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협, 3월중 회장선거

● 한인사회 2012. 1. 23. 18:25 Posted by SisaHan
법원명령 우편투표로… 강철중-반대측 격돌 불가피

법정관리 혼란과 수모를 겪고있는 온주 실협이 다시 선거열풍에 휩싸이게 됐다. 
온주 고등법원 브라운(D. M. Brown J.) 판사는 15일 실협 회장단 선거를 3월31일 이전에 투표소가 아닌 우편투표로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브라운 판사는 또 이사와 감사는 총회와 우편투표를 병행해 실시하라고 아울러 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선거에서 단독출마로 당선된 강철중 회장 측과 이에 반기를 든 실협을 사랑하는 모임(실사모)측의 극심한 갈등으로, 법원이 임명한 모니터의 감독하에 운영중인 실협은 다시 선거를 통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양측의 혈투가 불가피 해졌다. 회장 선거는 오는 3월말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는 강철중 전회장의 출마가 확실해 강 전 회장과 실사모측 입후보자간의 한판승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 전 회장의 대항마로는 B, J, Y, 또 다른 J씨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는 우편투표로 실시됨에 따라 종전 투표에 참여치 않던 원거리 회원들의 투표율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 원거리 외곽지역 회원들 표가 당락을 좌우할 전망이다.
 
브라운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단독후보-당선의 경우 총회인준이 아닌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언급해 앞으로 단독후보의 경우 인준시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향후 총회 정족수는 정관이 정한 5%가 아닌 35%로 명시, 향후 총회는 적어도 500명 이상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해졌다. 이사와 감사 선출을 총회 투표와 함께 우편투표 병행을 명한 것도 정족수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운 판사는 이밖에 강 전 회장 측이 징계한 오승진 씨등 18명의 회원자격을 복권시켰으며, 실협의 법적절차 소요비용 지출은 모니터가 판단하도록 위임했다. 또 실협이 운영중인 웹사이트의 선거관련 내용은 선거 때가지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실협직원 ㅇ모씨의 복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판결에 대해 강 전 회장 측은 “어차피 모든 것을 털어내고 정정당당히 깨끗한 한판승부로 실협을 살려야 한다”면서 우편투표 수용과 총회 정족수 상향 등 주요 내용이 기대한대로 호의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실사모 측도 “강철중 씨의 회장직을 인정하지 않고 사무실에 근무하지 말라며 선거로 다시 뽑을 것을 명한 것과 징계자들의 명예를 살린 것 등은 희망했던 대로”라며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온타리오와 마니토바 지역에서 캐나다 정부에 의해 강제추방 혹은 입국 거부되는 한인이 월 평균 5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국에서 수배된 도피 사범 가운데 검거되는 숫자도 매년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토론토 총영사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온타리오와 마니토바에서 캐나다 입국이 거부됐거나 강제 추방된 한인은 61명으로 매월 평균 5명 수준이었다, 이는 2010년도에 비해 23명이 늘어난 인원이다. 이중 입국거부자는 12명, 강제추방은 49명이었다. 강제추방은 특히 2010년 33명 보다 보다 16명이나 증가, 캐나다 정부의 단속활동 강화 때문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 같은 입국거부 및 강제추방 숫자는 2008년 63명, 2009년 93명에 비해서는 줄어든 편이다.
 
이밖에 모국에서 사기와 부정수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범죄를 짓고 도피한 사람 가운데 18명이 붙잡혔고, 이들에 의한 범죄 피해액은 13억8천 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13명 검거 17억 2천 만원 보다 검거된 인원은 늘었으나 피해액은 줄어든 것이다. 앞서 2008년에는 19명(169억원), 2009년에는 23명(13억 2천만원)이 수배범인이 붙잡혔었다. 
한편 지난해 사건·사고로 인해 사망한 한인은 2010년과 같은 6명이었으나 자살자는 1명에서 4명으로 늘어 관심을 모았다. 다른 2명은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사망자였다.

