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델비아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임현수 목사.

임현수 목사, 북한체험에서 얻은 ‘감사의 능력’ 간증

2년6개월간 북한 억류 수형생활을 경험한 임현수 목사(큰빛교회 원로)는 “하나님 은혜로 감옥 안에서나 밖에서나 단 한 번도 무서운 꿈을 꾸어 본 적이 없었다”고 지금까지 전혀 ‘트라우마’가 없다는 사실을 간증하며 “감사하다 보면 감사 자체가 능력이 된다”고 ‘감사의 능력’을 전했다.
임현수 목사는 지난 4월18일 빌라델비아 장로교회(담임 김치길 목사)의 수요 헌신예배에 초청받아 ‘감사의 능력’(단 6:10)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체험을 간증하며 이같이 말씀을 전했다.
임 목사는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감사기도를 드렸을 때처럼 무너지거나 지진은 없었지만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제일 큰 승리였던 것 같다.”면서 “사형이 무기징역이 되고, 절대 수형자와는 대화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경비대원들이 차츰 말을 붙이기 시작하더니 상담을 해오기도 했다. 그들이 변화되며 죄수인 내가 상담자가 되고 관계가 수립되어 복음을 전해도 되겠구나하는 생각도 들게 됐다.”고 소개하며 “감사하면 감사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임 목사는 체험에서 우러난 많은 감사의 대상들을 열거해 은혜를 전했다.
먼저 갇힌 상태를 벗어난 자유에 대한 감사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많은 피를 흘림으로 한국이 오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영적 자유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배부름의 감사’로, 요즘 너무 먹어서 병들 정도이지만 북한에서는 못 먹어서 병든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남한의 음식찌꺼기 만으로 북한 주민 전부를 먹일 수 있고, 미국의 음식찌꺼기로 아프리카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919일을 혼자 갇혀 지내고 2,757끼를 혼자 먹으며 절감한 ‘사랑과 교제’에 대한 감사도 전하며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교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낀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호박이 자라는 것, 새가 지저귀는 것을 보면서도 자연과 창조의 위대함에 감사했다는 사실, 또한 수도원 같은 기간을 주셔서 찬송과 말씀 묵상의 능력을 갖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일을 소개했다. 위장병과 석탄가스, 설사로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며 표적을 통해 확신을 주신 은혜, 죄없이 억울하고 잔혹하게 핍박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에 동참하고 축복임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됐다고 전했다.


임 목사는 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신데 대한 감사, 그리고 항상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은총의 표적을 보이시며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게 연단시켜 주신 은혜가 감사의 능력이 되었다”면서 매일 매일에 충실하며 기도의 삶을 살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나님 스케줄이 시작됐다는 믿음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니 주님은 길을 열어주셨다”고 전하고 ‘100만 선교사 파송’과 통일미션 운동 등 글로벌 복음화 사역을 향한 비전과 각오를 내비쳤다.


< 문의: 905-677-7729 >


계약서 문구 소홀하면…

사례 1) 한인 A 씨는 건강관계로 지난 5년간 운영해오던 레스토랑을 팔기로하고 중개인을 통해 MLS (Multiple Listing System)에 올려 리스팅 했다. 레스토랑 매상이 주 평균 $6,000 정도 되었지만 리스팅에는 $ 5,000 이상 보장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후, 외국인 중개인을 통해 오퍼가 들어왔고, 가격 협상을 거쳐 레스토랑을 매각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개월 후 뜻하지 않은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계약당시 매입자 측에서 작성한 오퍼상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 The vendor warrants and represents that the average amount of weekly sales are over $5,000.”
“The parties agree that the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stated herein shall survive and not merge on completion of this transaction.”
즉, 평균 주 매상 $5,000을 보장한다. 그것은 Closing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구절이었으나, 오퍼상의 문구나 구절들을 대충 살펴보고 서명을 권했던 Seller 측 중개인이나 또 무심코 하라는대로 사인을 했던 A 씨로서는 실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Buyer B 씨는 레스토랑 인수 후, 주변의 여건으로 인해 매상이 떨어지자, 이 구절을 이용하여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고 결국 A 씨는 레스토랑을 팔아 받은 거의 대부분의 돈을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으로 물어 줄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결론) 모든 문서는 서명하기 전 오퍼 내용을 자세히 점검하고 이해해야 하지만, 특히 ‘Not Merge’ ‘ Survive’ 등의 문구가 들어있는 구절에는 더욱 유의 해야할 것이다.

