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수사요구 동시에 국회 규칙 개정안 발의…대통령 거부권 우회

"김여사 의혹 중 일부 상설특검으로…기존 김건희 특검법과 병행"

 

'김건희 특검법' 촉구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4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우선 김 여사 의혹 중 일부에 대해 상설특검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해당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 등) 개별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은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된 삼부토건·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고, 나머지 다른 의혹은 김 여사 특검법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이 특검법에 따른 특검수사요구안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동시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국 규칙이 개정되면 김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가동 시에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추천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가결 요건은 일반 법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통과에 걸림돌이 없는 상황인 데다 수사요구안과 마찬가지로 규칙 개정안도 정부로 이송할 필요가 없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비정상적, 반헌법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연합 박경준 계승현 기자 >

지난해 이어 진단서 제출하자 야 주도로 동행명령 의결

 

증인 선서하는 이주호 부총리=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국정감사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상정, 표결로 관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교수는 전문의로부터 증언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증명하는 처방을 받아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표결에 부치자 야당 의원들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여유 있게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설 교수는 작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으나 정당성 없는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모든 증인이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설 교수와 함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해외 출국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 연합 한혜원 기자 >

'수강신청 0명' 비율 강원대 73.0%로 1위

대부분 대학서 수강생 있어도 한 자릿수

 

불 꺼진 의학도서관 =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이 발표된 6일 오후 서울 한 의학대학 의과도서관의 불이 꺼져 있다. 2024.10.6 [연합]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내년 1학기 복학을 조건으로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립대 8곳에서 2학기 개설된 강의 10개 중 4개 이상에서 이미 수강생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서울대 의대도 신입생의 2학기 수강 신청 수가 0명으로 '학사 파행'을 겪고 있었는데 다른 국립대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국립대 의대 8곳(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 2학기 전체 개설 과목 중 41.2%에서 수강 신청 수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의 개설 과목은 총 374개였는데 이 중 15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것이다.

개설 과목 중 수강생 0명인 과목 비율은 강원대가 7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로는 충북대(69.0%), 전북대(65.0%), 전남대(30.0%) 순으로 나타났다.

수강생이 있는 과목에서도 실제 수업을 듣는 학생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강원대의 경우 1과목(의예과 1학년 과목)에서는 2명만 참석했고, 나머지 8개 과목(의예과 2학년 과목)에서는 1명만 참석했다.

경북대도 21개 수업에서 3∼4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상국립대는 의학과 3학년 수업은 개설조차 못 했고, 나머지 수업에서도 1∼5명이 출석했다.

부산대는 수강생이 있는 과목에서도 많아야 6명이 출석했고, 대부분 5명 이내 출석을 기록했다.

전남대도 한 개의 수업(10명)을 제외하고는 수강생이 있는 과목에서 모두 한 자릿수 학생이 출석했다.

강경숙 의원은 "각 의대의 2학기 학사 운영도 이미 파행"이라며 "내년에 증원되는 신입생까지 합쳐진 인원에 대해 정상적인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 대학의 현실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 연합 서혜림 기자 >

"원심판결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하여 향응 가액 산정 법리를 오해"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아무개 검사, 검사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나 검사는 2019년 7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자리에는 김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2020년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값 총액 536만원 중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481만원을 술자리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눈 96만원이 1인당 접대비라고 계산했다. 이런 이유로 밴드와 접객원이 오기 전 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반면 밴드와 접객원이 있었던 때 김 회장과 이 변호사가 나 검사에게 제공한 접대비는 114만원으로 산정해 세 사람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해야 처벌할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수는 93만9167원”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향응 가액 산정 시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공직자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를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해 총 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자가 아닌 다른 참석자들이 향응 중간에 합류한 사정 등을 고려해 대법원의 판시대로 계산하면 나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런 방식으로 (공직자인)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하여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