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 탄핵 남발 경종” 주장했지만
헌재 “헌법 내지 법률 위반, 일정 수준 이상 소명”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를 하는 거대야당의 줄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직접 언급했다.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해 국정 마비·국가 위기상황을 초래했고, 이를 계엄으로 바로잡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 쪽이 탄핵 반대 핵심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했지만, 헌재 결정은 그와는 반대였던 셈이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주장처럼 아무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아니며, 일부 그런 성격이 있더라도 탄핵소추를 할 만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탄핵 남발’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동종 위반행위 재발” “사전 예방을 통한 헌법 수호”라는 탄핵심판의 원칙을 헌재가 재확인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직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이 추가 비상계엄 등 강권 통치를 통한 국헌 문란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헌재가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가능하다.

 

앞서 헌재가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창수 검사장 등의 선고를 먼저 하자, 그 의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소추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결정을 먼저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도 이번 결정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관저이전 부실감사 불인정·'전현희 표적' 의혹도 "권한범위 내"

선관위 감찰도 소추사유 인정 안해 ...'중대성' 요건 충족안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3명은 별개의견…"위법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


변론기일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으로,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의 경우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원장의 지위에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 실시에 관한 의결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감사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2건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을 인정했지만,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는 평가하지는 않았다.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다만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회의록 열람 거부에 더해 훈령 개정 과정에서도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해왔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다"며 부인해왔다.  < 이도흔 기자 >

 

헌재, '김건희 불기소'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이창수·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모두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김건희 수사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 들지만 재량권 남용 해당하지 않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장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 및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짚었다.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과 관련해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연합 황윤기 이도흔 기자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전부 기각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는가에는 모두 의문을 표했다. 최 감사원장의 일부 법 위반도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2024헌나2' 최재해 원장 사건부터 시작됐다. 10시 2분, 재판장 문형배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한다. 뒤이어 김형두 재판관이 법정의견 요지를 설명했다. 국회가 주장한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국민권익위원장 등 표적감사 ▲대통령실 이전 부실감사, 조은석 감사위원 열람 제한 등 감사원장 의무 위반 ▲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론이었다.

[최재해 탄핵] 사유 대부분 기각했지만… '주심 배제' 등은 비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복귀하고 있다. 2025.3.13 ⓒ 연합


헌재는 최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의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고 발언한 것 자체는 다소 부적절하지만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고려할 때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봤다.

또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훈령을 개정한 것 역시 공익감사청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감사의 기본원칙 등 감사정책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절차상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또한 법률 개정 대상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헌재는 참여연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청구사항 중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에 관해 감사원이 감사보고서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감사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기재한 것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정의 타당성이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 감사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다. 또 부실감사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고, 공사업체 선정 관련 불법 의혹은 탄핵소추의결 후 추가된 주장이므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감사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국회 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감사를 2023년 연간업무계획에 넣었다가 '감사계획이 없다'고 허위 발언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했다는 주장 또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는 최 원장 취임 전 일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시한 것이지 최 원장이 원장의 지위로 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위원 최재해'로서도 권한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관 8인 전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가 '표적 감사'는 아니지만 일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했다. 감사원이 전자문서시스템을 변경,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주심위원에게 실질적인 열람 결재 권한을 부여한 감사원 훈령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고,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이 일이 감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등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또 최 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현장검증을 왔을 때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하면서 국회증언감정법상 검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사원 답변으로 볼 때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모든 법 위반 사항을 종합하더라도 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게 최종 결론이였다.

[이창수 등 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 만장일치 의심

13일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후 첫 변론기일 당시 출석하는 3인의 모습이다. 왼쪽부터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다. ⓒ 이정민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봐주기 수사' 책임 등으로 탄핵심판이 청구된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 부장검사 사건도 재판관 8인 만장일치 기각 의견이었다.

헌재는 이들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자회견과 국정감사 발언 등은 정황상 말실수에 가깝다고 판단했고, 김건희 씨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 방문조사 한 것은 수사에 관한 재량이라고 봤다.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 또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 남용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재판관들은 김건희 씨가 정말 '혐의 없음'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추가 수사가 이뤄졌느냐를 두고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과정 및 주범,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검사 3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헌재는 국회 쪽에서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또 하나의 의문을 결정문에 남긴 셈이다. 동시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남겼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 또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연달아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소수 재판관의 보충 또는 별개의견도 없는 만장일치였다.         < 오마이 박소희 기자 >

사과는커녕 헌재 결정 수용 여부 밝히지 않는 윤석열

비상계엄을 정의로운 권력 행사로 보는 극우세력

윤 구속 취소 과정에서 드러난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
탄핵 후의 과제, 극우 세력 폭력과 저항 어떻게 막을까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대표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진술에서 자신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 국회 군 투입과 국회의원 체포 시도, 선관위 침탈, 그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의 대혼란과 경제위기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헌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12.3 이후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 자신을 탄핵했다고 적반하장격의 논리를 폈으며, 자기 지지자들이 벌인 초유의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감사’와 ‘미안함’을 표시했다.

