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당의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어 “헌법재판은 단심이고, 선고가 나면 그 결과에 대해 모두가 기속하게 돼 있다. 우리 당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표시했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선 “이 대표가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쩌겠냐’고 스치듯 얘기했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헌재를 겁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당은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기자회견이든 공동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 서영지 기자 >

 

조갑제 “탄핵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돼…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나”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왼쪽),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여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히며 야당에 공을 돌린 가운데,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만 하면 된다”며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 위헌·위법적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승복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조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한 배경에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여야 지도부가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선일보가 있다.

 

조 대표가 소개한 조선일보 15일자 사설을 보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도 승복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먼저 솔선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했다.

 

하루 뒤인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에도 이를 공식화하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야당은 승복의 주체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12·3 내란사태의 가해자에 해당하는 윤 대통령과 피해자 격인 야당이 동일 선상에서 승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그는 “헌재의 탄핵심판은 회사의 지배구조를 뒤엎겠다고 깡패를 사내로 불러드린 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비슷하다”며 “왜 피해자인 야당이, 국민이, 회사 사장이 징계 결과에 승복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야당과 국민과 회사 사장은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해 ‘같이 승복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를 승복 요구에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이재명이 계엄령 선포했나”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는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으므로 명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를 파면하지 않고 복귀시킨다면,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국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외교, 교육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험이므로 자유시민으로 살기 위한 국민 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될 것”이라며 “그런 자위 행동도 못 하게 하는 승복 강요라면 이는 자연법에도 맞지 않다.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조선일보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 벌어질 수 있어”

[아침신문 솎아보기]  2017년 4명 사망… 한겨레 “헌재의 단호한 결정 시급”
미, 한 민감국가 지정에 중앙일보 “외교부·주미대사관·국정원·산업부 태만”
홈플러스, 일간지·경제지 1면 하단 광고 “주주의 사회적 책임 다할 것”

 
 
▲15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은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15차 범시민 대행진, 오른쪽은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서울교통공사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년 전인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했을 당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극심한 혼란 상황이 벌어지면서 4명이 숨졌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7일 아침 신문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조선일보)있다고 우려하면서 “검경은 폭력·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경향신문)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朴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 가능성” 한겨레 “헌재의 단호한 결정 시급”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일이나 21일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겨레는 3면 <윤석열 선고 20일 또는 21일 유력…결정문 막바지 수정 작업>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선고를 목표로 막바지 평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 후반인 오는 20일이나 21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헌재는 17일에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수차례 평의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논점을 정리하는 작업에 상당 부분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돌발변수가 없다면 이번주 후반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다.

▲17일 한겨레 3면.

 

경향신문도 5면 <‘최장 숙고’ 헌재…윤석열 운명의 선고일, 20일·21일 가능성> 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 몇주째 고심하고 있다. 16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2일이 지났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91일) 때를 넘어선 최장 기록”이라고 짚은 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21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집회 주최자·유튜버들의 폭력 선동, 67명 死傷 잊었나> 사설에서 “헌법재판관과 판사, 정치인 등에 대한 온라인 협박 글도 넘치고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것만 120여 건이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한 인사는 ‘헌재가 딴짓하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했다. 탄핵 찬성 단체들은 헌재에 ‘빨리 파면하라’고 압박하는 팩스 폭탄을 수백 통씩 보냈다. 탄핵 선고 당일이 ‘최후의 결전 아마겟돈이 될 것’이라는 섬뜩한 예고까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뛰어넘는 대규모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조선일보 사설.

 

그러면서 거리에 나선 여야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말로는 ‘승복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장외 집회를 독려하거나 헌재를 압박·비난하고 있다. 의원들은 장외 집회에 대거 참석하면서 행진·단식·삭발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이러고서 어떻게 국민엔 승복과 통합을 말할 수 있나”라며 “집회 주도 단체와 유튜버들도 극단적 혐오와 갈등, 폭력을 부추기는 행태를 삼가야 한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헌법재판소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지난 주말 극우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를 없애야 한다는 폭동을 선동하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불법 계엄이 촉발한 위기 상황을 질서 있게 수습해도 모자랄 판에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위험한 도발이 난무한다”라며 “이번 헌재 결정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같은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유린될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헌재는 오로지 헌법과 국민만 보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검경, 탄핵결정 전후 극우 폭력·테러 차단에 조직 명운 걸라> 사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10일, 헌재 앞 탄핵 반대 집회가 폭력성을 띠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 극우는 윤석열의 노골적인 선동과 집권여당의 비호 속에 그때보다 훨씬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폭력난동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한국의 대외신인도부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경은 폭력·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폭력 사태 발생 시 배후까지 철저히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美, 韓 민감국가 지정에 중앙일보 “외교부·주미대사관·국정원·산업부 태만”

 

15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감국가란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거나, 핵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정책을 결정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나라를 말한다.

