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등터지는 재산싸움

남녀가 만나 백년가약을 맺으며,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며 동고 동락하기를 서약한다. 하지만 같이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남남이 되기를 서슴치 않는다. 이때에 부부가 같이 살던 집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사례1) 이민 온지 5년 된 젊은 부부 남편 A씨와 부인 B 씨는 잦은 가정불화로 결국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아내는 남편과 아이 둘이 있는 집을 나와 친척집에 기거하고 있었다. 이후, 남편 A씨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스욕의 주택(A씨 혼자 명의로 되어있음)을 담보로 은행에 모기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부인 B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부인의 동의가 없이는 팔기 위한 리스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A 씨는 “내가 벌어서 샀고 내 명의로만 되어 있는 집을 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며 분개하였지만 그 뿐이었다.


해설1)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살고있는 집을 ‘Matrimonial Home’이라고 한다. 명의가 부부 중 한 사람만으로 되어 있든, 두 사람으로 되어 있든, 부부는 거주할 권리와 소유할 권리를 똑 같이 갖고있다. 결혼이 파탄날 경우, 그 권리는 동등하게 배분이 되는 것이며 쌍방의 동의 없이는 집을 담보로 모기지를 얻거나 팔거나 할 수 없다.또한 당사자인 부부끼리 ‘재산포기 각서’ 라든지 어떠한 계약을 했다해도 위의 권리는 빼앗을 수가 없다.


사례2) 남편 S 씨와 부인P씨는 결혼 15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부인 P씨의 불륜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살고 있는 이토비코의 주택은 매입 당시, 자금이 모자라 부인 P씨의 부모가 15만 달러를 보태주어 구입한 주택인데, 가격이 올라 현재는 싯가 100만 달러에 달한다. 남편 S씨는 Matrimonial Home이라 하여 그 가치를 균등하게 반분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부인 P씨는 그 중 15만 달러는 자기의 부모가 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2) 부인 P씨의 주장이 맞다. 주택가격 중 15 만 달러 상당은 부모에게서 증여(GIFT) 혹은 상속(INHERITANCE) 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다른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이는 P씨의 몫이다. 그러므로 부인 P 씨는 15 만 달러에 대한 자연증가 가치(VALUE)를 계산하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곳 캐나다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다.


사례3) A씨는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주택 매입에 필요한 다운페이먼트 20만 달러를 도와주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지인의 말을 듣고,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20만 달러를 증여하는 것이 아닌, 모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등기소에 등기까지 마쳤다. 염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들 부부는 이혼하였고 그들의 살던 집은 반분될 위기에 놓였다. A씨는 집을 살 때에 자기가 모기지로 제공한 20 만 달러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해설3) 모기지를 등기한 후 지난 10년동안 원금 혹은 이자를 갚는 행위라든지 채무 독촉을 위한 어떠한 행위의 증거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를 Squatter’s Right 혹은 Adverse Possession 이라 하는데, 아무리 나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 해도, 아무런 권리주장 없이 10년이 지나면 그 것을 점유하고 있던 상대방은 자기의 소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즉,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국제민주연대와 나눔문화,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언론인들, SNS에 필리버스터 중단 비판
“북풍 거센데 선거연기 판 흔들기라도…”
“야권에게 유리한 상황 포기한 바보짓”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를 선언하자 언론인들의 비판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쏟아졌다. 이들은 ‘보수 언론의 사고방식만 생각해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마 <문화방송(MBC)> 해직 기자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 중단 논의를 할 시간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과 선거 연기도 무시하는 행위를 어떻게 필리버스터에 반영할지 고민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북풍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판에 선거가 연기되는 정도의 판 흔들기가 있어야 오히려 야당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야당 의원님들의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머리가 여당이나 조중동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나 보다”라고 했다.

