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자정신을 더럽히지 말라

● 칼럼 2012. 6. 3. 13:47 Posted by SisaHan
진짜 기자인지를 가리는 것은 비교적 단순하다. 
우선 존경하는 선배 언론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본다. 어떤 직업이든 처음 시작할 때에는 긍지와 보람으로 설렜을 것이다. 특히 전문직일 경우 더욱 그렇다. 투옥과 해직에도 주눅들지 않고 온갖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당당히 기자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한 선배 언론인처럼 살고 싶은 기자들이 대다수였을 것으로 믿는다.
처음부터 기자 자리를 발판 삼아 출세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처럼 기자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있다면 그런 기자는 처음부터 이른바 ‘폴리널리스트’가 될 싹이다. 그들은 권력에 대한 감시나 비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권력의 눈에 들어 발탁될지를 머릿속에 그리며 기삿거리를 선별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자직에 대한 긍지의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물어본다. 기자들은 자부심과 긍지가 높은 직업집단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영향력 있는 언론사의 기자가 되었다는 나름의 선민의식이 그런 자부심의 근거라면 위험하다. 그런 기자들은 시대와 사회의 아픔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다. 더더욱 언론의 영향력에 기대어 달콤한 권력을 누리는 맛 때문이라면 이는 진정한 기자가 아니다. 
진실의 수호자로서의 긍지가 기자로서 자랑스러움의 근거이어야 참된 기자이다.

언론직을 이용하여 정계나 공직 자리에 올라 언론 자유를 억압한 이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언론인을 지망했을까 궁금하다. 
특히 최시중씨를 비롯하여 이 정권 들어와 권력의 핵심에 들어갔던 언론인 출신들은 줄줄이 감옥행이었다. 이들에겐 기자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소명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한낱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가. 아직 사법적 처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언론인로서는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언론사에 적잖이 있다. 
현재 언론에 몸담고 있으면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앞장선 자들이다. 언론의 독립이 위협받을 때 이를 막아내는 울타리 구실을 하기는커녕 트로이 목마가 되었다. 
권력을 대신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대가로 알량한 자리를 차지했다. 때로는 언론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인 사실마저 왜곡하기도 한다. 
얼마 전 <문화방송>(MBC)은 “보도본부장이 노조원들의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에 일부 충격을 입어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노조가 폭력으로 방송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함이다. 그러나 관련 동영상이 공개되고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하자 신체적 접촉이 아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두통 등의 진단을 받았다고 몇번이나 말을 바꾸었다고 한다. 사실조차 왜곡한다면, 이미 기자 자격이 없다. 

물론 모든 언론인들이 투철한 기자 정신으로 무장된 지사가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의 정직성은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기자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기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 정체성에 적합한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기자로 위장한 출세주의자들은 이제 커밍아웃해야 한다. 
더는 기자직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적어도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은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정연우 -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일제하 군대위안부나 강제징용자로 피해를 본 할아버지·할머니들의 고통이 해방 뒤 67년이 흐른 지금까지 씻기지 않은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한-일 과거사 청산’이라는 의제로 종종 이 문제를 쟁점화했지만, 열과 성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1965년 체결된 한-일 협정에 의해 민간 청구권까지 소멸됐다는 일본 쪽 주장에 사실상 동조해왔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부의 그런 수수방관식 태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이 지난 2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권을 인정함에 따라, 이젠 정부가 이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까닭이다.
 