 

미 에너지부가 지난해까지 민감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 대만 등 25개국이었다. 그러나 미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침신문들은 지난 1월 한국이 26번째 나라로 추가 지정된 사실을 조태열 외교장관을 포함해 정부가 몰랐다는 사실을 두고 비판했다. 미 정부는 오는 4월15일 공식적으로 민감국가 명단을 발표한다.

 

▲17일 조선일보 3면.

 

'민감국가 지정'을 맨 먼저 보도했던 한겨레는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한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것’이라며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 핵자강론 목소리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에 대한 실망감과 한국의 국내 정치 불안에 대한 우려가 민감국가 지정의 ‘방아쇠’를 당기게 한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수 권력 핵무장론과 계엄이 부른 ‘외교 대참사’"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원전 기술력 등 측면에서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3면 <한국을 北·中·러와 같은 ‘민감국가’ 명단에… 美, 차세대 원전 본격 견제 나서나> 기사에서 “민감 국가 목록에 오른 나라 중에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국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에 지정됨에 따라 원전(原電), 핵 비확산 분야는 물론 반도체,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원전 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통제 절차 등을 앞세워 K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아왔던 미국이 원전 연구·개발(R&D) 영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원전 기술을 포함, 한국 내에서 독자 핵 보유론이 언급됐기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과 이후 불거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주장이 미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핵 고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가 필요하단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에선 한국의 핵개발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고, 한미는 2023년 4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라고 했다.

 

▲17일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두 달 넘게 몰랐던 ‘민감국가’ 지정, 한·미 소통 문제 없나> 사설에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을 두 달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언론 보도로 이런 동향이 알려졌는데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리더십 부재 시기에 미국 동향 파악에 실패한 외교부·주미대사관·국가정보원의 태만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한다.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다음 달 15일부터 생긴다니 아직 시간은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미국 측의 의중을 정확히 읽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행여나 이 문제로 동맹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홈플러스, 일간지·경제지 1면 하단 광고 “주주의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지난 4일 새벽 갑작스레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17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 종합일간지 등을 포함해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등 경제신문에도 1면 하단에 <홈플러스 회생절차, 주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목의 광고를 냈다. 

▲17일 조선일보 1면 하단 광고.
▲17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법정관리 직전까지 채권 판 홈플러스… 알고 팔았으면 사기> 사설에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단기채권이 전체 채권 잔액의 3분의 1인 2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 분야 중소기업 등 일반 법인에 팔린 것까지 합치면 전체의 90%에 이른다. 대형 기관투자가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에 채권 대부분을 판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문제는 채권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음을 홈플러스가 미리 알고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홈플러스는 4일 새벽 기습적으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용등급 하락을 공식 확인한 뒤 단 5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에만 11차례에 걸쳐 1807억 원의 단기채권을 발행했다.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는 데는 통상 두 달 이상 걸린다. 이를 감안하면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측이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 법정관리를 사전에 준비했을 것이란 의혹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미디어 오늘 박서연 기자 >

 

헌법무시 적극 의사,  국회 탄핵소추권 정단,  선거관리 독립성 침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연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종로3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며 이런저런 억측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최근 헌재가 먼저 내놓은 다른 사건 결정문을 찬찬히 읽어보라고 권한다. 헌법재판관 8명 의중과 이미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① 헌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 의사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기각하며 “일부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나,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위헌·위법 행위의 고의성이 크지 않은 만큼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탄핵심판에서 ‘적극적 의도’, 즉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제시된 판례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한 탄핵소추 근거는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여당 지지)과 이후 청와대 홍보수석 입장 발표(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유감 표명)였다.

 

헌재는 ‘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을 하며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현행 선거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현행법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소극적·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 위반 행위이다. 물론, 이러한 발언이 결과적으로 현행법에 대한 경시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에 위반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으나, 위의 발언이 행해진 구체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법치국가원리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중대한 위반행위라 할 수 없다.”(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문)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재해 감사원장 결정문에 담긴 “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 의도”는 노무현 대통령 결정문의 “헌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 의사”에 기초해 나온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위헌·위법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무조건 파면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국회의 위임에 따라 선한 의도로 만든 대통령령이 결과적으로 위헌 판단을 받는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뚜렷하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평의 중인 재판관들이 ‘적극적 의사’ 파면 기준을 감사원장 탄핵심판 결정에 먼저 포함시킨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헌·위법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밀고 나가는 적극적 의사와 고의성이 있어야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12·12 대국민 담화 △헌재 탄핵심판 변론 등에서 계엄 선포와 국회·중앙선관위 군병력 투입 등 반복적인 위헌·위법 행위에 본인의 적극적 의사와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②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헌재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기각하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문은 그와는 반대였다. 헌재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결정문)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주장처럼 아무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아니며, 일부 그런 성격이 있더라도 위법을 의심할 만한 행위가 있었고 필요한 국회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탄핵 남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헌재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접 연결돼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를 하는 거대야당의 줄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근거로 든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검사 탄핵소추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국정 마비·국가 위기상황을 초래했고, 이를 계엄으로 바로잡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헌재 변론에서도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이창수 결정문에 담긴 셈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 농성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③ 선거관리에 대통령 영향력 차단은 헌법적 결단

