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석방 결정에 시민들 또 충격과 공포


재판부 "구속 기간 9시간 45분 초과해서 위법"
그러나 지금껏 '시간' 아닌 '날짜' 단위로 계산
윤석열 사건에서 유독 '엄격한' 잣대 들이대
체포적부심 소요된 10시간 32분도 포함시켜

명확한 규정 없는데도 "피의자에 더 유리하게"
내란죄 수사 불가? 이미 영장 발부로 적법 확인
시종 납득 어려운 논리…판사 개인 성향 영향?
지귀연 부장판사, 이재용 판결 전부 무죄 파장

검찰 '계산된 착오'?…검사장 회의로 시간 지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5.3.7. 연합
 

공수처와 경찰이 천신만고 끝에 체포하고 검찰이 구속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는 소식에 한국 사회가 대혼란에 휩싸였다. 대다수 시민은 상상도 못했던 법원의 결정을 접하고 충격과 공포에 빠져 또 다시 내란성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놀란 시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몰려들면서 엑스(X·옛 트위터)에선 '구속 취소'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분노와 탄식의 글이 빗발치는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앞다퉈 성명을 내고 법원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항변은 배척하고 철저히 윤 대통령 측 주장만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기간 '10일 이내'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검찰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시한을 9시간 45분 초과한 상태에서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밝힌 윤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는데, 검찰이 기소한 건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구속 기간 계산을 시간이 아닌 일자 단위로 산정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윤 대통령 사건에 관해 재판부가 유독 이례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도 그간 구속 취소 심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해왔다. 또 "구속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1월 16일 오후 2시 3분부터 17일 0시 35분까지 10시간 32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점도 부각시켰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구속적부심사와 달리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는지는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피의자에게 더 유리한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연합 [공동취재]

 

재판부는 그밖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구속이 위법하다며 들었던 사유, 즉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양측 검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재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유들 역시 공수처와 검찰에서 누누이 논박해왔던 부분이다.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미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기 때문에 법원 자신에 의해 적법성이 반복적으로 인정된 바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이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내란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라는 구속 사유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이처럼 윤 대통령 측 논리만 수용해 온 사회를 혼돈에 빠뜨릴 석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 때문에 역대 수많은 문제적 판결들에서처럼 판사 개인의 성향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부임한 뒤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주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삼성 측도 놀랄 정도로 완전한 면죄부를 선사한 것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긴 판결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1심 판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이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되는 결과다. 방대한 증거와 선행 판결을 두고도 무죄를 판단한 법원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도 "대한민국의 경제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면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원과 검찰은 이 회장의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건 아닌지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2014년 4월 수원지법에 근무할 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9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8 연합뉴스)

 

일각에선 검찰이 의도적으로 구속 기간을 넘겨 부실 기소를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실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월 26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논의한다며 3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하는 등 결정적으로 시간을 지체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늘이 무너진다.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격분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봐도 불필요했던 지난 1월 26일 검사장 회의로 하루를 잡아먹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서 윤 대통령 석방을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인가?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검찰은 윤석열 석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여전히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 만큼 즉시항고하라. 법원 역시 즉시항고 후 빠른 결정을 통해 스스로 초래한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주권자 시민들은 이례적인 구속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선례상 구속 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 온 만큼 법원이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를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탄핵심판 10차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관련사진보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석방은 미뤄진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밝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핵심 사유는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기존 관례인 날짜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쪽 주장에 손을 들어줬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적부심사와는 달리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체포적부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의 선례상 구속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 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라고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비록 구속이 절차상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등은 죄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식의 아전인수식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 석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여전히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 만큼 즉시항고하라. 법원 역시 즉시항고 후 빠른 결정을 통해 스스로 초래한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법조계 인사들도 SNS를 통해 즉각적으로 입장을 표하고 있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라리 잘 됐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그는 "즉시항고 후 재항고까지 거치면 대법원에 이르러서 위 쟁점들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재판 초기에 정리해서, 위법수사,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재심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기존 형사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2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의 대변화가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라며 "특히 전자(구속기간 시간 단위 계산)야 기존에 피고인의 인권을 이유로 한 반대설의 비판이 있어 왔으니 그런 법리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후자(체포적부심사의 구속기간 포함)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재성 변호사는 "내란범의 구속이 취소된다는 것에 당연히 '피꺼솟'이지만, 구속기간이 넘겼다는 판단 과정(산수 과정) 자체는 일응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신체의 자유, 형사피의자 권리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존 관행과 다른 판단이고 법문 해석에도 의문이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는 분명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구속기간과 관련해) 체포적부심과 시간 계산에 관한 논란은 늘 있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보통 방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라고 하는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잘못했다"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 파면 후) 아직 기소 전인 사안들로 윤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파면 기다리는데 날벼락...증거인멸 왜곡선동 뻔해

