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권위자인 김병렬 교수(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육군대령)가 오는 8월8일(수)오후6시 노스욕 씨알문화센터(5200 Yonge St.)에서 독도의 역사와 일본측의 문제화로 인한 영토문제 현황 및 허구성 등 독도에 관한 강연을 한다.
‘독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란 제목으로 열릴 김 교수의 강연은 평통 캐나다동부협의회(회장 김관수)가 주최하고 21세기 한인부동산(대표 조준상)이 후원해 열리며, 한인동포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특히 한인 청소년과 2세 등의 조국과 독도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독도관련 여러 저술도 낸 바 있으며, 특히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내용 일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등 독도문제에 정통하다. 
평통 관계자는 김 교수가 ‘독도문제의 원인’에서 부터 ‘조선시대 정책 실패’, ‘일본의 집요한 로비’, 이에 따른 ‘미국의 태도변화’ 등과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심층적인 강연을 할 것이라며 많은 참석을 권했다.

< 문의: 416-740-8864 >


규제조치와 대책강구

GTA지역 부동산 마켓이 6월이후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종전 복수오퍼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던 셀러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는 매물에 풀이 죽은 모습들 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마켓의 변화는, 유럽 채무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불안정,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소비시장의 위축, 중국 등 개발국들의 성장둔화에 따른 경기위축 등 대외적 변수 외에 국내적으로 과열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일부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이상급등, 일부 계층의 콘도 가수요, 금융기관들의 무분별-과도한 융자행태, 일부 경제재제 대상국들과 관련된 자금세탁거래 의혹 등이 맞물려서 금융당국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계속되어온 규제조치 약효가 드디어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러한 규제조치는 자금여유가 많고 수입이 확실하고 증명이 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영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 주로 우리 동포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산층 이하 봉급생활자들이 모처럼 내집을 마련하거나 조금 규모를 늘려보고 싶은데 이미 높이 올라가 버린 부동산 가격 때문에 다운페이 자금마련이 용이하지 않고 모기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융자를 얻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나빠졌는데도 반드시 융자를 얻어서 클로징을 해야만 하는 딱한 사정에 빠지신 분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콘도에 투자하신 분들 가운데 클로징 날짜는 다가오는데 자금마련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 막연히 다운페이만 많이 하면 당연히 융자야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께 사전에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하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요즈음 금융기관에서는 다운페이먼트 자금에 대해 자기자금 여부 뿐만아니라 자금세탁 확인까지 하고있기 때문에, 최근 3개월 보유확인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자금소스(송금해온 경우 송금내역) 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인컴 증명이 안되는 경우 종전에는 65%까지 웬만큼 융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인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승인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신청시 준비해야할 기본적인 서류들로는, 최근 2년치 인컴택스 보고서 및 NOA, 매매계약서 MLS(구입시), 모기지 스테이트먼트(이전시), Bank Statement(자금소스, 인컴소스 확인용), Paystub(봉급명세서)등이 필요합니다. 요구되는 서류들은 미리 준비하여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언제든지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모기지 융자상담은 확실하게 좋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지않으면 혼자서 여기저기 금융기관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모기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저곳 금융기관을 거치게 되면 신용조회를 여러번 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이전 금융기관으로 부터 융자거절 당한 사례)와 신용점수 감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모기지 전문가들은 은행권, 제2금융권과 Private Lender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융자기관들을 통해서 고객님들의 금융편의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및 문의: 647-688-8593


미국의 한인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중앙선관위는 한인 A단체가 지난 6월 14일자 미주 ○○일보 광고란에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7월14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신문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수사결과 위반행위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일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여권반납 명령 요청을 검토하고, 외국 시민권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대상자로 통보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외국 현지 언론에 선거법 위반 광고나 인쇄물 배부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사법적 조치와 입국제한·여권 반납명령 등 행정적 조치도 적극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문의: 416-920-2050 >


음반사 로열티 부과 못하게… 하급심 판결 뒤집어

연방 대법원이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시 작곡가나 음반제조사가 별도의 로열티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 온라인 음악 구매를 비롯한 5건의 저작권 관련 분쟁에서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소비자들의 구매 환경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음악을 판매하는 통신회사나 애플리케이션사들은 사전에 지불한 저작권료 외에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거나 전가할 필요가 없게 됐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음악작품의 복제물이 어떤 형태로 유통되는가에 대해 별도의 고려를 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고 동일한 음악을 상점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우편 주문을 하는 경우와 디지털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작곡가ㆍ작가ㆍ음반제조사협회(SOCAN)가 동일한 상품을 두고 실물 시장과 달리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만 다운로드 때마다 추가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비디오게임을 다운로드할 때도 추가 로열티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판결문은 “인터넷은 동일한 상품의 내구 복제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술적 교통수단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온라인 음악 구매 전 샘플 검색에도 로열티를 추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이는 최종 소비 이전에 연구.탐색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각급 학교에서 수업용 교과서를 복사할 때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저작권협회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교사나 학생들이 추가 비용 지불 없이 복사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