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매년 600여명 숨져

40~80%가 ‘자연사’…부검 안 이뤄져 법의학적 조사 불발

 

카타르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EPA 연합뉴스

 

2022년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에서 최근 10년 동안 이주노동자 67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타르는 2010년말 월드컵 개최권을 획득했고,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대규모 사망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으나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2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 카타르로 이주한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5개국 출신 노동자 중 6751여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출신 노동자가 27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 1641명, 방글라데시 1018명, 파키스탄 824명, 스리랑카 557명이었다. 케냐와 필리핀 등 다른 국가 출신 노동자들은 조사되지 않아,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카타르는 2010년 말 월드컵 유치 뒤 축구장 7개를 새로 만들고, 공항과 고속도로, 호텔, 신도시 등 수십 개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짓는 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200만명의 이주노동자가 동원됐다. 인구 290여만명인 카타르에는 정식 시민권자가 40여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국 출신 체류자들이다. 카타르 인구는 2000년 59만명에서, 2015년 203만명으로 늘었고, 현재 290만명까지 증가했다.

이주노동자의 대규모 사망은 일찍부터 논란이 됐다. 월드컵 유치 2년째인 2014년 초 인도와 네팔 출신 노동자가 각각 900여명, 300여명 사망해 ‘개최권 박탈’ 주장까지 나왔고, 2019년에는 인도·네팔 출신 사망자가 2700여명 사망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됐다.

카타르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규모에 비례해 사망자가 발생하며, 사망자 중에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도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카타르 정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죽음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에게 1급 의료보호를 제공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통해 사망률이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타르 정부는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사인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나마도 투명하게 밝히거나 공유하지 않는다. 노동자를 보낸 국가도 마찬가지로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다.

부실하게나마 공개된 자료를 보면 사망자의 40~80%는 사인이 심정지나 호흡 장애로 인한 ‘자연사’로 기록되지만,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한 부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인도 출신의 경우 80%가 자연사였고, 작업장 사고는 4%, 도로사고 10%, 자살 6%였다. 네팔 출신은 48%가 자연사였고, 작업장 사고 9%, 도로사고 16%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20~50대인데, 이 나잇대 노동자들은 심정지 등으로 인한 자연사가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낮에 섭씨 50도를 넘는 작업 현장에서 별다른 보호장비 없이 10시간 이상 일하다 사망한 경우, 이를 자연사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 인권단체 등은 2014년부터 자연사의 경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카타르 정부는 7년째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멀리 떨어진 유가족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종교적 이유 등으로 부검을 꺼린다는 것이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의 히바 자야딘 연구원은 “카타르 당국에 돌연사 등 의심스러운 모든 죽음에 대해 법의학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이주 노동자들 피로 짓는 카타르의 월드컵 경기장

‘카팔라’ 족쇄 묶인 이주노동자,  4년새 인도출신만 1000명 숨져
‘2022 카타르 월드컵’ 유치 뒤 노동착취 참혹…실질적 노예 생활

 

2010년 233명, 2011년 239명, 2012년 237명, 2013년 241명, 2014년 2월 현재 37명…….

카타르 도하 주재 인도대사관이 지난 2월 공개한 카타르내 인도인 사망자 숫자다. 인도대사관은 카타르에 거주하는 인도인이 30만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사망 규모는 ‘통상적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 인권·노동단체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한다. 카타르내 인도인의 절대 다수는 젊고 건강한 남성 이주노동자들이다. <가디언>은 카타르 통계청 자료 등을 인용해 2010년을 기준으로 15살 이상의 카타르 이주노동자 가운데 남성이 89%이고, 전체 이주노동자 중 15~44살 연령대의 청장년층이 85%라고 전했다.

2010년 12월 월드컵 개최권을 따낸 전후로 카타르 정부는 경기장과 인프라 공사 등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무더기로 쏟아냈다. 그리고 4년 남짓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체로 젊고 건장한 인도 노동자 1000명 가량이 숨졌다. 카타르에서 일하던 네팔 노동자도 2012년과 2013년에만 38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조합연맹(ITUC) 등은 이들 사망자 가운데 대다수를 건설 노동자로 추정한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인골탑’ 아래서 열린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카타르 인구는 2001년만 해도 60만명에 불과했는데, 10여년 만에 3배 이상 불어났다. 2000년대 들어 자원개발·건설 사업 규모를 늘린데다 월드컵을 유치한 뒤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면서 이주노동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카타르 통계청은 2013년 인구를 190만명으로 추정했는데, 이 가운데 카타르 국적자는 15%도 안되는 25만명 수준이다. 160만명 이상이 외국인이고, 거의 대부분이 이주노동자다. <뉴욕타임스>는 “카타르 국적자 한명당 거의 5~6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주노동자는 주로 남아시아 빈곤국 출신인데 인도, 파키스탄, 네팔, 이란, 필리핀, 이집트, 스리랑카 등의 순으로 많다.

