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명에게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쥐어져 있다

헌법재판관 단 한분이라도 기각의 판단을 내린다면

헌법을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죄악을 인용하는 사태,

탄핵 기각은 단군 이래의 조선민중 역사 전체에 위헌의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것”

 

 
 
도올 김용옥(왼쪽) 전 고려대 교수와 1월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김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시국선언 영상에서 “헌법재판관 단 한분이라도 기각의 판단을 내린다면 헌법을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죄악을 인용하는 사태”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근원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김 전 교수는 헌법재판관 8명에게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쥐어져 있다며 이들의 역사적 사명을 강조했다. 그는 “(탄핵) 인용은 윤석열 한 사람에 대한 훈계에 지나지 않지만 기각은 단군 이래의 조선민중 역사 전체에 위헌의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며 “그것은 국가의 파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하루라도 빨리 새 역사의 장으로 나가야 한다. 헌 역사의 똥통에서 뒹굴 이유가 없다”며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만들고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 세계 시민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거듭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김 전 교수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되레 당사자에겐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윤석열도당과 지지자들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중앙지법에서 받아냈다는 사실로서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추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구속 취소 판결이 법률의 엄격한 해석에 의한 결정이라는 그 엄격성이 똑같이 헌재 판결에 적용돼야 하므로 윤석열의 입지는 송곳 끝보다도 좁아지는 반면 내란수괴의 활보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천심의 분노, 민심의 단결은 더욱 극렬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전 교수는 12·3 내란사태가 “극악무도한 죄악”이라며 이를 주동한 윤 대통령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전 교수는 “윤석열이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저지른 언행은 불순한 사적 욕망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짓과 위선과, 막가파식의 독주와 취생몽사의 일상과 이성을 거부하는 주술적 비합리성으로 점철돼 있다”며 “이 모든 언행을 뒷받침하는 역사의 장에는 헌정질서의 거부라는 위헌적 권위의식이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단군 이래 가장 악랄한 형태로 등장한 지도자상을 지니고 있다”며 “민본·민주를 거부하는 패역(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헌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탄핵심판 선고

 
 
2025년 1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오는 13일 내놓을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최 원장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최 원장 사건의 변론은 지난달 12일 끝났다.

 

이 지검장 등 3명의 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다.

< 오연서 기자 >

2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은 언제…헌재 판단·통지시점 관심

 

이르면 14일 선고·18일이나 21일 등 거론…쟁점 많아 늦춰질 경우 3월말도

변론 종결한 지 14일…노무현·박근혜 탄핵 때는 선고 3일, 2일 전에 공지


탄핵심판 선고 이번주? =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 조만간 선고 시기를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점에 비춰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전례와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 관련 발언, 국정농단, 비상계엄 등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일괄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주부터 이달 말까지 1∼2주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중이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항목이 많아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주 평의 마무리를 거쳐 18일께나 21일 등 다음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충분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론을 도출할 경우 3월 말 선고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 [연합]

 

변론을 종결한 지 이날로 꼭 14일이 됐고 아직 선고일 공지가 되지 않았기에 이미 앞선 두 대통령보다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의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다. 마 후보자가 중도에 취임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평의 진행 경과와 선고일 고지 시점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외의 확인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 공지된다고 전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려했을 때, 헌재가 11~12일 중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각각 선고 3일 전, 이틀 전에 공지됐다.

 

다만, 이번에는 평결 결과에 대한 보안 등을 고려해 선고 하루 전 공지 가능성도 있다. < 연합 이도흔 기자 >

 

지귀연 “윤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 답해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 주석은 △기간의 취지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대법원 판례로 풀어 4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했다. 시간 단위가 적용되는 여러 구금 관련 기간을 명시하면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근거가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언급은 없다. 

 

1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검찰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석방 규탄 기자회견에서 광주비상행동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노태악 대법관은 머리말에서 “‘주석 형사소송법’은 1976년 첫 발간 이후 최고 권위 주석서이자 실무지침서가 됐다. 개정판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형사소송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따른 수사·재판 실무 변화를 새로 반영했다. 또 전문성을 갖춘 실무가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형사소송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되어 온 쟁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소개·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구속기간 해설은 최승원 부산고법(창원재판부) 판사(현 서울고법 판사)가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재심 관련 집필을 맡았지만, 공동 주석서는 자신이 집필하지 않은 내용도 상호 감수 등을 한다. 10일 지 부장판사에게 주석서 발간 이후 구속기간 판단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했다.