 

헌재는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대통령 또는 행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결단이라고 판단했다.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중앙선관위 장악을 지시했다. 국군정보사령부 산하 특수부대인 에이치아이디(HID) 요원 등이 투입됐고,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 계획까지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보냈다”고 발뺌했는데, 이런 주장조차도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는 것이 헌재의 중앙선관위 권한침해 결정문에 반영된 셈이다.  < 김남일 기자 >

 

전원일치 여부 몇 초면 알 수 있다…윤 탄핵 심판 선고 ‘관전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뒤 3주째 선고가 나오지 않고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일 당일의 헌법재판소 심판정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까.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일 감상법을 정리했다.

 

이전처럼 생중계? 현장에서 결과 듣는 윤석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는 당일 생중계로 방송됐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고를 방송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생중계 여부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되고, 선고기일과 함께 공지됐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결정에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가 고려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일인 지난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제이티비시(JTBC)화면갈무리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 선고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 여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된 상태라 헌재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선고기일을 먼저 정한 뒤, 생중계 여부를 재판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때는 변론기일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두 전직 대통령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변론기일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변론에 참여했고, 지난 7일에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선고기일에도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 소추인단과 대리인단도 선고 당일 심판정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일치 의견이면 ‘선고요지’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요지와 주문 낭독에 21분39초가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25분36초에 걸쳐 결정문을 낭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는 낭독에 걸리는 시간도 재판관들이 논의를 해서 정했다고 한다. 당시엔 선고 당일 헌법연구관들이 새벽 3시까지 남아 선고 요지를 다듬고, 낭독에 걸리는 시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슷하게 20~30분간 선고를 진행하기로 재판관들이 정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문장을 밤새 정리한 것이다.

                         2004년 5월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이번에는 선고의 순서도 주목해볼 만하다.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방식은 주문을 읽은 뒤 그 이유가 담긴 선고요지를 읽거나, 선고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 방식 두가지다. 주문을 먼저 읽을지, 나중에 읽을지는 재판부 재량이긴 하지만, 대체로 반대·별개의견이 있을 때는 주문을 먼저 읽는다고 한다. 이때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의견을 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읽은 뒤, 소수의견을 쓴 재판관이 그 의견을 읽는 순서다.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에는 재판장이 선고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요지를 먼저 읽으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됐음을 미리 알 수 있는 셈이다.

 

두 전직 대통령 사건은 모두 선고요지를 밝히고 주문을 맨마지막에 읽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고, 노 전 대통령 때는 당시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전원일치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문 읽을 때부터 효력…효력은 전원일치 아닐 때가 더 빨라

 

탄핵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판단 이유까지 적는 결정문은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분량이 거의 비슷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1쪽, 박근혜 전 대통령은 70쪽 분량이었다.

 

결정문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각도 정확하게 표기된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부터 이런 방침을 유지해왔는데, 박 전 대통령 결정문을 보면 결정문 초반부에 ‘선고일시 2017. 03. 10. 11:21’이라고 분 단위까지 적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각이다.

 

탄핵 사건은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점부터 기각이든 인용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각을 적어놓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시각까지 적혀 있는지 확인한 뒤 전자결재로 결정문에 서명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돼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아니면 주문을 먼저 읽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은 더 빨리 효력을 얻게 된다. 또 결정문에는 반대의견(소수의견)도 적힌다.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반대의견이 적힌 적은 없었다. 탄핵이 기각됐던 노 전 대통령 때는 헌재법상 소수의견 적시가 불가능했고, 박 전 대통령 때는 전원일치 인용 의견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전원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에 헌정사상 최초로 소수의견이 적히게 된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결정문 초안 작성해 평의를 거치면서 수정 작업 진행관측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울타리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선고를 목표로 막바지 평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 후반인 오는 20일이나 21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헌재는 17일에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수차례 평의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논점을 정리하는 작업에 상당 부분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돌발변수가 없다면 이번주 후반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10여명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인용·기각의 결정문 초안을 작성했고 평의를 거치면서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하고, 평결 결과가 나오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해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통지한다. 이어 최종 결정문을 쓰는데, 이 과정에서 반대의견 등의 소수의견이 있으면 해당 재판관이 직접 쓰게 된다.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도 재판관들은 문구 조정 등 세밀한 결정을 위한 평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4주째로 접어들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변론 종결로부터 14일 만에 결과가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파면 결정이 나왔다. 탄핵소추안 통과부터 최종 선고까지도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16일로 93일째를 맞이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재판 중 최장 심리를 기록하게 됐다.

 

법조계에선 결정의 정당성 측면에서도 헌재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과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충분한 평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이제 졸속 판결이라고 비난할 여지는 없어진 상황”이라며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와 같이 금요일 등 주 후반부에 선고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 한겨레  김지은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