< 문의: 416-920-3809 >


매월 2회 6월까지 10강…문협 작가진·특강 등 지도

캐나다 한인 문인협회(회장 원옥재)가 지난 해 가을 개설해 운영해온 문예교실이 이번 봄 학기에도 계속된다.  문협의 제2기 문예교실은 오는 2월9일(목) 개강, 6월28일까지 매월 2째 및 4째주 목요일 오후5시부터 7시45분까지 총 10회 강좌를 열고 작품발표회도 1회 갖는다. 장소는 노스욕 YMCA(5734 Yonge St. 647-288-0249) 빌딩 2층이며 수강료는 $40이다.
 
강사진은 수필을 김영수·박순배 씨 등 수필가들이, 시는 변창섭, 김형주 씨 등 시인들이 맡고, 특강강사로 허천회 박사(토론토 말씀의 교회 담임목사), 김영곤 교수, 소설가 김외숙 씨등이 출강한다.
개강일인 2월9일은 오후 5시 등록에 이어 허천회 박사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언어’를 강의한다.
한편 지난 해 제1기 문예교실에는 32명이 등록해 매 강좌 평균 25명이 강의를 들었다.

< 문의: 416-247-2808, 416-221-8910 >


[한마당] 망나니가 휘두른 칼

● 칼럼 2012. 1. 23. 18:19 Posted by SisaHan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간 검찰의 칼이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를 찌르지는 못했다. 이번에 이 두 사람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일을 포함하여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사건에서 검찰의 칼을 거둔 법원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의 최저선을 지켜주었다. 
그러나 애초 불법 민간인 사찰의 희생자가 되어 자신의 블로그에 촛불 동영상을 올렸다가 기소된 김종익씨는 이번에는 조전혁 의원의 막가파식의 고소를 받은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로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포스터에 쥐 그림 낙서를 했다고 검찰에 기소된 대학강사는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다. 정연주·한명숙 두 사람과 달리 이들은 평범한 시민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치명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 모든 사건은 도대체 애초부터 사건으로 성립조차 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 세금 환급을 포기한 <한국방송>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것이나, 기업가의 신빙성 없는 진술 한마디로 전 총리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100만명 이상이 본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혐의로 사기업 사장을 기소하고, 그냥 장난 정도로 봐줄 낙서사건에까지 칼을 휘둘러댄 것이다. 이들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보인 검찰의 비열함과 파렴치함을 글로 적으면 책 한권도 모자랄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근본을 뒤흔든 중요사건이라 볼 수 있는 디도스 공격, 저축은행 사건,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등에서 검찰은 칼을 꺼내는 시늉만 했다. 
사람들은 정연주·한명숙씨가 무죄가 되었으니 ‘사필귀정’ 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무죄’는 결코 원상회복이 아니다. 이 두 사람이 입은 개인적 상처도 크지만, 정 전 사장을 쫓아낸 이후 지난 3년 동안 <한국방송>이 공영방송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편파방송과 국민 바보 만들기 작업을 한 결과, 이 정권의 더 심각한 비리와 부정은 그대로 축소·은폐될 수 있었다. 미네르바 사건이나 <PD수첩> 사건이 무죄가 되었지만, 당사자들은 정신질환을 앓을 정도의 큰 상처를 입었고, 이 사건을 지켜본 국민과 언론인들의 입은 얼어붙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중죄에 제대로 칼을 들이대지 않는 것은 그런 범죄의 재발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었고, 과거 같으면 여러 번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사안에 연루된 현 정권을 살려주는 일이었다. 

칼을 휘둘렀던 사람들은 승승장구 출세하여 아직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옷을 벗은 사람은 연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기는 잘나가는 변호사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도 부끄럼 없이 살아가고 있다. 과거 검찰이 그러했듯이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또다시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며 권력 뒤에 숨을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나라 최대의 암적인 존재는 검찰이다”라고 말했다. 

망나니는 결코 스스로의 판단으로 칼을 휘두르지 않고 오직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뿐이다. 그런데 망나니의 잘못 휘두른 칼에 맞아 엉뚱한 사람이 죽거나 치명상을 입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칼을 맞지 않아야 할 사람이 맞고, 마땅히 칼을 맞아야 할 사람이 살아남아 국민이 누려야 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시장의 공정성, 정의가 여지없이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이며, 어떻게 망가진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무죄로 끝날 일이 아니다. 피해자 보상과 검찰 사과로도 충분치 않다. 국민참여 국회 청문회를 제안한다.
<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