당장 눈앞에 드러난 정부의 모습은 참담하고 낯부끄럽다. 강제징용 문제만 해도 뒷짐만 져온 사실이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한 뒤 맥아더 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1946년 민간기업들한테서 공탁을 받은 강제징용자 미지급 노임이 대표적이다. 이 미불임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와 고통이 서린,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나, 아직도 일본내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그사이 세월의 더께가 쌓여 무려 6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또 강제징용자들의 개별적인 저축도 일본 은행에 고스란히 남아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그저 “강제징용의 미불임금 공탁금이나 개인 저축은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할 뿐이다. 
징용 배상을 외면하는 ‘전범기업’에 대한 줏대없는 자세는 분통마저 터지게 한다.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올해 한국전력 자회사들과 수천억원의 납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만든 ‘일제 전범기업 입찰 제한 조처’의 적용 대상에서 한전이 제외된 탓이다. 이는 중국 정부와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전범기업인 니시마쓰건설을 압박한 것과 사뭇 대조된다. 니시마쓰건설은 중국내 사업을 위해 중국 쪽 요구를 받아들여 2009~2010년 중국인 징용피해자 543명에게 47억여원을 지급했다.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과거사 해결을 위한 조처에 나서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미불임금이나 개인 저축을 돌려받기 위한 협상에 나서고, 국제법상 큰 무리가 없다면 전범기업의 국내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정부의 법적·정치적·역사적 책임에는 시효가 없다.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인간성을 비웃는 학살을 또 자행했다. 그의 친위 민병대 샤비하는 엊그제 시리아의 작은 도시 훌라에 탱크와 야포로 무차별 포격하고, 총과 칼로 닥치는 대로 난사하고 난자했다. 아이들 49명 등 주로 노약자 108명이 희생됐다.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아이, 수십발 총격에 벌집이 된 아이 등도 있었다.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힘겨루기 속에서 시리아는 21세기 인간성의 무덤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리적 개입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의 일방적 중동 패권을 우려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뒤 유엔의 중재로 지난 4월 정부와 반군 사이에 휴전협정이 맺어졌지만 정부군과 친위 민병대의 체포, 구금, 학살은 계속됐다. 그 결과 아사드 정권이 유혈로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희생자가 6000여명으로 추산됐지만, 이후 3~4개월 동안 희생자가 3000여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외면하는 사이 아사드 정권의 만행은 더욱 기승을 부렸던 셈이다.
훌라 학살 직후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주저하던 러시아도 감시단의 보고서를 확인하고는 반대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성명은 어조가 아무리 강력해도 성명일 뿐 구속력이 없다.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서유럽의 패권적 접근을 우려한다. 리비아처럼 시리아마저 서방으로 넘어가고 이란이 고립될 경우, 서방 세계의 중동과 석유 패권은 물샐틈없다. 물론 러시아도 지금까지 공들여 쌓은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까 주저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민간인 1만여명이 희생되도록 아사드 정권을 방치한 배경엔 이런 패권주의가 작용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훌라 학살이 이런 패권주의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사실이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성명에 ‘이번 학살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명시한 것은 그 한 징표다. 압둘라 살레 대통령을 축출한 예멘식 모델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시리아 사태는 이제 종파 및 민족 분쟁의 수렁으로 빠질 조짐을 보인다. 보스니아 내전 때와 같은 인종청소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당장 종식돼야 한다. 그러자면 시리아에 민주정부가 수립되도록 미·러와 국제사회는 인도적 견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Five days grace period
정해진 날짜 고집말고 여유있게 잡아야

 Builder에게서 오타와의 Central Park Drive에 새로 지어진 주택의 Occupancy Notice (입주통보)를 받은 A씨 부부는 어제, 변호사에게 잔금을 지불하고, closing을 위한 각종 서류에 사인을 마친 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밖에 대기하고 있는 이삿짐 트럭에 운반하기 시작하였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준비해 온 이삿짐 박스들이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새로 이사를 들어오는 new tenant들과 짐들이 들이닥치게 될 것이므로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재깍거리는 시계소리에 맞추어 시간은 너무 빨리 달린다. 1시간에 1인당 $40불로 약정된 인부들은 3시간 후에는 또 다른 이사를 위해 가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새 주택으로의 이사는 마냥 가슴을 뛰게 하고 피곤도 잊게 한다. 
이때 셀폰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Builder의 세일즈 오피스에서 온 전화이다.
 
이게 무슨 소리?
Heating과 plumbing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다른 유닛들과 혼동이 있었으며, 오늘은 입주를 할 수 없고, 이틀 정도면 남은 작업들이 완료가 되니 그 후에 입주하라는 것이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라더니……
하늘은 무너지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새로 이사를 들어오는 new tenant들은 빨리 집을 비워 달라고 삿대질이며, 이삿짐 인부들은 빨리 짐을 옮기고 트럭을 비워주어야 또 다른 집 이사를 할 수 있다고 아우성이다. 다급한 마음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보았고, 은행에도, 또한 이삿짐 회사 사장에게 까지 전화를 해 보았으나 모두 헛일이다.
하는 수 없이 이삿짐을 storage 창고에 옮겨 놓았고, 어린 꼬마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우선 입을 수 있는 몇몇 옷가지만 들고서 모텔 방으로 기어들어 간다.  도대체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틀 정도 걸린다던 heating, plumbing작업은 5일째가 되는 날에야 겨우 완료가 된다.

이중으로 지불한 이삿짐 비용, 창고비용, 모텔 및 음식점 비용, 며칠 동안 결근한 탓에 손해난 임금 등에 대해 builder에게 청구해 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No”.
ONHWP (Ontario New Home Warranty Program)에 따르면 새집 bilder는 아무런 통보나 보상이 없이도 5일 동안 입주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만약 5일 이상 지연이 되면 직접적인 비용에 대해서만 하루에 $100까지 총 $5000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Five Days Grace Period라는 것이다.
과연 Builder를 위한 조항들인지? 아니면 공공 대중을 위한 조항들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다.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나와 나의 이웃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들이다.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결론이 없다. 정해진 입주 날짜 며칠 후에 여유를 갖고 이사를 하라는 것 이외에는….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Century21 NewConcept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