극우세력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양극화 심화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저녁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결정 긴급 규탄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증거인멸을 여러번 시도해왔습니다. 그가 구속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구속 취소란 결정을 내린 겁니까?”(은평구 주민 신민섭씨)

 

7일 저녁 7시30분께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터.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는 소식에 분노한 시민 1만여명(주최 쪽 추산)이 물밀듯 모여들었다. 예상치 못한 결정에 시민들은 법원을 규탄하면서 검찰에 즉각항고를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결정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법원의 결정대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증거 인멸을 비롯해 수사 및 재판을 왜곡시키기 위한 선동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검찰은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화문 서십자각 터 약 300m의 인도를 가득 채운 시민들은 “석방이 웬말이냐”,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윤석열 석방 결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송아무개(27)씨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현실감이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 한숨 돌리고 파면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날벼락을 맞은 듯했다”고 말했다. ‘집요정권리운동본부 한국지부’란 깃발을 들고 나온 대학생 ㄱ(26)씨도 “수업을 마친 뒤 친구들과 놀러나갈 생각이었는데 구속 취소 소식을 듣고 각자 집으로 흩어졌다 깃발을 들고 광화문에 다시 모였다”며 “탄핵 인용까지는 마음 놓지 않고 광장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준동이 더 격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출판업계 종사자 윤여준(33)씨는 “퇴근하자마자 달려온 바람에 따뜻하게 채비도 하지 못하고 나왔다”며 “윤 대통령은 구속돼 있을 때도 변호인을 통해 꾸준히 선동의 메시지를 내왔는데 석방 뒤에는 얼마나 더 지지자들을 부추길지 우려된다. 내란 이후 가뜩이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 석방까지 된다면 극우세력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가닿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 박상민(28)씨도 “지난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석방된 뒤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며 “극우 유튜브를 통해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은 걱정마저 든다”고 말했다.

 

주최 쪽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풀려나게 된다면 심각한 수사의 차질과 국정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이, 법률이, 그리고 사회 정의가 우리의 목소리와 하나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 박고은 기자 >

 

“윤 구속 취소, 내란성 불면증의 재발”…‘어떻게 잡아넣었는데’

윤 대통령 직접 선동 나설까 우려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시민들은 황당함과 실망감 그리고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시민들은 ‘자유의 몸’이 된 윤 대통령이 극우 세력을 선동해 혼란이 가중될까 우려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수사의 난맥상이 ‘구속 취소’를 불렀다며 수사기관 책임론도 불거졌다.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해 집회에 줄곧 참여해왔던 직장인 이아무개(30)씨는 이날 한겨레에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됐다는 속보를 보자마자 너무 황당했다.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 속보를 볼 때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최근 사그라들었던 ‘내란성 스트레스’가 급속도로 올라와 머리가 다 아프다”며 “내란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또 어떤 일을 꾸밀 줄 알고 풀어주느냐.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백아무개(30)씨도 “이미 불법적인 계엄을 했던 사람이 그런 짓을 또 하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든다”며 “구속이 절차와 규정에 의해 집행된다는 건 알지만 지금의 석방은 지지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밤샘 집회를 이룬 염원만큼이나 시민들의 실망감도 컸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 대표 이재정(31)씨는 “윤석열 구속을 위해 수많은 시민이 한강진에서 몇 날 밤을 새우고 고생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풀려나니 당황스러운 마음”이라며 “최근 집회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시민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고 했다. 

