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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13 [한마당] 매국의 잔재들, 미완의 광복
  2. 2018.08.13 [칼럼] 종전의 의미
  3. 2018.08.13 Builder 주택 구입시 주의
  4. 2018.08.13 「위안부 기림일」 국제 연대행사

[한마당] 매국의 잔재들, 미완의 광복

● 칼럼 2018. 8. 13. 08:27 Posted by SisaHan

구약성경 열왕기상(3:16~28)에 기록된 두 여인의 아기 다툼에 대한 재판은 솔로몬 왕의 탁월한 슬기를 보여주는 일화로 널리 회자된다. 아울러 억울한 처지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희망의 등대요 정의의 보루인 법의 심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에피소드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여인들 사이에서 재판관이 “네 아이라고 해줄테니 내 요구를 들어라”라고 말한다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될까.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감당할 절망감은 상상하고도 남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영화를 누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거래와 농단 사례들이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면서 그런 비슷한 절망과 분노들이 치밀고 있다. 설마하니 국가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성채인 대법원이 그랬을 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관인 대법관들이 그렇게 비루했을 수가…하는 배신감에 탄식이 절로 난다.

어릴 적 학교 뒷골목을 지나다 험상궂은 선배들에게 용돈 빼앗기고 얻어맞을 뻔 했던 위기의 순간에 ‘구세주’를 만난 아이들이 있다. 마침 장터를 다녀가시던 할아버지의 호통 한마디에 기가 살아나서는 ‘너희들 까불지 마’란 듯 의기양양 해졌던 학동들의 추억이다.
들판을 뒹굴며 한적을 즐기던 아기 곰이 갑자기 덩치 큰 퓨마의 공격으로 위기를 맞는 동영상도 겹쳐진다. 굶주린 퓨마가 입맛을 다시며 전속력으로 쫓아오는데 아기 곰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지만 이내 외나무다리에서 부러진 나뭇조각과 함께 급류에 떨어지고 만다. 물살에 휩씁려 가는 아기 곰을 퓨마는 끈질기게 따라 붙는다. 마침내 바위에 걸린 아기 곰이 코앞에 아가리를 벌린 퓨마에 먹히지 않으려 저항하며 절규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돌연 퓨마가 슬금슬금 꽁무니를 뺀다. 저 뒤편에 포효하는 어미 회색곰이 나타난 것이다. 어린 곰의 울부짖음은 달아나는 퓨마를 향해 기세등등한 일갈로 바뀌고, 다가온 어미곰은 새끼를 끌어안고는 마구 핥아주며 이제 안심하라고 다독인다.


연출된 작품인지, 생생한 동물의 세계 다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슬아슬한 생과 사의 스릴과 배후에 등장한 막강 구원투수, 진한 모성애 등 감동을 주는 단막 영상물의 하나다.
국민들에게 법원, 특히 대법원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아니 그래야 하지 않을까.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기대고 호소할 곳, 삶의 풍랑에서 피난처요 구원투수이기를 바라는 심정은 당해 본 사람들은 다 같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이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재판 사안마다 억울하게 고통을 겪은 서민들의 애끓는 간절함과 피눈물이 배어있는 것을, 최고의 엘리트 율사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국민을 개·돼지처럼 무시하고’ 자기들 허욕의 제물로 삼으려 했다니 그들은 진정 영혼없는 법관들이었고, 양심도 자비도 내팽개친 금수(禽獸)나 다름없는 법비(法匪)들이었음에 틀림없다.

일제에 강제징용 당해 가시밭길 인생을 살았던 피해자 9명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배상소송까지도 농단의 희생물이 됐다는 소식에는 할 말을 잃는다. 민족의 아픈 상처를 외면하고 이권을 다루듯 정권 비위를 맞추느라 일본을 위한 논리를 개발해 마치 일본 법원이나 늘어놓을 궤변을 내세웠다. 징용피해자들 가슴에 못을 박고 이미 노령의 원고 대부분이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는, 분노와 구역질이 날 정도다. 민족혼은 커녕 매국노들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듯 싶다.
대한제국의 매국역적들은 백성들의 ‘기댈 언덕’을 빠앗아 갔다. 일신의 영달에 눈먼 고관대작들이 일제에 영합하며 자국민을 혹독한 식민통치 수탈의 암흑기로 몰아 넣었다.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탄광과 군수공장으로 노예처럼 끌려갔다. 꽃다운 처녀들은 일제군대의 성노리개로 소중한 인생들이 망가져갔다.


