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자 칼럼] 목회자의 삶

● 칼럼 2011. 12. 4. 15:48 Posted by SisaHan

오래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나는 대학 시절에는 팝송만 좋아하였고 클래식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어쩌면 모욕과 같은 표현이겠지만 클래식을 들으면 잠이 온다는 식었다.
그러다 음악을 전공한 아내를 만나 클래식에 길들여졌다. 아내가 의도적이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된 것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 5 번 ‘황제’였다. 혹자는 나폴레옹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 나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다.

그렇게 클래식을 접하게 된 나는 종종 클래식을 들었는데 작곡자의 어떤 의도도 모른 채 곡을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곡에 상상력을 불어넣은 곡이 있다. 그것은 차이코프스키의 세레나데로 원제는 Serenade for Strings in C major,Op. 48 이다.
나는 이 곡을 들을 때 내게는 한 그림이 떠오른다. 때는 추운 겨울이며 늦은 저녁이 될 것 같다. 장소는 방천 둑이나 방파제 같은 곳에 무서운 칼 바람이 무지 세차게 부는데 코트 깃을 세운 어떤 아저씨가 맞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추워 코트 깃을 세웠지만 나아가는 그 모습에 많은 아픔이 있을 것 같다. 자녀들의 학비 때문에 걱정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고 병든 아내 때문에 초조해하는 것 같고 부도난 사업 때문에 지친 모습의 아저씨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걸어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이 세레나데를 들으면서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들리는 것을 어쩌겠는가? 나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춥다 피곤하다 지쳤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창립 30 주년기념 예배를 드렸다. 너무나 감격적인 주일이었다. 창립일은 2 월 첫 주일이었으나 우리는 5 월에 따로 기념 예배를 드렸다. 한 목사를 모시고 함께 살아온 성도들이 너무 고마웠고 한 교회와 평생을 함께 했다는 그 사실도 큰 자부심과 함께 감사함을 느꼈다.
그러나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나 역시 다른 목회자들처럼 칼 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왔던 그런 아저씨가 아니었을까? 지금도 그렇게 분투하며 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작년 연말 금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창립 30 주년이다 생각할 때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생각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싶어 금년 표어를 그렇게 잡았었다. 그 보답의 일환으로 기념 음악회를 7 월에 계획했는데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지휘자께서 내게 이 메일을 보내주시면서 이번 음악회의 주제를 ‘감사와 결단’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다. 어찌 목사의 마음을 그렇게 잘 읽으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나만 30년을 은혜 가운데 지났을까? 그리고 내게만 그런 은혜를 주실까?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도 칼바람을 맞으면서 나아가는 모든 목회자들이 있겠고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실패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도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위안과 축복을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한다.

<김경진 -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연방정부, 온타리오 3,150만$ 이나‥계속 줄일 듯

연방정부가 내년도 이민자 정착 지원 예산을 삭감키로 하고 주별 배분액도 재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온타리오 주 등 해당 지방정부의 불만을 사고 있다.
CBC는 연방정부가 각 주에 배분되는 내년도 이민자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600만달러 적은 5억8천300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예산에서 정부는 온타리오주 지원금을 올해보다 3천150만달러 줄여 3억4천650만 달러로 재조정하는 대신 BC주는 400만달러 늘어난 1억98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주별 지원금 규모를 재조정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올해 이민자 유입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음에도 정착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 방송은 전하고 정부의 이민 정착 지원 예산은 2013년 5억7천700만 달러로 계속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온타리오주에 대한 예산 삭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루어졌으며, 2013년 다시 3천150만 달러 적은 3억1천490만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온타리오주 정부는 해당 인력과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피해 신규 이민자 정착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이민자들의 정착 지역 변화에 따라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신규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정착지가 온타리오에서 서부 지역, 특히 BC주로 바뀌는 추세인 것에 대해 이민 업계 전문가들은 신규 이민에 아시아 지역 출신이 부쩍 증가하면서 서부 지역에 정착하는 이민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이행 벌금징수 조례 있지만 시청 책임

이미 첫눈이 내렸고, 아침 저녁으로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다. 이제 머지않아 많은 눈이 내리고 집 앞의 눈치우기 작업이 시작 될 것이다.  그런데 집 앞의 Sidewalk은 집주인의 소유가 아닌 시당국의 소유인데도,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눈을 치워야 한다.  시 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눈이 멎은 지 몇 시간 안에 집 앞 Sidewalk의 눈을 치워야 한다.  위반 시 에는 시당국의 bylaw(조례)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쌓인 눈이나 빙판을 치우지 않아, 행인이 넘어졌고,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사례 ① 2002년 겨울 Donald 씨는 Vaughan 지역의 Chanceller Dr., 의 Sidewalk을 걷다가 눈 빙판에 넘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였다. 이에, Donald 씨는 번 시(city of Vaughan)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Vaughan city는 “sidewalk 에 접한 집주인 Peter씨가 눈과 빙판을 치워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 이라며 집주인 Peter씨를 소송에 끌어들였다.  그리나 Peter씨는 단순한 시 조례(city bylaw)를 위반한 일이 손해(damage)에 대한 책임문제로 까지 연결될 수 없다며 반박하였다. 
1심에서의 판결은  Vaughan 시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이에 반발한 집주인 Peter 씨는 상급법원에 상소를 하게 된다.
2심에서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 Municipal law(지방법)에 의하여 Sidewalk의 관리책임은 해당 Municipality (시 혹은 타운)에 있다.  단지, Municipality는 눈치우기 등의 특별한 의무를, 시 조례(bylaw)에 의하여 인접한 집의 주인 혹은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벌금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damage)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아닌 Municipality(시당국)에 귀속된다”는 것이었다.  단, 2가지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1) 레스토랑의 바깥쪽에 설치한 patio 혹은 과일 및 꽃가게 같은 곳에서 진열대가 Sidewalk을 침범하고 있을 때,
2) 고의 혹은 아니건 간에 Sidewalk 안쪽의 눈이나 얼음이 Sidewalk 쪽으로 밀려나와 있을 경우. 상기 2가지 예외 상황에서는 집주인 혹은 가게주인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 ②  상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Toronto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었다.  Betty씨는 Toronto의 Roncesvalles Ave.,의 레스토랑 앞의 Sidewalk을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였고, Toronto 시와 레스토랑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상기 Vaughan지역의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근거로 토론토 법원 역시 레스토랑 주인에 대한 소송은 기각시켜 버렸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드물지 않게 쏟아지는 캐나다의 폭설에, 시당국이 부과한 눈치우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집주인이 눈을 치우려고 삽질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거나 심장마비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겨우, 이는 누구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을까? Sidewalk 은 분명 시당국의 소유인데 말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Century21 NewConcept>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