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기존 31곳 외 4곳 추가국무부는 중국공산당원 비자 제한

트럼프, 대선패배 후에도 강경외신 "바이든 취임 전 중국과 긴장고조"

 

중국 반도체기업 SMIC 로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잇따라 대중 강공책을 내놓고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퇴임을 앞두고 중국 강경파로서 이미지를 남기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쉽게 기조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부가 3일 중국의 4개 회사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곳은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석유 대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CIECC), 중국건설기술(CCT)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모두 35곳으로 늘어났다.

이 중 미국 공급자의 장비에 크게 의존해온 SMIC의 경우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상태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미국 기업이 SMIC에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999년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올해 들어서야 이 작업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하이크비전 등 31개 기업이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국 투자자들이 내년 11월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증권을 사는 것을 금지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봤다.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파로서 유산을 공고히 하고, 의회의 초당적 대중 반감 분위기 속에 바이든 당선인을 강경파 위치로 밀어넣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별개로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겨우 1개월로 단축하는 제한 규정을 추가로 도입했다.

이들이 방문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내 공산당원은 92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이번 조처로 약 27천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자국 지도층을 겨냥한 이번 지침에 분노할 것"이라면서 "수년간 전개돼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기술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중국은 넘버원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고 "중국은 오늘날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맹공을 가했다.

그는 중국이 강화된 능력을 개발하기를 바라며 인민해방군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수행하고, 수십명의 미 의회 의원과 보좌관들을 겨냥한 '영향력 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전날 미국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증시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외국회사문책법을 통과시키는 등 미국의 대중 압박은 정권교체기와 무관하게 초당적인 공감대 속에 점점 커지는 형국이다.

미-중, 화웨이 갈등 풀리나…"멍 부회장 석방 협상 중"

● WORLD 2020. 12. 4. 12:3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WSJ "미 법무부, 멍완저우 유죄인정하면 기소유예 방안 타진"

 

캐나다 법원 출두차 집 나서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미국 법무부가 중국 IT(정보기술) 대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조건부 석방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3일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812월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 부회장이 유죄를 인정하면 중국 귀환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이에 따라 멍 부회장 변호인 측은 최근 몇주 간 법무부 당국자들과 기소 유예 타결 가능성을 놓고 접촉해왔다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다.

멍 부회장은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이자 이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당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서 체포돼 밴쿠버 가택 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멍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이다.

중국이 멍 부회장 석방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곧장 캐나다인을 억류하는 맞불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 갈등이 커져 왔다.

이번 협상의 골자는 멍 부회장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하고 검찰은 그의 협조를 조건으로 기소를 잠정 유예했다가 추후 철회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통상 법무부가 기업을 상대로 타진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알려졌다.

멍 부회장은 결백을 주장하며 지금까지 협상을 거부해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법무부, 멍 부회장 측은 각각 관련 언급을 거부했다.

협상이 타결된다면 멍 부회장은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며, 미국·캐나다와 중국 간 갈등의 불씨도 사그라들 것으로 WSJ은 내다봤다.

또 중국이 억류한 캐나다인 2명도 귀환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점쳤다.

문제제기 수정안 모두 7120명 중 70~80%가 반대표

정당성 인정?  “진행중 소송과 정치중립 영향 우려 때문

 

전국 법원별·직급별 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7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 전날 열린 회의에서 나왔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상정된 안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토론은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과 관련한 의견 표명 여부에 집중됐는데 일부 언론에서 안건 7건이 모두 부결된 점을 “77라고 표현해, 법관들이 이 문건의 정당성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것처럼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지난 7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의혹과 관련해 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모두 7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안 3건과 부결된 취지를 밝히자는 의안 4건이 발의됐으나 부결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처음 안건 상정을 요구했던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회의에서 권력 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비슷한 취지의 수정안 2건도 상정됐다. “검찰이 공소유지와 무관한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지양돼야 하고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검찰이 법관 개인정보를 조사·수집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향후 사건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안건들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새 안건도 제시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사안이 재판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이 사안에 대한 재판에 대비해 재판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도나 조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이 안건이 상정된 뒤에도 일부 문구를 바꾼 수정안 3건이 더 나왔다.