 

윤석열의 당당함이 주는 역겨움

 

윤석열은 헌재 진술에서나 지난 8일 출옥 후 발언에서 자기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가 내란범으로 구속된 군 지휘관들, 특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병사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했어야 했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온 국민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사과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만 주로 감사를 표시했다. 즉 그가 말하는 국민은 오직 자신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는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야당을 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육성으로나 변호인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애초의 생각을 전혀 철회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사실상 야당 지도부와 ‘수거 대상’인 비판 세력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계엄령을 경고용 계엄 혹은 ‘계몽령’ 운운한 것은 사실상 말장난인데, 국회의원 체포 시도, 선관위원 체포 고문 시도, 노상원의 수거 명단과 ‘처리’ 구상 등에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계엄 당시 군의 모든 행동과 곽종근, 홍장원 등의 진술은 거의 일치하며, 헌재 재판정에서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사후 발언이나 변명과는 배치된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 연합

 

쿠데타 주역이 반대 세력 처단하려드는 기막힌 정치 상황

 

윤석열이 출옥하여 개선장군처럼 행동한 것은 헌재에서의 그의 발언들, 즉 비상계엄 선포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통치권 행사였으며, 이후의 수사나 탄핵이 모두 불법적이라는 주장과 같은 궤도 위에 있다. 출옥 자리에서 그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며 정당한 통치권 행사라고 강변한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는 ‘전시, 혹은 준전시 상황’, ‘국무회의 의결’을 명백하게 위반하였고. 포고령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 어떤 해명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당일 자신이 여러 번 전화로 명령을 내린 군 지휘관들의 증언을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서 부인했다.

 

윤석열의 모든 발언과 행동을 보면 그는 조금의 죄의식이나 범법 의식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더라도,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헌재 파괴 투쟁을 할 태세다. 그는 이후의 내란죄나 직권남용 관련 수사에는 거의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검찰을 제외한 경찰이나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 준다. 즉 탄핵이 되어도 윤석열은 계속 자신의 주장을 쏟아내거나 거리를 활보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실패한 쿠데타 주역이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대 세력을 ‘처단’할 의사를 갖는 매우 역겹고, 기막힌 정치 상황에 살고 있다.

 

비상계엄은 절차적 하자 무시해도 되는 통치행위라는 주관적 결정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윤석열과 변호인들, 국민의힘 지도부는 12.3 비상계엄이 ‘마른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어이없는 조치가 아니라 ‘전시·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 ‘사실상 전쟁 상황’에서의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한다. 그래서 그들은 비상계엄의 이유가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있으며,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한다. 심지어는 아예 전쟁의 개념 자체를 수정해서 “현대 전쟁은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까지 강변한다. 즉 주관적 범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천하가 알고 있는 ‘객관적 상황’을 재정의하려 한다.

 

사실 정치활동 특히 권력 행사란 언제나 비판 세력의 공격을 받으며 진행되는 싸움이고, 그래서 권력 상실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최고 권력자가 느끼는 정치 상황이란 언제나 비상사태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대통령과 자신의 부인이 처한 정치적 사적인 위기, 즉 ‘주관적인 비상사태’를 ‘객관적 비상사태’라고 둘러댄 것일 가능성이 크고, 국무위원이나 국민의힘조차 설득하지 못할 주관적 결정이었다.

