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토론협의회, 3일 한인회관에서 

원근 각지서 참가한 학생 42명이 실력겨뤄

우수상 오세영, 장려상은 공유하 학생 등 3명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회장 유건인)가 주최하고 캐나다 한국교육원(원장 장지훈)과 캐나다 온타리오 한국학교협회(회장 신옥연)가 후원한 ‘2025 해외 청소년 통일 골든벨 퀴즈대회’ 예선대회가 5월3일 토론토 한인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통일 골든벨 퀴즈대회는 민주평통이 해외동포 한인과 비한인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한다. 이번 예선은 토론토협의회 교육분과 위원회(위원장 강미해)가 중심이 되어 20명의 준비위원들이 맡아 진행했다.

 

G7~12학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에는 오타와와 해밀턴 등에서 온 학생을 포함해 한인 38명, 비한인은 필리핀을 포함해 4명 등 총 42명의 학생이 등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에서 개최될 본선에 출전 기회를 얻게 된 최우수상은 신율 학생(G10: Maple Ridge Secondary School)이 차지했고, 우수상은 오세영 학생(G11: Thornhill Secondary School), 장려상은 공유하(G10: Homelands Senior P.S.), 이정은 (G10: Eastview Secondary School), 클로즈 민우(G8: Baythorn Public School) 학생이 각각 입상했다. 이들에게는 최우수상에 상금 300달러, 우수상 상금 200달러, 장려상은 각 100달러씩이 수여됐고, 우수상까지는 2박3일간의 한국 방문중 숙식 무상제공과 항공료 일부도 지원된다. 여타 참가자 전원에게는 민주평통이 마련한 상품과 평화통일대사 참여 인증서가 주어졌다. 다만 지난해 최우수상을 받아 방한했던 오세영 학생은 올해 우수상을 수상했으나 대회 규정에 따라 재방문이 어려워 장려상의 공유하 학생이 출전하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최초로 영국 주재원의 자녀인 다국적(영국·한국 부모)학생 클로즈 민우 학생이 출전해 장려상을 타기도 했다.

 

최우수상을 탄 신율 학생과 장려상 이정은 학생은 베리에서 참가했으며, 조연슬 학생(G7)은 오타와에서, 정다윤 학생(G8)은 해밀턴에서 참가했고, 필리핀 커뮤니티에서 참가한 Melinda 여사는 내년 대회부터 파트너 쉽으로 참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패자 부활전으로 도입된 K-Pop Dance 경연은 참가 학생과 가족 등 대회 참석자들이 Dream Maker’s의 지도 아래 K-Pop Dance를 배우고, 실제 경연에 나선 20명이 상품을 받는 등 흥겨운 분위기 속에 열렸다. < 문의: 416-882-3404,toronto.puac@gmail.com >

 

12·3 윤석열 내란 옹호 '법비들' 비판

청주지법 송경근 "재판권, 국민이 위임"
"법관의 시민적 소양 검증된 바 없다"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실명 비판
"편향적 재판의 이례적 반복 심각"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준 것도, 변호사가 준 것도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61)는 2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국민이 주인입니다'란 글에서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출마 봉쇄를 염두에 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까지,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사법부 고위층의 '미심쩍은 행적'을 개탄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 초고속 판결
"법관 30년간 듣도 보도 못해"

 

송 부장판사는 "우리는...'법률 공부' 하나 잘해서 법관이 되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 인문학적 소양, 공직자의 자세 등 법률 지식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시민적 소양은 검증된 바 없다"며 "국민은 그저 지배 대상이, 재판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임명한 주인이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글에서 송 부장판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시점과 절차가 국민의 보편적 법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먼저 비상식적이고 관례를 깬 절차의 졸속성을 비판했다. 그는 △ 6만 쪽의 기록을 항소심 선고 2일 만에 정리해 대법원 송부 △ 피고인 답변서 제출 다음 날인 4월 22일 소부 배당 △ 그 즉시 전원합의체 회부와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 △ 4월 24일 2차 합의기일 △ 7일 후인 5월 1일 판결 등을 일일이 거론한 뒤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다"라고 일갈했다.

 

 

12·3 윤석열 내란 옹호 '법비들' 비판
"법관의 시민적 소양 검증된 바 없다"

 

상고심 판결 시점에 대해 그는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저는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했다"고 털어놨다.