 

당장 법원 내부에서 실명 비판이 나왔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구속 취소 유감’ 제목의 글에서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번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 김남일  김지은 기자 >

 

“대법원 판단 기다리자며 구속 취소, 무책임”…전직 판사들, 지귀연 비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대기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 결정을 두고 연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 기간 계산법을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꾼 데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여러 재판부가 인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미룬 점에 대해서도 법조인들 사이에서 “무책임한 결정”이라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결정이 비판받는 첫 번째 이유는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되어 온 실무례를 송두리째 뒤집는 급진적 해석을 하필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을 풀어주는 데 적용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검찰에 다시 수사기록을 ‘반환한 날’까지 기간을 법정 구속 기간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날로 따졌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다. 그간 구속 기간에서 뺐던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시켜, 결국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에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판사의 주된 임무인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입법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는 절차적 흠결로 구속취소를 하면서, 구속 사유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처음부터 구속취소란 결론을 정해놓은 어거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취소 사유로 삼은 데 대한 비판도 크다. 결과적으로 하급심 재판부에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1심 재판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판사 출신으로 과거 수원지법에서 지 판사와 함께 근무한 한동수 전 대검감찰부장은 1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판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의 존부에 대해서 자기가 당당하게 실체 판단을 해야지, 이거를 대법원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려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지 판사가) 겁을 먹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방송에 나와 “(재판부의 결정은) 논란을 키우는 결정이다. 시간을 조금 들이더라도, 본안 (재판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정면으로 판단을 했어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은정 의원도 “자기가 주임 판사면, 이걸 해석하고 판단해야지 대법원의 해석을 기다린다고 하면 언제까지 국민이 기다려야 하느냐”고 짚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국행 전기요금에 25% 할증

● CANADA 2025. 3. 11. 12:5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더그 포드 주수상  “무역 전쟁 확대되면, 전력 완전 차단” 경고
미국 미네소타·미시간·뉴욕주 150만명 영향권... 비중 크지는 않아

 
 
10일(현지시각)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가 토론토 퀸즈 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보복 관세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으로의 모든 전력 수출에 2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토론토/AFP 연합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주가 미국 150만 가구와 기업에 송전하는 전기요금에 25%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수상은 “무역 전쟁을 미국이 더욱 확대한다면 (캐나다에서 보내는) 전력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P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은 더그 포드 주수상이 10일 토론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미네소타·미시간·뉴욕주 일대로 전송하는 전기 요금을 25% 높인다고 발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포드 주지사는 미국 정부가 캐나다를 상대로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했지만 온타리오주의 조처는 유지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 나를 믿어달라. 이 무역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미국민들은 매우 안타깝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 “이 관세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온타리오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굳건히 서서, 온타리오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미국에 전기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전력비용에 메가와트시(㎿h)당 10(캐나다)달러 상당의 추가 요금 25%을 더 내야 한다. 주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미국인 한 명당 한달에 약 100(캐나다) 달러를 추가로 내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하루 30만 (캐나다)달러에서 40만 (캐나다)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는 이 돈으로 온타리오주 시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수도 오타와가 속한 주로 캐나다의 정치·경제 중심인 지역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허브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며 차량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했다가 1개월 유예한 결정에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 유제품 관세 부담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항의해 지난달 초 이미 잭다니엘 위스키 등 미국산 주류를 매장에서 철수한 주 중 하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류 통제위원회(LCBO)는 처음 미국의 대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4일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주류 매장부터 모든 미국산 주류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 주수상은 대미 무역 전쟁 의지가 강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미국에 하루 430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앨버타주가 수출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원유 수입의 약 60%, 미국이 수입하는 전기의 85%도 캐나다에서 나온다는 점을 꼽았다. 또 지난달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엑스 최고경영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정부효율부장관의 스타링크와 지난해 맺은 1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최근 관세 전쟁을 이유로 취소했다. 이로 인해 일부 외진 지역의 캐나다 주민들은 인터넷 접속이 제한될 수 있다고 캐나다 공영방송(CBC)는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처가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상징적’ 조처라고 짚었다. 미국 쪽도 이번 온타리오주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3개주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미네소타주 경계에 있는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미네소타 파워’ 회사는 온타리오주에서 받는 전력 비율이 높지 않다고 AP에 밝혔다. 지난해 온타리오주에서 약 30만 달러(약 4억3천만원) 상당의 전기만 구입했으나 이 양은 일년 중 4개월 동안만 구입하면 됐다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미네소타주에서 직접 생산하는 전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뉴욕 전력망 운영업체 데이터를 계산한 결과 뉴욕은 2023년 전체 전력의 4.4%를 캐나다에서 수입했다고 보도했다. 미네소타를 포함해 지역 전력망을 관리하는 한 지역송전조직(MISO)의 대변인인 브랜든 모리스는 블룸버그에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는 1% 미만이고, 이중 온타리오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는 절반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는 뉴욕으로 보내는 송전망 7개, 미시간 4개, 미네소타는 1개를 보유하고 있다. < 최우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