 

계엄 포고령 1호 1항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불법적인 조항에서 그의 주관적 위기의식, 야당에 대한 적대의식이 잘 드러난다. 그는 헌재에서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게 아니라 반국가적 활동을 못하게 막은 것”이라고 옹색하게 변명한다.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최종 포고령을 손질하면서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았다”라고 실정법상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약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런 모든 점들을 무시하고 ‘주관적’ 의지로 계엄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비상계엄이 약간의 절차적 하자를 다 압도할 수 있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그대로 집행되면 야당이나 모든 비판 세력의 정치활동을 제압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정치 논리를 실정법 위에 두는 몇 사람의 소신이 불러 올지 모르는 지옥

 

그의 헌법위반 여부는 헌재가 판결할 것이고, 내란 행위의 불법성은 이후 수사와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평결은 사실 판사들의 헌법 해석의 영역이므로, 최악의 경우 이들의 극단적인 정치적 결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말한 것처럼 그냥 몇 사람의 ‘소신’에 의해 탄핵을 기각할 수도 있다. 그 경우 헌재나 헌법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온 국민이 똑똑히 목격하고 거의 압도적 다수의 법률가들이 예상하는 윤석열 탄핵 결정과는 배치되는 몇 재판관의 ‘소신’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한국은 이제 법치보다는 정치적 의지, 즉 적나라한 권력투쟁만이 난무하는 지옥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나 탄핵 인용을 확신하는 국민들은 윤석열이 불법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거짓말과 억지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내란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국힘 의원들과 그가 임명한 국무위원, 검찰, 경찰, 주요 국가기관장들은 실정법보다는 정치 논리로 이 상황을 본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내란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들은 이미 헌재, 공수처 등의 법의 집행을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그들과 아스팔트 우익들은 향후 수사나 법원의 모든 조치를 정치적 사안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법과 상식’은 이들의 행동을 주저 앉히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TV토론회 당시 손바닥 한가운데에 '왕(王)'자를 그려놓은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2021.10.2 [MBN 유튜브 캡처. 연합

 

국가폭력의 기억에 사로잡힌 20% 사람들, 그들의 정치적 대표들

 

50대 중반 이상의 군사정권을 겪은 한국인들은 사실 법과 도덕보다는 권력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사 IN>(2025. 2. 25)의 조사에 의하면 2000명 응답자 중 17%는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람도 20% 정도에 달한다. 윤석열 등 내란 주범들이 대통령의 통치권이 법 위에 있다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도 이들이 20% 정도 국민의 생각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변화, 군대의 변화는 이들의 머리와 몸에 스며들어 있지 않다. 이들이 민주화 이후 개정된 계엄법, 즉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것은 이들이 개정된 계엄법에 무지해서라기보다는 군사정권 시기의 아비투스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데서 온 무의식의 결과일지 모른다.

 

윤석열이 계엄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수없이 거짓말을 반복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도덕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자신의 카르텔 내의 사람들, 동문·동료, 거래관계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도덕성과 불법성, 그리고 정치성은 한국 검찰조직의 특성이기도 하다. 과거의 검찰,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과 그의 부인인 김건희가 그렇게 살았듯이 그들은 편법과 속임수를 쓰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면 그것이 곧 선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기의 검사나 공안당국도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고문이나 간첩 조작을 하고서도 안보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으며, 이들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삶과 가정이 처절하게 파괴되어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았고 반성이나 사죄를 한 적도 없다.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권력정치의 행위자들 혹은 극우 파시즘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들은 적을 지목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근거이자 국가의 목표라고 보기 때문에, 적에 대한 모든 폭력은 용납될 수 있다고 본다. 윤석열은 취임 후 거의 모든 담화에서 ‘적’을 지목했고, 언제부터인가 공산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적을 설정하고 군사력을 사용해서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파시즘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다. 노상원의 수첩에 ‘수거’ 대상을 설정한 것은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처리’ 대상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노상원은 그들에 대한 체포나 구금, 그리고 폭사나 ‘수장’까지 구상했다.

 

법 위에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있다고 보는 파시즘 논리

 

나치즘 하의 어용 법학자 칼 슈미트(Schmitt)는 “주권적 권위는 법률적 질서를 넘어선다”고 히틀러 통치를 옹호했는데, 윤석열과 국힘 지도부가 생각하는 통치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즉 비상계엄이 법적 구속을 벗어난다는 이들의 생각이 바로 파시즘 논리다. 그들은 법을 최고의 규율 체제로 보지 않고, 법 위에 주권자 즉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있다고 본다.