송 부장판사는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법을 전공하고 그것으로 엘리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군을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러한 세력들을 말도 안 되는 궤변과 허위 사실로 변호함으로써 법정을 희화화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분들(조희대 등 사법부 고위층)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라고 따져 물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귀연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실명 비판
"편향적 재판 이례적 반복 심각"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한 부장판사도 이날 법원 내부망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하여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심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주장하겠지만, 그동안 수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3일 '동해안벨트' 첫 방문지인 강원도 속초시 중앙재래시장에서 도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3 연합

[송경근 부장판사 글 전문]

국민이 주인입니다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 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 "결론과 절차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법관 생활 30여 년 동안 참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워낙 자질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했지만, 대법원에 계신 '저스티스'들께서는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믿고 그 판결을 존중하였습니다.

6만 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인 4월 22일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월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 1일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더군요.

1, 2심이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을 말입니다. 게다가 보도되는 판결 이유를 살펴보니 사실관계 확정이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 사건기록도 열심히 보아야 했을 사건이더군요. 1, 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닌지요.

하기야 6만 쪽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하여 즉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까지, 그야말로 신통방통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훌륭한 분들만 모이셨을 것이니...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우둔한 제 기준에만 맞춘 기우인가 봅니다.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저는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불과 몇 개월 전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판결이 무죄 선고의 법리적 근거로 삼은 판결이 바로 위 판결이며, 파기환송 하더라도 절차와 시간상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상고기각을 하려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우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날개 달아준 후 덕 보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설령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주어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됨으로써,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의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자료, 차라리 내지 않은 것만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적절한 비교 대상도 아닌 미국의 부시-고어 재검표 판결을 끌어오질 않나, 1, 2심의 결론이 달리 나온 것을 두고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다수의 평범하고 선량한 유권자들이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가요. 보도자료를 작성한 분은 평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언론매체를 보고 들은 것인지요.

12·3. 친위쿠데타 세력들은, 권력의 실정과 전횡을 비판, 견제하는 야당과의 반목 상황을 들어 "국가적, 사회적 혼란과 대립 양상이 극에 달해 군을 동원한 질서 유지가 필요했다"고 했었지요. 저는 그날 밤 비상계엄 발령 사실조차 모른 채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께 술을 꽤 마시고도 늦은 시간 아주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 그것도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떤 사실을 말 한 적이 없거나(골프 발언) 자신이 느낀 대로 또는 이를 과장해서 말했더라도(국토부의 협박 발언)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토대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이른바 '유권자의 관점'을 내세워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이 경우 피고인은 당시 압박을 느껴 협박이라고 말했더라도, 법원이 사후에 유권자의 시각에서 판단한 결과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고의범인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는 것이지요.)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나, "기록도 보지 못한 사람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냐"고 할 것 같아 굳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으로 "언어의 내적 의미가 아닌 사용맥락을 중요시한 천재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무덤에서 깜짝 놀라 뛰쳐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동안 우리 사법부의 행정책임자들이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 때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나 엄중한지라 사법부를 위해 참았습니다. 그 직후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그에 관한 질의나 문제 제기조차 전혀 없었다는 것에 크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등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하고 수구 언론들과 소통하면서 그 청산 노력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의 책임자로 복귀하는 것을 보면서도, 인사권자는 대법원장이고 종전의 실수를 거울삼아 더 잘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사법부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권력과의 거래 의혹 등에 문제를 제기하던 법관들에게 '정치판사', '이념 편향적 판사'라고 그렇게도 비판하던 분들, 지금은 왜 이리 조용하신가요. 과연 무엇이 법원을 해치는 행위인지요. 법을 전공하고 그것으로 엘리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군을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러한 세력들을 말도 안 되는 궤변과 허위 사실로 변호함으로써 법정을 희화화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준 것도, 변호사가 준 것도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잘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공부' 그것도 '법률 공부' 하나 잘해서 법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 인문학적 소양, 공직자로서의 자세 등 법률지식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시민적 소양은 검증된 바 없습니다. 평범한 국민들 중에는 위와 같은 능력에 있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국민은 그저 지배 대상이, 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임명한 주인입니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판사 송경근 올림

