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의 유산상속제도

● Biz 칼럼 2013. 11. 17. 21:13 Posted by SisaHan
유언장도 가변성 있다… 한-캐 상속·증여세제 차이도 알아둬야

유산상속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유언장이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사람들은 유언장이 없으면 모든 재산이 국가로 환수된다던가, 유언장이 있으면 모든 재산이 유언장에 있는 대로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유언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국가에 환수되는 것이 아니며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결혼, 재혼이나 이혼 같은 가족관계 변화, 유언장에 있는 내용에 대해 가족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장이 무효로 되거나 가족법에 따라 유산이 분배되기도 한다. 
또한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사망 전에 불구가 되거나 정신적인 장애자가 되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가족들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없다면 정부가 재산처분이나 관리에 관여하게 되고, 가족이 원한다면 정부의 감독 하에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또 상속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상속비용이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RRSP, 연금 등의 수혜자를 지정하고, 재산의 공동소유권 설정(Joint Ownership), 장례비, 소득세, 법원비용, 가족의 소득보호를 위한 보험계획, 투자, 금융, 세금 등의 기록보관 장소, 사업체의 매매약정서 등 사업상속 계획, 생전 또는 사후 재산과 소득보호와 상속을 위한 Trust계획, 장례방법, 자선기부 등도 유산계획 시 고려해야 한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많든 적든 한국 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아직 한국 내에 자산을 남겨두고 캐나다로 이전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캐나다 재산을 한국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 캐나다는 각기 다른 세법을 가지고 있어 세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산계획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망된다.
 
캐나다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 그 대신 캐나다에서는 증여나 상속 시 양도차익이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즉, 실제로 재산을 처분해서 증여하거나 상속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상속 시에는 마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이나 수익이 있다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재산가치의 변동이 없더라도, 즉 재산증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상속한 재산에 대해 증여나 상속을 받는 자가 증여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특히 증여나 상속세는 누진 과세되어 최고세율이 상속재산의 50%나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재산을 많이 보유한 캐나다 거주자들은 미리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자에게 재산뿐만 아니라 세금이라는 커다란 부채도 남겨주기 때문에 재산의 일부를 잘 활용하여 상속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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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국화꽃 따는 아침

● 칼럼 2013. 11. 17. 21:09 Posted by SisaHan
요즘 들어 불면의 밤이 잦아졌다. 나는 반갑지 않은 이 손님이 찾아드는 시간이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멀리 지리산 피아골 산(産) 백초차를 감히 꿈꾸어 본다. 백여 가지 넘는 산야초가 어울려서 빚어 낸 차는 쓴맛, 달큰한 맛, 새큼한 맛이 차례로 감돌아 정신을 맑게 한다는데, 어차피 깨어있는 밤이니 더 맑아져도 상관이 없겠다. 다만 그 차를 마시는 동안은 백여 가지 이름 모를 산야초의 살랑거림으로 불면의 밤이 짧아지리라는 상상도 은근히 해 본다. 
 
지난 여름 끝머리에 지인이 보내 준 책 꾸러미에서 산야초에 대한 책을 먼저 뽑았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문학 서적은 뒷전으로 하고 지리산 산야초 이야기에 한동안 정신을 빼앗겼었다. 자연과 합일을 이룬 한 지리산 붙박이가 들려주는 차(茶) 이야기는 까다로운 다도 운운하며 멀리했던 다기를 가까이 하게 했고, 손수 산야초 차를 만들어 보고 싶은 유혹이 들게도 했다. 

가을엔 감국, 구절초, 국화, 구기자차 류가 으뜸이라기에 뜰 안에서 왕성하게 자리 잡은 국화 무더기에 눈길을 자주 보냈다. 초가을부터 봉긋봉긋 올라오는 꽃봉오리를 보며 마음은 이미 국화차에 잠겨버렸다. 놈들이 개화를 하면 넉넉히 말려서 가을 노래 부르며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리라는 흑심을 품고서다. 
어느 쾌청한 날 아침, 이슬 머금은 꽃이 향기가 짙다는 지침을 상기하며 국화꽃이 벙글거리는 화단에 들었다. 하지만 해맑게 피어오른 꽃송이들 곁에 서니 손이 선뜻 나가지 않았다. 무심한 마음일 땐 그토록 곱던 꽃이 따려는 순간엔 수 백, 수 천, 적의에 찬 눈빛으로 조여 오는 듯했다. 말 못하는 식물에도 인간이 감당 못할 기가 있음을 그때야 알았다. 잔뜩 기에 눌린 나는, 손품은 좀 들어도 덜어낸 티가 덜 나는 자잘한 토종이 그래도 낫다고 자위하며 몇 줌 따서 도망치듯 나왔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수없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 낸 사실을 잊은 채 내 욕심만 채우려고 했으니, 참으로 미안했다. 
 