 

앞의 <시사 IN>의 조사 대상자 중 비상계엄은 정당하며,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사람들이 대체로 파시즘 지지 세력이다. 그 주력인 보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체계가 가르치는 구원론, 선악 이분법, 그리고 적과 우리의 이분법 논리에 따라 행동한다. 보수 기독교인들이 보는 ‘신과 마귀’의 이분법은 냉전 하의 ‘적과 우리’ 이분법, 파시즘의 인종주의와 동일한 사고 구조를 갖는다. 그들에게 신과 국가 최고 지도자는 같은 반열에 선다. 윤석열의 담화에 나온 공산전체주의 용어는 한국의 극우파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국 자유회의’의 문건에서 나온 것인데, 그들은 주권이란 최고 권력자의 것이며, 개인이 주권자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이들 아스팔트 극우파에게 악의 무리에 대한 ‘정의로운 폭력’의 행사는 성스러운 주권권력의 행사로 간주된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2.24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1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2.17 [공동취재] 연합

 

만천하에 노출된 기득권 카르텔

 

이번 윤석열 석방 과정에서 지귀연 판사의 시간 단위 구속시간 산정,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는 법의 이름을 빈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다. 지귀연 판사는 자신의 판단이 법에 의한 것이라 하지 않고 ‘변호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고, 검찰총장은 자신의 결정이 ‘소신’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런 결정이 사실상 대통령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거의 실토하고 말았다. 한국은 법의 집행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인권보호’를 위해 작동하는 봉건 왕조시대로 되돌아갔다.

 

물론 국힘 의원 전부가 윤석열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힘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아스팔트 극우의 행동에 따라 움직인다. 윤석열과 검찰을 정점으로 해서 국힘과 최상목 등 고위 관료,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 그리고 재벌의 네트워크가 극우 행동대의 앞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한국의 기득권 카르텔이다. 이들은 윤석열이 탄핵 당하거나 이후 정권교체가 되면 모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들 내부의 양심적인 세력 일부는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고, 서부지법 난동도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윤석열과 정치적 걀등 관계에 있었던 유승민, 한동훈 등이 모두 윤석열의 석방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들 모두에게 대통령의 헌법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정치적 이해,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기득권 수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치학자 라스키(Laski)가 말했듯이 파시즘은 언제나 국가권력과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무한한 권력을 부여하고, 노동자나 사회적 소수자, 외국인 등 약자들의 기본권은 완전히 박탈한다. 윤석열 정부 이후 몇 번 발생한 ‘입틀막’ 사건과 집요한 언론장악 시도가 바로 극우 파시즘적 통치의 대표적인 전조였다. 조선 노동자 파업 진압,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의사 처단’ 포고령에서 그러한 과거의 군사독재 혹은 파시즘적 사고가 드러났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의 막가파식 정치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았던 국힘 의원들의 모습에서, 자기 이익 때문에 국가와 법질서의 붕괴도 용인했던 과거 온건보수, 기회주의적인 보수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탄핵 결정과 상관없이 불안하고 불투명한 한국의 미래

 

탄핵은 반드시 인용되어야 하지만,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한국의 미래는 매우 불안하고 불투명하다. 그리고 탄핵 이후의 시대적 과제는 결코 정권유지/정권교체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집권, 즉 정권이 교체되어도 지금 극우화된 세력의 폭력과 저항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국힘이 아스팔트 극우와 거리를 두어야 하고, 민주당이 이들 온건보수 세력과 손을 잡고 개헌과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트럼프가 통치하는 미국은 트럼프가 아무리 잘못해도 미국의 패권과 자본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나라가 이렇게 적대적으로 분열되어 내전 상황이 지속되면 지난 50년 동안 성취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과가 일거에 원점으로 돌아가고 한국은 3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대표 >

 

윤석열 석방에 또 '국힘·극우 vs 야당·시민' 대결로

연일 '내란 동조 주장' 보도, 내란 수습 방해 아닌가
민주주의 위기인데 '기계적 중립' 내세워 국민 기만
'기만적 중립' 보도는 시민 아닌 기득권 이익 대변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란이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고 가담 군인들이 구속된 것 말고는 내란 진압이 진척된 게 없다. 내란에 동조·가담한 국무위원들은 여전히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해산되어야 할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외려 큰소리치며 야당 대표 공격으로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있다. 도대체 야당 대표가 이 혼란의 원인이란 말인가? 법원을 침탈하고 폭동을 일으킨 극우세력들도 석달 내내 광장에서 내란 지지 구호를 외치고 심지어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고 있다. 게다가 내란 수괴는 어이없게도 구속된 지 47일 만에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니!

 

혼란이 수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동안 이 나라 경제와 국민들 삶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헌정질서가 바로잡히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갈망하는 국민들은 매일 불면의 밤을 보내며 불안과 걱정에 싸여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혼란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말 할 것 없이 국힘당과 검찰, 위험천만한 극우세력들의 내란 수습 방해 때문이다. 주류 언론들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류 언론들이 12.3 비상계엄 이후 쏟아낸 보도는 교묘한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해 내란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극우 세력을 선동함으로써 혼란을 더욱 부추겨 온 것이다.

