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여순사건 특별법과 3·15의거 명예회복법 함께 통과

 

정부 수립 초기 다수의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희생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이 73년 만에 밝혀지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73년 동안 반공주의의 억압으로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희생자와 유족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 특별법과 3·15의거 명예회복법을 함께 통과시켰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시기적 범위를 14연대가 제주4·3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1948년 10월19일부터 지리산에 입산금지 조처를 해제한 1955년 4월1일까지 6년 반으로 규정했다. 장소적 제한은 여수·순천을 비롯해 전남·북, 경남 일부 지역으로 명시했다. 역사적 성격은 당시의 혼란과 무력충돌, 이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 다수가 희생당한 사건으로 명시해 이들의 안타까운 피해를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948년 10월 여수·순천에서는 제주4·3의 진압명령을 거부한 14연대의 봉기와 토벌군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명예회복위)는 2년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뒤 6개월 안에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한다. 여순사건으로 사망·행방불명·후유장해·수형 등 피해를 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명예회복위 구성 1년 안에 진상규명 신고를 하고, 피해 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국가는 또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위령묘역·공원을 조성하고, 사료관·위령탑을 건립하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별법은 공포 뒤 6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명예회복위의 활동은 내년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3년은 진상규명 작업, 이후 3년은 위령시설 건립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발의자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순사건 발발 73년 만에, 특별법 발의 20년 만에 드디어 국회의 빗장이 풀렸다”며 “사건 당시 희생자 대부분 돌아가셨고, 유족들조차 80~90대 고령인 만큼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시행령 제정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유족회와 시민단체도 숙원이었던 특별법의 제정을 환영했다.

 

여순사건 유족회는 이날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유족조차 고령이 된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반겼다. 당시 유복자였던 서장수 여수유족회장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부모님도 기뻐하실 것이라 믿는다”며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애써주신 모든 분께 한없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여순민중항쟁 전국연합회 등 시민단체 30여곳은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늦어 아쉬움도 많다”며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여순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공개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신 희생자와 유족한테 다시 한 번 위로를 드린다. 진상규명 신고와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위원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7월 의원 152명이 발의했고, 상임위 심사가 늦어지며 미뤄지다 야당인 국민의 힘이 태도를 바꾸면서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1월8일 여순사건으로 순천 일대 민간인 다수가 군인과 경찰에 집단 사살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할 특별법의 제정을 국가에 권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지난해 1월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씨의 재심에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같은 피해를 본 다수의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해 복잡한 재판을 거치기보다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이 제주4·3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이 사건 직후 1949년 이뤄진 전남도 조사에서는 희생자 수가 1만1131명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안관옥 기자

당국 “mRNA 백신 심근염‧심낭염 부작용 등재 예정”

 3억건 접종한 미국서 100만건당 약 4.1건 발생해

“환자 대다수는 치료 받고 휴식한 뒤 빠르게 호전”

 

화이자와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엠아르엔에이(mRNA) 백신을 접종한 뒤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거나 악화하면 신속히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라는 방역당국의 주의사항이 공개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29일 국외에서 엠아르엔에이 백신 접종 뒤 심근염과 심낭염의 발생 보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심근염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심낭염은 심장 주변막에 생기는 염증이다. 추진단은 지난 28일 의료인용 지침을 제정해 배포한 상태다.

 

접종자가 주의해야 할 의심증상은 엠아르엔에이 백신을 접종한 뒤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 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다. 추진단은 “(접종 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돼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엠아르엔에이 백신 접종 약 3억건 가운데, 1226건의 심근염 심낭염 사례가 보고됐다. 100만건당 약 4.1건이다. 보고 사례는 주로 남성 청소년과 젊은 성인으로, 대부분 접종 뒤 4일 이내에 증상이 발생했고, 2차 접종 뒤 발생한 빈도가 높았다. 환자 대다수는 치료를 받고 휴식한 뒤 빠르게 호전됐다.