노종면 <와이티엔(YTN)> 해직 기자는 “도대체가 새누리당과 수구 언론이 짜놓은 협박 시나리오의 1막도 통과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의) DNA는 어디서 온 것인가”라며 “테러방지법 이슈를 ‘이념론’으로 치부하는 것도 상상력 부재요 전략 부재의 자인으로 들리지만, 이미 달콤한 호떡을 빼앗긴 분노는 어찌할 것인가”라고 했다. 노 기자는 이어 “2014년 여름, 세월호 졸속 합의가 떠오른다. 그때도 참 어이없고 허탈했지만 진통 끝에 뒤집었다”며 “필리버스터로 저력을 보여준 더민주가 2014년 그때처럼 결정을 뒤집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교육방송>(EBS) 교양 프로그램 ‘지식채널-E’를 제작했던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도 페이스북에 “국회법에 명시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필리버스터가 졸지에 이념 투쟁이 돼버렸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이념으로 프레이밍한 수구 보수의 관점을 야당 지도부가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잘못은 지난 10여년 간 매번 반복되어 왔고 그로 인해 야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모든 상황을 스스로 포기하는 바보짓을 저질렀다”며 “수구보수 언론이 필리버스터를 ‘이념 프레임’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했는데 잘 안 되던 걸 더민주 스스로가 인정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보수 결집은 필연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겪게 될 일”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더라도 보수 결집을 통한 진보 결집은 꾀해야 한다. 진보 결집이란 진보 성향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각’은 고도의 정치행위다. 이런 ‘힘 없는 퇴각’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야권이 물러나서 잘못이 아니라 물러나는 과정이 정치적이지 못했다. 죽 쒀서 개 줬다는 얘기 듣기 딱”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달 23일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자정을 넘겨 2일까지 이어졌다. 여야는 2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해 62일 동안의 ‘선거구 부재’ 사태를 끝낼 예정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안)의 경우, 야당은 반대표를 던지거나 아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찬성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 박수진 기자 >



산행이 있는 날이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찻물을 올리고 수프를 끓인다. 보온병에 끓인 물을 담아 용기를 덥히는 동안 방한복이며 등산장비들을 챙기느라 한동안 부산을 떤다. 다른 계절엔 간단한 점심과 물 두어 병이면 그만인 산행 준비가 겨울철엔 여러모로 번잡하다. 잡다한 준비 과정도 그렇지만 고행에 가까운 혹한기의 산행을 잠깐 건너뛰면 좋으련만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 반문하며 묵직한 배낭을 메고 길을 나선다.
오늘의 산행지는 브루스 트레일 중 가장 인기 있는 허클리 벨리이다. 숲이 울창하고 계곡이 깊은데다 강원도의 어느 산자락을 옮겨 놓은 듯 하여 특히 애착이 가는 곳이다. 짙은 안개를 헤치며 어렵게 집합 장소에 도착하니 함께 할 일행들이 각반이며 아이젠 착용 등 산행 채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바쁜 틈사이로 맑은 미소 보내는 소중한 인연들, 거룩한 시간을 함께 할 동행들의 건강한 모습이 눈물겹도록 고맙다.
 
아름드리 편백나무가 숲을 이룬 비탈길을 오르며 거칠어지는 호흡을 애써 가다듬는다. 시발점이 원만한 코스는 서서히 체력을 올릴 수 있어 무리가 없지만 오르막으로 시작하는 코스는 나만의 노하우를 가동한다. 최대한 느린 행보와 복식 호흡 그리고 지그재그로 비탈길을 오르며 온몸을 워밍업 시킨다. 찐한 향기를 뿜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공해에 찌든 환경을 정화시켜 준다는 편백나무, 그 특유의 향기를 음미하며 몇 구비 오르내리다 보니 어느 사이 전망 좋기로 유명한 고갯마루에 올라섰다. 오늘은 반라(半裸)의 겨울 숲 대신 열두 폭 산수화 병풍을 펼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사시사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비경으로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곳, 오늘은 안개 낀 산야를 예비하고 있었다. 빈 벤치에 고즈넉이 홀로 앉아 대자연이 빚은 걸작을 마음껏 음미하고 싶지만 저 체온이 우려되는 겨울 산행에서는 이 또한 금물이라 눈요기로 대신하고 발길을 돌린다.
흐릿한 안개 숲 사이로 알록달록한 행렬이 이어진다. 얼마 전 우리가 본 비경 속으로 들어 온 셈이다. 간간히 들려오는 찰진 웃음소리, 푸석한 눈길을 걷는 발자국 소리, 적막한 겨울 숲에 생기를 돌게 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정겹다. 마치 미완성 작품에 화룡점정을 찍었다고나 할까. 자연과 합일을 이룬 광경이 흐뭇하여 나의 발걸음은 자꾸 뒤로 쳐진다.