그러나 찬반 토론 결과 원안과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법관대표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대표는 70~80%에 이르렀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유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하자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판사들의 집단적인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강했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숙의 과정은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맞춰졌고 방법론에 대한 인식 차가 있었다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왜곡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7일 법관 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의혹 논의여부 주목
현직 부장판사 제안7일 회의에서 9명 이상 동의해야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의혹 문제를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을 표명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고, 이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전국 법관의 대표자들의 회의에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에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쪽이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공개한 이튿날이었다. 장 부장판사의 글에는 검사가 법관의 사생활이나 성향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사례가 있는지 법원행정처가 조사해 조처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사찰의혹 건을 논의할지는 회의 당일에 결정된다. 7일 열리는 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 절차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안건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상당수의 판사가 대검이 재판부에 대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보고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행 중인 소송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글 전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난 약 3년간 지방에서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심신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행복이라는 걸 느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사법부 개혁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시기인지라 늘 미안함이 있었고, 개혁과제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법원 주변이 어수선하기에 오랜만에 코트넷에 오른 글을 보러 들어갔다가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중요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에 관하여, 판결 성향, 소송지휘 방식, 세평뿐만 아니라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 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수집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공판부도 아닌 대검 반부패수사부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찰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인지에 관하여는, 법관들이 늘 말하듯이 편견을 버리고 평균인의 사고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만한 문제이므로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여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까지 제한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가진, 그것도 그 정점에 있는 국가 수사기관의 행위를, 로펌의 변호사나 스포츠팀 감독과 같은 개인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비교합니다. 너무나 옹색합니다.

위 논란에 관련된 기관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와 법무부의 외청 중 하나인 검찰이라는 점에서 아래의 가상 상황도 급이 많이 차이가 나는 비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나마 좀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부서)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검사들에 대하여 평소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관계, 취미, 학생운동 참여 경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하여 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대검 반부패수사부와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부서)에 넘겼는데, 그러한 사실이 외부로 드러났습니다(물론 그 내용에는 소신이 없다’, ‘여론을 많이 의식한다’, ‘존재감이 없다’, ‘폭음 후 다음날 지각하여 영장집행에 참석하지 못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합리적이다’, ‘딸만 셋이다’, ‘OO지방경찰청 제2부장이 처남이다’, ‘주말마다 골프를 열심히 친다등의 모욕적명예훼손적인 내용들과 그 필요성을 의심케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장이 해당 검사의 수사지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는 단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사법부·법관·재판의 독립, 사법행정의 민주화·투명화, 법관의 정당한 권익 보호 등 법원과 법관에 관한 각종 현안을, 공개된 장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그 의견을 모아 공표하며 이를 실천점검하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할 일 아닌지요.

그래서 이번 사안은 더욱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가 아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여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중요 사건을 직접 담당하여 현재 심리 중인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경우 나중에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는 여러 법관들이 우려하듯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 단계에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등 공식 사법행정 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동안 외부에서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부당한 압박에 대하여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항변해 준 적이 있던가요. 어쩌면 이번에도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갔으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법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야지 누가 제기합니까.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 하고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니 신중하게 있자구요. 그러다 참다못한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때 가서 과실만 받아먹자구요. 그러는 동안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수많은 재심사건 거리를 만들어 놓고서도,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땐 누구라도 어쩔 수 없었다면서 정의와 공정의 표상처럼 근엄하게 행동하던 것, 그동안 너무 많이 보아온 모습 아닌지요.

법관은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할 기관이니 안건으로도 삼지 말아야 한다구요. 앞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뒷부분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금 문제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가 정당하다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무배제 사유가 정당한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담당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지,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논의해서도 안 되는 문제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고, 이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전국 법관의 대표자들의 회의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원과 법관의 공정성을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가 되나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사님들의 뜻이 무엇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법관 대표님들에게 사안의 본질을 보는 혜안을 기대합니다.

행위에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되듯이 때로는 침묵이 강력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고, 기계적 중립이 오히려 지극히 편파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를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법관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떠나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현재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행정사건에서의 집행정지는 집행정지신청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인용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도 이와 같이 운영되어 인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를 담당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번 집행정지사건도 그 결정 이유를 살펴보니 이러한 원칙에 지극히 충실한 결정이더군요.

