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찰 "60대 한인폭행, 노인학대 중죄증오범죄 불확실"

한인 남성 "흑인 가해자가 폭행 후 말 없이 도주" 진술

손녀 '한인 이유로 구타' 글 삭제"한흑 대결 조장 안 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알토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남성이 길거리에서 흑인으로부터 불의의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리알토 경찰은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노인 학대라는 중범죄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이번 사건이 인종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는 정보가 온라인에 돌고 있지만,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인종적 동기에 따른 범죄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60대 한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미 경찰이 낸 보도자료

경찰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문의에도 "60대 한인 남성이 증오 범죄를 당했는지와 사건의 구체적인 발단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며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가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관련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피해자에게 한 것은 없으며 버스 안에서 구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전 630분께 리알토 시내의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벌어졌다.

피해자인 한인 남성은 경찰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뒤에서 밀쳤고, 인도와 차도 사이 경계석에 부딪혀 얼굴이 찢어지는 큰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인 남성은 또 가해자가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도주했으며, 검은색 후드가 달린 상의와 흰색 바지를 입은 흑인 남성이라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를 본 할아버지의 사진을 손녀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알려졌다.

피해자의 손녀(아이디 meadow)는 전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신의 할아버지가 버스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이나 바이러스'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당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리알토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소셜미디어에 오보를 게재한 가족도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손녀는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할아버지의 폭행 피해 글과 사진을 트위터에서 삭제했다.

대신 손녀는 "이번 일로 한인과 흑인 간 대결을 조장해선 안 된다""많은 사람이 이번 일을 아시아계와 흑인의 대결로 바꾸려 하고 있다. 제발 모두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손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인터뷰 요청에 "더는 할아버지와 관련된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재미교포 손녀 트위터로 실상 고발네티즌 분노·슬픔

            

최근 미국에서 흑인 사망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 한인 노인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인종차별 사건이 벌어졌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재미교포인 피해자의 손녀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할아버지가 지난 9일 버스에서 한국인이라서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다는 내용을 올렸다고 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 멀지 않은 리알토 지역으로 이 노인을 폭행한 사람은 흑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손녀는 트위터에 얼굴에 피멍이 든 할아버지의 사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그들은 차이나 바이러스를 원치 않았다면서 내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버스에서 구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하고 모두 아시아인을 쫓아내기 시작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트위터를 본 많은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이 한인 노인의 고통에 대해 분노와 슬픔을 표했다.

한 네티즌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존재해온 미국인의 인종 차별 감정을 성공적으로 불러일으켰다"고 비꼬았다.

다른 네티즌은 "아시아인들은 인종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네티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차별받는 아시아인들을 포함해 모두의 인종 평등을 위해 중국, 한국, 일본이 연대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무료 식량을 받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전세계 식량 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82천만명이 굶주림에 시달려연말까지 2배로 늘 가능성

14천만명에 달하는 영양 부족 어린이들 상황 특히 심각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9일 전세계인의 10%를 넘는 82천만명이 굶주리는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식량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전세계적 식량 위기를 막기 위한 긴급 행동을 촉구했다고 <AP> 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세계 식량 상황에 대한 브리핑에서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세계 빈민 82천만명, 그중에서도 5살 이하 어린이 14400만명의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올 연말까지는 이 숫자가 2배 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전세계 경제가 -3.0%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70만명씩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엔 식량 시스템 정상회의특사 아그네스 칼리바타도 이날 영국에서는 재고로 쌓인 우유 수백만 리터가 버려지는 와중에 남미 콜롬비아의 수많은 가정은 굶주리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빨간 깃발을 내걸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미국부터 인도까지 전세계에서 식량 수확과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식량 가격은 오르고 빈민들의 소득은 줄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가 지금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조사관 토마스 킨타나는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폐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실시하면서 북한 식량 문제도 나빠지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에 식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제재 재검토를 촉구했다. < 신기섭 기자 >

 

자동녹음전화 로보콜로 부당이득연방통신위, 해명 요구

        

