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24일까지 내란 특검법 공포 안 하면 책임 물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이유도, 명분도 찾을 수 없다.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총리실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 전날인 12월31일까지 검토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24일’로 날짜를 못박고 이를 넘기면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아닌)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특검법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 < 한겨레 고한솔 기민도 기자 >
“한덕수, 내란특검 즉각 공포하라”…국무총리 공관으로 향하는 시민들
“내란 특검 즉각 공포하라” “내란 공범 한덕수가 거부권이 웬 말이냐”
주말을 앞둔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출발한 응원봉 든 시민의 행진은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 멈춰서 구호를 이어갔다. 외침의 방향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넘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를 향했다.
150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내란 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비상행동이 지난 월요일 이후 잠시 멈췄던 평일 저녁 집회를 연 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는 반면,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에 대해선 적극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한 대행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
이날 집회에 나온 직장인 양가인(29)씨는 “(한 대행은) 국민이 뽑은 적도 없는 사람인데,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거부해 어이가 없었다”며 “(12·3 내란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동조자나 다름없는 사람이 거부권을 남발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2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시민들이 한층 더 우려하는 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앞둔 한 대행의 앞으로 움직임이다. 경복궁 앞에서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한 대행 규탄대회가 열린다는 말을 듣고 참여한 추민아(35)씨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빨리 처리해도 모자랄 판에 시간을 끌려는 꼼수가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은희주(39)씨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중요한데,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 (임명하지 않겠다는) 포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왔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가에 나서지 않는 등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시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다.
시민들은 한 대행이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시한 전날인 12월31일까지 검토하겠다는 국무총리실 쪽의 미온적인 태도를 향한 비판이다. 김동한(71)씨는 “2개 특검법을 만지작거리는 것 자체가 권한대행 본분을 착각한 것”이라며 “오랜 시간 공직 생활을 해온 한 대행은 공무원으로서 국민만 바라보고 특검법 등을 공포할 의무를 가졌다”고 말했다. < 임재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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