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고도 당신들이 대법관이냐’는 비판은 처음
과거 사법파동 때는 대법원장들 스스로 물러나
이번엔 대법원장이 직접 정치 한복판 뛰어든 것

대법관 시켜줬으니 보은하는 충성시스템 해체해야
판결문 공개·시민법관제는 민주적 통제 첫걸음
대법관 숫자 크게 늘리고 헌법소원 통해 4심제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를 선출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를 통해 다수파가 집권하는 행정·입법부와 달리 소수파의 권리와 기본권을 지키라는 취지인데, 지금 사법부가 본분을 잊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진행했다. 김혜윤 기자

 

애당초 그들은 쿠데타 세력이었다. 5·16과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세력이었고, 5·18 광주를 짓밟은 세력이었다. 보수를 참칭한 지 35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쿠데타 본색을 드러냈을 뿐이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민자당)이 출범하면서 스스로 보수대연합이라고 명명한 때로부터 쿠데타 세력의 보수 참칭 역사가 시작됐다”며 “이번 기회에 이게 싹 다 드러나서 개인적으로는 참 통쾌하다”고 말했다. 그는 쿠데타 세력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날 선 언어로 그들을 비판해 왔다. 과격하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고, 의원직 박탈이라는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다.

 

12·3 내란 사태로 열린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그는 최근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한겨레출판)라는 책을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동생(최강혁)과 함께 펴냈다.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일궈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지난 8일 한겨레신문사 5층 스튜디오에서 최 전 의원을 만나 보수와 진보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화는 자연스레 사법개혁 방안으로 이어졌다.

 

―최근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책 제목이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인데요. 책에서 설명하듯이 우리나라 보수는 사실상 보수가 아니라 극우에 가깝지 않습니까? 진보도 스스로 진보라고 부르기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고요. 홍길동이 호부호형을 못 하듯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990년 민주정의당 중심으로 3당 합당을 하면서 지역적으로는 호남, 정치적으로는 평화민주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쪽을 고립시켰잖아요. 독재를 지향하는 세력과 나름 민주화 투쟁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쪽이 합쳐지면서 정체성이 혼미해지니까 보수대연합으로 명명했죠. 김대중 전 대통령 본인은 정통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밀려나서 진보로 규정됐어요. 거기다가 빨간색을 칠하면서 레드콤플렉스로 활용했죠. 완전히 왜곡된 거죠. 보수나 진보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발전된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선거에 개입했다가 엄청난 저항에 깜짝 놀라 일단 후퇴한 거 아닌가요?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그렇다는 것인데, 이번엔 대법원장이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먼저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주권자(국민)는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감시해야 하나요?

 

“제가 대중 강연을 할 때 시민들이 사법부는 왜 선출하지 않느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행정부와 입법부가 삼권분립 체제에서 투표로 선출되는데 다수파가 장악한단 말이죠. 그러면 선거에서 패배한 소수파의 권리와 기본권은 누가 지켜주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법부는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가지면서 임명직으로 구성하게 해 놓은 거죠. 사법부는 탄생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역할, 그래서 약자나 소수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기대는 언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온갖 걱정거리와 혼란을 만들어내는 꼴이고, 사법부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지금 사법부는 검찰의 공을 이어받아서 유죄라는 상표를 붙여주는 공장의 역할로 타락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법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찰이 저 모양으로 망가진 데는 사법부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검찰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잣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일관하면서 검찰을 괴물로 진화시킨 책임이 큰데 아닌 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 하고요. 지금 본인들 입으로도 기록을 다 본 건지 안 본 건지 계속 말이 오락가락하면서 꼬이잖아요. 적어도 기록은 다 보고 재판을 해라, 그러려면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 독일 대법관이 300명이 넘어요. 민형사·노동·사회·행정·재정 이렇게 다섯가지 대법원이 있습니다.”