문제는 이주노동자 절대 다수가 ‘카팔라 시스템’(후원자 제도)이라는 중동 지역 특유의 족쇄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카팔라는 건설·가사도우미 등 비숙련 이주노동자에게 주로 적용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지위를 사실상 고용주의 ‘노예’ 신분으로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카타르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레바논·아랍에미리트·바레인 등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에서 뿌리내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카타르가 최악이라는 평을 듣는다. 예컨대 이주노동자가 되려면 반드시 카타르 국적자인 고용주가 스폰서가 돼야 한다. 일단 입국하면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일터를 바꿀 수 없다. 심지어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출국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카타르 고용주를 연결해주는 인력중개업체에 3~6개월치 월급을 뜯기는 조건으로 빚을 지고 오는 사례도 흔하다. 이러다 보니 거짓 계약조건에 속아서 입국했거나 고용주가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되돌아갈 길마저 막혀 있는 경우도 많다. <뉴욕타임스>는 “테레사 단테스라는 29살의 필리핀 여성은 입국 전에 가사도우미로 매달 400달러를 받고 식사와 방도 따로 준다고 해서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막상 입국해 보니 고용주는 250달러밖에 주지 않았다”며 “식사도 하루에 한끼 집주인 가족이 먹다 남은 것을 줬고, 계약과 달리 고용주의 장모와 여동생 집까지 청소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중 하나인 알 와크라 스타디움

건설 노동자들은 6월만 넘으면 녹아내릴 듯 뜨거운 사막 기후 속에서 건설 현장에 투입되지만 노동환경은 참혹하다. 카타르 노동법상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은 안되고, 기온이 최고 50℃까지 치솟는 여름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일을 시키는 게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들이 50℃를 오르내리는 한낮에도 쉬지 못하면서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안전모 같은 기본 보호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건설 노동자의 임금은 한달에 150~450달러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체불되거나 아예 떼먹히는 사례도 많다. 노동자 기숙사에 에어컨은 없거나 대부분 고장나 있고, 전기나 수돗물조차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곳들도 발견됐다. 이러다 보니 젊고 건강한 노동자도 건강이 악화하면서 툭하면 추락 사고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팔라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은 저항할 길이 없다.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최근 이주노동자의 떼죽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란이 커지자 카타르 정부도 제도 개선 뜻을 밝히긴 했다. 하지만 카타르의 노동인권 의식은 워낙 낮다. 카타르에 노동법이 생긴 건 2000년대 중반의 일이고, 최저임금제도도 없다. <뉴욕타임스>는 카타르대학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계약서를 쓴 노동자의 4분의 1도 계약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고, 275달러 미만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42%는 계약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부유한 소수의 카타르 국적자가 저임금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고용하고 편히 사는 데 익숙해진 국민 의식도 심각한 걸림돌이다. 카타르의 1인당 총생산(GDP)은 2011년 기준으로 9만8900달러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하면 카타르 국적자의 1인당 총생산은 69만달러에 이른다. 카타르인 가구의 95%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절반 이상이 두명 이상의 가사도우미를 둔다. 카타르인 10명 가운데 9명은 카팔라 시스템이 약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 카타르 노동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카타르 시스템은 변화해야 한다”면서도 “개혁은 천천히 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전문가들 “잘못된 정보 현혹 되면 안돼”…방심위는 ‘개점휴업’

 

 

