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선출하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윤석열(왼쪽부터),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국민의힘이 지난 8일 2차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 진출자 4명을 추렸지만 당이 공식발표하지 않은 순위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 순위가 보도되자 후보들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출 책임을 물었고 부정경선 주장까지 터져나왔다.

 

국민의힘은 1·2차 예비경선 모두 순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까지 공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이유로 들었지만, 1위 후보자가 누구냐에 따라 표 쏠림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불공정 경선’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지난 9일, 2차 예비경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 홍준표 의원이 2위라고 보도하자 홍준표·유승민 캠프는 당 선관위를 향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4%포인트 차이 승리’라는 윤 전 총장 쪽의 주장은 “가짜”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선관위 (득표율) 자료를 본 사람은 정홍원 선관위원장과 저, 성일종 의원 세 사람이며 밖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추측성 기사는 공정한 경선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당의 해명에도 윤석열-홍준표 캠프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방송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4%포인트 앞섰다고 들었다”고 발언한 윤석열 캠프 김경진 대외협력특보를 겨냥해 홍준표 캠프는 이날 방송사에 “특정 후보 캠프 소속 인사가 패널로 출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홍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이번에 확인되지 않는 경선결과를, 거짓주장을 계속하는 반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2차 컷오프에서 떨어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경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인 김재원 의원은 득표율 조작 여부를 조사하겠다면서도 “만일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함부로 했다면 허위사실을 주장한 자가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오연서 기자

성경책 들고 차에서 내리는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성경책을 들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

 

무속과 주술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한 교회를 찾아 비판자들로부터 ‘주술논란 물타기 쇼’라는 힐난이 일고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예배 중에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고, 찬송가에 맞춰 손뼉을 치기도 했다.

 

예배를 마친 뒤에는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목사와 면담했다.

 

이 목사는 "우리나라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 사소한 것을 갖고 (논쟁)하는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며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를 소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대통합을 위해 쓰임이 되게 해주시고 과거로 회귀하는 잘못을 반복 안 하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예배 잘 들었다. 목사님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라고 답해, “예배를 들으며 갔나보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기도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을 찾아 예배에 앞서 기도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이날 2차 예비경선(컷오프) 이후 첫 주말 행보로 순복음교회를 방문한 데에는 최근 자신을 향한 '무속 논란'을 털어내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부인 김건희 씨 소개로 역술인 '천공 스승'을 만났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무속인의 조언을 받는 것 아니냐는 공세를 펴고 있다.

 

당내 경쟁자들도 윤 전 총장의 손바닥 '王(왕)'자 논란을 계기로 '무속 프레임'을 꺼내 들고, '항문침 전문가'가 윤 전 총장을 돕는다는 주장까지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남은 대선 경선 레이스 동안 대한민국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기관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SNS에 "석열이형 밥 세 공기씩 먹던 여름성경학교 시절"이라며 윤 전 총장이 유년 시절 교회에서 찍은 공유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는 대학 친구들과 성당을 다니며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은 '암브로시오'다.

 

지방 근무가 잦았던 검찰 재직 시절에는 인근 사찰 스님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한동안 불교 신자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이 교회에 갔다는 기사에는 많은 비난댓글이 달렸다.

아이디 ‘훈님’은 “뭐든 표에 도움만 된다면야.. 그깢 종교 뭐가 중요해.. 교회도 성당도 사찰도 기웃기웃.. 유교 도교 이슬람교.. 무당교도 가야지.. 참 신사참배도 빼 먹으면 안되고..”라고 비꼬았고, 기독교인인 듯한 Pundit 씨는 “손바닥에 ‘왕’ 글씨... 주술적이라 비난받자, 교회를 찾았다. 예전엔 사찰도 찾았다. 성경에서 최고의 벌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십계명의 첫 번 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사실이 우스운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포르쉐 탄 건 곽상도 아들인데도 보도 안되나” 비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여권은 1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시행사 화천대유에서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경찰에 고급 외제 승용자를 타고 출석했다고 지적하며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곽 의원 아들이 포르쉐를 타고 출석했다는 데도 보도가 전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 아반떼를 타는데 곽 의원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주장을 했었고, 이를 언론이 공격적으로 보도했었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월급 200만∼300만원 받고 몸이 안좋아 퇴직하며 회사가 억지로 준 50억 원을 받은 갓 서른의 청년이다. 대단하다"며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 8일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는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포르쉐 차량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다.

 

곽 의원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있다"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특혜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바 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곽 의원 아들 출석과 관련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막상 포르쉐는 곽상도 아들이 타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과거 딸의 포르쉐 의혹과 관련, "조양이 현대 아반떼를 타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해명했었다. 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의회, 징벌적 손해배상케

국내서도 지난달 ‘스텔싱 처벌법’ 발의

  

 

성관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

 

지난 8일(현지시각)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스텔싱’(stealthing)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했다. 스텔싱은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콘돔 등 피임도구를 제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뜻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반대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기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7일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스텔싱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형법은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텔싱 피해자는 ‘동의가 부족했음 또는 없었음’을 이유로 강간죄로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스텔싱 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시엔엔>에 “스텔싱은 임신이나 성병 노출 등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스텔싱은 부도덕할 뿐 아니라 불법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의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주를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에선 이미 스텔싱을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으로 보고 처벌을 강화해왔다.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은 고의로 콘돔에 구멍을 내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에게 특수성폭력을 인정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스위스 연방대법원도 2017년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뺀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형사책임을 물었다. 2018년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 역시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독일 경우, 2016년 형법 개정으로 성폭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주요 법적 구성요건이 되었기에 스텔싱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었다.

 

김희정 계명대 인권센터 교수는 2019년 법학논문집에 게재한 ‘스텔싱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소고’ 논문에서 “외국은 강간과 기타 성폭력 범죄를 검토하는 데 있어 성관계에서 동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법적 구성 요건이다. 한국의 경우 현행법으로 비동의 간음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텔싱을 강간죄로 검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타 다른 성폭력 범죄로도 검토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다만 국내에서도 스텔싱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올해 처음으로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긴 했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ㄱ씨가 자신에게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 ㄴ씨에 대해 제기한 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ㄴ씨가 ㄱ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은 당시 <한겨레>에 “스텔싱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지만 다른 성범죄와 달리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분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스텔싱 행위를 성범죄로 다루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스텔싱 처벌법’이 지난달 처음 발의된 상태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 의원은 ‘비동의 간음’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비동의 간음죄의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규정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8월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외에서는 주로 ‘스텔싱 처벌법’ 없이 비동의 간음죄를 근거 삼아 스텔싱을 강간죄로 따져 묻는다. 김희정 교수는 “비동의 간음죄가 통과된다면 외국과 같이 비동의에 의한 성관계 즉, 강간죄 또는 강간 치상죄와 같은 성폭력 범죄로 스텔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박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