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관서, 오전10시~저녁 10시 종일 흥겨운 축제로

전통놀이- 볼거리- 먹거리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온가족-세대 함께 전통명절 즐기고 체험할 이벤트로

 

 

토론토 한인회(회장 김정희)는 오는 9월21일(토) ‘축제의 계절’가을맞이 동포 이벤트의 하나인 ‘추석맞이 축제의 장’으로, ‘2024 제4회 한가위 가을축제‘를 한인회관에서 개최한다. 가을축제는 볼거리와 먹거리,전통놀이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겁고 흥겨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특히 이북 5도민회와 함께 특산물과 장기자랑도 선보이며 씨름놀이도 진행한다.

한인회는 “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한인 동포 및 지역 주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결집과 화합을 도모하는 뜻 깊은 자리로 열리게 된다”면서 “온 가족과 세대가 어우러져 고국의 추석 문화를 마음껏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가을축제에 부스를 마련할 업체들의 신청도 받고 있다.

한인회는 “2024 한가위 가을축제에 많은 동포들이 참가해 추석명절을 함께하며 흥겹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멋진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부스신청 및 문의: 416-383-0777, admin@kccatoronto.ca >

더힐-에머슨대 조사… USA투데이 전국조사에선 해리스 상승세 확연

바이든이 트럼프에 박빙열세던 연수입 2만불이하 해리스 23%p 우위

 

               해리스와 트럼프 [AFP 연합]
 

미국 대선에서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선거운동 중단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이후 실시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한 백중세를 보였다.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에머슨대가 25∼28일(현지시간) 7대 경합주에서 주별로 투표 의향 유권자 700∼8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주별 오차범위 ±2.8∼±3.6% 포인트)에서 두 후보는 각각 3개 주에서 상대에 오차범위내 우위를 보였고, 한 곳에서 동률을 이뤘다.

해리스 부통령이 조지아(49대48·이하 % 생략), 미시간(50대47), 네바다(49대48)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50대47), 노스캐롤라이나(49대48), 위스콘신(49대48)에서 각각 상대에 소폭 앞섰고, 펜실베이니아에서는 48대48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

양 후보가 상대에 앞선 곳에서도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3% 포인트 이하였다. 결국 대선 승부를 결정할 경합주 승부는 단 한 곳도 특정 후보가 확고한 우위를 잡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초박빙 양상임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번 조사 개시 이틀 전인 지난 23일, 약 5% 안팎의 전국 지지율을 보이던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USA투데이와 서퍽대가 역시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 선언 이후인 25∼28일 1천명의 투표 의향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오차범위 ±3.1% 포인트)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확연한 상승세가 확인됐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오차범위 이내인 48% 대 43%로 앞섰는데, 6월 하순 같은 기관 조사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4% 포인트 가까이 뒤졌던 결과와 비교하면 큰 변화가 있었던 셈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는 주로 히스패닉과 흑인, 청년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층에서의 지지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특히 연수입 2만 달러(약 2천700만 원) 미만 유권자층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23%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권자층의 경우 6월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3% 포인트 앞섰는데 2개월 사이에 큰 표심 이동이 확인된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미국인 1억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대규모 중산층 이하 감세 공약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표심 이동에 일정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워싱턴=연합 조준형 특파원 >

미 보안업체 보고서 "전체 피해자중 53%가 한국인…상위 10명 중 8명 한국가수"

"딥페이크 음란물 1년새 464% 급증…피해자 99%가 여성"

외신도 촉각…BBC, n번방·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흑역사"

 

평화나비네트워크,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 = 평화나비네트워크 회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8.29

 

국내에서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으로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전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연예인이라는 해외 보안업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는 최근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비메오·데일리모션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영상물 9만5천82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피해자 중 미국인이 20%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한국과 격차가 컸다. 이어 일본 10%, 영국 6%, 중국 3%, 인도 2%, 대만 2%, 이스라엘 1% 순이었다.

한국인 딥페이크 피해자 대부분은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은 딥페이크 음란물에서 가장 많이 표적이 되는 나라"라며 "딥페이크는 엔터테인먼트·정치·허위조작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딥페이크 콘텐츠, 특히 노골적인 콘텐츠에 더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美보안업체 "한국,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 미 보안업체 '시큐리티히어로'의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 캡처
 

보고서는 또 딥페이크 음란물의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을 꼽았는데 이 중 8명이 한국인 가수였다. 1∼7위와 9위가 한국 가수였고 8위는 태국 가수, 10위는 영국인 배우였다. 보고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인 가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1천595건에 등장했으며 총조회수는 561만회였다. 또 다른 한국 가수는 성착취물 1천238건의 표적이 됐고 조회수는 386만5천회에 달했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99%는 여성이었고 94%는 연예계 종사자였다.

이번에 분석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98%가 음란물이었으며, 2022년 3천725건이던 딥페이크 음란물이 2023년 2만1천19건으로 464% 급증했다고 파악했다.

