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자 칼럼] 부부(夫婦)

● 칼럼 2012. 6. 3. 13:50 Posted by SisaHan
신달자의 소설 <물위를 걷는 여자>를 읽다가 이 한 구절에서 내 눈 길은 잠시 서성거릴 수밖에 없었다. 

 “결혼은 책임이고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의무  이기도 해. 생활이란 평범한 것에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경우가 많지. 결혼은 사랑이고 이해이고 나눔이고 양보야.
  증오도 치욕도 배신도 형편없는 상실감도 결혼 안에 있어” 

결혼연령이 점차 뒤로 물러가고 있다. 20대에서 30대로 심지어는 40대 미혼도 주변에서 흔히 만난다. 결혼이 두려워서일까? 일생을 한사람과 함께 살 자신이 없어서일까?
결혼하기 전 동거형식의 실험 결혼생활은 이젠 별로 낯선 이야기도 아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자녀를 나무랄 수만도 없다.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 보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코드가 맞으면 
부부의 연을 공식으로 맺겠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가족계획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냐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조금씩 전통적인 결혼관에 젖어있는 구세대를 흔들어놓고 있다.
      
신록의 5월은 결혼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결혼 초년생으로부터 10년 20년 30년…차 부부들이 가족을 이루며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세계 공동체, 일원으로 살고 있다. 단일민족에서 다문화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민족과 민족 간의 혼혈은 더 이상 금기 사항이 아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갈등과 상호 불협화음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혼이 연애의 무덤이라 했던가. 가시덤불 속으로 뛰어 들어 가는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는가. 아름다운 산책로를 손잡고 걸어가는 낭만의 꿈을 기대했던 신혼초의 꿈은 그리 너그럽지 못한 결혼생활 현실 속에서 낭만의 파편조각만 절망스럽게 바라보길 얼마나 했던가.       
나도 4년이란 세월의 교제 끝에 부부란 인연을 맺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50년을
살아오고 있다. 두 아이는 장성한 사회인으로 각자의 인생길을 걷고 있다. 이 긴 기간을 살아오면서 사랑과 꿈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가난도 병고의 고통도 배신도 절망도 있었다. 이혼을 왜 생각해 보지 않았던가. 뛰쳐나가고 싶었던 순간인들 한 두 번이었겠는가. 나만 그렸겠나. 남편도 그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이해이고 양보이고 나눔이란 그 질서를 지키려는 과정 속에서 지속되었다. 남편 속에서 나를, 내 속에서 남편을 발견하며 헌 신발 신고 산골짜기 길 걷는 편안함 때문에 안정감이 있다. 사랑에서 연민으로 이질감에서 동질감으로 부부의 관계도 진화하는가 보다.
 
성서가 가르치는 고린도 전서 13장을 다시 곰곰이 읽어본다. 사랑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엑기스를 뽑아 올려놓았다. 2천 년 전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한 속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묘약이 되고 있다. 인간관계의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름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모든것을 견디느니라…』
했다. 그리곤 믿음 소망 사랑 이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로 끝을 맺는다. 
가난과 병고도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도 감내할 각오 없이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것은 모험이요 위험한 것임엔 틀림없다.
서로 사랑할 때 보다 결혼 위기에 직면 할 때 신앙은 중보자의 역할을 해준다. 부부는 작은 교회란 생각을 해본다. 중간 중간 인벤토리도 해 보며 부부의 연을 재점검하다 보면 결혼의 서약이 생활 속에 녹아들어가 끝까지 남는 것은 자식이 아니고 부부밖에 없다는 자각에 이를 것이다. 참고 견디며 살아온 것을 억울해 할 필요 없다. 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인생살이 자체가 그러한 것이니까. 
그래도 두 낯선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해로(偕老)하면서  ‘평생 함께 살아주어서 고마워’ 이 한마디 나눌 수 있다면 그 결혼은 성공한 것이리라. 두 손 잡고 걸어가는 노(老) 부부의 뒷모습이 저녁 노을만큼이나 멋이 있지 않겠는가?

