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 5월20~25일

토론토 총영사관 투표소 5월20~25일 투표

토론토 한인회관 투표소는 5월21일~23일 

 

 

모국 제21대 6.3 대통령선거 재외투표(5.20~25)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캐나다의 재외유권자는 약 1만4천여 명, 온타리오와 마니토바를 포함한 토론토 총영사관 관내의 경우 6천2백여 명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24일 마감된 재외유권자 등록, 즉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집계(잠정) 결과 캐나다 전체로는 4개 공관에 모두 1만4,875명이 신고 신청을 마쳤고, 토론토 지역은 5,797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부적격자와 신청철회 등으로 95명이 줄어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5,702명으로 집계했다. 여기에 이미 영구명부에 등재된 570명을 포함하면, 토론토 관내에서는 전체 선거권자(약 4만명) 대비 15.7% 가량인 6,272명이 이번 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외부재자(임시체류자)와 재외선거인(영주권자)으로 나누면, 토론토 재외선관위 관내는 각각 5,582명과 120명 이고, 캐나다 전체 잠정 집계치는 국외부재자 1만4,616명, 재외선거인은 259명 이었다. 토론토 외의 캐나다내 각 공관별 신고 신청자는 오타와대사관이 756명(국외:738, 재외:18), 몬트리올 총영사관 1,144명(국외:1,124, 재외 20)이었고, 밴쿠버총영사관은 토론토 보다 1천3백여 명이 많은 7,178명(국외: 7,086, 재외:92)으로, 임시체류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재외유권자 수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토론토의 경우 6,134명에서 6,272명으로 138명이 증가했다. 그 중 신고 신청자는 5,608명에서 5,702명으로 94명이 늘었다. 이번 신고 신청자 5,702명은 공관직원 출장 등 현장 접수가 380명이었고 온라인 신청은 5,322명에 달해 인터넷을 활용한 사례가 압도적이었다.

 

토론토 재외선관위 직원들이 본 한인교회에서 재외선거인 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받고 있다.

토론토 재외선관위는 신고 신청을 마친 유권자들의 선거인 명부 등재와 보정을 거쳐 투표인 명부를 5월4일까지 작성하며, 열람절차를 마친 뒤 투표인 명부를 최종 확정해 이메일로 투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은 6월3일 모국 선거일에 앞서 5월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투표는 토론토의 경우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6일간 계속 투표를 할 수 있고, 토론토 한인회관에 설치될 추가 투표소에서는 5월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사흘간 투표를 실시한다고 재외선관위가 공고했다. 오타와와 몬트리올 지역은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설치될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재외선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토론토 총영사관 한호봉 영사는 “재외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동포들에게 이메일로 투표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므로 후보자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투표참여를 당부하고 “토론토의 경우 총영사관과 한인회관 투표소의 투표일정이 서로 다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는 이번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를 4월25일부터 7월3일까지 설치‧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재외선관위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등 「공직선거법」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국외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도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나 기타 법규 운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전화: 416-920-3809 ‣이메일: toronto@mofa.go.kr 로 연락하면 된다.

 

전세계 182개 공관서 재외선거, 등록한 유권자는 26만여명

 

이번에 해외 182개 공관에서 실시될 21대 대선 재외선거의 전세계 유권자는 2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전세계 국외 부재자 및 재외 선거인 신고·신청자 수가 총 26만4천25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해외에 단기 체류하는 국외 부재자는 23만2천987명, 현지 국가에 정착해 사는 재외국민은 3만1천264명이다.

 

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23만1천560명)에 비해 3만2천691명(14.1%) 증가한 것이며, 제19대 대선(30만197명) 보다는 3만5천946명(12.0%) 감소한 것이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대륙이 13만1천4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주 7만7천938명, 유럽 4만4천708명, 중동 7천155명, 아프리카 2천901명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5만3천377명, 일본 3만9천712명, 중국 2만5천466명 순이었다. < 문의: 416-920-3809 ex 205>

4월26일 한인회관서 정기총회.. 결산 예산안 등 일사천리 안건처리

 

토론토 한인회(회장 김정희)가 4월26일 오전 11시 한인회관에서 제61차 정기총회를 열어 제39대 김정희 회장단 취임과 함께 신임 이사진 9명을 선출했다.

회원 9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지난해 사업 결산 및 활동보고와 외부 및 내부 감사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인준, 그리고 외부감사 임명과 기타 안건 등을 예정대로 처리하고 3연임한 김정희 회장과 김서연·이장원 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또 이사후보로 등록한 김규일·김상수·김정민·김현중·박보흠·이상설·이우훈·조경옥·주광은 씨 등 9명을 투표로 선출, 앞으로 3년간 이사진으로 한인회 운영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날 총회는 일부 참석자들이 회장단 인준 필요성과 정관개정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독선적으로 진행한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으나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 문의: 416-383-0777 >

낙태반대 활동도 자선제외... 법제화 되면 교회에 큰 타격, 신앙생활에도 

교회와 성도들에 심각한 영향 미칠 정책제안 검토중 교계 긴장, 기도 제창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심각성 알리며 함께 기도 요청

 

캐나다 의회에서 종교활동을 더 이상 자선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폭넓은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기독교 포함 전 종교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자선활동 불인정 검토대상 가운데는 ‘낙태반대 활동’도 들어있어 만약 실제 법제화 될 경우 역시 기독교의 생명존중 사역들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큰빛교회(담임 노희송 목사)는 최근 KPCA 노회(해외한인장로회 캐나다 동노회)로부터 전달받은 중요한 소식과 기도제목이라며 ‘중요 공지 및 기도요청’사항을 알리고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성도들에게 당부했다.