 

―단순히 대법관 늘리는 것만으로는 어렵지 않나요?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비슷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정교하고 쉽게 바꿀 수 없는 민주적 구조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물론 늘리는 것만 하면 안 되죠.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통해 재판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능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한 최고 법원입니다. 4심제죠. 헌법재판소법을 고치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대법원에 올라가기 전까지의 사실심에서는 반드시 시민 법관이 참여해야 합니다. 단순한 배심원의 차원이 아니라 시민 법관이 법관과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독일의 모델이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판결의 내용이 전부 다 공개되죠. 우리는 지금 판결문 찾아보려면 절차가 엄청 복잡하고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한정돼 있어요. 판결문이 공개되면 그들만의 영역 안에서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고 하는 일들이 없어지겠죠. 뭐든지 특권을 유지하려면 비밀을 많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 비밀을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의 첫걸음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선임제도를 좀 더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죠. 근데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건 헌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법률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어차피 개헌 논의를 해야 하니까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없애야죠. 대법원장 제청권을 뒀던 이유가 원래는 외부의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라는 거예요. 군부 독재 시절의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법원장의 은덕을 받아서 대법관이 됐으니까 제가 거기에 보은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번에 보충 의견을 쓴 5명의 대법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런 충성과 보은 시스템을 해체해야 합니다.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영향을 주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소장이 8 대 1로 의견이 갈릴 때 1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이 됩니다. 그걸 대법원장의 무오류, 절대적 권위 이런 거로 지금 사법부가 떠받들고 있거든요.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으로 바꿔야죠. 지금은 무슨 법조계 전체의 황제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장 비민주적이죠.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 중에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서 너희들 한 줄로 서, 그러면 딱 한 줄로 서는 조직이 군대하고 법원밖에 없어요. 사법부가 그렇다는 걸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시고 잘 믿고 싶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헌법재판소도 여야와 대통령이 각각 추천하니까 정치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결정이 늦어지면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헌재도 바꿔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지금 법조인들만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헌법 개정 사항인데 철폐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도 시민들이 추천하고 시민들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하는 건 끊어야 하고요.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하위 기관이 되는데, 대법원장이 헌재에 자기 사람을 추천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조희대 원장은 국민 신뢰만이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신뢰를 잃어 사퇴 주장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장들 같으면 물러났죠. 김덕주·김용철 대법원장이 다들 물러났죠. 그동안 사법 파동이 여러 번 있었지만, 판사들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당신들이 그러고도 대법관이냐는 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권력의 침탈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지 못해서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경우였다면, 이번에는 대법원장이 나서서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사법부의 밑바닥을 흔들어 버린 사건이죠. 제가 지난 어린이날 연휴 기간 판사인 후배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얘기하다가 북받쳐서 막 울어요.”

 

―이제 검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과 오랫동안 싸워 왔는데 이번엔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선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해체 후 재편성’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망가뜨려 놓은 검찰이라는 집을, 심우정이 관에 넣고 뚜껑에다 못을 박아버렸다’, 검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본인들 자신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젊은 검사들이 사표를 많이 내고 있고요. 유일한 희망 한동훈이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 살 수 있을까 그쪽에 베팅했었죠. 그 바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눈물을 머금고 대선 불출마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무산됐잖아요. 이제 해체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단지 얼마나 연착륙시키느냐 하는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기소대배심 도입도 필요한 건 아닐까요? 검찰이 공정성을 기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국민은 위원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검찰이 자기들 원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 나오게 하면서 그게 마치 시민들이 참여한 것처럼 눈속임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죠. 자기들이 요약한 자료 보여주고.”

 

―전관예우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서 적어도 대법관 이상, 공소청장, 수사청장, 공수처장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을 못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법관들에게 당신 대법관 하고 싶냐 헌법재판관 하고 싶냐 그러면 100이면 100이 다 대법관 하고 싶다고 합니다. 개업 시장에서 돈의 단위가 달라지거든요. 도장 값이 얼만데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만 무너뜨려 놔도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물로 평가받는 그런 유인은 좀 되지 않을까요.”

 

―책의 결론 부분에서 리영희 선생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를 언급하시면서 “보수와 진보라는 양날개를 균형 있게 펼쳐서 더 높은 하늘을 마음껏 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쓰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날이 올까요?