 

조은희 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은 “7월 중 유럽의약품청(EMA)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부작용으로 등록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검토해 공식적인 부작용으로 아마 등록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반장은 이어 “심근염과 심낭염은 심장의 펌프질(수축과 이완 기능)을 저해해 심부전이 생길 수 있다”며 “대부분 좋아지긴 하지만, 간혹 굉장히 안 좋은 예후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뒤 이런 증상을 인지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의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심근염, 심낭염 사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의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화이자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서울 인사동 재개발지구서 한글 금속활자 등 1600여점 발굴]

 

조선 초기 도성 안 민가 터에서 총통, 물시계 주전 등과 함께 발견

크기별로 대·중·소·특소로 나뉘고 훈민정음 창제 직후 표기법도 확인

일부는 서양 최초보다 수십년 앞서 갑인자 추정 한자활자도 다량 출토

 

            발굴 전시된 유물들

    한글 금속활자의 세부 모양.

 

“한국 인쇄문화사에 획 긋는 발견”

“이건 조약돌이 아니라 금속활자입니다!”

 

이달 1~2일 서울 인사동 피맛골 재개발지구 유적을 발굴하던 수도문물연구원 조사단원들은 예상치 못한 발견에 입을 쩍 벌렸다. 16세기 민가터 땅속에서 화약무기 총통과 함께 드러난 도기 항아리 옆구리 구멍 사이로 조약돌 모양의 덩어리 몇개가 삐져나왔는데, 씻고 살펴보니 광택 나는 금속활자로 드러난 것이다. 항아리 안 내용물을 뜯어본 결과는 놀라웠다. 무려 1600여개의 금속활자가 들어차 있었다.

 

그 뒤 전문가들이 감식했더니, 1446년 세종의 <훈민정음> 반포를 즈음해 쓰인 것으로 짐작되는 조선 초기 세종~세조 대의 한글 금속활자 실물과 세종 대인 1434년 만든 한자 금속활자본의 걸작 ‘갑인자’로 추정되는 활자 실물이 처음 출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활자들 일부는 독일인 구텐베르크가 1450년대 서양 최초로 금속활자 활판인쇄를 시작한 때보다 수십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기에 만들어진 한글 금속활자 소자. 기록만 전해지다 이번 발굴에서 최초로 실물이 확인됐다.

              *한글 연주활자.

 

문화재청은 최근 수도문물연구원이 조사해온 서울 인사동 79번지 ‘공평구역 15·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나 지역)’의 16세기 건물터에서 항아리에 담긴 15~16세기 세종~중종 시기 금속활자 1600여점이 발견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세종~중종 대 쓴 것으로 보이는 자동 물시계의 시보 장치 부품인 ‘주전’(籌箭)과 세종 때 것으로 추정되는 천문시계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의 부품들, 중종~선조 때 화기인 총통류 8점, 동종(銅鐘) 1점 등도 같은 유적에서 함께 발굴됐다고 덧붙였다.

 

              *세종 때 만든 갑인자로 추정되는 한자 금속활자들. 크기상 소자(小字)에 해당한다.

 

    *도기 항아리 내부를 채운 금속활자들. 출토 당시의 모습이다.

 

역사적 가치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출토품은 한글 금속활자 실물들이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 직후인 15세기 중반기에 한정돼 쓰인 ‘동국정운식’ 표기법을 쓴 금속활자 실물들이 처음 확인됐고, 크기별로 대·중·소·특소로 나뉜 다양한 크기의 활자들이 고루 출토된 점 등은 획기적인 성과로 보인다. <동국정운>은 1448년 세종의 명으로 한자음을 바로잡기 위해 간행한 조선 최초의 표준음 관련 서적으로,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쓰인 ‘ㅭ’, ‘ㆆ’, ‘ㅸ’ 등의 <훈민정음> 초기 글자들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두 글자를 한 활자에 연결 표기해 토씨(어조사) 구실을 하게 한 희귀본 연주활자(連鑄活字)들도 10여점이 나왔다.

 

 *물시계의 시보를 작동시키는 주전 부품들. 이번 발굴로 처음 실물이 출토되었다.

                                           *‘일성정시의’의 주요 부품인 ‘주천도분환’.

    *물시계의 중요 부품인 주전. 처음 확인되는 실물이다.

