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인 루이즈 글릭, 2020년 노벨 문학상

● WORLD 2020. 10. 9. 02:0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루이즈 글릭의 2016년 모습. 워싱턴/EPA 연합뉴스

 

2020년 노벨 문학상은 미국 시인 루이즈 글릭(77)에게 돌아갔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선정과 시상식을 주관하는 스웨덴 한림원은 8(현지시각) <아베르노>의 작가 루이즈 글릭을 2020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림원은 글릭은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갖춘 확고한 시적 목소리로 개인의 실존을 보편적으로 나타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1943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글릭은 현재 예일대 영문학과 교수다. 그는 1968년 시집 <맏이>로 문단에 등단한 뒤 미국 현대문학에서 가장 저명한 시인의 하나로 명성을 얻어왔다. 지금까지 12권의 시집과 시론을 출간했다.

한림원은 그의 시는 명징함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어린 시절과 가정생활, 부모와 남매들과의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곤 했다며 이번 수상으로 이어진 중심 주제를 설명했다. “고통스러운 가족관계를 잔인할 정도로 정면으로 다뤄, 시적인 장식이 없이 솔직하고 비타협적인 묘사가 돋보인다는 평가다.

아울러 그는 시 속에서 자신의 꿈과 환상에 스스로 귀를 기울이면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환상과 정면으로 대응해왔다고 한림원은 논평했다. 글릭은 자전적 배경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고백적인 시인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한림원은 지적했다.

그가 보편성을 추구한 작품 세계는 신화와 고전작품들의 모티브에서 얻은 영감으로 장식되어 있다. 대표 시집의 하나인 <아베르노>(2006)는 그리스 신화에서 죽음의 신인 하데스에게 붙잡혀 그의 지옥으로 떨어진 페르세포네 신화에 대한 시각적 해석으로 유명하다. 최근 시집인 <독실하고 고결한 밤> 역시 시각적으로 장대한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1993<야생 붓꽃>(The Wild Iris)으로 퓰리처상을 받았다.

노벨 문학상은 2018년 수상자를 내지 못하고, 지난해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58)2018년 수상자로, 오스트리아의 소설가이자 극작가 페터 한트케(78)2019년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20185월 한림원의 지원을 받은 사진작가가 여성 18명을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뒤 종신위원들이 대거 사퇴했고, 한림원이 종신위원과 수상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수상자는 전년까지 900만크로나의 상금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000만크로나(129900만원)를 받는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평화상을 제외한 노벨상 수상자들은 고국에서 메달과 상장을 받게 되며, 이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정의길 기자

 

노벨문학상 수상 글릭, 퓰리처상·전미도서상 휩쓴 미 대표 시인

신화와 역사·고전 소재로 개인적 경험과 상처 보편 문제로 확장

 

2020노벨 문학상 수상자 르이즈 글릭.

                    

노벨 문학상이 여성과 시인, 미국 작가에게 야박했다는 평을 의식했던 것일까.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미국의 여성 시인 루이즈 글릭은 스웨덴 한림원이 자신들을 향한 여러 따가운 시선을 두루 고려한 선택처럼 보인다.

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지만, 루이즈 글릭은 적어도 한국 독자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다. 그러나 그는 2003~2004년 미국 계관시인을 지냈으며 퓰리처상과 전미도서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단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아킬레스의 승리>(1985)<아라라트>(1990) 같은 시집 제목에서 보다시피 그리스 신화와 성서를 비롯한 신화와 역사, 고전 등에서 소재를 취해 개인적 상실과 욕망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시를 쓰는 시인이다. 그리고 그의 시에 동원된 개인적 경험과 상처는 인간 보편의 문제로 확장되고는 한다.