 

“오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리영희 선생님 말씀을 우리가 오독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을 보수와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균형 잡힌 날개가 돼야 제대로 날 수 있다는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싹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겨레 이재성 기자 > 

 

국회가 대법관 지명 권한을 가져야 한다

● COREA 2025. 5. 14. 12:31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법비'들의 사법 쿠데타를 겪고 얻은 깨달음

선을 넘은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그 무엇도 시민들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14. 연합

 

지난 9일 서초역 부근의 대법원과 서초경찰서를 둘러보았다. 저녁 7시 비가 내리는 중에도 서초경찰서 입구에서는 촛불행동 활동가들이 대학생 4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인 대학생들은 5.1 사법 내란의 우두머리 조희대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체포됐다. 윤석열 탄핵, 대법원의 대선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에 가려 시민들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지는 못했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그들과 연대하는 게 바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참여했다.

 

촛불행동 시민들은 가수 백자,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변호사) 등과 함께 "체포돼야 할 자는 대학생이 아니라 조희대" 울분을 토했다. 기자회견과 집회가 진행되던 중 돌연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로 채증하겠습니다"고 통고했다. 이에 시민들이 경찰에게 항의하면서 흐트러진 기자회견이 제 길로 돌아왔다. 나도 시민들과 함께 조희대의 퇴진, 대학생들의 석방을 함께 외쳤다.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촛불행동 활동가들이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다 체포된 대학생 4명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2025. 05. 09. 

 

잠깐이었지만 소중한 깨달음이 머리를 스쳤다. 예전 같으면 권력 앞에 벌벌 떨며 어쩔 줄 몰랐겠지만, 시민들은 연대를 이루어 어떤 압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우리가 법과 제도에 의한 질서를 지키는 것은 그것이 시민들의 합의로 이루어 졌고, 모두가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12.3 내란의 그 밤부터 그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 명색이 '엘리트'라는 자들이 최소한의 선은 지키리라 철석같이 믿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자신들이 주류일 때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질서'를 강조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구조적으로 소수가 되었다. 그러나 현행 체제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더는 지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들은 큰 것에는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작은 것에만 과민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도 권력에 복종하고 그들의 처분에 고분고분 응하라는 명령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도 당연하다고 여길 수 없게 됐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할 때라고 여겨진다. 저들이 먼저 레드라인을 넘어섰으니, 이제 고상하고 신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태도이다. 내란 우두머리의 졸개 법비들이 먼저 선을 넘어왔다. 그들이 우리를 먼저 무시하고 경멸했다. 그들은 그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시민들을 대접하였으니, 그렇게 대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알량한 법 지식과 법 기술을 이용하여, 게다가 신을 참칭하기까지 하며 시민들의 권리를 짓밟으려 했다.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자유로움에 반한다.

 

우리는 결코 굴종을 강요하는 압제자에게 굴복할 수 없다. 대법원장, 대법관이라 일컬어지는 법비들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뜻을 모아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를 엎어 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다. 법관은 신이 아니다. 그 누구도 주권자 시민들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군림할 수 없는데 사법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우리는 우리의 분별을 법관들에게 의탁해서는 안 된다. 분별이 있는 자라면 단호하게 법비들을 향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법비들은 반드시 업보를 받을 것이다!

 

연행된 대학생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12일 기각됐다. 다시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과 억압으로 묵살하려는 시도가 없도록 끊임없이 싸워야 하며, 스스로 우리 존재의 존엄성을 지켜내야 한다.    < 민들레 최윤성 시민기자 > 

 

국회가 대법관 지명 권한을 가져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 국회가 관여해야
대선 전 조희대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국회 동의표결 절차에서 부결된 경우는 1988년 이래 한 건도 없었다. 

 

독일의 경우 연방대법관의 임명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 관장 분야에 해당하는 연방장관이 16개주 법무부장관 및 동수의 연방하원이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법관이 선출직으로서 독립적인 사법 행정에 커다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법관은 주(州)마다 직접 선출되고 있는데, 정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르는 주도 있고 정당을 배제하는 주도 있다. 이렇듯 법관 지명이나 임명에 의회 혹은 정당의 관여는 당연하다.