그 때 한줄기 실낱같은 희망을 준 게 상해 임시정부였고, 야멸차게 이어진 독립투쟁이었지만, 해방과 새 시대가 왔음에도 독립투사들은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에게 다시 탄압을 받고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친일 매국의 후예들은 간교하게도 여전히 백성 위에 군림하며, 독재권력과 족벌의 중추로 명맥을 이었다. 그 적폐들이 탄핵에 내몰려도, 사법에 은거한 뿌리깊은 인맥은 여전히 애꿎은 국민위에서 매국적 농단으로 서민의 피눈물을 자아낸 것이다.
법원은 정의로운 재판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 더구나 최고법원은 국가정의와 국리민복의 마지막 수호자이며 국민이 최종적으로 기댈 언덕이고 나라의 든든한 자존심이기도 하다.
법과 공의와 인권의 보루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파수꾼여야 할 법원의 타락은 청산되지 못한 친일 매국의 못된 잔재들이 여전히 살아서 꿈틀대고 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은 아직 멀었다는 사실을 되새겨 주는 것이기도 하다.


< 김종천 편집인 >


[칼럼] 종전의 의미

● 칼럼 2018. 8. 13. 08:25 Posted by SisaHan

1953년 7월27일, 그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전 10시에 휴전에 서명했을 때에도 포성은 멈추지 않았다. 12시간이 지난 밤 10시, 마침내 여름밤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그날 서명과 발효 사이의 12시간이 앞날을 예고했다. 휴전에 서명하고도 폭격을 중단하지 않았던 역설이 전후를 규정했다. 승자도 패자도 없고, 이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지지 않으려 했던 전쟁은 그날 끝나지 않았다. 뜨거운 전쟁은 차가운 전쟁으로 얼굴을 바꾸고 이어졌다. 65년이 흘렀다. 두 세대에 이르는 긴 세월이다. 이제는 전쟁을 끝낼 때가 아닐까?


종전이란 무엇일까? ‘베르됭의 악수’ 같은 거. 베르됭은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도시로, 1916년 1차 세계대전 당시 10개월 동안 71만명이 사망한, 유례를 찾기 힘든 격전지다. 1984년 9월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과 독일의 콜 총리가 베르됭에서 만났다. 그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무명용사 13만명이 묻힌 두오몽 납골당에서 손을 잡고, 화해를 다짐했다. 베르됭은 100년의 세월 동안 비극의 현장에서 화해의 공간으로, 참혹한 전쟁터에서 평화의 수도로 거듭났다.
두번의 세계대전을 겪었던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는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국 지도자들이 자주 베르됭에서 만난 이유는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다시는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성찰을 위해서다. 한반도에는 베르됭이 너무 많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은 올해에만 두번 악수했다. 이후 남북 군사회담은 한반도의 베르됭인 비무장지대 평화를 논의했다. 이제 백마고지에 묻힌 이름 모를 희생자들의 유해를 수습하고, 넋을 달래야 하지 않을까? 종전이란 기억과 성찰이며, 화해를 위한 악수다.


종전은 또한 치유의 정치를 위해 필요하다. 전쟁은 단지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 참혹한 파괴와 역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쟁은 살아남은 사람의 영혼도 파괴했다. 전후의 분단체제는 ‘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의 복수심’을 자극하고 재생산했다. 치유하지 않은 상처는 자주 증오로 폭발하고, ‘일시적으로 중단한 전쟁’의 불씨를 되살렸다. 세대가 달라져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적대와 증오는 결코 저절로 낫지 않는다.
전쟁이 남긴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폭력의 숭배’다. 아직도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고대 로마 시대의 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충격을 받는다. 대량살상무기로 절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현대의 전쟁은 고대 로마 시대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은 ‘사랑의 매’와 같이 형용모순이다. 사랑은 폭력과 어울리지 않는다. 왜 사랑을 하는데, 폭력을 사용한다는 말인가? 평화를 원하면 당연히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폭력으로 유지하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오래갈 수 없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만이 지속가능하다. 종전선언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의 공감대를 모아야 할 때다. 평화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민주적인 갈등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남북의 평화와 더불어 우리 안의 평화를 만들 때다. 어렸을 때부터 평화의 감수성을 기르고, 합의를 모으는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전후 한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치유의 정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관계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의 시작이고, 평화의 의지를 반영한다. 과연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비핵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을 아낄 이유가 없다. 비핵화의 입구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중간 지점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출구에서 평화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65년 전에 끝나야 했던 전쟁이다. 종전선언이 이르다고? 늦어도 너무 늦었다. 세월이 흘러도 전쟁의 상처는 낫지 않았고, 여전히 폭력의 숭배가 대물림되고 있다. 이산가족과 같은 전쟁의 상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치료해야 한다. 격전의 백마고지에서, 냉전의 바다 서해에서 자주 손을 잡고 화해를 다짐해야 한다. 그래야 공동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분단의 세월을 겪은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좀 전쟁을 끝내자.

