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어테크놀로지, “코로나 무력화 중화항체 발견

승인 땐 삼성바이오로직스서 위탁 생산

 

2003년 유행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앓았다 완치된 환자의 몸에서 분리한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는 데도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체를 발견한 미국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Vir Biotechnology)는 이를 기반으로 2개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VIR-7831, VIR-7832)을 만들어 지난 3월부터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치료제는 정식으로 승인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위탁생산한다.

비어 테크놀로지 연구진을 비롯한 국제 공동 연구진은 18(현지시각)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의 발견 내용을 소개했다. 연구진은 앞서 2003년 사스를 앓았던 환자로부터 사스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를 분리한 바 있다.

항체란 인체에 침투한 외부 물질에 대항해 체내 면역 체계가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단일클론 항체는 병원체의 특정단백질(항원) 한 가지를 표적으로 삼는 항체를 말한다. 연구진이 찾아낸 항체는 사스 바이러스의 돌기단백질(스파이크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였다. 돌기단백질은 바이러스 입자 표면에 뾰족이 솟아 있는 것으로,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할 때 도구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인간 세포 표면의 ACE2 수용체 단백질에 달라붙어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

따라서 이 항체를 이용하면 항체가 세포 대신 단백질에 결합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전 실험에서 이 항체가 사람과 동물의 사스 계열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돌기단백질의 입체 구조도.

다른 항체와의 시너지 효과도 가능

연구진은 이번에 사스 완치자의 기억B세포에서 추출한 항체 25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지을 알아보는 교차반응성 실험을 실시했다. 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기 당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이 80% 일치한다. 연구진은 실험 결과 8개 항체가 코로나19에도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바이러스 자체 뿐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안에서도 잘 작동했다. 특히 한 항체(S309)가 강력한 중화 능력을 발휘했다. 연구진은 이 항체의 결정 구조를 통해, 항체가 바이러스의 돌기단백질에 어떻게 결합하는지도 확인했다.

연구진은 또 이 항체가 돌기 단백질의 다른 부위를 표적으로 삼는 다른 항체와 함께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아냈다. 이는 항체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 돌연변이의 출현 가능성을 줄이면서 바이러스 중화 능력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단일클론 항체들을 여럿 조합해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한 개념증명 연구"라고 밝혔다.

미국 생명공학기업 비어바이오테크놀로지의 연구실.

모든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에 통할 것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S309는 코로나19를 포함해 모든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에 통할 것으로 믿는다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S309의 중화 활동에 저항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임상시험은 거대 제약업체인 글락소미스클라인(GSK)의 투자를 받아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월 이 회사와 계약액 4400억원(3.6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치료제 위탁생산 확정의향서(Binding LOI)를 체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20213공장에서 치료제를 본격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감염성 질환 예방 및 치료제 개발 전문 생명과학기업이다. 이 회사의 조지 스캥고스(George Scangos) 사장은 계약 체결 당시 팬데믹으로 전 세계 치료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생산 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우리가 개발 중인 치료제가 임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바로 대형 생산에 돌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곽노필 기자 >


부상·병역 훌훌털어낸 손흥민리그서 훨훨날까

군사훈련 최우수 완료, 오른팔 부상 회복, 자가격리도 없어

16일 영국행 비행기, 다음달 12일 예정된 EPL 출전 준비

 

부상과 병역 문제를 훌훌털어낸 손흥민(28·토트넘)의 그라운드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손흥민이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에 돌아갔다.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출전 준비를 위해서다.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18일 리그 재개에 대비한 훈련에 들어갔다.

지난 216일 애스턴 빌라와의 리그 경기에서 오른팔 골절을 당한 손흥민은 약 3달 동안 경기에 뛰지 못했다. 부상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리그 중단까지 겹치며 공백기는 길어졌다. 손흥민은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다. 다친 오른팔 재활에 힘을 기울였고, 지난달 20일에는 제주 해병대 9여단에 입소하며 병역 문제 해결에 나섰다.

결과는 성공적. 손흥민은 오른팔 부상을 완전히 회복했다. 기초군사훈련도 3주 간의 훈련을 훈련생 157명 중 수료 성적 1위로 마치며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 예술·체육요원인 손흥민은 앞으로 34달 복무 기간 동안 544시간의 봉사활동만 채우면 된다.

유일한 걱정거리였던 자가격리 문제도 해결됐다. 영국 <비비시>(BBC)는 손흥민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가격리 없이 훈련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17일 보도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자가격리를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두고 있다. 손흥민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흥민은 3월초 한국에서 오른팔 수술을 받고 영국에 돌아갔을 때와 같은 달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한국에 귀국했을 때 각각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취했다. 만약 이번에 영국에 돌아가서도 자가격리를 취했다면 총 3번째다. 자가격리를 취하면 6월 초에야 훈련에 복귀할 수 있었던 상황. 리그 재개는 오는 12일이지만, 경기에 다시 뛰기 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선 빠른 훈련 복귀가 필요했던 손흥민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토트넘 홋스퍼 해리 케인(왼쪽)과 손흥민이 함께 웃고 있다.

손흥민이 돌아오면서 토트넘이 다시 훨훨날아오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차지했던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 8(승점 41)로 부진하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16강에서 탈락했다. 손흥민이 빠진 뒤 토트넘은 15패로 1승도 거두지 못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받는 리그 4위는 첼시(승점 48)로 토트넘이 7점을 뒤지고 있다. 아직 9차례 리그 경기가 남은 토트넘 입장에선 손흥민이 활약해준다면 4위권 진입도 노릴 수 있다. < 이준희 기자 >


법원, 비대위 가처분 신청 인용 대표 선출 총회에 중대한 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자격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재판장 한경환)는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채권자들과 한기총 사이의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전 목사는 한기총의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기총 비대위 쪽은 한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지난 130일 총회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표회장 선출 총회를 소집하며 일부 대의원들에게 총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고 비대위 쪽의 총회 입장도 봉쇄돼 의결권과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기총의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 조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