 

미국은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지만 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미국 대법관이 종신제로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은 미국보다 더 강한 대통령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최근 대법원 파동에서 드러나듯 대법관의 권한이 특별히 강력하고 또한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소수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심급을 이룬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안 처리를 일반안건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내 소수정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결정족수를 재적과반수로 하거나 혹은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하되 원내 최대 정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의 재적수의 2/3 이상(혹은 과반수)의 반대가 있을 경우 그 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통제 장치가 어렵다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지명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관련 절차를 거쳐 대법관을 위촉, 임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법원장의 의사가 너무나 강력하게 반영되는 구조이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단지 대법원장 1인에 대한 일종의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며, 더구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의 전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에게 심사대상자 지정권까지 주어져 있어 대법원장에게 완전하게 전권이 보장된 기구일 뿐이다.

 

사법개혁은 종국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정치편향적인 ‘망동’이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일방적 특혜를 제공한 지귀연 판사의 사례에서 입증되었듯, 사법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긴급한 과제다. 헌법 개정 이전에라도 실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우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완전히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대법원장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지금은 관여의 통로가 차단되어 있는 국회가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상당수를 국회 몫으로 지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는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민간위원을 지명해야 하며, 일반 법관 대표 역시 위원으로 다수 침여하도록 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바꾸는 것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기 헌법 제104조는 박정희 유신 체제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규정되었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권력에의 종속과 함께 대법원장에게 지나친 인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원의 내부적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위헌적 헌법’의 소지도 다분하다. 따라서 현행 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최소한의 개선 조치를 통해 그 ‘위헌성’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적으로 바람직하다.

 

현재 사법부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로써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반면 국회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국회가 법관에 대한 탄핵 권한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탄핵 사례도 없다. 국회와 사법부 간의 이러한 상황은 삼권 분립과 상호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민의의 대표기구로서 국회는 사법부, 특히 사법부 정점에 존재하는 대법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분명한 견제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검찰조직은 제대로 된 견제장치가 없어 특권 권력기구로 성장하였다. 사법부 역시 견제받지 않는 상황에서 성역화, 권력기구화되어온 것이다. 국회는 반드시 대법관 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다시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때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탄핵 기세는 비등했지만,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을 계기로 누그러지는 듯하다가 최근에는 이른바 ‘역풍’ 우려로 잠잠해진 분위기다. 최근의 대법원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26일에야 열리게 됨으로써 시의성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또 당초 회의 개최에 반대표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 때보다 ‘법관 사회의 보수화’는 오히려 더 진행된 상황이다. 윤석열 극우 정권의 탄생과 조희대 대법원의 존재가 큰 요인이겠지만,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 사법부의 현재적 조건이 주요인이다. 사법부 개혁을 사법부에 맡겨서는 될 일이 전혀 없다. 검찰개혁을 검찰조직에 맡겼다가 실패한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존재하는 한, 단 한 치의 사법개혁도 어렵다. 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실기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자초했는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내란세력 종식과 함께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 역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대선 전에 민주당이 주도하여 탄핵을 실행하는 것이 사법개혁과 이 나라 민주주의 전진에 가장 올바른 길이다. 망설이는 호랑이는 벌만도 못하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

김문수 2019~2022년 '슈퍼챗' 1억 7500만원 수익

● COREA 2025. 5. 14. 12:23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정치활동 하면서 '김문수TV' 통해 후원 받아

민주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박범계 "대선후보·피선거권자 지위 의심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유튜브 '김문수TV'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 7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김문수TV'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로 채널을 다시 생성했다. 2025.05.13. 유튜브 김문수TV 캡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유튜브를 운영하며 슈퍼챗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 7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자금을 기부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슈퍼챗을 통해 19만 원을 후원받아 검찰에 송치된 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은 지난 12일 유튜브 <김문수TV> 수익을 분석했다. 그 결과 김 후보는 슈퍼챗(라이브후원)을 통해 총 5976회에 거쳐 1억 7564만 원 수입을 올렸다. 유튜브 통계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9년 5556만 원 ▲2020년 5894만 원 ▲2021년 4092만 원 등 3년간 약 1억 5542만 원 수익을 얻었다. 다만 해당 사이트는 2022년 이후 수익이 확인되지 않아 약 2000만여 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더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 2020년 1월 31일 자유통일당에 합류해 당대표가 됐다. 이후 자유공화당,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을 위반이라고 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기본원칙)에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성이 의심되는 후원금을 본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2년 재차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후원 수단(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TV' 연도별 슈퍼챗 수입내역. 2025.05.13. 더불어민주당

