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앱마켓을 규제하는 세계 첫 입법이 한국에서 이뤄진 것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 국가에서도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따라 9월 안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전세계에서 인앱결제 의무화를 적용하려던 10월1일 이전에 법이 시행되면서 구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개정 법안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앱마켓에서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던 두 가지 내용, △앱 마켓사업자가 개발사에게 다른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개발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 법은 지난해 6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결제 금액의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을 모든 앱으로 넓힌다고 하면서 발의됐다. 구글이 제시하는 조건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앱 개발사들은 “30% 수수료는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전세계에서 적용되는 조처인 터라 해외 개발사들의 반발도 거셌다. 이에 이달 초 미국 상하원에도 앱마켓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취지의 반독점법 5개를 지난 6월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미국 민주당의 데이비드 시실리니 의원은 한국의 규제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도 있다.

 

이날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되자 구글코리아 쪽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민영 기자

 

문 대통령, 구글갑질금지법 통과에 “자부심 가질만한 일”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 수행해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해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해 외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법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구글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을 내려받는 앱마켓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6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결제 금액의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을 모든 앱으로 넓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앱 개발사들은 “30% 수수료는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같은 법이 추진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하며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다. 이완 기자

갈란드 법무부 장관 “헌법 무효화려는 책략” 비난

 

메릭 갈란드(가운데) 미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워싱턴에서 텍사스주의 임신중지 금지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9일 사실상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텍사스주의 법률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미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의 법률이 헌법과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을 무효로 하고 주 당국은 물론 해당 법에 따라 개인들이 낙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메릭 갈란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텍사스 임신중지법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헌법을 무효화하려는 이런 식의 책략은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모든 미국인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 승리하면 다른 주들이 다른 분야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텍사스주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확인(임신 6주 무렵)된 뒤부터는 의학적 응급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을 포함해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는 법을 지난 1일 발효했다. 미국은 주마다 임신중지 규정이 다르지만 텍사스주 법처럼 사실상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 텍사스주의 법은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임신 22∼23주 이전 임신 중지권 보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해 미국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중이다.

 

텍사스주는 연방정부의 법적인 개입을 피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법 위반을 단속하지 않고 시민의 고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을 만들었다. 임신중지를 시행하거나 돕는 이를 고발하거나 소송을 거는 시민에게 최소 1만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이 법에 담겨있다. 법무부가 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도 개인들의 임신중지 시술 고발 등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 때문이다. 조기원 기자

 

미 ‘텍사스 임신중지 금지법’에 기업 · 연예인 비판 목소리

연예인 100여명 반대 서명…일부는 텍사스 보이콧도

리프트 등 일부 기업, 임신중지 직원과 운동단체 지원

아칸소 등 7개 주 공화당, 유사 금지법 추진 움직임

 

미국 텍사스주가 임신 중지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법 시행에 들어간 1일 이에 반대하는 이들이 뉴욕 브루클린 자치구 청사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가 지난 1일 미국 내에선 처음으로 임신 중지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움직임이 격해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임신을 중지하는 직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고, 할리우드의 연예인들도 법 반대 서명과 텍사스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칸소 등 적어도 7개 주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비슷한 법 제정 움직임에 나섰다.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인 리프트와 우버는 자사 운전자들이 임신 중지 때문에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 비용을 대신 지불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리프트의 로건 그린 최고경영자는 트위터에 쓴 글에서 “텍사스의 임신 중지 금지법은 여성의 보건 접근권과 선택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여성 건강 관련 단체인 ‘플랜드 페런트후드’에 100만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기술 기업 매치 그룹과 범블도 직원들이 임신 중단을 위해 텍사스 밖으로 나갈 경우를 대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웹 호스팅 업체 고대디는 임신 중지 사례를 접수하는 임신 중지 반대 웹 사이트 한 곳을 차단했다.