한동안 충만한 분위기에 심취하며 걷다말고 한 생각에 빠져든다. 며칠 전 ‘삶의 목표가 희미해졌다.’는 아들의 한마디가 심중에서 맴돈 탓이다. 경쟁에서 뒤질세라 앞만 보고 달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끝 모를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했음이리라. 안개 자욱한 산상에서 길을 묻는 아들에게 인생을 곱절 더 살았다는 어미는 고작 책에서 구한 몇 마디로 갈음하고 말았다. ‘삶의 의미’, ‘삶의 목표’ 이런 고차원적 물음을 품어본지 오래인 어미의 곤궁했던 답변을 상쇄시킬 깨달음을 오늘 길 위에서 얻는다.
한발 두발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 걷다보면 그 끝에 닿고, 그것들이 수없이 모여 하이커들의 영원한 숙원 히말라야에 닿는다고.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하라는 평범한 진리를 건네고 싶은 어미의 간곡한 마음이다.
설한풍에도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충분하지 않은가.

< 임순숙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에세이스트’로 등단 >



[한마당] 여전히, 친일파의 나라

● 칼럼 2016. 2. 27. 20:48 Posted by SisaHan

#2016년 대한민국 서울: 교육청이 <친일인명사전>을 중·고교 도서관에 배포하려 하자 교육부가 절차 위반이니 자율권 침해니 들먹이며 훼방을 놓고 있다.
#2015년 프랑스 파리: 나치 독일에 부역한 행위를 뜻하는 ‘협력’(콜라보라시옹,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친일’)을 주제로 국립기록보관소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주최자는 프랑스 국방부였다.

극명한 대조다. 프랑스는 해방 70년이 지나도 정부가 나서서 ‘매국노를 기억하자’고 부추기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발 벗고 말리는 꼴이다.
혹간 <친일인명사전>이 편파적이라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다. 장지연을 예로 꼽는다. 1905년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그 장지연을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장지연은 1914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객원기자로 들어가 4년여 동안 일제를 찬양하는 수많은 글과 한시를 썼다. 한때 착하게 산 사람은 이후 잘못을 저질러도 죄책을 지지 않는단 말인가. (<친일인명사전>은 해당 인물의 지사적 활동과 친일적 활동 양면을 공정하게 소개한다.)


프랑스 국립 레지스탕스 박물관에 가보면 총기나 폭탄 같은 무력 저항의 상징물보다 낡은 인쇄기 한 대가 먼저 관람객을 맞는다. 나치 치하에서 지하신문을 찍던 인쇄기다. 저항의 ‘정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는 뜻이다.
지식인·언론인의 부역 행위는 그 정신을 좀먹은 것이기에 더 엄혹하게 다뤄야 한다는 게 프랑스의 과거 청산 원칙이었다. ‘협력’ 언론은 폐간하고 소유주를 처벌했다. 나치 점령 초기엔 저항하다가 압박에 못 이겨 ‘협력’으로 돌아선 언론인도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일제에 협력했던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나 <동아일보> 사장 김성수는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았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들을 친일행위자로 결정하자 후손들은 오히려 소송을 내며 반발했다. 1·2심에서 잇따라 패하고도 사죄 한마디 없다.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표도 부친의 친일 전력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니 더 말해 무엇할까.


프랑스에서는 해방 직후 특별재판소에서 유죄가 선고된 나치 협력자만 9만8천여명이다. 9천명 정도는 재판 없이 약식처형됐다.(<미완의 프랑스 과거사>) 우리는 이제 겨우 4,389명의 친일 행적을 기록한 사전 하나를 펴냈을 뿐이다. 프랑스처럼 혹독하게 단죄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기록을 널리 남겨 후세에 교훈으로 삼자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걸 정부가 훼방 놓고 있다.
나라 꼴이 이러니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불가역적 해결’ 같은 굴욕적 합의가 나오는 것이다. 그에 따른 한·일 정상의 통화 내용을 일본은 공개하고 우리는 공개하지 못하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가 안보가 걱정인 요즘, 프랑스의 ‘협력’ 전시회를 다름 아닌 국방부가 개최한 뜻도 새겨볼 일이다. 나라를 잃었던 치욕과 적국에 협력했던 자들의 죄상도 똑똑히 기억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겠는가.


사족: 정부는 <친일인명사전> 보급이 학교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과 자율성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정부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정신분열적이다. <친일인명사전>은 필수 교재도 아니다. 친일에 대해 궁금한 학생이 학교 도서관에서 찾아볼 자료 하나쯤 갖춰놓자는 것이다. 그조차 안 된다면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식민지 조선인가?
< 한겨레신문 박용현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