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노동조합 조합원들 창피하다원성,

공개 사과 요구, 사측 불찰 지적 받고 변경

 

   

한국의 순복음교회 재단 계열 신문인 국민일보가 827일 지면 신문 초판(5)신문은 역시 중앙일보라는 문구의 중앙일보 광고를 실어 이 회사 노동조합 등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 지부(지부장 박지훈)는 이번 사태에 대해 회장이나 사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일보는 지난 14일에도 ‘815 대국민대회광고를 받아 방역에 지장을 줬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는 579판을 인쇄하는 시스템으로, 27일자 국민일보 516면에 중앙일보 광고가 인쇄됐다. 7판부터는 다른 광고로 대체됐다. 해당 광고에는 신문은 역시 중앙일보라고 쓰여 있고 중앙일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과를 얻었다는 지표가 적혀있다. 중앙일보 광고가 실린 국민일보 지면은 비수도권 일부 독자들에게 배달됐다.

국민일보 내부 공지사항 등에 따르면 국민일보는 중앙일보에 대쇄를 맡기며 2000여 만원 상당의 광고를 중앙일보로부터 받고, 광고 금액만큼 인쇄 비용을 깎아주는 형식을 갖는다고 알려졌다.

해당 광고가 게재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일보 노동조합에 조합원들의 문의가 이어졌고, 편집국 간부들도 사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827일 국민일보 초판(5)에 실린 중앙일보 광고. 7판부터는 다른 광고로 대체됐다.

27일 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도 성명을 발표하고 사태가 벌어진 직후부터 노조에는 조합원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의 반응을 전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국민일보 창간 이후 역대급 사고다”, “광고가 실린 것을 보고 사표를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가 미쳤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국민일보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참담한 기분을 느낀 적은 처음이다”, “독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타사 기자들한테 너무 창피하다”, “KBS드라마 왕국 MBC’를 선전하는 광고를 낸다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는가”, “부끄러워서 출입처로 출근하기가 싫다등의 반응을 받았다고 한다.

언론노조 국민일보 지부는 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회장이나 사장의 공개적 사과를 요구한다회장이나 사장이 해당 광고가 게재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역시 큰 문제고, 광고 게재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은 불문가지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경영진의 공개적 사과가 없고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만 내려진다면 노조는 더 이상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다독자들에게도 부적절한 광고가 실린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지부는 지난 14일자 광복절 집회광고 논란도 언급하며 경영진은 돈만 된다면 어떤 광고를 싣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그동안 엄정한 광고 집행을 자랑하며 청정뉴스 국민일보라고 선전한 것은 죄다 헛소리였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사측 관계자는 27일 미디어 오늘에 중앙일보 광고는 초판에 들어갔다가 내부의 지적을 듣고 7판부터는 빠졌다처음에 단순한 광고로 생각했지만 후배들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후배들의 지적을 듣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 일리있는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사장과 협의 하에 바로 광고를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후배들의 국민일보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 정민경 기자 >



28일 오후 노스욕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 두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오후 5시경 핀치 애비뉴 웨스트와 제인 스트릿의 한 광장에서 총격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총격과 사람들이 피신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심각한 부상을 입은 남성 두 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두 남성 모두 총상은 심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욕데일 쇼핑 센터 내 매장 Foot locker의 직원이 COVID-19 양성반응을 보인 후 이 매장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27
일 욕데일 몰 측은 스포츠 의류, 신발 매장인 Foot locker로부터 한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성반응이 나온 직원이 정확히 언제 마지막으로 일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쇼핑몰 대변인은 매장이 청소와 소독을 하기 위해 해당 점포를 폐쇄했으며 고객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쇼핑몰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Foot Locker 매장을 제외한 다른 점포들은 정상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 적시로 판단

고영주 “1심 재판부 달리 2심 재판부는 청와대에 굴복주장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던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장이 발언 7년 만에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면서, 1심 무죄판결이 뒤집힌 결과여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314일 당시 고영주 이사장은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자신이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다면서 나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9월 당시 문재인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정권교체 이후인 20179월에서야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리고 20188231심 재판에서 고영주 전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피고의 발언은)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고, 이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1심 재판부는 논란의 발언에 대한 평가는 형사재판이 아닌 시민들의 논박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1심 선고 직후 공산주의자 발언은 의견 표명이자 논평이었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법리상으로는 이미 무죄였다. 이번 판결은 양심과 소신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판사 최한돈)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을 겪은 우리 사회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표현이라 판단했으며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결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갈등상황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는) 문 대통령이 (정말) 공산주의자(인 것처럼) 사실을 논증했다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부림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사실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가 공산주의자주장을 의견 표명으로 해석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 적시로 판단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결론 낸 것이다.

이에대해 고영주 씨는 27일 미디어오늘에 “1심 재판부는 청와대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굴복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형사고소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69281심 재판부는 고 이사장에게 3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액수가 낮아져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문재인)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 사건을 결론 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앞서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말한 것처럼 피해자(문재인)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측 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명예훼손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디어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