< 김연철 - 통일연구원 원장 >


Builder 주택 구입시 주의

● Biz 칼럼 2018. 8. 13. 08:22 Posted by SisaHan

덜컥 계약말고 위험요소 꼼꼼히…

근래 몇 년사이 주택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많은 Builder들의 주택개발 사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의 분양 사인들을 곳곳에서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보고 쉽사리 계약을 하기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례) A씨는 건축업자로부터 온타리오주 런던지역에 새 주택 구입계약을 맺었고 2016년 9월 입주예정이었다. 그러나 크로징 날짜에 이르도록 시당국으로부터 입주허가(Occupancy Permit)가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즉, 온타리오 빌딩코드(Ontario Building Code) 의 6가지 중요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기초공사(Foundation) 에 대한 초기와 마지막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히팅, 인슈레이션, 증기 방지벽(Vapor Barrier) 내부구조 등에 대한 검사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와 건축업자는 “워런티 프로그램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니 문제가 없다” 며 크로징을 진행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A씨는 크로징을 거부하였고, 그간 렌트하던 집에서 바로 퇴거해야 하는 형편인지라,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허겁지겁 구입하여 이사하였으며, 계약금 $10,000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건축업자는 계약위반이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워런티 관리회사인 ‘Tarion Warranty Corporation’ 에 호소를 하게된다. 그러나 이에대한 TARION 의 결정은 다음과 같았다.


“시 당국으로부터 입주허가(Occupancy Permit)를 받지 못했다 해도 A씨는 예정된 날짜에 크로징을 하고 새 주택에 입주를 했어야 했다” 그런 다음 미비한 부분에 대해 ‘30 Days Form’을 작성하여 워런티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결정이라는 생각에 A씨는 다시 ‘Licence Appeal Tribunal’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납득할 만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드물게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다. 종전의 발생했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약간의 다툼들은 있었지만 판결은 대부분 Buyer 쪽에 호의적이었다.
즉, 입주허가(Occupancy Permit)가 없는 상태에서 크로징을 강요할 수 없고 입주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A씨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건축업자의 종용에 못이겨 크로징을 하고 입주를 했더라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시 당국의 검사에 의해 기초공사가 결함이 있고, 재 공사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났을 경우, B씨는 건물을 허물고 기초공사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을 것이다. 워런티의 커버를 받는다고 해도 그 상한선이 15만불이기 때문에 초과 건축비에 대한 부담은 A씨 자신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Builder들이 사용하고 있는 Offer Form은 대부분 대동소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Builder를 위한 것이라면, Buyer는 얼마든지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서명이 끝나기 전이어야 한다.
Builder의 분양주택을 계약할 때에도 물론 전문지식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대동하기를 권한다. 울며 겨자먹기로 원하지 않게 된 주택을 사야만 하는 억울함은 피해야 하지 않겠나?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앙코르 공연을 가질 사월의 꿈 합창단의 지난 4월 제2회 정기공연 모습.

11일 나비 추모행사, 12일 사월꿈 합창단공연

올해로 여섯 번째인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가 한국과 국제사회에 연대해 토론토에서도 열린다. 추모행사는 8월11일(토) 오후 3시 노스욕 시빅센터(Members Lounge: 5100 Yonge St.,)에서 진행되며, 기림일 기념 ‘사월의 꿈 합창단’ 앙코르 공연 ‘못다 핀 꽃’연주회는 12일(일) 오후 5시30분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 공개증언을 통해 일제 위안부 피해를 고발한 날을 기억하고 그 용기와 투쟁을 기리기 위한 날로, 8월14일을 정해 2012년부터 시작됐다.
11일 오후 3시 기림일 추모행사는 올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헌화하는 한편 기림일에 대한 설명과 김학순 할머니의 인터뷰 영상 시청 등으로 할머니들의 용기와 정신을 기린다.


12일 오후 5시30분 토론토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는 한인회관에서 열릴 사월의 꿈 합창단의 지난 4월 제2회 정기공연에 이은 ‘못다 핀 꽃’ 재공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김순덕 할머니의 그림 ‘못다 핀 꽃’이라는 제목을 그대로 주제로 삼아 노래와 춤으로 꾸민 것이다. 일제 강점기와 태평양전쟁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죄와 배상은 물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정부의 반인도적 위안부 정책을 조명하고 한국전쟁 이후 국가에 의해 주도된 기지촌의 성노예로 이용되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며 위로와 지지를 담은 내용이다. 공연 중 영상 이미지와 스크립트는 역사교육 단체 ‘토론토 알파’(ALAPHA Education)의 도움으로 제작, 주디 조(Judy Cho) 씨의 사회와 내레이션으로 진행된다.

< 문의: 647-293-1730, 416-994-7911 >

aprildreamchoir@gmail.com, nabi.toront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