“코로나19 백신에는 디엔에이(DNA) 변경 장치와 전자칩이 있다. 접종한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좀비처럼 변한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올라온 글이다. 게시글에는 외국인 환자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영상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영상 속 발작 환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지만, 백신 부작용을 불안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오는 26일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없는 부정확·허위 정보가 접종률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백신 관련 허위정보가 유통되는 모바일메신저방 갈무리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문가 설명회에서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백신을 통해) 칩이 삽입되고 이것을 통해 감시한다는 것은 과학적 상식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최 교수는 또 “백신이나 약물에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이 생길 수 있지만 적절한 대처로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호전될 수 있다”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이 부르는 폐해가 크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백신 관련 허위정보는 부작용에 관한 것이 많다.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주장은 점잖은 축이다. 방역당국이 이미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한 뒤 사망사고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을 투약하고 비공식적으로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설명한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뒤 사망사례가 보고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3명이 숨졌는데 이들은 다른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자들로,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백신 관련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에 엄청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먼저 했던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생산된 가짜뉴스들이 국내로 들어와 퍼지는 모양새지만 국내 접종이 시작되면 새로운 내용이 생산·유포될 수 있다”며 “악의적·조직적으로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은 방송통심심위위원회(방심위)에 60여건의 허위정보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날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카카오톡이나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는 버젓이 허위정보가 공유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방심위가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가짜뉴스 삭제와 관련해 심의위원들이 심의·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난달 29일 위원 9명이 임기만료로 나간 뒤 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다”며 “경찰에서 이첩된 내용 등 백신 관련 가짜뉴스 60여건이 접수됐으나 삭제·차단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서혜미 기자

 

재판부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죄지어도 가처분 방어선례 될라
방통위 위법이 원인주장 인정 안해시간 벌어주기언론단체 등 비판

 

 

종합편성채널(종편)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MBN은 출범 당시 불법행위를 저질러 오는 5월부터 6개월 동안 방송을 전면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등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은 1심 판결 뒤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미뤄진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및 MBN 제출 자료에 의하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MBN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3일 열린 심문에서 MBN 쪽 대리인은 “협찬, 인터넷티브이(IPTV), 오티티(OTT) 등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출을 내야 하는데, 업무정지를 하면 1200억원가량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방송이 중단될 경우 채널번호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쪽 대리인은 “MBN이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는 과장된 것이며, 설사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그 손해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MBN의 위법행위 때문”이라며 “방통위는 (처분을) 미리 준비하라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원칙대로 처분 효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 자본금(3950억원) 가운데 일부(560억원)를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 투자하고, 이를 숨기고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방통위로부터 방송·광고영업 등을 6개월간 전면 중단하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는 “승인 취소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처분 결과를 비판하며, 감사원에 방통위에 대한 국민감사까지 청구한 상태다.

언론시민단체는 이번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앞으로 언론이 무슨 죄를 지어도 ‘가처분 소송으로 일차적 방어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까 우려된다”며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문제는 롯데홈쇼핑 사례처럼 MBN 역시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6개월 프라임시간대 방송중단’ 처분을 받았지만, 2016년부터 정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 소송 등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6년째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법원 결정이 방통위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이 결정으로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도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종편 자본금 사태로 촉발된 MBN의 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겨우 한숨 돌릴 시간을 벌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류호길 대표는 즉각 사임하고 MBN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대표는 자본금 불법 충당의 책임자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실 조윤영 기자

 

“납골당 편취 개입” 고발사건 경찰, 작년 말 불기소 의견
한 달 만에 재수사…장모 횡령· 사기 혐의 다시 들여다봐

 

윤석열 검찰총장.

 

경찰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5)씨의 수천억원대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최씨가 이른바 ‘법조 브로커’와 공모해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납골당 사업 편취에 개입했다는 고발 사건 수사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이 사건의 고발인 노아무개(69)씨를 지난 1월27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장모 최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문서위조 관련 혐의 외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횡령·사기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경찰은 또 최씨의 지인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김아무개(82)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납골당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이고 있다.

윤 총장 장모 최씨의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은 지난해 1월 노씨가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한차례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노씨는 자신이 최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0%를, 최씨가 법조 브로커 김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씨는 납골당 편취 의혹 외에 2013년 최씨가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최씨가 약 5억원의 채무가 있는 법인의 재정 상황을 속여 자신에게 양도한 혐의(사기) 등도 함께 고발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 1년의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18일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윤 총장 장모 최씨가 2013년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받고 있는 점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송치 당시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고발장에 담긴 다른 사건들까지 불기소 송치한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여론의 관심이 컸던 잔고증명서 사건이 강조돼 생긴 오해일 뿐이다. 당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종결 대신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은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는 지난달 8일 경찰에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외 최씨 관련 나머지 고발건 모두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수사가 재개되자 노씨는 경찰에 김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노씨는 2016년 11월에도 서울 송파경찰서에 김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듬해 3월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2018년 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씨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현재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한겨레>는 최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겨 입장을 물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