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의혹과 관계없는 기자 사진과 실명 공개

언론노조 · 문화방송노조 성평등위 대응 나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누리집 갈무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여성 기자의 실명을 언급하고 사진까지 공개한 것을 두고 전국언론노조가 강력히 비판하며 유튜브 코리아에 채널 폐쇄 절차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당 언론사 노조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30일 ‘강용석 김세의의 여성 혐오와 비하, 더는 지켜볼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가세연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언론노조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지난 28일 올린 콘텐츠 ‘이준석 결사옹위 민주당 클라스’에서 검찰 수사 기록에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와 문화방송 제3노조 출신의 김세의 전 기자가 문화방송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외모 등에 대한 언급까지 하며 웃는 영상이 공개됐다. 언론노조 성평등위는 “조동연 교수 자녀의 실명과 사진 공개로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들의 주장과 무관한 사람의 인격권까지 서슴없이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가세연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뿐 아니라 가세연의 콘텐츠엔 여성 혐오와 성차별 언어가 넘쳐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가세연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유튜브 본사에 성명을 보내 촉구한 바 있다.

 

언론노조 성평등위는 이날 유튜브 코리아에 가세연 채널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저속한 언어 정책,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등 위반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위반 경고에서 폐쇄까지 절차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비하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데 시민·노동·여성 사회단체가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성평등위원회는 이날 “우리 사회의 ‘화살촉’ 가로세로연구소의 영구 퇴출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별도로 내고 가세연의 허위 비방 사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광고 낸 개신교 교회

“대형 교회 목소리 과잉대표 안타까워” 소회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에서 주최한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재정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11월8일 오후 국회 앞에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한겨레> 29일치 8면 생활광고란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개신교 교회의 광고가 실렸다. 대부분 개신교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나란히 놓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광고를 낸 경기도의 예수마음교회 ㄱ목사는 30일 <한겨레>에 “성경을 공부하면 차별을 금지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을 우리 삶과 연관 지으면 결국 현재 필요한 것은 차별금지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가 14년인데, 올해도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도들과 이야기하다가 올해를 보내며 뜻깊은 일을 해보자고 마음을 모으게 됐다”고 광고를 내게 된 이유를 전했다.

 

일부 개신교 교회와 단체들은 성경을 들어 성소수자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달랐다. 예수마음교회를 다니는 ㄴ씨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한 행동을 보면 그 당시 정통에서 벗어난 혼혈, 지금으로 따지면 ‘소수자’인 사마리아인과 함께했다”며 “이걸 지금 한국 사회에 비춰보면 현재 차별금지법으로 소외되는 소수자들이 그 당시 사마리아인이 아닌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소수자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ㄴ씨는 “성경 윤리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형교회의 목소리가 과잉대표 되는 점이 안타깝다는 목소리도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ㄴ씨는 “교회마다 생각이 다르고, 신도 개개인의 생각도 다른데 목소리 큰 일부 교회의 입장이 마치 개신교 전체의 생각인 것처럼 비치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ㄷ씨도 “목회자, 남성장로, 대형교회 등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예수님은 타인을 사랑하고 포용하라고 가르쳤다’고 생각하며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잘 조명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ㄱ목사는 다른 교회들의 동참과 용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고는 “뜻있는 교회들의 릴레이 광고를 희망한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됐다. 이주빈 기자

 

<한겨레>12월29일치 8면에 실린 광고

남부 섬에서 12월 역대 최고 기온

내륙 지방에서는 최고 강수량

 

북극 근처인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한겨울에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고 많은 비가 내리는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알래스카 서부의 섬 풍경. 세인트조지/로이터 연합뉴스

 

북극 근처인 미국 최북단 알래스카주에서 한겨울에 섭씨 20도의 높은 기온이 나타났다고 <뉴욕 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알래스카주 육지 남쪽의 섬 코디액의 지난 26일 최고 기온이 화씨 67도(섭씨 19.4도)까지 올라가 12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였다고 전했다. 이 섬의 기온은 27일에도 화씨 60도까지 올라갔고, 화요일에는 55도를 기록하는 등 ‘더운 북극 겨울’이 이어졌다. 알래스카의 12월 평균 최고 기온은 섭씨 2도 수준이다.

 

최근 알래스카의 이상 고온은 ‘열섬’으로 알려진 고기압이 태평양 북서쪽에 자리잡으면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알래스카 기후평가정책 센터의 기후 전문가 릭 소먼은 “12월 말에 이런 고온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코디액 섬의 고온과 대조적으로 알래스카 육지의 최남단인 케치캔의 기온은 지난 25일 섭씨 영하 18도를 기록해, 이 도시에서 100년만에 가장 추운 성탄절이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이 전했다.

 

한편, 페어뱅크스 등 알래스카 내륙에서는 최근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29일까지 이 지역의 강수량이 예년의 1000%에 달했다고 기후학자 브라이언 브레트슈나이더가 지적했다. 그는 페어뱅크스의 12월 강수량이 이날 오전 9시까지 472.9㎜를 기록해 1990년 12월의 기존 최고치를 이미 넘어섰다고 전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하와이 주변의 따듯한 공기가 알래스카쪽으로 몰려들면서 평소 춥고 건조하던 이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기섭 기자

 

실제 매각까지 시간 걸릴 듯

 

PNR 전경=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PNR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매각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매각 대상 일본제철 자산은 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이다.

 

매각 명령이 있어도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하면 명령 효력이 정지돼 일본제철 자산이 바로 현금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하자 지난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이어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0시에 발생해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됐다.

 

 외교부, 일본제철 자산매각 명령에 "해법 마련위해 조속히 협의"

"법원 결정 인지, 향후 동향 예의주시…모든 당사자 동의할 해법 필요"

 

    외교부

 

정부는 국내 법원이 30일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게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매각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해법 마련을 위한 한일간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매각명령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한일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 나가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에 대해 현금화를 위한 매각 명령을 내렸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회사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매각 명령이 있어도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하면 명령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 법원의 현금화 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9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일본은 외교경로로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게 실질적 피해가 되는 현금화를 일종의 한일관계 '마지노선'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