 

김 후보는 슈퍼챗 수입을 거둬들일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해 <김문수TV>를 개설·운영하며 슈퍼챗을 통해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 따라 처벌되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된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슈퍼챗을 통해 19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며 "김 후보는 그보다 920배 수준인 1억 7500만 원을 슈퍼챗을 통해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을 통해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상당의 후원을 받았다. 슈퍼챗 논란이 터졌을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내가 얻은 슈퍼챗 수익은 19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시청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후원금액이 적거나 후원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라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단장은 이어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대선후보로서의 자질은 물론 피선거권자로서의 지위를 의심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국힘은 보수가 아니다" 돌아선 홍준표 지지자들

● COREA 2025. 5. 14. 12:2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민주당 당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국힘 비정상…파면된 윤석열에 휘둘려"
"대한민국 재도약·국민통합 위해 민주 합류"
이언주 "헌법 지키려는 생각…함께 손잡자"

홍준표 지지 모임 회원들이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2025.05.13. MBC 뉴스 캡처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이들은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궤도로 올리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은 '파면된 윤석열에게 휘둘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당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준표 경선 캠프 인사였던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크게 이기면 이들이 '내란 세력 척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홍준표 지지 모임 회원들(홍사모·홍사랑·국민통합찐홍·홍준표캠프SNS팀·홍준표캠프미디어팀 등)은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홍준표 지지 모임 회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 모임 중 가장 인원수가 많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홍 전 대구시장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을 보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늘 조롱거리로만 여겨졌던 '국민의짐'이란 말이 그야말로 국민의 짐이 되어 버렸다"며 "나는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탈출했다. 당원들만 불쌍하게 됐다"고 글을 남겼다.

 

홍 전 시장이 국민의 힘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홍준표 지지 모임 회원들은 국민의힘을 버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리더'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국민통합찐홍 김남국 회장은 "국민의힘은 상식적으로 보면 보수가 아니다"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찍으면 정의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는) 파면된 윤석열이 아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당이냐"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 후보를 지지하고 압도적 승리를 도와주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이라며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이겨야 제대로 된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될 수 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들에게 용기를 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헌법정신에 따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데 불행히도 헌법을 위반한 내란을 일으켜 만장일치로 탄핵당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부 쿠데타에 유사한 단일화 과정으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홍준표 지지 모임 회원들이 용기를 내서 '대한민국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큰 질문을 국민과 정치인들에게 던져준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광역시의 동성로 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13. 연합

 

이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바로 서야 좋은 정치를 펴는 것인데 현재 상황은 매우 암담하다"며 "보수·진보라는 이념 잣대로 편을 가르기보다는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생각이면 함께 손을 잡고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도 이 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홍 전 대구시장을 지지자들은 홍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후보 교체'에 가까운 단일화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홍사모 신영길 중앙회장은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며 "12·3 비상계엄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파탄낸 대통령을 배출한 것을 반성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윤석열에게 놀아나는 것이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상과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의 재도합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사모 박윤영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님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합심해 다음 세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홍준표 지지 모임 회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홍 전 시장을 붙잡았다. 그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시장님, 이재명의 사탕발림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시장님이 정계 은퇴 이후 혹시라도 마음의 변화가 생겼을까, 후보의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이 후보 개인의 위험성과 민주당의 전횡이 나라에 어떤 해악을 끼쳐왔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줄곧 문제를 지적했다"며 "최근 대선을 앞두고 시장님의 정치적 스탠스에 변화의 기류가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절대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최근 시장님의 지지층 일부가 이 후보를 지지하거나, 시장님의 측근 인사들이 이재명 캠프로 합류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진다. 그런 흐름도 단호히 제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이 미국 하와이로 떠나기 전 전화통화를 해 진영갈등을 벗고 국민통합을 하자는 뜻을 모았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홍 전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군 유세에서 홍 전 시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홍 전 시장 같은 훌륭한 분이 함께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 걱정된다는 점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며 "좌우를 가리지 말고 통합해서 오로지 국가만을 위해 국정을 하면 성과도 나고 지지율도 높은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해주셨다"고 전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