불법 로보콜(자동녹음전화)로 막대한 실적을 올린 미국의 텔레마케터 2명이 연방 규제 당국에 적발돼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됐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9,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텔레마케터 존 스필러와 제이콥 미어스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22500만 달러(27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필러와 미어스는 작년 초 4달여에 걸쳐 가짜 발신번호로 10억 건에 달하는 자동 스팸 전화를 걸었다가 꼬리가 잡혔다. 인디애나·미시간·미주리·오하이오·노스캐롤라이나·아칸소·텍사스 주 검찰총장이 스필러와 미어스, 그리고 이들의 사업체인 '라이징 이글'(Rising Eagle)·'제이스퀘어드 텔레콤'(JSquared Telecom)을 연방 '전화이용자보호법'(TCPA)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FCC는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FCC는 이들의 로보콜이 자동메시지로 애트나(Aetna)·유나이티드헬스(UnitedHealth) 등 대형 건강보험사의 보험 플랜을 제안한 뒤 소비자가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해전화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콜센타로 연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지난해 '라이징 이글'의 최대 고객 '헬스 어드바이저오브 아메리카'(Health Advisors of America)를 텔레마케팅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문제가 수면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FCC는 이들이 소비자를 속일 목적으로 발신자 ID를 위조하고 수신거부 목록에 있는 고객에게 의도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귀찮게 할 뿐 아니라, 전화가 마치 제3의 회사에서 걸려온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제3의 회사가 소비자의 항의 전화를 받거나 소송 협박을 듣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벌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스필러와 미어스는 FCC에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로보콜이 소비자들을 괴롭히는 문제로 대두되면서 FCC는 통신사업체에 대응 조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초 로보콜 강력 규제를 위한 '로보콜 남용 단속 및 범죄 제지 법안(TRACED Act)'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불법 로보콜에 대한 벌금은 건당 1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으며, 통신사는 고객이 원할 경우 추가요금 없이 로보콜 차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교류협력법 위반 남북정상 합의 위반 접경지 주민 생명안전 위험

                        

통일부는 10일 북한이탈주민단체(탈북민)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큰샘’(대표 박정오)이 전단·패트병을 북쪽에 보낸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미승인 반출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고발)하고,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대북전단과 관련한 정부 대응의 무게중심을 기존의 처벌 없는 단속에서 처벌을 통한 원천 차단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이다.

북한 당국이 남북 사이 모든 직통 연락선을 차단하며 대남 강경 기조로 돌아선 직접 원인인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남북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고,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대북전단·패트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정부는 오늘(10)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상기 대변인은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패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북 정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경찰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한 사례가 있지만,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해 사법적 처벌 절차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교류협력법은 물품 등을 북쪽으로 반출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13), ‘미승인 반출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271). 역대 정부도 경찰관직무집행법(51) 등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원천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속에 이전과 달리 교류협력법을 적용하기로 판단한 핵심 이유로 20184·27 판문점선언에 따른 사정 변경을 들었다. 4·27 판문점선언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21)를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162월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북전단 처벌 통한 원천차단남북관계 경색에 강경 전환

통일부가 10일 전단과 페트병을 북쪽에 보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두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를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건, 정부의 대북전단 대응 기조 전환 선언이다. ‘처벌 없는 단속에서 단속과 처벌, 원천 차단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처벌의 근거로 내세운 법률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이다. 교류협력법은 131항에서 물품 대북 반출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27조에서 미승인 반출은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북전단에 교류협력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사정이 있다. “전단 살포는 북한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교역에 해당하지 않아 통일부 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명박 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통일부가 그동안 교류협력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처벌하려는 의원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배경이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미승인 반출로 판단해 처벌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의 10일 발표를 두고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의 비판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를 의식한 듯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속·처벌에 교류협력법을 적용하겠다고 법률 유권해석을 바꾼 사정 변경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들이 밝힌 사정 변경사유는 전단을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를 명시한 4·27 판문점 선언 접경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이유로 국가(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2016225) 대북전단을 매개로 한 남북 사이 전염병 전파 우려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원 라디오·달러·유에스비(USB)·쌀까지 담아 보내는 전단 살포 방식의 다양화·대규모화 등이 그것이다.

사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단속·처벌해야 한다는 법률가들의 지적은 전부터 있었다. 예컨대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던 201410월 언론 기고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교류협력법상 통일부 장관 승인 사항이라며, 미승인 살포 행위를 단속·처벌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죄(형법 122)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대북전단은 교류협력법에 따라 반출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광고물 또는 인쇄물에 해당(통일부 고시 2012-2호 등)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두 단체는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다. 민법은 특정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치거나 설립 목적 밖의 활동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어겼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활동을, 큰샘은 탈북청소년 지원을 내세워 설립 허가를 받았다두 단체가 이를 어겨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는 친형제 사이인 탈북민이다.

통일부의 이런 정책 기조 전환엔 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주민의 제지·반발에도 한국전쟁 70돌인 26일 대북전단 100만장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막무가내식 태도와 북한 당국의 반발 등이 두루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통일부의 10일 발표는 청와대 등 관계부처의 조율을 거쳐 이뤄졌다. 범정부 차원의 기조 전환인 셈이다. 대북전단 살포 단속·처벌 방침을 둘러싼 국내 논란의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더라도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강조해 남북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고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일 항의 군중집회 등을 조직하고 이를 <노동신문>에 닷새째 대대적으로 보도해온 북한 당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 해당 탈북민 단체의 주요 이동 지점인 경기도 파주·연천지역 36곳에 5개 중대(400), 강화에 2개 제대(60) 등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