글릭은 1943년 미국 뉴욕시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그가 어릴 적부터 그리스 신화와 잔다르크 이야기 같은 고전들을 가르쳤고 그는 어린 나이에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고교 시절에 거식증을 앓았으며 그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정신분석 요법을 통한 치료에 집중했다. 그는 세라로런스대학과 컬럼비아대학의 시 창작반에 등록해 수업을 들었으며, 학교를 떠나서는 비서 업무로 생계를 해결했다.

글릭은 1968년에 첫 시집 <맏이>를 출간했고 이 책은 몇몇 긍정적인 평을 듣기도 했지만, 글릭 자신은 그 뒤 한동안 집필 불능 상태에 빠졌다가 1971년 버몬트의 고더드대학에서 시를 가르치는 일을 맡으면서 슬럼프에서 벗어났다. 1975년에 두번째 시집 <습지대>를 펴냈고, 이 작품은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뚜렷한 목소리의 발견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는 1992년에 낸 시집 <야생 붓꽃>으로 이듬해 퓰리처상을 받았고, 2014년에 낸 시집 <독실하고 고결한 밤>으로 전미도서상을 받았다. 2004년에는 2001911일 세계무역센터 테러를 다룬 장시 <10>을 펴냈다. 이 작품에서 그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동원해 트라우마와 고통의 양상들을 탐구했다. 이해에 그는 예일대 상주 작가로 임명되었다.

2016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 인문학 메달 수여식에 앞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수상자인 루이즈 글릭을 감싸안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글릭은 언어적 정확성과 엄정한 어조를 지닌 서정시를 쓰는 시인으로 평가된다. 그는 거의 각운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반복과 구 걸치기(enjambment) 등의 기법으로 리듬을 확보한다. 그의 시는 자주 일인칭 화자를 동원하고 시인 자신의 개인사에서 촉발된 내면적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자전적이며 고백적인 시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허구적 장치라는 해석도 만만찮다. 주제 측면에서 글릭의 시는 죽음과 상실, 거절, 관계의 실패 같은 아픔과 치유 및 회복을 향한 시도를 노래한다. 그와 함께 사랑과 관심, 통찰, 그리고 진실을 전달하는 능력을 향한 갈망 역시 표현한다. 그의 시는 또한 자연에 대한 관심을 표나게 드러내는데, 가령 시집 <야생 붓꽃>에서는 정원의 꽃들이 지능과 감정을 지닌 주체들로 등장하기도 한다.

양균원 대진대학교 교수는 <현대영미시연구> 2009년 가을호에 실은 논문 자아의 부재에서 목소리를 내다루이스 그릭에서 그릭(글릭)의 목소리는 가장 개인적인 고통의 순간을 표현하면서도 그것이 보다 포괄적인 인간의 문제에로 확장하도록 하는 언어에 의해 종래의 서정시에 새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최재봉 선임기자

 


법원, 한글날 도심집회 “금지 정당”…모두 불허

● COREA 2020. 10. 9. 02:0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8·15비대위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집회 열리면 코로나19 확산방지 어려움 야기

 

한글날에도 경찰이 차벽을 통한 집회 봉쇄 계획을 밝힌 가운데 법원도 서울 도심집회 금지를 멈춰달라며 보수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재판장 안종화)8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종로공원과 광화문 교보빌딩 인근에서 각각 1천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릴 경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고,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가 모여 예측불가능성이 큰 집회의 특성을 거론하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1천명이 대중교통 등을 통해 집회에 나선다면 불가피하게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집회를 매개로 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감염경로 파악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고 그 확산도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비대위는 마스크, 손 소독제 구비, 발열체크, 명부 작성 방역 담당 의료진 5명과 질서유지요원 302m 거리두기로 의자 1천개 배치 등의 방역계획을 제출했지만 “30명의 질서유지인이 최소 1천명의 참가자를 통제한다는 것인데 이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충분한 조처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은 다른 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행정7(재판장 김국현)는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쪽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이들은 9일과 10일 서울역과 시청, 광화문, 종로 일대에서 4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신고해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수만 명이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해 참석인원이 특정되지 않는다이들이 이틀간 집회를 한다면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행정12(재판장 홍순욱) 또한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 중구청장과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연합도 을지로입구역 인도 앞에서 1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지만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이 노래, 구호제창 등을 시위 방법으로 정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장예지 기자