< 민혜기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전 회장 >


[칼럼] 기자정신을 더럽히지 말라

● 칼럼 2012. 6. 3. 13:47 Posted by SisaHan
진짜 기자인지를 가리는 것은 비교적 단순하다. 
우선 존경하는 선배 언론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본다. 어떤 직업이든 처음 시작할 때에는 긍지와 보람으로 설렜을 것이다. 특히 전문직일 경우 더욱 그렇다. 투옥과 해직에도 주눅들지 않고 온갖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당당히 기자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한 선배 언론인처럼 살고 싶은 기자들이 대다수였을 것으로 믿는다.
처음부터 기자 자리를 발판 삼아 출세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처럼 기자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있다면 그런 기자는 처음부터 이른바 ‘폴리널리스트’가 될 싹이다. 그들은 권력에 대한 감시나 비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권력의 눈에 들어 발탁될지를 머릿속에 그리며 기삿거리를 선별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자직에 대한 긍지의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물어본다. 기자들은 자부심과 긍지가 높은 직업집단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영향력 있는 언론사의 기자가 되었다는 나름의 선민의식이 그런 자부심의 근거라면 위험하다. 그런 기자들은 시대와 사회의 아픔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다. 더더욱 언론의 영향력에 기대어 달콤한 권력을 누리는 맛 때문이라면 이는 진정한 기자가 아니다. 
진실의 수호자로서의 긍지가 기자로서 자랑스러움의 근거이어야 참된 기자이다.

언론직을 이용하여 정계나 공직 자리에 올라 언론 자유를 억압한 이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언론인을 지망했을까 궁금하다. 
특히 최시중씨를 비롯하여 이 정권 들어와 권력의 핵심에 들어갔던 언론인 출신들은 줄줄이 감옥행이었다. 이들에겐 기자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소명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한낱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가. 아직 사법적 처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언론인로서는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언론사에 적잖이 있다. 
현재 언론에 몸담고 있으면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앞장선 자들이다. 언론의 독립이 위협받을 때 이를 막아내는 울타리 구실을 하기는커녕 트로이 목마가 되었다. 
권력을 대신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대가로 알량한 자리를 차지했다. 때로는 언론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인 사실마저 왜곡하기도 한다. 
얼마 전 <문화방송>(MBC)은 “보도본부장이 노조원들의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에 일부 충격을 입어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노조가 폭력으로 방송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함이다. 그러나 관련 동영상이 공개되고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하자 신체적 접촉이 아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두통 등의 진단을 받았다고 몇번이나 말을 바꾸었다고 한다. 사실조차 왜곡한다면, 이미 기자 자격이 없다. 

물론 모든 언론인들이 투철한 기자 정신으로 무장된 지사가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의 정직성은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기자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기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 정체성에 적합한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기자로 위장한 출세주의자들은 이제 커밍아웃해야 한다. 
더는 기자직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적어도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은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정연우 -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일제하 군대위안부나 강제징용자로 피해를 본 할아버지·할머니들의 고통이 해방 뒤 67년이 흐른 지금까지 씻기지 않은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한-일 과거사 청산’이라는 의제로 종종 이 문제를 쟁점화했지만, 열과 성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1965년 체결된 한-일 협정에 의해 민간 청구권까지 소멸됐다는 일본 쪽 주장에 사실상 동조해왔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부의 그런 수수방관식 태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이 지난 2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권을 인정함에 따라, 이젠 정부가 이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까닭이다.
 
당장 눈앞에 드러난 정부의 모습은 참담하고 낯부끄럽다. 강제징용 문제만 해도 뒷짐만 져온 사실이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한 뒤 맥아더 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1946년 민간기업들한테서 공탁을 받은 강제징용자 미지급 노임이 대표적이다. 이 미불임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와 고통이 서린,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나, 아직도 일본내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그사이 세월의 더께가 쌓여 무려 6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또 강제징용자들의 개별적인 저축도 일본 은행에 고스란히 남아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그저 “강제징용의 미불임금 공탁금이나 개인 저축은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할 뿐이다. 
징용 배상을 외면하는 ‘전범기업’에 대한 줏대없는 자세는 분통마저 터지게 한다.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올해 한국전력 자회사들과 수천억원의 납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만든 ‘일제 전범기업 입찰 제한 조처’의 적용 대상에서 한전이 제외된 탓이다. 이는 중국 정부와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전범기업인 니시마쓰건설을 압박한 것과 사뭇 대조된다. 니시마쓰건설은 중국내 사업을 위해 중국 쪽 요구를 받아들여 2009~2010년 중국인 징용피해자 543명에게 47억여원을 지급했다.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과거사 해결을 위한 조처에 나서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미불임금이나 개인 저축을 돌려받기 위한 협상에 나서고, 국제법상 큰 무리가 없다면 전범기업의 국내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정부의 법적·정치적·역사적 책임에는 시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