사례2) 필자는 몇 년 전 P라는 여자분으로부터 집을 팔려고하니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그 집을 방문하여 상담해 드린 일이 있다.
리스팅 전에 집앞을 가리고 있던 나무를 자르고, 창틀 만이라도 페인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에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후 그 집을 리스팅하게 되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만족할 만한 가격에 그 주택을 팔게 되었다. 문제는 크로징하는 날, 즉 이사를 하면서 발생했다.
크로징하기 전날 P씨는 새 주소지로 이사를 나갔고, 외국인인 새 주인이 이사를 왔는데, Buyer측 중개인으로 부터 화가 잔뜩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유인 즉, Seller인 P씨가 부엌에 있던 값비싼 LG냉장고를 가져가 버리고 낡고 값싼 냉장고 한 개만 지하실에 남겨 두었다는 것이었다. 즉시 그 냉장고를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계약 당시에는 양쪽 당사자가 부엌에 있던 값 비싼 LG 냉장고(약 $3,000 정도)는 물론 지하에 있던 냉장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마쳤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놓고 가기가 아까웠던 P씨는 그냥 눈 딱 감고 이사짐 차에 실어버렸으리라….


P씨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그 냉장고는 우리집 큰 딸이 선물로 사준 것 이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우기는 것이었다. 어쩔 도리가 없어 필자가 냉장고 값을 물어 주어야 겠다고 생각을 하니 조금 약이 오른다. 그러나 계약서를 꼼꼼히 다시 살펴본 후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오퍼의 ‘Chattels Included’란의 냉장고 관련 문구는 “Fridge” 라고만 표기 되어 있었다. 오퍼상 문구로만 해석하자면 특정된 것이 아닌 어떤 것이어도 냉장고 한 대만 넘겨주면 되도록 되어 있었다. “Existing Fridges in the kitchen and basement”라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최소한 “Fridges” 라는 복수형을 사용했어야 했던 것이다.
좀 미안하기는 하였지만 Buyer측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오퍼를 다시 읽어보라”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결론)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Chattels 중에 특히 냉장고, 샹들리에(Chandelier) 같은 것들에 대한 다툼이 적지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값 비싼 샹들리에를 거래 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사 후에 보니 값싼 상들리에로 바꿔치기 된 것을 알게 된 매입자가 법에 호소하게 되었는데 “오퍼에 샹들리에로만 표기 된 것은 어떤 특정한 샹들리에로 볼 수 없다” 즉, 어떤 샹들리에로 대체해 놓을 수 있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메이커 이름을 명기하거나, “Existing Chandelier in the living room” 등으로 기재하고 사진까지 함께 찍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조찬회 참석자들에게 무대인사하는 성인 장애인공동체 회원들.

성인장애인공동체 모금 조찬 350여명 참석

성인 장애인공동체(회장: 유홍선)가 운영기금 모금행사로 마련한 연례 조찬모금회 ‘2018 동행’이 4월14일 오전 8시30분부터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궂은 날씨에도 후원을 위해 참석한 동포들과 회원가족 및 봉사자 등 입추의 여지없이 3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작은 나눔, 큰 기적’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날 모임은 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조찬을 함께 하며 공동체 활동보고와 계획 등을 듣고 회원들의 발표와 초청 출연진의 다양한 공연을 줄기는 순서로 진행됐다. 차상원 회원의 자녀 차승준·우준 군의 바이올린과 첼로 이중주 및 오경희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로 막을 올린 무대는 공동체 유정자 이사와 하은미 회원의 시 낭송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김미영 무용연구소 단원들은 화려한 한국무용 부채춤과 오고무를 선보였고, 소프라노 이재수 씨(예멜합창단장)가 고운 목소리로 ‘축복’등을 들려준데 이어 이정례 씨는 CCM ‘소원’을 불렀다. 또 젊은 연주밴드 ‘좋은 소리’는 ‘손에 손잡고’ 등을 연주해 분위기를 돋웠다.

이날 행사는 공동체 회원 모두가 무대에 올라 참석자들과 함께 ‘사랑으로’를 합창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 됐다. 이날 참석자들에게 입구에서 환영의 튤립 한송이씩을 선사한 유홍선 회장은 무대에 올라 많은 관심과 동참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회원들과 봉사자들의 하나 된 힘을 믿고 주변 장애인들을 공동체에 부담없이 보내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여 멋있는 장애인 재활단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성원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는 회원들이 미술 수업에서 그린 작품을 전시해 일부 참석자가 구입하기도 했고, 봉사팀이 담근 김치 105통과 족발, 실수세미 등도 모두 팔려나가 수익금이 공동체에 기부됐다.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올해 성인장애인 공동체 재활 활동 등에 사용된다.


*성금 후원(수표)= Pay to: KCPCAC (Memo란에 성인장애인공동체 후원), 주소: 150 Railside Rd, North York, ON, M3A 1A3 (성인장애인공동체 사무실).


< 문의: 416-567-6824, torontokcpcac@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