 

이 공지는 최근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교회와 기독교 자선단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제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캐나다 땅에서의 복음 사역과 사회 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공지에 따르면 하원 재무 상임위원회(House of Commons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가 지난해 12월 연방 재무부장관에게 차기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는 총 462개의 정책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캐나다 전역의 교회와 자선단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제안은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가 검토하는 단계에 있지만, 그 내용이 교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절대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의 정책 제안 중 종교계와 직접 관련된 두 가지는 ‘Recommendation 429’와 ‘430’으로, 429는 '낙태에 반대하는 활동'을 더 이상 캐나다 소득세법상의 공인된 '자선 목적'으로 인정하지 말자는 내용이다. 또 ‘430’은 '종교의 증진'을 공인된 자선 목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종교 활동’ 즉 기독교의 사역과 복음전파 등을 포함한 모든 종교 관련 활동을 더 이상 '자선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만약 이 제안들이 법제화 될 경우 기독교 단체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세금 혜택이 사라져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Recommendation 430이 채택돼 법으로 시행되면 캐나다 전역의 종교 단체, 특히 교회들은 '자선 단체(Charity)'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현재 등록된 약7만3천개의 캐나다 자선단체 중 42%인 약 3만개가 교회, 회당, 모스크, 사찰 등 신앙 기반 단체들인데, '종교의 증진'이 자선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들 대부분이 자선 단체 지위를 박탈당해 더 이상 소득세, 상품 및 서비스세(GST) 및 통합 판매세(HST)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교회 헌금이나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Tax Deduction)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헌금과 기부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교회 예배당을 포함한 종교시설에 재산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져 운영 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같은 재정적 부담은 취약한 작은 교회들에는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사역자 청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됐다. 현재 종교 단체는 자선단체 지위를 기반으로 캐나다 이민당국(IRCC)의 신뢰와 LMIA(노동시장영향평가) 면제 프로그램 등 비교적 수월한 절차로 해외 목회자와 선교사, 사역자 등을 초청할 수 있으나, 자선단체 지위를 잃으면, IRCC의 이민 신청 지연 혹은 거절 가능성이 커지고, LMIA 면제혜택이 사라져 초청 절차와 비용·시간 소요부담에 승인 가능성도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사역자 청빙의 어려움과 해외 교류 및 협력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다.

 

물론 이 제안들은 현재 연방하원 재무 상임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일 뿐이고, 법으로 공식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며, 재무부 장관이 반드시 입법화해야 할 의무도 없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제안이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되어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엄중한 상황이고 불안하다는 점이다.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연방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입법 절차에서 이 제안들의 채택 여부 및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연방 선거 이후에 주요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에따라 교회와 성도들의 ‘깨어있는 관심과 간절한 기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캐나다 전역의 교회와 신앙 기반 자선단체,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생활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에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자고 제창하고 있다.

 

큰빛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제목으로 ‘캐나다 정부의 결정 과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임하도록’‘이들 제안의 심각성을 정부 관계자들이 올바로 인지하도록’‘교회와 모든 기독교 자선단체들이 복음 전파와 지역사회 봉사라는 본연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교회와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사역의 제약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오히려 캐나다 땅에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리고,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더욱 발휘할 기회가 되도록’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행 과정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성경적인 가치와 캐나다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위한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 문의: 905-677-7729 >

[목회 칼럼] 박원철 목사 '양극화의 시대'

● 교회소식 2025. 5. 2. 15:2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목회칼럼- 기쁨과 소망]     양극화의 시대

                                                       박원철 목사 < 늘사랑 교회 담임목사>

 

      얼마전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관세 공격으로 전 세계의 혼란과 긴장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한다. 그리고 보고서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낮은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또한 보고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의 주요 원인이며, "전 세계 국가의 25%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전했다. 보고서의 지적처럼 현재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에나 당파가 생기고 파벌이 형성된다. 고린도교회에도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등의 파로 나뉘어져 당파 싸움을 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당파(파벌)주의가 심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당파(파벌)주의는 우리 당(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타주의로 나타난다. 그런데 사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당파주의와 배타주의는 이미 오래된 역사이다. 조선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온통 당파 싸움에 관한 내용이다. 어떤 때는 동인/서인 하면서 싸우다가, 또 어떤 때는 북인/남인 하면서 싸우고, 때론 노론/소론 하면서 싸우고, 또 벽파/시파 하면서 싸웠다. 그래서 조선 시대 역사를 공부하면 당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뭐가 뭔지 정말로 헷갈릴 때가 많다. 하지만 이 짧은 지면에 조선시대의 당파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선 시대의 당파는 화해와 타협없이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보면서 타당파 멸절을 통해 자신만 보전하려 하였던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작금의 한국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남북으로 갈라져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정당과 정당이 싸우고, 정부와 반대세력이 싸우며, (구)세대와 (신)세대가 싸우고, 지역과 지역이 싸우며, 심지어 같은 당 내부에서도 파벌이 싸운다. 그런데 싸우는데 금도나 예절이나 관용은 없다. 싸움에서 지면 몰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운다. 화해와 타협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관용과 절충이 없는 죽기 살기 식의 당파 싸움에 목사와 교회가 참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자면,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느헤미야는 페르시야 제국에서 태어난 이민 3세로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른 성공한 유대인이었다(느1:11).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아프고 슬픈 소식이 들려 왔다(느1:2-3). 유대 땅의 동포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불타 유명무실한 성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절망적인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첫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었다”(느1:4). 어떤 이는 말한다.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때에 단순히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뻔하고 무책임한 대답이 아닌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병기고에 있는 무기 중에서 기도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가 또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정치적 양극화 가운데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한국의 당파 전쟁을 바라보며 우리는 화해와 공존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