 

주류 언론 보도의 ‘교묘한’ 내란 동조 수법 중 하나가 바로 ‘기계적 중립’이다. 주류 언론들은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를 50대 50으로 나란히 보도해왔다. 언론학자들과 언론시민단체들이 나서 이런 보도 태도를 비판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쇠 귀에 경 읽기였다. 언론의 '자정(自淨)'이란 백년하청인가. 

 

3월12일자 동아일보 기사.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내란 동조 정당이다. 내란 수괴가 그 정당 소속이다. 그런데도 주류 언론들은 내란 동조 국힘당의 윤석열 옹호성 발언을 그대로 받아써 보도해 왔다. 탄핵소추된 내란수괴 측근과 변호인들의 궤변 · 망언도 생중계했다. 이런 보도는 법원 침탈이라는 전례 없는 폭동까지 일으킨 극우 내란 지지 세력을 선동하는 데 일조했다.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이런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명분이 바로 ‘기계적 중립’이다.

 

지난 7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혼란과 불안은 더욱 커졌다. 주류 언론들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기사화하며 또다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기계적 중립’을 들이댔다. “여야 크로스 고발전”(국민일보), “심우정 ‘윤 석방 소신껏 결정’/야 ‘모든 사태 원흉, 사퇴해야’”(서울신문), “심우정 ‘윤 석방지휘는 소신’/‘사퇴·탄핵사유 안 돼’ 야 요구”(세계일보) 등 윤석열 석방을 놓고 검찰의 주장과 야당의 검찰 비판을 나란히 보도했다.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총장의 ‘소신’과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서로 논쟁적인 주장인가? 주류 언론은 정말로 심우정 총장의 윤석열 석방 ‘소신’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보도한 것일까? 심우정 총장의 결정은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잘못된 ‘소신’이다. 그가 ‘소신’이라며 결정내린 즉시항고 포기는 다음 날 대검이 ‘향후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따지겠다’는 발표로 하루만에 ‘기만’이었음이 증명됐다. 그저 ‘국민을 개돼지로 여겨도 된다’는 소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주류 언론들은 이것을 마치 검찰총장의 올곧은 ‘소신’이었던 것으로 포장해서 이에 대한 비판 주장과 대등하게 보도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내란 세력을 선동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류 언론들이 내란을 부추길 생각이 아니라면, 심우정의 잘못된 ‘소신’을 신랄히 비판해야지 그대로 받아쓰기하고 야당의 비판과 대등하게 기사화해서는 안될 일이다. 

 

3월12일자 서울신문 기사. 

 

윤석열 석방은 법 적용, 집행의 일관성을 무너뜨렸다. 임은정 검사는 이를 ‘한국 현대사는 물론 검찰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라고 했다. 내란 조기 수습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열망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이 결정을 내린 판사가 과거 자신이 쓴 책에서 ‘구속 기간은 날짜 기준’이라고 쓴 사실이 공개되면서 판사의 결정도 ‘개소리(bullshit)’였음이 드러났다. 공정한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을 지켜주기 위한 내란 옹호 목적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도 주류 언론들은 내란을 옹호하는 ‘개소리’를 충실히 받아쓰기 보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런 ‘개소리’를 내란을 비판하는 합리적 주장과 나란히 보도함으로써 그것이 ‘개소리’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게 했다.

 

윤석열 석방으로 시민들과 야당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해제시켜 초기에 내란 수습에 공을 세운 야당이 즉시 윤석열 석방에 항의하는 삭발·단식·집회에 나섰다. 그러자 이번에도 여러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국힘당·극우세력 집회와 같은 비중으로, 동급의 사안으로 보도했다.

 

“계엄 혼란 100일, 분열 키우는 아스팔트 정치”(동아일보)/ “국회대신 거리로...윤 석방에 극렬해진 ‘지지층 결집’ 정치”(한국일보)/ “헌재 앞 시위, 국회서 삭발...‘한쪽만 본다’ 극한 분열 키우는 여야”(서울신문)/ “거리로 나간 야당, 각자에 맡긴 여당”(중앙일보)

국힘당과 극우세력의 탄핵 반대(내란 옹호) 집회 vs 야당과 시민들의 탄핵 촉구(내란 비판) 집회는 경쟁적 사안인가? 같은 토론의 장에 올려 논쟁을 벌여도 무방한 것인가? 지금의 이 혼란의 원인은 정말 여야 모두에게 있는가? 분열의 책임은 여야가 똑같은 정도로 져야하는가?