 

할리우드 연예인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고발한다(미투)’ 운동으로 유명한 배우 얼리사 밀라노는 텍사스의 법이 ‘강제 임신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할리우드 차원의 텍사스 보이콧 운동을 촉구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배우 로재나 아켓은 텍사스에서 촬영하기로 한 영화 출연을 거부했다고 밝혔고, 음악인 잭 안토노프는 “텍사스가 법을 바꿀 때까지 텍사스에서 진행하는 행사 수익금으로 임신 중지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리스 위더스푼, 에바 롱고리아 등 할리우드 연예인 100여 명이 텍사스 임신 중지 금지법을 비판하는 서명에 동참했다고 연예 전문 매체 <데드라인>이 전했다.

 

텍사스의 임신 중지 금지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을 확인한 뒤(보통 임신 6주 뒤)에는 어떤 이유로든 임신 중지 조처를 취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에 대한 위반은 일반 시민만 고발할 수 있다.

 

이 법 시행에 고무된 공화당원들은 아칸소, 플로리다 등 적어도 7개 주에서 텍사스와 같은 조처를 취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설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다. 윌턴 심슨 플로리다주 상원의장은 “이 법은 우리가 이미 작업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며 텍사스와 같은 내용의 법제화 의지를 비쳤다.

 

한편, 텍사스 트래비스 카운티 지방법원의 마야 게라 갬블 판사는 임신 중지 시술소를 운영하는 ‘플랜드 페런트후드’가 텍사스 최대 임신 중지 반대 단체 ‘텍사스 생명권’에 대해 제기한 소송 일시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텍사스 생명권’과 이 단체 관계자에 국한한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이 법의 위헌성 검토를 마치기 전에 소송 봇물에 시달리는 걸 막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신기섭 기자

 

미 텍사스주, ‘임신중지’ 전면 금지 시행

심장박동 확인(6주) 이후 금지법

민주당 “헌법 권리 위반” 반발

보수 우위 대법원, 시행 저지 거부

 

미국 인권운동가들이 1일 텍사스주 에딘버그 시청 앞에서 임신중지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 시행에 맞춰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에딘버그/AP 연합뉴스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허용된 임신중지 권리를 결정적으로 후퇴시키는 규제법이 1일 텍사스주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을 막기 위해 인권운동가 등이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긴급 요청은 2일 오전 대법관들의 5 대 4 표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법은 의료인이 태아의 심장박동을 확인한 뒤에는 어떤 경우에도 임신을 중지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때는 보통 임신 6주부터이고, 현재 대다수의 중절이 6주 이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절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연방 차원의 개입을 피하려고 정부기관이 법 위반을 단속하지 않고 시민의 고발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고 <에이피>가 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시민들은 누구나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거나 돕는 사람을 고발할 수 있고, 고발한 사람은 최소 1만달러(약 1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신중절을 원하는 이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것만으로도 고발당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인권운동가들은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정치인들도 이 법이 헌법적 권리를 위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이 권리를 지키고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주마다 임신중지 규정이 다르지만 텍사스처럼 사실상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주는 없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10여개 주가 임신 6주 이후 중절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모두 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텍사스 외에 규정이 가장 엄격한 곳은 임신 20주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 임신중지를 금지한 미시시피주다. 미시시피에서는 이 시기를 임신 6주 이후로 앞당기는 법 시행을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오하이오 등 17개 주는 22주 이후부터, 플로리다 등 4개 주는 24주 이후부터, 버지니아는 임신 뒤 6개월(25주 이후)부터 금지한다. 뉴욕·캘리포니아 등 나머지 대부분의 주는 태아가 모체에 의존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시점부터 임신중지를 금지하거나 아예 규제가 없다고 <에이피>가 전했다.

 

한편,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2일 오전 표결 끝에 법 시행 긴급 중지 요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4명은 이 결정에 반대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결정이 텍사스의 임신중지 금지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향후 관련 소송 가능성을 열어줬다. 신기섭 기자

 

저항 세력 "탈레반이 새 정부에 한두 자리 제안했지만 투항 거절"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잡은 탈레반과 반(反)탈레반 저항 세력의 교전이 본격화됐다.