 

한자활자의 경우 현재 가장 이른 조선 금속활자인 세조대의 ‘을해자’(1455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보다 20년 이른 세종대 ‘갑인자’(1434년)로 추정되는 활자가 다량 확인됐다. 백두현 경북대 교수와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인쇄문화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한글활자와 세종이 만든 한자본 갑인자의 실물이 처음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국 인쇄문화사에 획을 긋는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도기 항아리에서는 금속활자와 함께 세종~중종 때 제작된 자동 물시계의 ‘주전’으로 보이는 동제품들이 잘게 잘려진 상태로 출토됐다. 주전은 1438년(세종 20년)에 제작된 흠경각 옥루이거나 1536년(중종 31년) 창덕궁에 설치한 보루각의 자격루로 추정된다. 기록으로만 전해져오던 조선시대 자동 물시계의 주전 실체가 처음 확인된 것이다.

 

항아리 옆에는 역시 세종 대 제작품으로 추정되는 주야간 천문시계 ‘일성정시의’의 주요 부품들이 나왔다. <세종실록>을 보면, 낮에는 해시계, 밤에는 별자리를 이용해 시간을 가늠한 기기로, 1437년(세종 19년) 4개의 기기를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천문시계인 일성정시의와 동종이 땅속에서 드러난 모습.

                             *출토된 승자총통.

 

소형화기로는 승자총통 1점, 소승자총통 7점이 나왔다. 명문을 판독한 결과 계미년 승자총통(1583년)과 만력 무자년 소승자총통(1588년)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해시계 아랫부분에서 용 손잡이인 용뉴를 비롯한 여러 점의 동종 파편들도 함께 나왔다. 종 몸체엔 1535년(중종 30년) 4월에 제작됐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출토 지점은 종로2가 네거리 북서쪽이다. 중부 견평방에 속했던 도성 안 중심으로, 평민들이 살았던 상가 지역으로 추정된다. 이런 민가터에 일반인이 지닐 수 없는 금속활자 등의 고급 유물과 무기류가 왜 무더기로 묻혔는지는 명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오경택 연구원장은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과 시기상 가까워 전란을 맞으면서 가치 있는 금속제 유물들을 묻어두고 피난 갔다 회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노형석 기자

폴란드, 30년 시효 적용 법안 통과에

이스라엘 “심각한 실망감” 대사 불러

 

   폴란드에 보존되어 있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모습. AFP 연합뉴스

 

폴란드와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유대인 집단 학살) 희생자 재산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으로 충돌했다. 최근 폴란드 하원이 폴란드 홀로코스트 희생자 약탈 재산 문제에 대해, 최장 30년 시효를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폴란드에서 홀로코스트 희생자와 유족이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27일 주이스라엘 폴란드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고 현지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전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폴란드 하원이 통과시킨 이른바 ‘행정절차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매체는 전했다. 폴란드 외교부도 28일 폴란드 주재 이스라엘 대리대사를 불렀다. 폴란드 외교부는 전날인 27일 “일부 이스라엘 정치가들이 국내 정치 목적으로 이 사안을 악용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폴란드 <피에이피>(PAP) 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은 지난 24일 행정 결정 공표 뒤 최장 30년이 지나면 해당 행정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통과 뒤 대통령 서명이 끝나면 법안은 시행된다.

 

2차 대전 당시 폴란드에는 유대인 300만명 이상이 거주했는데, 대다수가 나치 독일의 폴란드 점령 때 재산을 빼앗기고 학살당했다. 1939~1945년 나치 점령 때 폴란드에서 600만명가량이 살해됐고 절반 정도가 유대인으로 추정된다. 나치 독일 패전 뒤 폴란드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섰고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재산은 국유화됐으며, 빼앗긴 재산을 다시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1989년 폴란드 공산 정권이 붕괴한 뒤에나 배상 청구 등을 시도라도 할 수 있었는데, 30년 시효까지 적용되면 가능성은 더 멀어진다.

 

앞서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폴란드 하원을 통과한 지난 24일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폴란드 새 법안은 “끔찍한 부정의”라며 “어떤 법률도 역사를 바꾸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다음날인 25일 “폴란드는 즈워티(폴란드 통화)든 유로든 달러든 간에 독일의 범죄에 대해 돈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폴란드 집권당인 극우 성향 ‘법과 정의당’은 홀로코스트는 나치 독일이 저지른 범죄이고 폴란드인들도 당시 학살당했으며 폴란드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스라엘은 폴란드에도 부역한 이들이 있었으니 책임이 있다고 본다. 최근 몇년 동안 이스라엘과 폴란드는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해왔다. 조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