 

여야가 모두 거리 집회에 나선 것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주류 언론은 이 혼란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가려내고 이 혼란을 수습할 여론조성에 나서는 게 해야할 일이다. 옳고 그름, 책임의 경중을 명확히 가려 그에 맞는 비판을 해야지 양쪽을 똑같이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보도다. 양쪽 주장을 무조건 같은 크기로 보도하는 것도 진실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보도다.

 

국힘당은 혼란과 위기를 초래한 12.3 비상계엄에 협조해 놓고도 오히려 야당에게 내란 책임을 묻고 야당 대표 흔들기에만 온 힘을 쏟고 있다.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광장에 나가 극우 세력을 공공연히 선동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겨왔다. 내란 정당 국힘당의 뻔뻔함에 대해 주류 언론이 해야할 일은 자명하다. 단호한 목소리로 ‘그 입 다물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은 국힘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 자세만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내란 정당 국힘당에게 큰 힘을 주는 편향보도일 뿐이다. 

 

3월12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 

 

헌재의 탄핵 판결이 다가오자 내란 동조·지지 세력의 난동은 더 심해지고 있다. 국힘당은 어떻게든 정당 해산·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더 적극적으로 극우세력과 한몸이 되어 내란 옹호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심우정 등 윤석열의 복귀를 기다리는 내란 가담자들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이들 민주주의 부정 세력이 벌이는 혐오·증오의 집회와, 내란을 종식시키자고 외치는 야당·시민들의 집회를 나란히 보도하는 것은 중립의 탈을 쓰고 내란 옹호 세력을 돕는 것이다. 중립을 가장해 한 쪽을 편드는 기만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보도는 ‘기계적 중립’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기만적 중립’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류 언론들(기자들)은 미국식 ‘객관주의 저널리즘’, ‘중립 만능주의’에 빠져 사안의 경중(輕重)과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저 양쪽을 다 보도하는 ‘기계적 중립’을 채택해왔다. 100대 맞을 잘못을 저지른 자와 10대만 맞아도 될 자를 구분하지 않고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복잡하게 따질 일이 없으니 보도하기 편하다. 이쪽도 나쁘지만 저쪽도 나쁘다라고 쓰면 한 쪽으로부터 욕먹을 일도 없다. 그러나 이런 식의 '기계적 중립' 또는 양비론은 진실을 모호하게 만든다.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을 속이는 ‘기만적 중립주의’다.

 

언론 비평가이기도 한 노엄 촘스키 교수는 “언론이 양쪽 입장을 다 보도하는 것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 언론의 ‘기만적 중립주의’ 역시 중립을 가장해 기득권 이익을 위한 모습이었다. 한국 주류 언론은 언제나 독재권력, 재벌, 검찰권력의 편에 서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어쩌면 주류 언론들 자신이 기득권 카르텔의 일부라고 생각해왔을 것이다. 그러니 기득권의 이익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라도 주류 언론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 그 피해자가 누구였는지도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뉴욕대 언론학 교수인 제이 로젠이 “기계적 중립은 양비론적 태도로 이어져 민주주의 후퇴를 방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경고한 것은 한국 언론이 ‘기만적 중립’ 보도를 연일 쏟아내는 작금의 상황에 딱 맞는 말이다. 언론학자들의 이런 고견을 꺼내들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을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주장과 기계적으로 대등하게 보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12.3 이후 지금까지 국힘당의 뻔뻔한 태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오만한 국정운영, 법원을 침탈하고 헌재를 협박하는 극우세력의 난동을 보면 알 수 있다.

 

거대 주류 언론들과 그 언론에 종사하는 똑똑한 기자들이 ‘기계적 중립’이 실은 ‘기만적’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가끔은 그저 ‘언론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진 순진한 언론인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류 언론 기자들은 ‘기계적 중립’이 실은 기득권 편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알면서도 ‘기계적 중립’을 내세워 내란 세력의 증오·혐오·허언·망언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으니 그것 자체가 ‘기만적’이다. ‘기계적 중립’, 아니 ‘기만적 중립’ 보도로 교묘히 내란을 옹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 언론은 민주주의의 독(毒)이다. 이런 위험한 언론(기자)이 고귀한 언론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과제다. < 민들레 김성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