 

탈레반은 2일 저항세력의 거점인 판지시르에 대한 공세에 나서 30여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판지시르 계곡의 반(反)탈레반 무장세력 [AFP=연합뉴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이 "판지시르주 11개 검문소를 점령했고, 주요 지휘관 2명을 포함해 저항군 3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또 "판지시르의 주요 도로에 진입했고, 시탈(Shital) 지구를 점령했다. 우리측은 2명만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알자지라는 탈레반 소식통을 인용해 "탈레반은 저항 세력과 협상이 결렬된 뒤 판지시르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탈레반 고위 간부 아미르 칸 무타키는 "아프간은 모든 아프간인의 고향"이라며 판지시르에 집결한 저항 세력의 투항을 권고했다.

 

탈레반 지도부는 또 "아프간 모든 지역이 평화를 찾았는데 왜 판지시르 주민들만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저항 세력의 구심점인 아프간 민족저항전선(NRF)을 이끄는 아흐마드 마수드는 "다른 민족과 종파 사이에 균등한 권력 분배를 위해 싸우겠다"며 "불행히도 탈레반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수드는 아프간의 '국부'로 불리는 고(故)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이다.

 

NRF는 전날 공식 성명에서 "탈레반이 새로 구성하는 정부에 한두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탈레반과 협상은 결렬됐고, 판지시르와 아프간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탈레반과 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NRF는 마수드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선언한 암룰라 살레 제1부통령이 이끌고 있으며, 야신 지아 전 아프간군 참모총장, 정부군, 소수민족 군벌이 힘을 합쳤다.

 

군벌 중에는 우즈베크족 출신 압둘 라시드 도스툼 전 부통령이 판지시르에 1만명의 부대를 합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 북부 판지시르주는 힌두쿠시산맥을 중심으로 기다랗게 양옆으로 형성된 도시여서 예로부터 '천혜의 요새'로 꼽힌다.

 

판지시르는 페르시아어로 '다섯 사자'라는 뜻이며, 소련 등 외세나 20년 전 탈레반 집권기에도 점령되지 않은 지역이다.

 

탈레반은 파슈툰족을 기반으로 하지만, 판지시르 주민은 대부분 타지크족이다.

 

아프간은 파슈툰족(42%) 외 타지크(27%), 하자라(9%), 우즈베크(9%) 등 여러 종족으로 이뤄졌다.

 

탈레반이 지난달 15일 재집권하자 저항 세력은 속속 판지시르로 모여들었다.

 

              아프간 민족저항전선(NRF) 이끄는 아흐마드 마수드 [로이터=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탈레반이 저항군의 거점인 판지시르 계곡의 쇼툴 지역을 점령했다고 보도했다.

 

탈레반의 쇼툴 점령 과정에서 양측 모두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WSJ은 판지시르 계곡 외에도 시아파 소수민족 하자라족의 거주 지역인 와르다크와 다이쿤디에서도 산발적인 충돌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와르다크 지역 저항 세력의 대변인은 "일촉즉발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탈레반은 항복을 원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아프간 저항세력 지도자 아흐마드 마수드. [로이터=연합뉴스]

독성 조류 의심…수질검사 결과 대기 중

 

    시에라 국유림

 

지난달 한국계 미국 여성 일가족이 숨진 채로 발견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의 등산로 일부가 폐쇄됐다고 AP통신 등이 1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산림청(USFS)은 오는 26일까지 시에라 국유림 내 프레즈노 북쪽 지역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산로 9개, 공원부지 6곳, 하이트 코브로 이어지는 숲길 등이 포함된다.

 

산림청은 불확실한 위험으로부터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여건이 달라지면 운영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유림 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수사 결과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정 위험이 대중을 위협할 수 있기에 예방 차원에서 폐쇄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7일 시에라 국유림의 하이트 코브 인근 등산로에서 한국계 미국 여성과 그의 남편, 1살배기 딸, 반려견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후 부검 결과에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아직까지 사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당국은 인근 독성 조류 등 위험 요소가 이들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수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중 하나는 독성 조류가 검출돼 양성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고 사무소 관계자가 전했다.

 

수사당국은 지난주 무기나 폐광에서 나온 유독가스는 사건과 관련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