 

집회에 열심히 참여해온 30대 청년 김종만씨도 “사람들이 몇날 며칠 새벽까지 뉴스만 보며 가슴 졸이고 관저 앞에서 시위도 해가면서 잡아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풀려난다는 게 너무 화난다”며 “이거만큼 큰 광화문 집회 초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곧장 집회 현장으로 나가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시민들도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취업준비생 문지현(26)씨는 “시민들이 눈 맞고 비 맞고 밖에서 노숙까지 하면서 엄청 어렵게 만들어낸 체포와 구속인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완전 무시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제 또 다시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야 할 것 같다. 오늘 당장 가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그동안 ‘옥중 정치’를 이어온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지지세력에 대한 선동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30대 직장인 차아무개씨는 “이번 구속 취소로 인해 극우들이 더 날뛸까 걱정된다”며 “조만간 헌재에서 탄핵심판 선고도 있는데 이번 구속 취소가 윤 대통령 지지세력의 난동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박아무개(38)씨도 “이미 옥중에서 지지자들한테 선동적 발언을 계속해온 윤 대통령이 극우 집회에 직접 나와 활개를 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제발 조용히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란 수사 초기부터 불거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난맥상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30대 최아무개씨는 “내란으로 인해 수개월째 나라가 두 동강 나 엉망인데 수사기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아귀다툼을 하다가 구속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왔다”며 “혼란을 바로잡아야 할 수사기관이 혼란상에 기름을 부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정복(28)씨도 “검찰과 공수처가 제대로 했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 수사기관들에 대한 실망감도 있다”면서도 “그래도 그런 사소한 이유가 구속을 취소할 만큼의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쪽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 한겨레  박고은  정봉비  이지혜 기자 >

 

시민사회 “윤석열 구속 취소 안일한 판단…검찰 즉시항고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시민사회는 ‘안일한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에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검찰은 석방 뒤 즉시항고, 구속 상태에서의 즉시항고 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선례 상 구속 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 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계산법을 토대로 하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인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 기준으로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26일 오전 9시7분이 된다. 공소가 제기된 1월26일 오후 6시52분은 이보다 지난 시각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구속 취소가 ‘내란죄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구속의 절차적 문제에 집중한 것일 뿐이므로, 결코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파면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천인공노할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은 즉시항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구속취소는 윤석열의 반헌법 반민주 반노동 행태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내란 행위를 목격했다.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범을 거리에 활보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생명을 내고 검찰에 즉시항고를 요구했다. 이들은 “비록 구속이 절차상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등은 죄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식의 아전인수식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윤석열 구속 취소’에 한남동은…“애국시민 승리” vs “구속 촉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김태형 기자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애국시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우리가 이겼다”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7일 오후 4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자축했다. 주최 쪽 사회자는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며 “환영식을 제대로 하자.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좌파들이 볼 수 있도록 축제를 즐기자”고 분위기를 띄웠다. 지지자들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 즉각 복귀”, “탄핵 무효”, “윤석열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다. 무대에 오른 한 지지자는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은 애국시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저들은 애국시민이 모여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더 많이 모여 압박하자”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 지지자도 “희망의 빛이 보인다”며 “좌파들의 발작이 날로 세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겼다. 끝날 때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반발해 윤석열아웃청년학생공동행동이 7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중앙루터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석열아웃청년학생공동행동 제공

 