삼성 임원 ‘기자위장’ 국회 출입’ 파문…국회 조사

● COREA 2020. 10. 9. 01:5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소규모 언론사와 친분 이용한 듯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

국회 유감표명 조사중삼성 사과드린다해당임원 사직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장혜영 원내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류호정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 철회 및 삼성 임원 국회 불법 출입 문제와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사무총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 건물을 출입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8일 국회사무처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고, 국회사무처도 삼성전자에 유감을 표시한 뒤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전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전자 임원 한 사람이 언론사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매일 의원실에 찾아왔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삼성전자 임원이 출입증을 발급받는 데 이용한 언론사는 2013년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소규모 출입사로, 국회 쪽은 삼성전자 임원이 이 언론사 대표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기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3개월 동안 월평균 10개 이상의 기사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 1년 단위로 갱신 가능한 출입기자증을 발급하는데, 삼성전자 임원은 문제의 언론사에 형식적으론 기자 등록 요건을 충족했다고 한다.

국회 관계자는 삼성전자 쪽에 자료와 공문을 보내고 이야기하고 있고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해당 언론사가 정상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언론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언론인지 다시 한번 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에 설립 관련 요건을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해당 기업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진상규명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적 조처도 취할 수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긴급의총에서 “1급 국가보안시설인 국회가 삼성에 의해 유린된 것에 참담하다며 진상규명과 당국의 수사를 요구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전방위적인 삼성의 로비 활동이 여전히 제 버릇 개 못 주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이 왜 국회 출입기자로 등록했는지 밝히고, 실체가 불분명한 언론사를 앞세워 대관 업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문제를 일으킨 삼성전자 임원은 25년간 정당에 몸담은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해당 임원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회사가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복수국적자 만18세 이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 COREA 2020. 10. 8. 13:5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삼수' 끝에 위헌 결정2022930일까지 효력유지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8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국적이탈 신고제한 사유 등을 정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국적법 122, 141항 등은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13월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포기 신고도 이 기간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처다.

이 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2930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 A씨는 만 18세 이상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하는 기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국적선택 기간이 지났을 때 발생하는 제한 등에 대해 개별통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적선택 기간이 지나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 제한만 받을 뿐"이라며 "과거 헌재가 내린 합헌 판단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이전에도 수차례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20061130, 201511262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적이탈 신고서에 출생신고를 전제로 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도록 한 국적법 122항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해외 한인2'경계인' 오명 벗나국적법 2022년까지 개정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취업제한 고통"병역기피 악용 막아야"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은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기본권 침해에 주목한 결과다.

다만 여전히 병역기피 수단으로 복수국적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국적이탈 제한의 예외기준을 촘촘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주 대상유승준 사례와 달라

헌재는 8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국적이탈 신고제한 사유 등을 정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적법 122, 141항 등은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13월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고도 이 기간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은 만 18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가 대상이다. 가수 유승준 씨처럼 만 18세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한국법 몰라 국적포기 신고 못 해 취업 불이익"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조항을 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 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부모 중 1명은 한국인, 다른 1명은 외국인인 한인 2세들에 이중국적은 취업제한 등 뜻밖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들이 만 18세가 돼 정해진 기간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까지 어쩔 수 없이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한다.

특히 해외에 거주해 한국 국적법을 잘 알지 못하는 한인 2세들은 국적포기 기간을 놓쳐 의도치 않게 장기간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외국의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출생과 동시에 신고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경제활동을 해왔다면 국적이탈 관련 법과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 여전예외기준 마련할 듯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완화되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만 회피할 수 있다면 병역의무 평등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합헌을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22930일까지 문제가 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은 국적포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제한 기조는 살려두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헌재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