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선캠프 활동 전후 공천·인사 청탁받은 정황

 

 
 
김건희,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간부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 20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 휴대전화인 이른바 ‘법사폰’ 포렌식 과정에서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직 간부 윤아무개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이라며 고가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조사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씨는 앞서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2022년 3월22일 만나 1시간 독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가 2022년 대통령선거 때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조직인 ‘네트워크본부’ 고문 활동 전후로 공천과 인사를 청탁받은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7일 전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당과 서초구 양재동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현금 1억6500만원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청탁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씨의 공천 요구나 인사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 쪽은 “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한겨레 임재희 기자 >

명태균,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화된 ‘내란 특검법’을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할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 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조속히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은 더욱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21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반성도, 성찰도 없이 계엄은 가치 중립적,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며 정당성을 강변하고 나섰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차기 대선 입맛을 다시고 있고,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 곳곳에서는 내란 잔존 위한 알박기 인사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커녕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도, 내란 특검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며 “국가 정상화를 소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전반적인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전하며 “명확한 (재발의) 타임라인은 원내에서 구체화된 뒤 말씀드리겠다. (다만) 내란 특검법은 빠르면 이번주 안에 재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한 차례 발의돼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 지난 17일 재표결 뒤 부결·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모두 폐기 수순을 밟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통상적으로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재표결 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2/3(300명 출석시 201명)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108명)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12월12일 본회의를 통과한 첫번째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무력화한 혐의, 주요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시도 혐의 등까지 다루도록 했다. 특검 후보 2명의 추천권은 당시 야당에 부여했다.

 

이 법안이 1월8일 재표결 뒤 폐기되자, 민주당 등 당시 야 6당은 윤 전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 대신 국민의힘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기간과 인력 등을 축소했다. 1월17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반발을 고려해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등을 수사 범위에서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두번째 특검법 역시 지난 17일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 한겨레  김규남  고경주 기자 >

 

행위자 모호하게 기재하고, 정황 증거로 범행 단정 사례 다수 포함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창광 선임기자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4개월여만에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다시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위를 한 피고인이 불분명하게 기재돼 있거나 이 전 대표가 대북사업과 관련한 주요 결재 과정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정황적 근거로 범행을 단정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3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재명, 이화영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등의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고 검찰에 물었고, 검찰은 “직접 증거가 있다기보다 경기도 내부 진행된 사업의 논의 방식 보고 과정 등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 이재명 피고인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수 있다는 의미인가. 공소사실에 법률 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 사실관계에 맞춰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50쪽 정도의 공소장에서 500만달러 대북송금 관련 내용은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뇌물 공여했다’고 나온다. 그 앞 30여쪽은 전제 사실인데 이렇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뇌물공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김성태 피고인이 북한 쪽과 체결한 협약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해달라고 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법률적 검토 내용과 의견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쪽이 검찰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쪽은 “검찰이 수사 중 생성한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며 이를 허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내부 의견서 등은 피고인의 방어 활동과 관계없고, 열람 등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면서 “내부 보고서를 봐야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신종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 열람등사 허용 신청에 대해 다음 주까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13일 이 전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하면서 중단된 지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현재 재판부는 법원 정기 인사 법관이 모두 바뀌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3명 모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절차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이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쪽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쪽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 한겨레 이정하 기자 >

 

회부 당일 첫 심리 이틀 만에 속행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가 오는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오전 대법원 누리집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속행기일이 오는 24일로 정해졌다고 공지했다.

 

대법원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회부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한 데 이어,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오연서 기자 >

 

이재명 상고심, 대선 전 결론 날까…“영향 없어” “속도전 우려” 교차

대법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착수
민주당, 기대-당혹감 동시 내비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대법원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동시에 첫 합의기일까지 진행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냈다. 상고심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온다면 결과가 어떻든 대선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선거법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뒤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이 규정대로라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6월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6월3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다.

 

대선 전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은 주목도는 높지만, 복잡한 사건은 아니다”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고가 나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5월 초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부에서 사건을 갖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합의기일까지 사전에 대법관들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두달 안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성남에프시(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상고심 심리 중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이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대선 전 결론을 내려고 속도를 내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는 불소추 특권 취지상 이미 기소된 대통령 사건의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6·3 대선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당혹스러움과 긴장감을 동시에 내비쳤다. 박균택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에 무죄 확정으로 나오길 바라지만, 관례상 (결론을 내기까지) 빨라도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예측한다.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에 영향을 줄 생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중요한 문제니, 리스크를 줄이려고 좀 더 신중하게 대법관 전체 의견을 들을 틀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 이재명 대법원 상고심의 이례적 속도전에 국민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적었다. 통상적인 절차에 비해 사건이 지나치게 빠르게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는 불만이다. 법조인 출신의 다른 의원도 한겨레에 “속도가 너무 빨라 (대법원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품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6월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항소심이 유권자가 아닌 피고인 이재명의 관점에 치우쳐 법리를 해석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대법원의 의중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 한겨레 오연서  장현은  김채운  전광준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 이정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를 위한 2번째 합의기일을 오는 24일로 잡았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만이다. 2심 전부 무죄가 나온 시점이 지난달 26인 것을 감안하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앞서 22일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은 당초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지난 2018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가 제정됐는데, 합의기일을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특정 날짜에 여러 사건을 심리했다. 2018년 이후 합의기일이 한 달에 두 번 진행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보통 여러 사건을 심리했다.

① 특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날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② 첫 번째 합의기일 이틀 후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잡고 ③ 특정 사건만을 위한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 한마디로 '이재명 사건만을 위한 전원합의체'인 상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전원합의체 사건과 비교해보면 전례에 잘 없는 일인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다만 유례 없는 신속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의 6·3·3 원칙(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70조)을 강조해 왔다.

대법원의 급발진에 조기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 전체가 주시하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단순한 파기환송을 넘어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할 것(파기자판)을 압박했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