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혈청연구소 신속 공급’ 주장임상 검증 전 생산부터

 

인도 백신업체, 효능 검증 전단계 백신 4천만~5천만개 생산키로

개발 성공하면 전 세계 분산 생산해 3세계에 싸게 공급계획

 

인도의 대형 백신 제조업체가 제3세계에 싼 값의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검증이 채 안된 제품의 양산을 시도하는 도박에 나섰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28(현지시각) 온라인판 기사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백신업체 인도 혈청연구소’(SII)가 영국 옥스퍼드대 제너연구소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ChAdOx1 nCov-19)의 대규모 생산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례적인 사실은, 이 백신의 효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오는 9월까지 4000~5000만개를 생산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잡지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업체의 시도에는 8000만달러의 시설 투자와 3000만달러의 백신 생산 비용이 든다며 백신 개발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다르 푸나왈라 혈청연구소 대표는 지금까지 이런 식의 결정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다이번 결정은 직감과 공공 보건에 대한 공헌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드리언 힐 제너연구소 소장은 백신 생산 합의는 계약이 아니라 신사 협정에 바탕을 둔 것이며 혈청연구소는 백신을 중소득 및 저소득 국가에 주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혈청연구소는 조만간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 5월말까지 안정적인 생산 체제를 갖춘 뒤 인도와 영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백신은 소규모 동물실험 단계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 제너연구소는 히말라야원숭이 6마리에게 이 백신을 투여한 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시켰으며 원숭이들이 한달 가량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5월 중 영국에서 5000명 규모로 시도될 예정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두 기관은 건강한 사람에게 일부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인체유발시험(HCT)도 계획하고 있다.

두 기관은 백신 효능이 확인되고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전세계 분산 생산 방식을 도입해 수십억개의 백신을 신속하게 제3세계에 공급할 예정이다. 두 기관의 시도는 가난한 나라들의 희망이 걸린 도박인 셈이다. < 신기섭 기자 >

 


한국과 중국, 기업인 패스트트랛 합의

● WORLD 2020. 4. 30. 03:35 Posted by SisaHan

·, 기업인 신속통로합의코로나19 속 예외입국 첫 제도화

한중 기업인, 출발 전·도착 뒤 음성이면 2주 격리 면제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한테 ‘14일 격리를 면제해주는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신속통로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예외입국을 제도화한 첫 사례다.

외교부는 29일 한-중 외교 당국이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2차 화상회의를 열어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단 중국 정부는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10곳에서 51일부터 우선적으로 신속통로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이다.

신속통로는 기업인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중국 현지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받은 진단검사 결과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14일 동안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이 투자한 중국 기업 등이 중국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 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한테 비자(사증)를 발급 받으면 -중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한국 기업인이 중국에 들어갈 때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신속통로로 입국한 한국 기업인은 주거지와 회사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환자가 늘어나자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 기업인이 무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더라도 중국에 도착한 뒤 14일 동안 격리 조치에 취해져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 현재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을 하는 나라는 중국을 포함해 151개국이다.

다음은 신속통로제도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 이외 곳을 방문할 때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나?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지역(10)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적용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이다. 다만 이달 28일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 가능한 신속통로 적용지역은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곳이다.

- 중국 기업만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나?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도 신속통로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속통로를 적용받는 경우 중국 내 국내선 환승이나 육로 이동을 통해 목적지(10개 지역)에 도착할 수 있나?

중국 국내선 환승 및 국내 육로 이동수단을 이용한 여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다만 예를 들어 장쑤성과 안후이성을 방문하는 신속통로적용 기업인의 경우,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해 필수 격리조치(PCR 및 항체검사 음성)가 완료된 뒤 기업측이 사전 준비한 개별 차량을 이용해 육로로 최종 목적지인 장쑤성·안후이성 이동은 가능하다.”

- ‘신속통로적용 지역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면 중국 비자(사증) 발급에 유리한가?

비자 발급과 관련된 사안은 주한중국대사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다만 10개 지방정부는 신속통로기업인에 대한 초청장 발급 뒤 이런 내용을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출국 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지?

별도의 양식이 있거나 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스스로 발열 등을 체크해 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서와 건강상태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인이 무역협회 (1566-5114)에 출장자 정보를 제출하면, 산업부·복지부가 협조해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언제 받으면 되나?

탑승 예정인 한·중간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 중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입국 뒤 지정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PCR 검사(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동일) 및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며, 신속통로를 신청했던 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기업이 지정한 시설로 이동이 가능하다.” < 김소연 노지원 기자 >

 


대법, 류여해 주막집 주모빗댄 홍준표에 600만원 배상 판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확정지었다.

대법원 3(주심 이동원 재판관)29일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홍 전 대표가 20171221일 페이스북에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에 비유한 글 등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막집 주모'라고 비유한 글과 송년간담회에서 '성희롱할만한 사람에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 등에 대해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1심 판단에 더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한 부분도 업무방해로 보고 300만원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