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권양숙 · 박원순 사찰 ‘원세훈 “무죄 아니다“

● COREA 2021. 3. 12. 07:0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판결 사실상 뒤집어 유죄 취지로 고법에 파기환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법원이 정치 관여 등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야권 정치인과 유명인 등에게 사찰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 공작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과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문화방송>(MBC)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도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정치 공작 활동에 가담한 전직 국정원 간부 등도 집행유예~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일부 혐의에 관한 판단을 바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원 전 원장이 국내 유명 호텔 방을 빌리는 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다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고 감시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국정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그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국정원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처음 설시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한 권 여사와 고 박 전 시장과 관련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 전 원장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나머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건설사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을 동원해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윤영 기자

17~18일 블링컨 · 오스틴 1박2일 방한
중국 견제용 메시지 낼 가능성은 낮아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이 17~18일로 확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첫 고위급 협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하에서 삐걱거렸던 현안들을 정리하고 이른바 ‘동맹 복원’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정부 쪽 설명을 종합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후 블링컨 장관과 첫 회담을 한다. 두 장관은 18일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오스틴 장관과 5년 만에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미 국무·국방부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 및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번 계기에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가서명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동맹 관계가 주요 의제로 꼽힌다. 한국 쪽에서는 ‘한-미 동맹 관련 양국 간 입장 일치’의 메시지를, 미국 쪽에서는 ‘미국의 복귀, 동맹의 복원’ 메시지를 발신하게 되리라는 게 외교부 쪽 설명이다. 실무 차원에서는 마무리 단계로 알려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 대한 입장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속한 대북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미·일 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양국의 협력에 대한 논의도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쪽과 첫 고위급 협의를 앞둔 만큼 당장 대중국 견제 메시지를 강도 높게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쪽 관측이다. 이밖에도 기후변화 대응, 미얀마 쿠데타, 이란 핵합의와 연동된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한국 선박과 선장의 억류 문제 등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한-미 국방부 장관 간에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복원, 주한미군의 훈련 여건 개선 문제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애초 지난해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영능력(FOC) 검증평가를 마치기로 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과 미국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올해도 실시가 어렵게 되는 등 전작권 전환 일정이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쪽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쪽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차관보 대행은 10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한-일 긴장이 3자 국방 협력에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런 분열은 적성국을 이롭게 할 뿐이며 미·한·일 삼각 공조의 유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훈련 여건 개선은 최근 미군이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다. 김지은 박병수 기자

한국기독교 교회협 “미얀마 민주주의 실현 때까지 연대”

교단장·기관장 공동기자회견 ‘사순절 매일 1분간 기도를’

 

11일 열린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 위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단장·기관장 공동기자회견.

 

기독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회원 교단장과 기관장들은 11일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국민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그 날까지 한국교회, 세계종교 시민사회와 함께 기도하고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비무장·비폭력 시민 행동을 무차별 폭행과 총격으로, 방화와 구금으로 탄압하는 군부의 잔학 행위와 악랄한 인권유린에 대해 세계시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한 연대의 본을 보여주셨다”며 “사순절 동안 매일 정오에 미얀마에서 살인적 시위진압이 즉각 중단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건설되도록 1분간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사순절에 한 끼를 금식해 구속자, 난민, 소수민족, 어린아이들을 위해 헌금하는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과 미얀마 국민에게 총칼이 돼 돌아올 수 있는 한국 기업의 ‘선의의 투자’와 협력을 민주주의가 정착할 때까지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를 향해서도 “자국민 학살 범죄를 저지르는 미얀마 군부에 대해 유엔의 보호책임 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금지와 경제제재, 여행금지 결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 “미얀마 수녀 울부짖음 생생” 연대 성명

천주교 주교회의 봄철 정기총회 ‘미얀마 유혈사태 중단 촉구’

 

11일 춘계 정기총회를 마치고 미얀마와 연대 성명을 발표한 한국천주교 주교단.

 

한국 천주교가 최근 미얀마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미얀마와의 연대를 밝히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주교단은 이 성명에서 “존엄한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에서 ‘차라리 날 쏘세요’라며 중무장한 경찰 병력 앞에 무릎을 꿇은 안 누 따웅 수녀의 울부짖음이 귓가에 생생하게 메아리친다”며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차별 폭력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도 미얀마처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으며,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의 호소와 연대가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생명과 평화,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는 길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며,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에 대한 존중이 자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는 이날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4일간의 춘계 정기 총회를 마치고 결정사항을 공표했다. 한국 천주교는 봄·가을에 한 번씩 정기 총회를 열어 중요한 사목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한국 천주교는 백신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 사람을 돕기 위해 백신나눔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백신나눔운동은 서울, 수원, 대전, 춘천 교구와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과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을 준비하는 운동의 하나로 펼칠 것을 주교회의에 요청하고, 주교회의가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 한국 천주교는 참여자들이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금액인 약 6만원가량을 봉헌하면, 이를 모아 가난한 나라에 보내기로 했다. 한국 천주교는 이 운동에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교회의는 이어 올해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사회적 약자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주 노동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에 힘쓰기로 했다. 주교회의는 ”코로나19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과 거주 환경이 큰 타격을 입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사회적 편견과 이주민들이 겪는 불평등과 인권 피해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교회 차원에서 이들을 돌볼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 기자

 원장 ‘특수감금 무죄’ 비상상고 요구에  “사유 해당하지 않아”
“대법관이, 국가가 우리를 또 버렸다” 눈물…진상조사 필요성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동,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가 잘못됐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3천여명의 시민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며 비통해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낸 비상상고를 11일 기각했다. 비상상고 제도는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며, 심리나 재판에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허용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이 “비상상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인근씨는 수용자를 감금하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987년 기소됐다. 당시 대법원은 박씨의 감금행위가 형법 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8년 검찰은 무죄 선고의 근거 가운데 하나였던 내무부 훈령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위헌·무효라며 그에 따른 무죄 선고는 부당하다고 보고 비상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이 비상상고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박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근거는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였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선고 직후 한 피해자는 “오늘만을 기다려왔는데 결과는 기각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피해자는 대법원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한종선씨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은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신체 자유 침해가 아닌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며 “진실 규명 작업으로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쪽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도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이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할 절차도 고민해야 한다”며 “진상 조사는 물론 신속한 피해자 배·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가 출범했지만, 여야 합의 등의 문제로 정식 조사는 늦어지고 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대법원이 형제복지원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확인해준 이상 위원회 조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피해자 아픔에 응답하기 위해 하루빨리 조사 역량을 갖춰 진상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