계절 탓인지 부질없는 생각이 부쩍 많아졌다. 무심결에 이는 바람에 이유를 묻고, 그냥 스쳐가는 인연에도 의미를 찾게 된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양 가볍게 흘려보낸 것들을 되새김질 하며 창밖을 보다가 기울어가는 황국에서 눈이 멎었다. 초롱초롱한 꽃망울로 꾸짖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된 서리 몇 번 다녀가고 나니 허물어지는 낌새가 역력했다. 나는 가볍게 걸쳤던 몽상가의 옷을 벗어던지고 비닐봉지 하나 챙겨서 뒤란으로 나섰다.
느슨해진 화단에서 가을 향을 딴다. 황국, 백국이 엇비슷하게 누워서 얼른 데려가 달라고 재촉 하는 듯하다. 푸근한 마음으로 한 무더기 끌어안고 얼굴을 들이민다. 농익은 향기가 온몸으로 스며든다. 수수하면서도 친숙한 향, 그럼에도 끝 모를 깊이로 이끄는 국향이다. 
 
어느 원주민 부족은 십일월을 일컬어‘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 부른다고 한다.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리다보면 언젠가 때가 오리라는, 자연의 순환 이치를 통찰한 사람들의 범접하기 어려운 경지다. 

풋풋함 대신 평온함이 배가되어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아침이다.

< 임순숙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에세이스트’로 등단 >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한국을 주요 정보 수집 대상으로 분류하고 도·감청을 포함한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다고 외신이 폭로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한국의 외교·안보·통상 정책의 출현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국의 최고위급 정책 결정자를 감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도·감청을 자행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미국이 공연한 수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굳이 엄청난 첨단 장비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한국을 감시하지 않아도 한국에는 자발적으로 미국에 정보를 가져다 바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미 정보기관 요원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한 관리는 재임 기간 중 한국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수시로 찾아와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제점을 까발리고 상관에 대한 험담까지 늘어놓는 데 대해 깜짝 놀란 적이 많았다고 회고한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 야심가들이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미국 대사관에 제공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거물급 정치인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치 현안에 대해 미 대사관을 찾아가 설명하는 것도 이제는 관례화되었다.
3년 전에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전문만 보아도 한국에는 자발적인 미국의 정보원이 널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08년 11월13일자 외교전문은 박근혜 대통령도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캐슬린 스티븐스 미 대사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상세히 소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재작년에는 한국 공군이 미국 전투기의 센서 장비인 ‘타이거아이’를 무단으로 분해했다는 제보가 미 대사관에 접수되었다. 이후 미 정부는 대규모 감시단을 한국에 파견했고 한국의 방산 보안 정책을 미국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성공했다. 이 사건은 한국군 내부의 정보제공자, 즉 밀고자와 한국계 미군 장교의 합작품이었다.
 
얼마 전 미국이 한국에 판매하고자 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한국이 구매하지 않으려는 조짐을 보이자 이를 정확히 간파한 미국 정부가 모종의 압력을 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기존의 사업을 부결하도록 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국방부 내부의 정보 제공자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미군의 감청장비가 배치된 한국군 정보부대의 경우 미 정보기관과 정보 교류 비밀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말미에 “합의 체결 사실을 각자 본국의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이 조항이 필요했던 이유는 자명하다. 미 정보기관이 한국의 주권을 유린하는 불법행위를 한국 정부에조차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밀고자들에게는 조국이 두 개다. 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이중 충성’이 덕목이다. 이런 정보 제공자들이 국회, 국방부, 외교부, 군부대, 방위사업청에 득실거린다. 미국이 없으면 당장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중 충성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란 없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미국이 없이 남북한이 일대일로 싸우면 진다”고 했다. 그에게 미국이란 단순한 동맹국, 그 이상의 존재다. 여기에는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넘어선 자발적 식민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왜 굳이 번거로운 도·감청을 하였을까? 안 해도 얼마든지 정보가 들어오는데 말이다. 
불신 때문이다. 정보 제공자가 자신의 조국을 배신하며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모종의 개인적 야심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 정부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도·감청에 예산을 투입하며, 앞으로도 절대 멈출 수 없다. 

< 김종대 -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