관저에서 200여미터 떨어진 국제루터교회 앞에선 학생들의 중앙지법 규탄 대회가 열렸다. 윤석열아웃청년학생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내란수괴 구속 촉구 및 중앙지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공범들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괴가 구속되지 않는 건 말도 안 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검찰은 즉시항고하고, 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 기자회견임에도 청년·청소년·대학생 등 50여명이 지역 곳곳에서 모였고, 이들은 한목소리로 “내란공범 중앙지법 규탄한다”, “검찰은 지금 당장 항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자유발언에 나선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 재학생 전찬범(23)씨는 “윤 대통령은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내란을 일으켰고 세 차례에 걸친 출석 명령에 불응했으며, 경호처를 사조직화해 영장 집행까지 저지한 자”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다는 것은 그가 저지른 모든 만행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국대 재학생 홍예린(25)씨도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내란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내란으로 이미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라진 상태인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진다면 내란 옹호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동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욕설과 고성을 질렀다. 경찰이 제지에 나섰지만 지지자들의 방해는 기자회견 내내 이어졌다.   < 한겨레  박고은 기자 > 

 

“강성 지지층 결집해 미는 대선 주자, 본선 경쟁력 떨어질 것”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속내가 복잡하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칠 경우, 탄핵 인용 뒤 치러질 조기대선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직전 조사보다 더 벌어진 점도 국민의힘의 위기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 뒤 당 지도부와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잠재적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나 대선주자 쪽 속마음은 깔끔하지만은 않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돼 석방될 경우, 조기대선 국면에 예기치 못한 대형 변수가 돌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 입장에선 좋을 게 없고, 정무적으로 복잡해졌다. 대통령하고 관계를 어떻게든 정리해야 대선을 치를 텐데, 윤 대통령이 밖에서 활동하고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면 당 입장에선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영남권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더 결집이 강화되고, 강성 지지층 쪽 대선 후보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고, 조기대선에서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인터뷰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4.2%)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은 40%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도층에서 양당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46%로, 국민의 힘(25%)보다 21%포인트 높았다. 이를 두고 영남권 재선 의원은 “중도층 지지도를 보면, 우리가 마냥 구속취소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낼 수가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란사태가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당 지도부에 소속된 의원은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압력이 커지면서 당의 운신 폭이 제한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재판이나 정국 상황에 대해) 입장을 내면 지지자들이 더 흥분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 서영지  전광준 기자 >

 

국힘, 윤석열 구속 취소에 “사법 정의 살아있어”

“검찰,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마무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이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헌정 질서가 바로 잡히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체포·압수·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허위 답변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오 처장 등을 고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로 (수사를) 확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며 “위법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됐다고 결론 내린 만큼 공수처 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법원 입장이 탄핵심판 과정에도 반영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7일 내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   < 서영지 기자 >

 

‘윤 구속 취소’에 홍준표 “내 주장 받아준 법원에 격한 감사”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의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라며 “검찰은 우선 공소 취소부터 즉각 하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어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야 한다”라며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 게 참 부끄럽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쪽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 송경화 기자 >

 

대통령실, 윤석열 구속 취소에 “조속한 직무 복귀 기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이 인용되자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어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에서 윤 대통령쪽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마련 등에 나섰다.   < 한겨레 장나래 기자 >

“헌재 판단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힌 뒤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쿠데타라는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는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선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민도 기자 >

 

긴급의총 마친 민주 “윤석열 구속 취소 유감…검찰 즉시 항고해야”

검찰 입장 나올때까지 비상대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정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한 뒤 “검찰은 즉시 상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는 물음에 “구속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판단이 있었을 뿐 구속취소 관련한 헌재의 위헌 판단 없어서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체포 적부심 기간을 뺀다거나 구속적부심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주는 이렇게 중요한 의견변경을 왜 하필이면 몇십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적용하느냐. 이런 부분을 즉시항고 통해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보고 의원총회를 속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검찰의 입장이 나올때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달라고 공지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박지원 “하늘 무너져…검찰 계산된 착오 의심”

 
 
한겨레 자료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7일 취소되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호 통제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해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라면서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라며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 경찰, 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여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한다”면서 “이와 별개로 헌재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윤 대통령 쪽이 지난 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 청구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하는 제도다.  < 한겨레 송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