 해 추가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가 재판에 서게 됐지만, 제대로 재판에 응할지는 의문이다. 남편인 윤석열은 내란특검에 구속된 뒤 특검팀 수사와 내란 재판 등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특검이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하려고 하자 속옷 차림 상태로 바닥에 누워 난동을 부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연합
 

김건희의 경우, 윤석열과 달리 6차례 특검 조사에 출석했지만,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해왔다. 김건희는 구속 전 한 차례 조사에서만 언론 앞에 서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 외엔 사실상 입을 다물고 있다. 이에 김건희가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는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선고가 내년 2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특검팀은 김건희 관련 의혹이 극히 일부만 밝혀진 만큼 구속 만료 전 추가 기소를 통해 새 구속영장으로 붙들어둘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는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라며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김건희는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보도되는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회피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영장 기각 난 한덕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내란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쿠데타같이 성공할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법원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방조범인 만큼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이에 박 특검보는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른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선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죄명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범죄사실로 기재한 행위 자체는 다 인정이 됐고, 이에 대한 평가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이날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혐의'나 '입증' 문제가 아닌 법원 차원의 '해석' 문제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도 실익이 전혀 없는 만큼 재판에서 다투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김성진 기자 >

 

 

한가위(10.6) 온 세대가 함께하는 풍성한 화합의 장으로

전통문화 체험가족형 놀이먹거리 장터, 키즈존과 K-Culture 문화 체험부스도

 

 

토론토 한인회(회장 김정희)는 2025 제5회 한가위 가을축제를 오는 10월4일(토) 한인회관(1133 Leslie St. North York)에서 개최한다.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친화적 동포행사로 해마다 한민족 고유의 전통 명절인 추석을 전후해 열리는 한인회 한가위 축제는 올해의 경우 추석(10월6일)에 앞서 개최,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인 동포는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가위축제는 토요일인 10월4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종일 이어지며, 추석 분위기를 살린 윷놀이와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전통문화 체험, 가족형 놀이 프로그램, 먹거리 장터는 물론,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 등과 특별히 K-Culture 문화 체험부스와 실내외 공연이 마련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한인회는 “한가위 가을축제를 통해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세대와 커뮤니티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선선한 가을바람 속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사장 부스 신청과 여타 행사 관련 상세한 문의는 구글폼 혹은 토론토 한인회 사무국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416-383-0777, admin@kccatoronto.ca, https://forms.gle/t6QVA5b6vwZ9a8r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