법사위 전체회의서 민주당, 대법원 비판 봇물
‘대통령 당선자 재판 정지’ 개정안 소위 회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을 두고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현안질의 과정에서 “헌법엔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유독 이재명 후보만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이) 노력했다”며 “다른 국민도 9일 만에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지금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대법관을 많이 늘려야겠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은 신이 아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위헌적인 판결은 다 헌법재판소로 보내야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최종심을 대법원이 아닌 헌재가 맡게 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대법관을 증원함으로써 신속한 권리를 보장하고 전원합의체가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추진하겠다”며 “사법부에서 반대하는 대법관 증원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겠다. 그 사법개혁의 단초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러왔다는 점을 가서 똑똑히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케 해 대법원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한편,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재판은 이재명이라는 목표를 전제하고 절차를 꿰어맞춘 정치적 재판이고 선거 관여 재판”이라며 “이재명을 낙마시키기 위한, 이재명 죽이기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사법 역사상 가장 최악의 판결이고 제2의 인혁당 사건”이라며 “국민들의 대통령 투표권을 죽여버렸다.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감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발언들을 소개하며 “정치적 주장과 표현의 범위를 한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 모욕이고 법관 겁박”이라며 “최고법원의 판결에 대해 겸허한 자세를 갖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은 “판결에 대한 비평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 판결과 법관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며 “모든 대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사건 결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며 “심리의 속도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졌고 판결에 담았기 때문에 90페이지에 가까운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이날 긴급 현안질의 과정에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박성재 장관을 조사했던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급도 나왔다. 박 장관은 “장관을 수사했던 검사가 29일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퇴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떤 경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사의에 누가 관여한 사람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답했다.

< 류석우 기자 >

 

민주당 ‘대법관수 14→30명’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대법원 이재명 판결 뒤 ‘개혁 압박’ 본격화
“대법관 늘려 국민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날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쏟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지난 1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뒤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관수를 지금의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케 해 대법원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한편,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6000건을 넘겼고,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며 대법관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엔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유독 이재명 후보만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이) 노력했다”며 “다른 국민도 9일 만에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지금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대법관을 많이 늘려야겠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대법관을 증원함으로써 신속한 권리를 보장하고 전원합의체가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추진하겠다”며 “사법부에서 반대하는 대법관 증원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겠다. 그 사법개혁의 단초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러왔다는 점을 가서 똑똑히 보고하라”고 말했다.  < 류석우 기자 >

 

 

“대법 판결 헌재에서 다퉈보자”…민주, ‘4심제’ 개정안 발의 예고

정진욱 의원 ‘대법 판결에도 헌법소원’ 개정안 7일 대표발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정 의원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해, 헌법재판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이기만 하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헌재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바로 다음 날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최종 결론이 대선 전에 나기는 어렵더라도 ‘당선 후 재판’이 이어지는지를 놓고는 법조계 해석이 엇갈린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까지 포함하는지는 불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민주당 의원들  ‘대법관 탄핵’ 여론 들끓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동해안 벨트’ 첫 방문지인 강원도 속초시 중앙재래시장에서 닭강정을 구입하며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대법원(원장 조희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대법관 탄핵’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3일 이 후보가 ‘의연한 모습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당부에 “좋은 의견이다. 저는 현장에 있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는 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을 비롯한 강경 대응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애초 민주당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더라도, 27일의 상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6·3 대선 이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긴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일각에서 법원이 재상고 기한(7일) 외에,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은 무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 전에 대법관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든 것이다. 의원들 사이에선 “최악을 가정해야 한다”, “신속히 지뢰를 제거해야 제압이 가능하다”며 선제적으로 대법관에 나서자는 주장이 빗발쳤다.

 

이런 가운데 의원 대화방에서 법조계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 여론전, 후 탄핵’을 주장하자, 이 후보가 “잘 정리하셨다. 그렇게 밀고 가시라. 저는 현장에 있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방에서 쏟아진 ‘선제 탄핵론’에 이 후보가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초선 의원은 대화방에 올린 글에서 “판사가 법을 지키면 후보는 바뀌지 않는다.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재판 진행을 하려고 하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위법·위헌이므로 바로 판사를 탄핵해서 중단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선 앞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되, 대법원이 27일의 상고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이 후보의 방어권을 침해할 경우 그때 빠르게 탄핵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상고기간 보장과 관련해선 앞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피고인에게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소정의 기간에 상고심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간사의 질문에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는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불변)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논란에 선을 그은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이다. 과거 파기환송심에 비춰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며 2019년 8월 유죄 취지 파기환송 뒤 2021년 1월 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례를 언급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속초와 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등을 돌며 ‘경청투어’를 이어갔다. 그는 양양 전통시장 입구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아직도 2차, 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내란을 이겨내는 힘도,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 엄지원 기자 >

 

‘이재명 재판 속도전’에 판사들 “스스로 권위 무너뜨려” 실명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처리하자 법원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한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하여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심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주장하겠지만, 그동안 수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의 한 판사도 코트넷에 실명 글을 올려 대법원 재판을 비판했다. 그는 “6만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인 4월22일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회부)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월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1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판사는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저는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과거에는 디제이(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며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