그런데 유력한 어느 일간신문의 사설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도 확인한 윤 쫓아내기 위법성이라는 제목 아래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됨을 분명히 한 것’, ‘사실상 문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도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이를 읽는 많은 독자들은 법관사찰 의혹을 포함한 검찰의 행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집행정지를 통해 확인해주었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지요.

게다가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대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 감찰부에 대하여 상부 보고 해태를 이유로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리도 급한가요. 우선 순위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닌지요. 왠지 지난 독재정권·권위주의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드는 것은 저의 지나친 망상일까요.

긴즈버그 대법관은 법관은 그날그날의 날씨를 고려해서는 안 되고 그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이 짜놓은 프레임에 습관적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정신인지를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형식적인 균형이 아닌 실질적으로 균형감을 갖춘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관들이 평소에는 그저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다가도, 막상 특정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 급조된 여론 등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게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한 마디를 하기 위한 서두가 너무 장황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의 폭풍이라는 시로 마무리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저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나는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은사시나뭇잎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2020. 12. 3.

청주지방법원 판사 송경근 올림


대검의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판사들 비판 잇따라

이봉수 부장판사 "민감한 정보 함부로 처리하면 범죄"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재판 진행방식과 성향 등을 분석한 문건과 관련해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47·사법연수원 31)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부 정보수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재판장에 관한 정보수집은 가능하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판검사여야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장의 종교·출신 학교·출신 지역·취미·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 사적인 정보는 공소 유지와 관련이 없다""형사절차에서 이런 사적 정보들을 참고했을 때와 참고하지 않을 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에 관한 사적인 정보수집은 부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민감한 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처리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판사 사찰'이 있었다고 밝힌 이래 법원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 부장판사가 세 번째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전날 "법관대표회의가 독립성 침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원칙적인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정부터 출생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례로 기록

시험관 아이 시도 뒤 남겨둔 배아를 입양활용

        

미국의 한 부부가 27년 동안 냉동되어 있던 다른 남녀의 인간 배아를 이용해 최근 둘째 딸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 부부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첫째 딸 이야기를 소개한 미국 배아 기증 센터누리집.

        

27년 동안 냉동 상태로 잠자던인간 배아를 이용한 출산이 최근 미국에서 성공했다. 이는 인간 정자와 난자의 수정부터 출생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 테네시주의 초등학교 교사 티나 깁슨(29)1992년 어떤 남녀가 기증해 미국 배아 기증 센터에 냉동되어 있던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지난 10월 딸 몰리를 얻었다고 영국 BBC> 방송이 3일 보도했다.

티나와 그의 남편 벤(36)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티나의 부모를 통해 배아 기증(또는 입양)’을 알게 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배아 기증은 난임 부부가 시험관 아기 출산을 위해 채취한 배아 중 출산에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남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태어난 몰리는 깁슨 부부가 2017년 역시 배아 입양을 통해 얻은 딸 에마와 생물학적 부모가 같다. 배아 입양을 통해 아이를 얻은 부부는 배아 기증자의 다른 배아를 이용해 추가 출산을 시도하곤 하는데, 깁슨 부부도 이렇게 해서 서로 닮은 두 딸을 얻었다. 큰 딸 에마는 24년 동안 배아 상태로 냉동되어 있다가 태어남으로써 당시 가장 오래 걸린 출산 기록을 세운 바 있는데, 이번에 몰리가 이 기록을 3년 늘렸다고 방송은 전했다.

티나 깁슨은 몰리 출생 이야기를 공개하는 건 딱 한가지 이유 때문이다. 내 부모가 배아 입양을 소개한 뉴스를 접하지 못했다면 현재의 우리 가족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설립된 미국 배아 기증 센터는 지금까지 배아 입양을 통해 약 1천명의 아이 출생을 도왔으며, 지금도 한해 200회 정도의 배아 기증을 주선하고 있다. 배아 입양을 통해 출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7500달러(820만원) 정도다. 이 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만 냉동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인간 배아는 100만개에 달한다.

이 센터의 마케팅 및 개발 책임자 마크 멜링거는 인간 배아 냉동 보존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언젠가는 30년 동안 냉동했던 배아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섭 기자