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 밝혀정부 부정 수급에 강력조치 천명 효과

           

캐나다 국세청(CRA)COVID-19로 인한 긴급 원조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를 반환한 건수가 거의 190,0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CRA 대변인 Christopher Doody10CRA가 도움이 필요한 캐나다인들에게 긴급 원조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세금 포탈 과정과 유사한 증명 기반 시스템으로 비상대응 혜택 CERB(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s)의 적용을 설계했었다고 말했다. CERBCOVID-19로 인해 수입이 끊긴 캐나다인들에게 최대 4개월 동안 매월 2,000달러를 제공한다.

CRA는 일부 파일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와 제어를 통해 청구인의 정보를 제출 시점이나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면서 청구인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그 금액의 상환을 준비하도록 연락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CRA 웹사이트에 CERB를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정보를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CRA는 또 CERB의 잠재적인 남용과 다른 COVID-19 혜택에 대해 받은 600가지 팁도 조사한다고 말하고 "누군가가 CERB나 다른 프로그램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하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와 함께 정부가 부정수급을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연일 강조하면서, 잘못 지급받은 지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63일까지 거의 19만 건의 지불상환이 포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Doody 대변인은 전했다.

장 이브 뒤클로스 재무 이사회 의장은 캐나다인 다수가 CERB를 매우 빨리 신청했고, 그러면서 CERB와 고용보험(EI)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CERB가 언제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중 대다수는 두 번 신청해서 이중 지급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그중 절반은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RA는 지원금 혜택을 받은 사람과 기간을 기록하고, 청구인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CRA는 고용주로부터의 세금 전표 및 기타 관련 정보와 함께 다음 세금 신고 기간 동안 적격 여부도 검증할 예정이다.

이같은 검증을 통해 CRA'공격적으로' “사기를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ody 대변인은 “CRA는 부정청구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CRA는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가지고 탈세와 사기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와관련, 연방정부는 10일 하원에 상정 예정인 부정수급 처벌법안 초안에 지원금 수급 신청서에 허위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청구인과, 연방 지원금을 신청할 때 소득원이나 기타 관련 사실을 고의로 공시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초안은 또 이같은 범죄5,000달러의 벌금과 청구된 소득 지원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위약금을 폐지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 대신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도 뒀다.

한편 신민주당(NDP)7월 만료를 앞둔 CERB 프로그램을 최소 4개월 더 연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10일 열린 하원에서 NDP 지도자 Jagmeet Singh은 국민들에게 식료품 살 돈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질문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트뤼도 총리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의회 예산담당관은 CERB 프로그램을 4개월 더 연장할 경우 소요 비용을 640억 달러로 추산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5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 한 해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캐나다국경관리국은(CBSA)9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15일 이상 가족과 캐나다에 체류할 목적인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직계가족은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자녀의 자녀, 부모양부모, 가디언튜터 등이다. 그러나 입국시 14일 의무 자가격리를 이행해야 하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더라도 여전히 15일 이내의 단기 체류 목적은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하다.

당초 연방정부는 지난 318일 외국인의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 규제를 할 때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의 입국을 허용하는 등 여러 예외대상을 두어 허용을 한다고 발표 했었다.

그러나 외교부와 CBSA는 가족을 의료적으로 돌보기 위한 경우 이외 단순 상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결과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다만 미국은 금지 예외 대상으로 하고고 육로 통행만 막아 왔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권자들이 캐나다의 가족을 만나기 힘들다는 불만이 나오자 쥐스탱 트뤼도 연방총리는 미국과의 가족 상봉을 허용한다고 지난 68일 발표했고, 이어 CBSA14일 이상 체류 직계가족 상봉을 허용한다고 범위를 넓혔다.

결국 이번 가족상봉 허용도 미국인의 입국에는 관대할 지 몰라도 다른 나라의 입국자의 경우 많은 제약조건을 제시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15일 이상 체류 목적이라 해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명시해, 입국 심사 시 이에 대한 임의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평화지도. 색깔에 따라 불안도를 표현한다.

      

호주 경제평화연구소 '세계 평화지수' 아이슬란드 13년째 1

"폭력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전세계 GDP10.6%"

 

한국이 전 세계 '평화로운 나라' 순위에서 48위를 차지해 전년보다 9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호주 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IEP)가 발표한 '세계 평화 지수(GPI) 2020'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829점을 받아 163개국 중 48위에 올랐다.

GPI'진행 중인 대내외 분쟁', '사회 안전 및 안보', '군사화' 등 평화와 관련한 3개 부문에서 23개 지표를 점수화한 것으로, 총점이 1점에 가까울수록 평화로운 상태로 평가된다.

163개국 중 81개국이 전년보다 평화로워졌고, 80개국은 그렇지 못했다.

북한은 2.962점으로 151위를 차지해 1계단 하락했다.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는 아이슬란드(1.078)2008년부터 1위를 지켰고, 이어 뉴질랜드, 포르투칼, 오스트리아, 덴마크가 순서대로 25위를 차지했다.

가장 평화롭지 않은 나라로는 아프가니스탄(3.644)이 지목됐고, 시리아, 이라크, 남수단, 예멘이 하위권으로 꼽혔다.

특히 전 세계에서 테러 및 내전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 활동이 증가한 국가는 97개국, 감소한 국가는 43개국이었다.

다만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시리아 내전이 극에 달했던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4년 연속 줄었다.

반면 군사화 부문은 2008년 이후 최고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무장 군인 비율이 감소한 국가가 113개국에 달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 지출도 100개국에서 감소했다.

시민 소요 사태가 한차례 이상 발생한 국가는 96개국에 이르렀다.

특히 폭력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145천억 달러(17284조 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 세계 GDP10.6%에 해당하는 것이자 인구 1인당 1909달러(227만원)를 부담한 셈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 평화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IEP는 진단했다.

IEP는 이날 발표한 'Covid-19와 평화' 보고서에서 전염병의 대유행 이후 평화 및 경제 회복성이 높을 나라로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등을 꼽았고, 그렇지 못할 나라로는 이탈리아, 그리스, 라트비아, 폴란드 등을 제시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체코, 리투아니아 등과 함께 중간 수준 회복성을 보이는 나라로 꼽혔다.


국제종교자유보고서'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도 명시

         

미국은 10일 북한이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종교 활동을 가혹하게 처벌해왔으며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고문, 구타, 체포 등을 통해 계속 가혹하게 다뤄왔다고 밝혔다.

또 한국 비정부기구의 2013년 보고서를 인용, 북한 수용소에는 812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으며 일부는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갇혀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들이 가혹한 조건의 외딴 지역의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파악된 내용이 담겼다.

국무부는 북한 헌법이 종교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2014년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사상, 양심,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거의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심각하다고 보고했다고 부연했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왔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토록 한다.

국무부는 지난해 1218일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이번 보고서에서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작년 1220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과 중국, 이란 등 9개국을 1218일 자로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매년 나오는 연례보고서이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지고 미국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는 가운데 최근 북한이 남북간 통신 연락 채널을 단절하는 등 대남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