시큐리티 히어로는 보고서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은 일정 그룹의 개인이 조작적이고 종종 악의적인 목적에 따른 표적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유명 인사인 경우가 많은 이들 개인은 딥페이크 창작자들의 시도를 정면에서 마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WSJ은 한국 정부의 딥페이크 음란물 단속 강화 움직임과 함께 이번 보고서 내용을 전하면서 "가짜 음란물을 생성·유포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 적발은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상위 10명 중 8명 한국 가수" 보안업체 '시큐리티히어로'의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 캡처
 

다른 주요 외신들도 최근 수년간 디지털 성범죄와 싸워온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과의 전쟁에 직면했다며 주목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비밀리에 촬영된 성적 영상물인 '몰카'를 근절하려 오랜 기간 분투해온 한국이 딥페이크 이미지의 물결과도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도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며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현황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주문한 것 등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이 매체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수많은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과 탈의실·화장실 등에서의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어두운 역사가 있다"며 "만연한 성희롱 문화 속에서 기술 산업 발전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 연합 권수현 기자 >

‘기후 헌법소원’ 결론…탄소중립기본법 일부 ‘헌법불합치’
청구인들 “기후변화가 기본권 문제란 걸 확인” 반겨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세워두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2050년 이전까지의 감축 목표가 제시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1항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2050년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시점이다.

다만 이미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둔 정부의 계획과 그 근거인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해서만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고, 적어도 정부가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반영해 탄소중립기본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
 

이번 결정은 ‘청소년기후소송’(2020년)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에 이어 제기된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 등 네 건의 청구를 병합해 내린 것으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기후소송’이라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대리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을 반겼다.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의 윤세종 변호사는 “오늘 판결로 우리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기본권의 문제이고 누구나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권리가 지켜질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이제 정부와 국회의 차례”라고 밝혔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사무국장은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것이 헌법 불합치라는 내용이 선고 됐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판결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주 변호사는 “위헌 결정 내용 중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독일 기후 소송처럼 국회의 후속 법 개정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실질적인 강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기기후소송’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한제아(12)양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일원으로 태어났고 당연히 기후위기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도 알려주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저와 같은 어린이들이 헌법소원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판결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대해 환경부는 이날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 박기용 윤연정 기자 >

 

'미래세대 기본권' 다룬 아시아 첫 기후소송…일부 인정 결실

청구 4년 만에 "2031년 이후 공백, 미래에 과중한 부담" 헌법불합치

일부 기각됐지만 유럽·미국 판결 발맞춘 첫걸음…일본 등 영향 줄 듯

 

착석하는 헌재재판관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2024.8.29

 

 

어린이·청소년에 태아까지, 대한민국 미래 세대들이 주축이 돼 아시아 최초로 제기한 기후소송이 4년간의 심리 끝에 일정 부분 열매를 맺었다.

2031∼2049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백은 정부가 환경권을 침해한 것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끌어낸 점에서다.

다만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 삼았던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에까지 전향적 판단이 나오지는 않아 첫 시도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후 위기 헌법소원은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첫발을 뗐다.

이들은 당시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생명권·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이었다.

2021년 10월에는 같은 문제의식으로 시민단체와 정당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2년 6월에는 당시 태명이 '딱따구리'인 20주 차 태아(이후 같은 해 10월 출생)를 비롯해 2017년 이후 출생한 아기 39명과 6∼10세 어린이 22명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첫 청구 후 4년 만인 올해 4월 이같은 소송을 병합해 첫 공개변론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이 역시 아시아 최초라 많은 주목을 받았다.

청구인 측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같은 정부의 대응은 충실하지 못해 미래 세대에게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온실가스 40% 감축 자체가 기존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주요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계·산업계에서 느낄 부담이 크다고 반박했다.

마지막까지 최종진술 연습하는 한제아 어린이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내 첫 기후소송 2차 변론 시작에 앞서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한제아 어린이가 최종 진술문을 확인하고 있다.
헌재는 20년부터 23년까지 제기된 기후 소송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9월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2024.5.21

 

 

5월 열린 두 번째 공개 변론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학생이 청구인 대표로 직접 출석해 미래세대 당사자로서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며 어른들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결정권을 쥔 재판관들은 2030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감축 목표량이 없으며, 정부 발표상 감축 목표연도와 목표점이 계속 변경되면서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져 시선을 끌기도 했다.

결국 헌재는 이날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환경권을 침해했으므로 2031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비록 전면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다른 국가의 선행 판결에 일부 발맞춘 '첫걸음'으로 받아들여진다.

네덜란드 환경 단체는 정부의 기후 변화 조치가 불충분하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네덜란드 법원은 감축 목표를 강화하라는 이른바 '위르헨다 판결'을 했다. 기후소송의 시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2021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5% 감축'이라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와 의회는 법을 개정해 2030년 감축 목표를 55%에서 65%로 올리고, 2040년 목표를 88%로 신설했다. 탄소중립 시기도 2050년에서 2045년으로 당겼다.

이밖에 프랑스, 아일랜드, 미국 몬태나주 법원,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기후 소송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기후 대책에 대한 정부 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우리 헌재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일부라도 인정하면서,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대만·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기후소송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연합 이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